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5. 17. 선고 2020가단280930 판결]
원고 1 외 9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담당변호사 주덕 외 1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강 담당변호사 이일우)
2023. 4. 12.
1. 피고는 원고 4에게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0.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원고 1, 원고 2, 원고 9, 원고 10에게 각 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0. 8. 5.부터 2023. 5.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3,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의 각 청구와 원고 1, 원고 2, 원고 9, 원고 10의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 1, 원고 2, 원고 4, 원고 9, 원고 10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3,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은평구 (이하 생략)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하는 사업시행자이다.
나. 피고는 2017. 10. 23.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고, 2017. 10. 27. 주택전시관을 개관하였다. 당시 분양 안내자료와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모형, 조감도, 도면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동과 ◇◇◇동 사이 진입로에는 문주가 없었고 경비실의 위치가 ☆☆☆동 앞이었다.
다. 원고들은 피고들과 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신축될 △△△아파트 1세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수분양자세대분양계약일분양대금지분양수인권리양도일원고 4(항소심 판결의 원고 3)(동 호수 1 생략)2017. 11. 14.569,300,000원?원고 9(항소심 판결의 원고 7)(동 호수 2 생략)2017. 11. 16.569,300,000원각 1/2지분원고 10(항소심 판결의 원고 8)2020. 5. 12.원고 6(항소심 판결의 원고 4)(동 호수 3 생략)2017. 11. 14.330,800,000원?원고 7(항소심 판결의 원고 5)(동 호수 4 생략)2017. 11. 14.330,800,000원각 1/2지분원고 8(항소심 판결의 원고 6)2020. 4. 7.원고 1(동 호수 5 생략)2017. 11. 14.457,100,000원각 1/2지분원고 22018. 3. 13.원고 3(동 호수 6 생략)2017. 11. 14.341,700,000원?원고 5(동 호수 7 생략)2017. 11. 16.352,700,000원?
라. 피고는 2020. 3. 26. □□□동과 ◇◇◇동 사이의 진입로에 당초 없었던 길이 22.8m, 높이 7m, 폭 4m 규모의 문주를 설치하고 당초 □□□동 앞에 설치 예정이었던 경비실을 ◇◇◇동 앞으로 이동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를 하였고, 2020. 4. 5. 조합총회 결의를 거쳐 2020. 5. 21. 같은 내용으로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다. 이에 □□□동과 ◇◇◇동 사이 진입로에 위와 같은 문주가 설치되었고 ◇◇◇동 앞에 경비실이 설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7, 갑 제6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분양 당시 제공된 기본적인 건축계획에 따른 환경이익은 분양계약의 내용이 될 수 있고, 따라서 수분양자에게 제공된 건축계획에 의하여 예상할 수 있었던 범위를 벗어난 건축으로 인하여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된 환경이익을 침해받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분양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다9139 판결, 2007. 6. 1. 선고 2005다5812, 5829, 5836 판결의 취지 참조)
갑 제1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서 ‘기타 유의사항’란에 ‘입주, 관리 등’과 관련하여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다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하기 바람’,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야간 조명, 주차장 진, 출입 차량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단지 내부 여건’과 관련하여 ‘단지 각 차량 및 보행자 출입구의 차별화 디자인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등 환경권이 불리한 곳이 있을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하고 계약하여야 함’, ‘단지 내 계획은 본 시공시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음’, ‘본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의 구조개선을 위해 관계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또한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등의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나. 경비실 위치 변경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분양계약 체결 당시 분양자료에 의하면 □□□동 앞에 위치 예정이던 경비실이 ◇◇◇동 앞에 위치하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이 사건 공급계약서에 단지 내 계획은 본 시공시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는 사실, 일반적으로 분양계약 체결시 경비실의 위치에 따른 환경이익을 고려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에서 경비실 천장의 오물 방치, 빗물 고임 등으로 인한 환경상의 피해 등은 경비실의 관리 부실에 따른 피해로 볼 수는 있을 뿐 이를 경비실 설치 그 자체로 인한 피해로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경비실의 위치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다. 문주 설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이 사건 각 공급계약서에는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등 환경권이 불리한 곳이 있을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하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사실, 분양계약 체결시 제공된 도면, 조감도, 모델하우스 도형 등 분양자료에 의하면, □□□동과 ◇◇◇동 사이에 문주 등 조망권을 침해할 만한 어떤 조형물도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문주의 설치는 인접 세대에 조망권 내지 일조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계약서에서 변경 가능성을 명시한 ‘출입구의 차별화 디자인’이나 ‘단지 여건이나 구조의 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의 범위를 넘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피고는 문주 설치로 인하여 환경이익을 침해받는 세대에 대하여 분양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갑 제18호증의 1, 2, 5의 각 영상, 갑 제20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감정인 ▽▽▽ 작성의 감정서 기재에 의하면, (동 호수 1 생략), (동 호수 2 생략), (동 호수 5 생략)의 경우 문주 설치로 인하여 조망권이 제한되고 시야 차단으로 인한 압박감, 개방감 상실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인정된다.
원고들은 조망권 내지 개방감 제한으로 인한 손해 외에도 일조권, 반사광(빛공해)로 인한 손해 발생을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러므로, 피고는 (동 호수 1 생략), (동 호수 2 생략), (동 호수 5 생략)의 수분양자와 일부 지분 양수인인 원고 4, 원고 9, 원고 10, 원고 1, 원고 2에게 분양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손해의 범위
갑 제18호증의 1, 2, 5의 각 영상과 갑 제20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문주에 의한 시야 차단과 그로 인한 압박감의 정도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해당 세대의 수분양자들이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인정된다.
나아가 조망권 등의 제한으로 인하여 같은 조건의 다른 세대에 비하여 해당 세대의 가격이 하락할 것임은 갑 제20호증의 1의 기재와 경험칙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시가 하락분 감정을 위한 절차에서 감정인이 손해액 감정 불능을 회신하였고, 재산상 손해액을 확정할 마땅한 방법을 찾을 수 없다. 이와 같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손해액을 확정할 수 없는 사정을 위자료 증액 사유로 참작하고, 조망권 내지 개방감 제한의 정도, 이 사건 분양대금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세대당 각 1,000만 원으로 정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4(동 호수 1 생략)에게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9, 원고 10(동 호수 2 생략), 원고 1, 원고 2(동 호수 5 생략)에게 각 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8. 5.부터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5. 17.까지 민법상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4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1, 원고 2, 원고 9, 원고 10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 3,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의 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진희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05. 17. 선고 2020가단28093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5. 17. 선고 2020가단280930 판결]
원고 1 외 9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담당변호사 주덕 외 1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강 담당변호사 이일우)
2023. 4. 12.
1. 피고는 원고 4에게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0.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원고 1, 원고 2, 원고 9, 원고 10에게 각 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0. 8. 5.부터 2023. 5.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3,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의 각 청구와 원고 1, 원고 2, 원고 9, 원고 10의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 1, 원고 2, 원고 4, 원고 9, 원고 10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3,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은평구 (이하 생략)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하는 사업시행자이다.
나. 피고는 2017. 10. 23.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고, 2017. 10. 27. 주택전시관을 개관하였다. 당시 분양 안내자료와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모형, 조감도, 도면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동과 ◇◇◇동 사이 진입로에는 문주가 없었고 경비실의 위치가 ☆☆☆동 앞이었다.
다. 원고들은 피고들과 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신축될 △△△아파트 1세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수분양자세대분양계약일분양대금지분양수인권리양도일원고 4(항소심 판결의 원고 3)(동 호수 1 생략)2017. 11. 14.569,300,000원?원고 9(항소심 판결의 원고 7)(동 호수 2 생략)2017. 11. 16.569,300,000원각 1/2지분원고 10(항소심 판결의 원고 8)2020. 5. 12.원고 6(항소심 판결의 원고 4)(동 호수 3 생략)2017. 11. 14.330,800,000원?원고 7(항소심 판결의 원고 5)(동 호수 4 생략)2017. 11. 14.330,800,000원각 1/2지분원고 8(항소심 판결의 원고 6)2020. 4. 7.원고 1(동 호수 5 생략)2017. 11. 14.457,100,000원각 1/2지분원고 22018. 3. 13.원고 3(동 호수 6 생략)2017. 11. 14.341,700,000원?원고 5(동 호수 7 생략)2017. 11. 16.352,700,000원?
라. 피고는 2020. 3. 26. □□□동과 ◇◇◇동 사이의 진입로에 당초 없었던 길이 22.8m, 높이 7m, 폭 4m 규모의 문주를 설치하고 당초 □□□동 앞에 설치 예정이었던 경비실을 ◇◇◇동 앞으로 이동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를 하였고, 2020. 4. 5. 조합총회 결의를 거쳐 2020. 5. 21. 같은 내용으로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다. 이에 □□□동과 ◇◇◇동 사이 진입로에 위와 같은 문주가 설치되었고 ◇◇◇동 앞에 경비실이 설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7, 갑 제6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분양 당시 제공된 기본적인 건축계획에 따른 환경이익은 분양계약의 내용이 될 수 있고, 따라서 수분양자에게 제공된 건축계획에 의하여 예상할 수 있었던 범위를 벗어난 건축으로 인하여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된 환경이익을 침해받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분양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다9139 판결, 2007. 6. 1. 선고 2005다5812, 5829, 5836 판결의 취지 참조)
갑 제1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서 ‘기타 유의사항’란에 ‘입주, 관리 등’과 관련하여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다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하기 바람’,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야간 조명, 주차장 진, 출입 차량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단지 내부 여건’과 관련하여 ‘단지 각 차량 및 보행자 출입구의 차별화 디자인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등 환경권이 불리한 곳이 있을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하고 계약하여야 함’, ‘단지 내 계획은 본 시공시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음’, ‘본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의 구조개선을 위해 관계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또한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등의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나. 경비실 위치 변경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분양계약 체결 당시 분양자료에 의하면 □□□동 앞에 위치 예정이던 경비실이 ◇◇◇동 앞에 위치하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이 사건 공급계약서에 단지 내 계획은 본 시공시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는 사실, 일반적으로 분양계약 체결시 경비실의 위치에 따른 환경이익을 고려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에서 경비실 천장의 오물 방치, 빗물 고임 등으로 인한 환경상의 피해 등은 경비실의 관리 부실에 따른 피해로 볼 수는 있을 뿐 이를 경비실 설치 그 자체로 인한 피해로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경비실의 위치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다. 문주 설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이 사건 각 공급계약서에는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등 환경권이 불리한 곳이 있을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하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사실, 분양계약 체결시 제공된 도면, 조감도, 모델하우스 도형 등 분양자료에 의하면, □□□동과 ◇◇◇동 사이에 문주 등 조망권을 침해할 만한 어떤 조형물도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문주의 설치는 인접 세대에 조망권 내지 일조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계약서에서 변경 가능성을 명시한 ‘출입구의 차별화 디자인’이나 ‘단지 여건이나 구조의 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의 범위를 넘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피고는 문주 설치로 인하여 환경이익을 침해받는 세대에 대하여 분양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갑 제18호증의 1, 2, 5의 각 영상, 갑 제20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감정인 ▽▽▽ 작성의 감정서 기재에 의하면, (동 호수 1 생략), (동 호수 2 생략), (동 호수 5 생략)의 경우 문주 설치로 인하여 조망권이 제한되고 시야 차단으로 인한 압박감, 개방감 상실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인정된다.
원고들은 조망권 내지 개방감 제한으로 인한 손해 외에도 일조권, 반사광(빛공해)로 인한 손해 발생을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러므로, 피고는 (동 호수 1 생략), (동 호수 2 생략), (동 호수 5 생략)의 수분양자와 일부 지분 양수인인 원고 4, 원고 9, 원고 10, 원고 1, 원고 2에게 분양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손해의 범위
갑 제18호증의 1, 2, 5의 각 영상과 갑 제20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문주에 의한 시야 차단과 그로 인한 압박감의 정도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해당 세대의 수분양자들이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인정된다.
나아가 조망권 등의 제한으로 인하여 같은 조건의 다른 세대에 비하여 해당 세대의 가격이 하락할 것임은 갑 제20호증의 1의 기재와 경험칙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시가 하락분 감정을 위한 절차에서 감정인이 손해액 감정 불능을 회신하였고, 재산상 손해액을 확정할 마땅한 방법을 찾을 수 없다. 이와 같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손해액을 확정할 수 없는 사정을 위자료 증액 사유로 참작하고, 조망권 내지 개방감 제한의 정도, 이 사건 분양대금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세대당 각 1,000만 원으로 정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4(동 호수 1 생략)에게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9, 원고 10(동 호수 2 생략), 원고 1, 원고 2(동 호수 5 생략)에게 각 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8. 5.부터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5. 17.까지 민법상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4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1, 원고 2, 원고 9, 원고 10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 3,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의 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진희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05. 17. 선고 2020가단28093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