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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차 후 폐기물 방치 및 임대료 미지급 사기 성립 기준

2018고단1145
판결 요약
피고인은 허위사업계획으로 공장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 지급 의사·능력 없이 다량의 폐기물만 적치한 뒤 임차료도 지급하지 않아 사기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동종 전과와 피해 미회복 등이 양형에 불리하게 참작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 사기 #임대료 미지급 #허위 사업계획 #폐기물 방치 #피해 미회복
질의 응답
1. 임차인이 사업목적을 속이고 임대차계약 후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임대차계약 당시부터 임차료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허위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8. 16. 선고 2018고단1145 판결은 피고인이 실제로는 임차료 지급 의사도 능력도 없으면서 거짓으로 사업계획을 내세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을 들어 사기죄를 인정하였습니다.
2. 과거에 사기죄 등 유사 범죄 전력이 있으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답변
동종 사기죄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은 더 엄한 처벌 사유로 고려됩니다.
근거
2018고단1145 판결은 피고인이 과거 사기 등 다수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까지 저지른 점을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참작하였습니다.
3.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고 피해 회복도 안됐다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나요?
답변
피해 회복 미이행 및 미용서는 불리한 양형 요소로 실제 실형 선고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근거
2018고단1145 판결은 피해 금액 미지급·폐기물 미처리 및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근거로 실형(징역 4월)을 선고하였습니다.
4. 무허가 폐기물업자가 사업 목적을 속여 공장을 임차한 후 폐기물을 방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답변
허위 취업 목적 및 실제 폐기물 방치행위로 인해 사기 및 기타 관련법 위반에 대한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18고단1145 판결에서 피고인은 무허가 폐기물업자로서 부동산을 속여 임차한 후 대량의 폐기물을 방치해 징역 4월을 선고받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사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8. 16. 선고 2018고단1145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박상범(기소), 정경진, 허태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남명수(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2심 : 피고인 1)은 2017. 9.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2015. 4. 30. 판결확정 전 범행)로 징역 1년, 폐기물관리법위반죄(2016. 1. 19. 판결확정 전 범행)로 징역 1년, 폐기물관리법위반죄(2016. 1. 19. 이후 범행)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3.경 파주시 ⁠(주소 12 생략)에 있는 공장의 관리자인 피해자 공소외 33에게 헌 옷을 수집하여 수출하는 사업을 할 것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처 소유 명의로 된 위 공장 건물 및 부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를 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300만 원에 임차하는 내용으로 임대인을 대리한 피해자와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무허가로 폐기물처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구체적인 폐기물 처리 방안도 없이 임차할 이 사건 부동산에 임대차 계약 직후 수백 톤에 이르는 각종 혼합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치하여 놓을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체납세금 등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채무를 감당할 만한 수입이나 보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 받더라도 임대차 계약에 따른 차임이나 보증금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인도 받은 후, 다량의 혼합폐기물을 적치하여 놓은 채 방치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임차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공소외 33 대질 부분 포함)
 
1.  공소외 33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공장) 월세 계약서, 협약서
 
1.  폐기물처리 조치명령 공문, ◇◇리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8. 2. 2. 판결이 확정된 폐기물관리법위반죄(2015. 4. 30. 이후 2016. 1. 19. 판결확정 전 범행)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동종 사기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5. 4. 22.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고(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폐기물을 적치한 후 약 3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 임차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폐기물을 치우지도 않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웅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8. 08. 16. 선고 2018고단114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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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차 후 폐기물 방치 및 임대료 미지급 사기 성립 기준

2018고단1145
판결 요약
피고인은 허위사업계획으로 공장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 지급 의사·능력 없이 다량의 폐기물만 적치한 뒤 임차료도 지급하지 않아 사기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동종 전과와 피해 미회복 등이 양형에 불리하게 참작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 사기 #임대료 미지급 #허위 사업계획 #폐기물 방치 #피해 미회복
질의 응답
1. 임차인이 사업목적을 속이고 임대차계약 후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임대차계약 당시부터 임차료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허위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8. 16. 선고 2018고단1145 판결은 피고인이 실제로는 임차료 지급 의사도 능력도 없으면서 거짓으로 사업계획을 내세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을 들어 사기죄를 인정하였습니다.
2. 과거에 사기죄 등 유사 범죄 전력이 있으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답변
동종 사기죄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은 더 엄한 처벌 사유로 고려됩니다.
근거
2018고단1145 판결은 피고인이 과거 사기 등 다수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까지 저지른 점을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참작하였습니다.
3.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고 피해 회복도 안됐다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나요?
답변
피해 회복 미이행 및 미용서는 불리한 양형 요소로 실제 실형 선고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근거
2018고단1145 판결은 피해 금액 미지급·폐기물 미처리 및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근거로 실형(징역 4월)을 선고하였습니다.
4. 무허가 폐기물업자가 사업 목적을 속여 공장을 임차한 후 폐기물을 방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답변
허위 취업 목적 및 실제 폐기물 방치행위로 인해 사기 및 기타 관련법 위반에 대한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18고단1145 판결에서 피고인은 무허가 폐기물업자로서 부동산을 속여 임차한 후 대량의 폐기물을 방치해 징역 4월을 선고받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사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8. 16. 선고 2018고단1145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박상범(기소), 정경진, 허태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남명수(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2심 : 피고인 1)은 2017. 9.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2015. 4. 30. 판결확정 전 범행)로 징역 1년, 폐기물관리법위반죄(2016. 1. 19. 판결확정 전 범행)로 징역 1년, 폐기물관리법위반죄(2016. 1. 19. 이후 범행)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3.경 파주시 ⁠(주소 12 생략)에 있는 공장의 관리자인 피해자 공소외 33에게 헌 옷을 수집하여 수출하는 사업을 할 것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처 소유 명의로 된 위 공장 건물 및 부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를 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300만 원에 임차하는 내용으로 임대인을 대리한 피해자와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무허가로 폐기물처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구체적인 폐기물 처리 방안도 없이 임차할 이 사건 부동산에 임대차 계약 직후 수백 톤에 이르는 각종 혼합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치하여 놓을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체납세금 등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채무를 감당할 만한 수입이나 보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 받더라도 임대차 계약에 따른 차임이나 보증금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인도 받은 후, 다량의 혼합폐기물을 적치하여 놓은 채 방치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임차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공소외 33 대질 부분 포함)
 
1.  공소외 33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공장) 월세 계약서, 협약서
 
1.  폐기물처리 조치명령 공문, ◇◇리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8. 2. 2. 판결이 확정된 폐기물관리법위반죄(2015. 4. 30. 이후 2016. 1. 19. 판결확정 전 범행)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동종 사기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5. 4. 22.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고(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폐기물을 적치한 후 약 3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 임차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폐기물을 치우지도 않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웅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8. 08. 16. 선고 2018고단114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