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고객이 재화를 구입하면서 사업자와의 사이에 사전 약정에 따라 그 대가의 일부를 할인받은 경우에 이는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고 차감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그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누55451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
|
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씨ㅁㅁㅁㅁㅁ |
|
피고, 항소인 |
반포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0. 8. 13. 선고 2019구합79688 판결 |
|
변 론 종 결 |
2021.03.12 |
|
판 결 선 고 |
2021.04.09 |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4. 3. 및 2017. 9. 25.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취소를 구하는 세액(잔여 부가가치세액)’란 합계 6,921,157,096원에 대한 각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피고의 주장을 관련 법리 및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4쪽 제1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별지 2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원고가 제휴 신용카드사로부터 이 사건 할인금액 중 제휴 신용카드사가 최종 부담하기로 약정한 금액(이하 ‘이 사건 쟁점 금액’이라고 한다)을 보전 받음으로써, 제휴 신용카드사가 고객을 대신하여 이 사건 쟁점 금액 상당액을 대신 지급하여 준 것이고, 반면 원고가 고객에게 이 사건 쟁점 금액 상당액에 대해 공급가액을 할인해 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쟁점 금액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고,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 산정에 관한 원칙 및 거래의 실질과 상식,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 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고객이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을 당시 공급거래상 대금의 일부를 제휴 신용카드사가 고객 대신 부담하기로 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쟁점 금액은 고객이 공급받은 재화와 대가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원고와 제휴 신용카드사 사이의 별도의 정산 약정에 따라 제휴 신용카드사가 부담하기로 정한 것일 뿐이며, 고객은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을 당시 원고와 제휴 신용카드사가 부담하는 부분만큼 대금 중 일부를 할인받은 것이 분명하므로, 위 주장은 그 전제가 잘못된 것으로 다른 점에 관하여 굳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4.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554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고객이 재화를 구입하면서 사업자와의 사이에 사전 약정에 따라 그 대가의 일부를 할인받은 경우에 이는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고 차감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그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누55451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
|
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씨ㅁㅁㅁㅁㅁ |
|
피고, 항소인 |
반포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0. 8. 13. 선고 2019구합79688 판결 |
|
변 론 종 결 |
2021.03.12 |
|
판 결 선 고 |
2021.04.09 |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4. 3. 및 2017. 9. 25.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취소를 구하는 세액(잔여 부가가치세액)’란 합계 6,921,157,096원에 대한 각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피고의 주장을 관련 법리 및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4쪽 제1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별지 2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원고가 제휴 신용카드사로부터 이 사건 할인금액 중 제휴 신용카드사가 최종 부담하기로 약정한 금액(이하 ‘이 사건 쟁점 금액’이라고 한다)을 보전 받음으로써, 제휴 신용카드사가 고객을 대신하여 이 사건 쟁점 금액 상당액을 대신 지급하여 준 것이고, 반면 원고가 고객에게 이 사건 쟁점 금액 상당액에 대해 공급가액을 할인해 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쟁점 금액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고,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 산정에 관한 원칙 및 거래의 실질과 상식,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 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고객이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을 당시 공급거래상 대금의 일부를 제휴 신용카드사가 고객 대신 부담하기로 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쟁점 금액은 고객이 공급받은 재화와 대가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원고와 제휴 신용카드사 사이의 별도의 정산 약정에 따라 제휴 신용카드사가 부담하기로 정한 것일 뿐이며, 고객은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을 당시 원고와 제휴 신용카드사가 부담하는 부분만큼 대금 중 일부를 할인받은 것이 분명하므로, 위 주장은 그 전제가 잘못된 것으로 다른 점에 관하여 굳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4.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554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