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법상 판결서 이유 불기재 가능성과 결과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소335565
판결 요약
소액사건의 판결에서는 이유 불기재가 허용되며, 청구가 기각될 경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 #판결문 #이유불기재 #소액사건심판법 #청구기각
질의 응답
1. 소액사건 판결문에는 판결 이유가 꼭 기재되어야 하나요?
답변
소액사건 판결문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0-가소-335565 판결은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소액사건에서 패소하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경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0-가소-335565 판결은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소액사건심판법상 이유 불기재는 어떤 조항에 근거하나요?
답변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이 이유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0-가소-335565 판결이 해당 조항에 근거하여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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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소액사건 이유불기재)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1,2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02. 19.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소3355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