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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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가단218801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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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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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1. 김AA 2. 김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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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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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4. 7. |
주 문
1. 피고 김AA와 소외 이AA 사이에 2017. 6. 28. 체결된 2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152,118,5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2,118,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
[제1 예비적 청구취지]
1. 피고 김AA과 소외 이CC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7. 6. 28.체결된 증여 또는 양도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소외 이CC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소외 대한민국(소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제2 예비적 청구취지]
1. 피고 김BB과 소외 이CC 사이에 2017. 6. 28. 체결된 2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152,118,5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 김BB은 원고에게 152,118,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김BB은 소외 이CC의 배우자였고(2017. 7. 19. 협의이혼을 하였음), 피고 김AA은 이CC과 피고 김BB 사이의 자녀이다.
나. 이CC의 부동산 매도
이CC은 2017. 4. 26. ◇◇ ◇◇◇구 ◇동 000 소재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250,000,000원에 이DD 및 천FF(이하 ‘이DD 등’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였다. 당시 이CC과 이DD 등은 매도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이CC 측이 임차하기로 하고, 위 매매대금 중 200,000,000원을 아래에서 설시하는 임대차계약의 체결시 이DD 등이 이CC 측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임대차보증금(200,000,000원)으로 대체하기로 상호 합의하였다.
다. 피고 김AA의 임대차계약체결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 등은 이CC의 요청에 따라 그 자녀인 피고 김AA과 2017. 6.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 김AA은 2018. 3.경 피고 김BB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
라.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의 발생
이CC은 2017. 8. 31.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을 114,806,52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는 아니하였다. 이에 해운대세무서장은 2017. 11. 10.경 이CC에게 양도소득세 59,037,790원을 2017.11. 30.까지, 2017. 12. 11.경 양도소득세 57,701,100원을 2017. 12. 31.까지 납부할 것을 경정․고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CC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0년 6월 기준으로 이CC의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152,118,500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4 내지 17,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
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양도소득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본다. 앞서 보았듯이 이DD 등과 이CC 사이의 위 합의에 따라 피고 김AA은 실질적으로 2017. 6. 28. 이CC으로부터 200,000,000원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받아 이DD 등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김AA이 위 20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 김BB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CC으로부터 위 200,000,000원을 받은 것이고, 또한 피고 김BB이 피고 김AA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인 이CC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양도소득세채권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하였으나, 한편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양도소득세에 대한 추상적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거나 과세기간이 개시되어 가까운 장래에 위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그 후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가 이CC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함으로써 양도소득세 채권이 실제로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위 양도소득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사해행위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00. 9. 26. 선고 2000다30639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3841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 당시 이CC의 적극재산은 예금 405,553,512원과 매매계약상 잔금채권 200,000,000원 합계 605,553,512원에 이른다고 할 것이고, 소극재산은 원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인 116,738,890원, 채권자 윤○○ 외 1인의 채권 170,000,000원, 채권자 심○○의 채권 207,000,000원, 채권자 최○○의 채권 30,000,000원, 채권자 박○○의 채권 95,000,000원 합계 618,738,890원에 이른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피고들의 악의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CC은 이로 인하여 일반 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수익자 또는 전득자인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된다.
라. 소결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이CC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는 그 취소를 구할 수 있고,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152,118,5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수익자 또는 전득자인 피고들은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으므로 원상회복의 이행으로 공동하여 원고에게 152,118,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주위적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이상 예비적 청구들은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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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가단218801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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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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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1. 김AA 2. 김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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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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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4. 7. |
주 문
1. 피고 김AA와 소외 이AA 사이에 2017. 6. 28. 체결된 2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152,118,5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2,118,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
[제1 예비적 청구취지]
1. 피고 김AA과 소외 이CC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7. 6. 28.체결된 증여 또는 양도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소외 이CC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소외 대한민국(소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제2 예비적 청구취지]
1. 피고 김BB과 소외 이CC 사이에 2017. 6. 28. 체결된 2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152,118,5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 김BB은 원고에게 152,118,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김BB은 소외 이CC의 배우자였고(2017. 7. 19. 협의이혼을 하였음), 피고 김AA은 이CC과 피고 김BB 사이의 자녀이다.
나. 이CC의 부동산 매도
이CC은 2017. 4. 26. ◇◇ ◇◇◇구 ◇동 000 소재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250,000,000원에 이DD 및 천FF(이하 ‘이DD 등’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였다. 당시 이CC과 이DD 등은 매도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이CC 측이 임차하기로 하고, 위 매매대금 중 200,000,000원을 아래에서 설시하는 임대차계약의 체결시 이DD 등이 이CC 측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임대차보증금(200,000,000원)으로 대체하기로 상호 합의하였다.
다. 피고 김AA의 임대차계약체결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 등은 이CC의 요청에 따라 그 자녀인 피고 김AA과 2017. 6.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 김AA은 2018. 3.경 피고 김BB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
라.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의 발생
이CC은 2017. 8. 31.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을 114,806,52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는 아니하였다. 이에 해운대세무서장은 2017. 11. 10.경 이CC에게 양도소득세 59,037,790원을 2017.11. 30.까지, 2017. 12. 11.경 양도소득세 57,701,100원을 2017. 12. 31.까지 납부할 것을 경정․고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CC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0년 6월 기준으로 이CC의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152,118,500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4 내지 17,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
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양도소득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본다. 앞서 보았듯이 이DD 등과 이CC 사이의 위 합의에 따라 피고 김AA은 실질적으로 2017. 6. 28. 이CC으로부터 200,000,000원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받아 이DD 등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김AA이 위 20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 김BB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CC으로부터 위 200,000,000원을 받은 것이고, 또한 피고 김BB이 피고 김AA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인 이CC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양도소득세채권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하였으나, 한편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양도소득세에 대한 추상적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거나 과세기간이 개시되어 가까운 장래에 위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그 후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가 이CC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함으로써 양도소득세 채권이 실제로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위 양도소득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사해행위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00. 9. 26. 선고 2000다30639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3841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 당시 이CC의 적극재산은 예금 405,553,512원과 매매계약상 잔금채권 200,000,000원 합계 605,553,512원에 이른다고 할 것이고, 소극재산은 원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인 116,738,890원, 채권자 윤○○ 외 1인의 채권 170,000,000원, 채권자 심○○의 채권 207,000,000원, 채권자 최○○의 채권 30,000,000원, 채권자 박○○의 채권 95,000,000원 합계 618,738,890원에 이른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피고들의 악의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CC은 이로 인하여 일반 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수익자 또는 전득자인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된다.
라. 소결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이CC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는 그 취소를 구할 수 있고,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152,118,5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수익자 또는 전득자인 피고들은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으므로 원상회복의 이행으로 공동하여 원고에게 152,118,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주위적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이상 예비적 청구들은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