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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공급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국민주택) 해당여부 판단기준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6340
판결 요약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규모와 실제 주거용 구조·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국민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도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면세 #국민주택 #업무시설
질의 응답
1. 오피스텔 공급 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이면 부가가치세 면제(국민주택)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규모와 실제 주거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해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6340 판결은 업무시설로 등재된 오피스텔은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거용도로 설계·분양된 오피스텔도 국민주택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구조와 사용이 주거용이라도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이면 국민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6340 판결은 실제 주거용 사용여부가 국민주택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공급 당시에만 업무시설이면 이후 주거로 사용되어도 국민주택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아니요,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이면 그 후 실제 주거사용과 무관하게 국민주택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6340 판결은 이후 실제 사용이 주거라도 국민주택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국민주택 규정에서 오피스텔이 예외적으로 포함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령의 일부 조항에서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는 예가 있으나, 국민주택 면세조항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6340 판결은 다른 규정과 달리 본 건 면세조항은 오피스텔을 명시적으로 주택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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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634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1.06.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8. 2. 원고에게 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537,222,64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2. 4. ○○ ○○구 ○○동 ○○외 1필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지상에 지하1층, 지상14층 규모로 오피스텔 34개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2015년 제2기 과세기간에 분양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면세조항’이라 합니다)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19. 5. 9.부터 2019. 5. 28.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오피스텔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1. 8. 9. 원고에게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537,222,640원(납부불성실 가산세 113,266,200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0. 3. 6.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9. 8.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2020. 12.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오피스텔은 각 85㎡ 이하의 면적이고, 건축법상 건축허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오피스텔로 허가를 받았으나 처음부터 주거용으로 설계되고 주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형태로 사용승인을 받아 분양하였으며, 수분양자들이 입주하여 주거공간으로 사용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면세조항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법리(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면세조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 위임에 따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을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은 위 규모를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라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호는 ’국민주택 규모‘를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구 주택법 제2조는 제1호에서 ’주택‘을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 정의하면서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이와 별도로 제1의2호에서 ’준주택‘을 ’주택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으로 정의하면서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 제4호는 ’준주택‘의 하나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을 들고 있다. 그리고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은 ’오피스텔‘을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과 구분되는 ’업무시설‘의 하나로 정하면서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1항의 위임에 따라 근로자의 종합소득세액에서 공제되는 월세액의 범위를 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② 같은 법 제96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임대주택의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 제2호, ③ 같은 법 제97조의6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임대주택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6 제2항 제1호, ④ 같은 법 제99조의2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신축주택 등의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1항 제9호 등은 이 사건 면세조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가 ’주택‘이라고만 규정한 것과 달리, ’주택‘에 ’주택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오피스텔‘ 또는 ’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다.

    2) 위 각 규정의 문언과 체계, 이 사건 면세조항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취지, ’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한 각종 법적 규율의 차이, 특히 조세특례제한법령의 다른 규정에서 이 사건 면세조항 등과 달리 ’오피스텔‘ 또는 ’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주택‘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과의 균형 등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즉 공급하는 건축물이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여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되었다면, 그것이 공급 당시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건축법상 ’오피스텔‘의 용도인 ’업무시설‘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경우 이 사건 면세조항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는 ’오피스텔‘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나아가 해당 건축물이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에 해당하여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 이상 그 이후에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나. 소결론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오피스텔은 공급 당시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충족하고 공부상 용도 역시 ’업무시설‘이므로,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나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고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를 기초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06. 10.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63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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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규모와 실제 주거용 구조·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국민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도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면세 #국민주택 #업무시설
질의 응답
1. 오피스텔 공급 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이면 부가가치세 면제(국민주택)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규모와 실제 주거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해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6340 판결은 업무시설로 등재된 오피스텔은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거용도로 설계·분양된 오피스텔도 국민주택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구조와 사용이 주거용이라도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이면 국민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6340 판결은 실제 주거용 사용여부가 국민주택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공급 당시에만 업무시설이면 이후 주거로 사용되어도 국민주택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아니요,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이면 그 후 실제 주거사용과 무관하게 국민주택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6340 판결은 이후 실제 사용이 주거라도 국민주택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국민주택 규정에서 오피스텔이 예외적으로 포함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령의 일부 조항에서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는 예가 있으나, 국민주택 면세조항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6340 판결은 다른 규정과 달리 본 건 면세조항은 오피스텔을 명시적으로 주택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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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634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1.06.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8. 2. 원고에게 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537,222,64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2. 4. ○○ ○○구 ○○동 ○○외 1필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지상에 지하1층, 지상14층 규모로 오피스텔 34개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2015년 제2기 과세기간에 분양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면세조항’이라 합니다)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19. 5. 9.부터 2019. 5. 28.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오피스텔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1. 8. 9. 원고에게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537,222,640원(납부불성실 가산세 113,266,200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0. 3. 6.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9. 8.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2020. 12.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오피스텔은 각 85㎡ 이하의 면적이고, 건축법상 건축허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오피스텔로 허가를 받았으나 처음부터 주거용으로 설계되고 주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형태로 사용승인을 받아 분양하였으며, 수분양자들이 입주하여 주거공간으로 사용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면세조항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법리(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면세조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 위임에 따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을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은 위 규모를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라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호는 ’국민주택 규모‘를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구 주택법 제2조는 제1호에서 ’주택‘을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 정의하면서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이와 별도로 제1의2호에서 ’준주택‘을 ’주택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으로 정의하면서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 제4호는 ’준주택‘의 하나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을 들고 있다. 그리고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은 ’오피스텔‘을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과 구분되는 ’업무시설‘의 하나로 정하면서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1항의 위임에 따라 근로자의 종합소득세액에서 공제되는 월세액의 범위를 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② 같은 법 제96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임대주택의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 제2호, ③ 같은 법 제97조의6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임대주택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6 제2항 제1호, ④ 같은 법 제99조의2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신축주택 등의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1항 제9호 등은 이 사건 면세조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가 ’주택‘이라고만 규정한 것과 달리, ’주택‘에 ’주택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오피스텔‘ 또는 ’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다.

    2) 위 각 규정의 문언과 체계, 이 사건 면세조항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취지, ’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한 각종 법적 규율의 차이, 특히 조세특례제한법령의 다른 규정에서 이 사건 면세조항 등과 달리 ’오피스텔‘ 또는 ’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주택‘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과의 균형 등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즉 공급하는 건축물이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여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되었다면, 그것이 공급 당시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건축법상 ’오피스텔‘의 용도인 ’업무시설‘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경우 이 사건 면세조항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는 ’오피스텔‘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나아가 해당 건축물이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에 해당하여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 이상 그 이후에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나. 소결론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오피스텔은 공급 당시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충족하고 공부상 용도 역시 ’업무시설‘이므로,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나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고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를 기초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06. 10.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63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