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오피스텔 용도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과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오피스텔을 비주거용 건물로 규정하고 있음이 분명한 사실 등으로 보아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코드 703023)을 적용한 기준경비율로 추계하아여 소득금액을 경정한 것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구합2214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B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0. 11. 26. |
|
판 결 선 고 |
2021. 01. 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4. 26. 원고에게 한 2013년도 종합소득세 32,824,5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6. 20. ‘대경00’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3. 5. 14. 폐업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12. 4. 30. 부산 000구 00로0번길 20 지상에 6층 규모의 건물인 ‘000’(다세대주택 35세대 및 업무시설 5세대)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고, 2012. 6. 21. 착공하여 2012. 11. 15.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2013. 4. 9. 소00에게 18억 2천만원에 일괄 판매하였다.
다. 원고는 일괄 판매한 위 건물 중 업무용시설인 오피스텔 5세대(601호, 602호, 603호, 604호, 605호, 이하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권고에 따라 000세무서장에게 기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라. 000세무서장은 신고 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과소 계상된 점을 발견하고 2018. 11. 21.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49,775,580원을 경정 고지하고, 2019. 1. 3.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마. 원고는 2018. 11. 30. 피고의 권고에 따라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9,260,250원에서 160,167,775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수정신고를 하고, 증액된 부분을 자진하여 납부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각 오피스텔 판매 수입금액 382,720,676원에 대한 공제항목 산출에 있어,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코드 703023)을 적용한 기준경비율로 추계하여 소득금액을 132,268,264원으로 경정결정하고, 2019. 4. 26.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32,824,520원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6.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2. 24. 기각 결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9호 증, 을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은 설계 및 허가단계부터 주거전용으로 설계되어 신축되었고, 이후 실제로 주거용으로 임대하였으며, 그 현상대로 양도되어 현재에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주거용 건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주거용 건물 건설업(업종코드 451102)‘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산정하여 함에도,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업종코드 703023)‘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규정 등
가)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은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6호에서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제12호에서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각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이 사건과 관련된 항목인 ‘부동산업 및 임대업(코드: L)‘, 중분류 ’부동산업(코드: 68)‘, 소분류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코드: 681)‘, 세분류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코드: 6812)에는 세세분류로 ‘주거용건물 개발 및 공급업(코드: 68121)’과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코드: 68129)’을 두고 있는데, 각 세세분류에 대한 설명과 색인어는 아래와 같다.
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과세관청이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로 결정할 수 있고, 같은 시행령 제143조 제3항은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시행령 제145조 제3항은 국세청장은 당해 과세기간에 적용할 경비율 및 추계방법을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이에 따른 국세청 고시 2014-14호 ‘2013년 귀속 경비율’과 국세청 발간
‘2014년 귀속 경비율에 관한 책자1)’에 따르면, 대분류 ‘건설업(코드: F)’에 관해서 “계약 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지반조성을 위한 발파‧시굴‧굴착‧정지 등의 지반공사, 건설용지에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재축‧개축‧수리 및 보수‧해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임시건물, 조립식 건물 및 구축물을 설치하는 활동도 포함한다. 이러한 건설활동은 도급‧자영 건설업자, 종합 또는 전문 건설업자에 의하여 수행된다. 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건설활동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은 건설업으로 분류한다”고 정의하면서, 하위분류인 ’업종코드 : 451101, 업종명 : 건설/주거용 건물 개발공급업‘ 및 ‘업종코드 : 451102, 업종명 : 건설/주거용 건물 개발공급업(토지보유 5년 미만)’에 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마) 또한 위 ‘2013년 귀속 경비율’ 고시와 ‘2014년 귀속 경비율에 관한 책자’에 따르면, 대분류 ‘부동산업 및 임대업(코드: L)’ 중 ‘부동산업’에 관하여 ‘자기소유 또는 임차한 건물, 토지 및 기타 부동산(묘지 제외)의 운영 및 임대, 구매, 판매 등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따라 건설업으로 분류한다‘고 정의하면서, 하위분류인 ’업종코드 : 703011, 업종명 : 부동산매매(토지보유 5년 미만)‘와 ’업종코드 : 703023, 업종명 : 비주거용 건물 개발공급업(토지보유 5년 미만)’에 관해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바) 또한 위 ‘2014년 귀속 경비율에 관한 책자’ 중 총칙, 3의 마항은 ‘기준경비율및 단순경비율 업종분류에 관한 해석은 이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또는 각 세법령(기본통칙 포함)에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53호)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을 00종합건설(주)에게 일괄도급 주어 신축한 다음 이를 분양․판매한 사실, 이 사건 각 오피스텔에 관한 집합건축물대장에는 위 각오피스텔의 용도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의 내부는 현관, 다용도실, 욕실로 구분되어 있고, 주택용 가스와 전력이 공급되고 있으며, 수분양자들은 현재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 5 내지 8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나) 그런데 앞서 본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내용과 관계 법령상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2013년 귀속경비율 중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코드 703023)’에서 정한 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 결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주거용 건물을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건물의 신축을 일괄 도급하여 신축한 다음 이를 분양․판매하는 경우‘부동산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할 뿐 ‘건축업’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위와 같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경비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이를 ‘부동산업’이 아닌 ‘건설업(주거용 건물 건설업)’으로 취급하고 있는데, 이는 주거용 건물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경비율에서 보다 유리한 건설업으로 의제한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건설업으로 의제되는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서 주거용 건물이란 본래부터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된 것을 말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각 오피스텔과 같이 그 공부상 용도를 업무시설(오피스텔)로 하여 신축한 경우에는 설령 그것이 신축 이후 주거의 용도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건설업으로 의제되는 말하는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만을 예외적으로 건설업으로 취급하는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
(2)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대한 설명이나 색인어(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항목표에 직접 포함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통계청장이 운영하는 공식홈페이지에 수록되어 항목표의 내용을 보다 예시적으로 구체화하는 것으로서, 항목표에 기재된 업종의 범위를 해석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에는 ‘오피스텔’이 일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반면,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는 ‘오피스텔’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적어도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오피스텔을 비주거용 건물로 규정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3) 원고는 당초부터 주택으로 분양하고 사용될 것을 전제로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을 설계·건축하였고, 실제로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분양되어 주거용으로만 사용되고 있으므로, 주거용 건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오피스텔은 건축법령에 따라 원래부터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각 사무구획별로 노대(발코니)의 설치도 금지(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되어 있는 등 오피스텔이 공동주택 등 주택과 완전히 동일한 구조로 시공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의 매수인들 이 위 각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이용하고 주택용 전기와 가스를 공급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모두 위 각 오피스텔의 공급 이후에 발생한 사정에 불과하다.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의 매수인들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위 각 오피스텔이 일반적인 공동주택이 아닌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임을 인식하고 매매계약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언제든지 이를 본래의 용도에 따라 일반 업무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이 주거용 건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1988년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건축물의 용도분류 중 ‘일반업무시설’로 처음 법령에 들어온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불법 용도변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업무시설의 비중이 70% 이상 될 것과 욕조 설치 및 바닥난방 금지를 건축허가 조건으로 규정하였으나, 2010년대 들어 1~2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소형주택 공급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활용되면서, 2010. 4. 5. 주택법 개정(법률 제10237호)으로 도입한 ‘준주택’개념에 포함되었고, 2010. 6. 9.「오피스텔 건축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의 개정으로 종래 있었던 업무시설의 비중요건이나 욕조 설치 및 바닥난방 금지요건이 삭제되거나 점차 완화되었다. 그럼에도 현행 법령상 오피스텔은, 주택과 달리 주거지역에서의 건축이 제한되는 반면 상업지역 등에서의 건축은 폭넓게 허용되며, 비교적 완화된 용적률과 건폐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제76조등), 노대(발코니) 설치가 허용되지 않고,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면 바닥난방이 제한되는 등 건축기준이 주택과 다른 점(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14. 및「오피스텔 건축기준」), 그 유지·관리에 있어 구 주택법(2016. 8. 12. 이전)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는 공동주택과 달리 주로 건축법이나「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점, 입주자자격·공급순위, 분양가격 등에 있어 주택법에 따른 주택공급에서와 같은 제한을 받지 않는 점 등 여전히 건축기준, 관리방법·기준, 공급·분양 절차에서 주택과 명백히 구별되는바, 이 사건 각 오피스텔도 위 각 법령에 따라 주택과 엄연히 달리 취급되고 있다. 이러한 구별은 오피스텔의 주기능이 주택과 달리 ‘업무용’이라는 규범적 전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5) 원고는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가 ‘주택’을 ‘공부상의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 제2호 나목, 같은 법시행령 제8조의2 제2항에서는 일정요건 하의 주택의 임대소득을 비과세로 보면서, 그 주택에 대하여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규정하고 있음을 들어, 소득세법령은 건물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그 실질이 주거용이라면 소득세법상의 주택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등의 규정은 양도소득과 임대소득의 대상과 범위에 관한 것으로서, 사업소득의 기준이 되는 사업자의 종류에 관한 것이 아니고, 위 규정이 ’주택‘이라는 명시적인 표현을 쓰면서 그 문언에서 주거에 사용되는 오피스텔이나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도 주택으로 포섭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과 달리, 사업의 범위에 관한 소득세법 제19조는 ’주택‘이라는 표현 없이 오직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개념을 차용하고 있을 뿐이므로, 문언과 체계를 달리하는 위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등의 규정에 관한해석론을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각 오피스텔 판매 수입에 대한 공제항목 산출에 있어,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코드 703023)을 적용한 기준경비율로 추계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한 것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1. 01. 14.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21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오피스텔 용도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과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오피스텔을 비주거용 건물로 규정하고 있음이 분명한 사실 등으로 보아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코드 703023)을 적용한 기준경비율로 추계하아여 소득금액을 경정한 것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구합2214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B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0. 11. 26. |
|
판 결 선 고 |
2021. 01. 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4. 26. 원고에게 한 2013년도 종합소득세 32,824,5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6. 20. ‘대경00’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3. 5. 14. 폐업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12. 4. 30. 부산 000구 00로0번길 20 지상에 6층 규모의 건물인 ‘000’(다세대주택 35세대 및 업무시설 5세대)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고, 2012. 6. 21. 착공하여 2012. 11. 15.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2013. 4. 9. 소00에게 18억 2천만원에 일괄 판매하였다.
다. 원고는 일괄 판매한 위 건물 중 업무용시설인 오피스텔 5세대(601호, 602호, 603호, 604호, 605호, 이하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권고에 따라 000세무서장에게 기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라. 000세무서장은 신고 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과소 계상된 점을 발견하고 2018. 11. 21.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49,775,580원을 경정 고지하고, 2019. 1. 3.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마. 원고는 2018. 11. 30. 피고의 권고에 따라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9,260,250원에서 160,167,775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수정신고를 하고, 증액된 부분을 자진하여 납부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각 오피스텔 판매 수입금액 382,720,676원에 대한 공제항목 산출에 있어,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코드 703023)을 적용한 기준경비율로 추계하여 소득금액을 132,268,264원으로 경정결정하고, 2019. 4. 26.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32,824,520원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6.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2. 24. 기각 결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9호 증, 을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은 설계 및 허가단계부터 주거전용으로 설계되어 신축되었고, 이후 실제로 주거용으로 임대하였으며, 그 현상대로 양도되어 현재에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주거용 건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주거용 건물 건설업(업종코드 451102)‘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산정하여 함에도,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업종코드 703023)‘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규정 등
가)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은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6호에서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제12호에서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각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이 사건과 관련된 항목인 ‘부동산업 및 임대업(코드: L)‘, 중분류 ’부동산업(코드: 68)‘, 소분류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코드: 681)‘, 세분류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코드: 6812)에는 세세분류로 ‘주거용건물 개발 및 공급업(코드: 68121)’과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코드: 68129)’을 두고 있는데, 각 세세분류에 대한 설명과 색인어는 아래와 같다.
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과세관청이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로 결정할 수 있고, 같은 시행령 제143조 제3항은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시행령 제145조 제3항은 국세청장은 당해 과세기간에 적용할 경비율 및 추계방법을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이에 따른 국세청 고시 2014-14호 ‘2013년 귀속 경비율’과 국세청 발간
‘2014년 귀속 경비율에 관한 책자1)’에 따르면, 대분류 ‘건설업(코드: F)’에 관해서 “계약 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지반조성을 위한 발파‧시굴‧굴착‧정지 등의 지반공사, 건설용지에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재축‧개축‧수리 및 보수‧해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임시건물, 조립식 건물 및 구축물을 설치하는 활동도 포함한다. 이러한 건설활동은 도급‧자영 건설업자, 종합 또는 전문 건설업자에 의하여 수행된다. 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건설활동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은 건설업으로 분류한다”고 정의하면서, 하위분류인 ’업종코드 : 451101, 업종명 : 건설/주거용 건물 개발공급업‘ 및 ‘업종코드 : 451102, 업종명 : 건설/주거용 건물 개발공급업(토지보유 5년 미만)’에 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마) 또한 위 ‘2013년 귀속 경비율’ 고시와 ‘2014년 귀속 경비율에 관한 책자’에 따르면, 대분류 ‘부동산업 및 임대업(코드: L)’ 중 ‘부동산업’에 관하여 ‘자기소유 또는 임차한 건물, 토지 및 기타 부동산(묘지 제외)의 운영 및 임대, 구매, 판매 등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따라 건설업으로 분류한다‘고 정의하면서, 하위분류인 ’업종코드 : 703011, 업종명 : 부동산매매(토지보유 5년 미만)‘와 ’업종코드 : 703023, 업종명 : 비주거용 건물 개발공급업(토지보유 5년 미만)’에 관해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바) 또한 위 ‘2014년 귀속 경비율에 관한 책자’ 중 총칙, 3의 마항은 ‘기준경비율및 단순경비율 업종분류에 관한 해석은 이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또는 각 세법령(기본통칙 포함)에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53호)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을 00종합건설(주)에게 일괄도급 주어 신축한 다음 이를 분양․판매한 사실, 이 사건 각 오피스텔에 관한 집합건축물대장에는 위 각오피스텔의 용도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의 내부는 현관, 다용도실, 욕실로 구분되어 있고, 주택용 가스와 전력이 공급되고 있으며, 수분양자들은 현재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 5 내지 8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나) 그런데 앞서 본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내용과 관계 법령상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2013년 귀속경비율 중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코드 703023)’에서 정한 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 결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주거용 건물을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건물의 신축을 일괄 도급하여 신축한 다음 이를 분양․판매하는 경우‘부동산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할 뿐 ‘건축업’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위와 같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경비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이를 ‘부동산업’이 아닌 ‘건설업(주거용 건물 건설업)’으로 취급하고 있는데, 이는 주거용 건물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경비율에서 보다 유리한 건설업으로 의제한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건설업으로 의제되는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서 주거용 건물이란 본래부터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된 것을 말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각 오피스텔과 같이 그 공부상 용도를 업무시설(오피스텔)로 하여 신축한 경우에는 설령 그것이 신축 이후 주거의 용도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건설업으로 의제되는 말하는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만을 예외적으로 건설업으로 취급하는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
(2)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대한 설명이나 색인어(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항목표에 직접 포함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통계청장이 운영하는 공식홈페이지에 수록되어 항목표의 내용을 보다 예시적으로 구체화하는 것으로서, 항목표에 기재된 업종의 범위를 해석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에는 ‘오피스텔’이 일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반면,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는 ‘오피스텔’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적어도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오피스텔을 비주거용 건물로 규정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3) 원고는 당초부터 주택으로 분양하고 사용될 것을 전제로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을 설계·건축하였고, 실제로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분양되어 주거용으로만 사용되고 있으므로, 주거용 건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오피스텔은 건축법령에 따라 원래부터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각 사무구획별로 노대(발코니)의 설치도 금지(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되어 있는 등 오피스텔이 공동주택 등 주택과 완전히 동일한 구조로 시공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의 매수인들 이 위 각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이용하고 주택용 전기와 가스를 공급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모두 위 각 오피스텔의 공급 이후에 발생한 사정에 불과하다.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의 매수인들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위 각 오피스텔이 일반적인 공동주택이 아닌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임을 인식하고 매매계약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언제든지 이를 본래의 용도에 따라 일반 업무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이 주거용 건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1988년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건축물의 용도분류 중 ‘일반업무시설’로 처음 법령에 들어온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불법 용도변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업무시설의 비중이 70% 이상 될 것과 욕조 설치 및 바닥난방 금지를 건축허가 조건으로 규정하였으나, 2010년대 들어 1~2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소형주택 공급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활용되면서, 2010. 4. 5. 주택법 개정(법률 제10237호)으로 도입한 ‘준주택’개념에 포함되었고, 2010. 6. 9.「오피스텔 건축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의 개정으로 종래 있었던 업무시설의 비중요건이나 욕조 설치 및 바닥난방 금지요건이 삭제되거나 점차 완화되었다. 그럼에도 현행 법령상 오피스텔은, 주택과 달리 주거지역에서의 건축이 제한되는 반면 상업지역 등에서의 건축은 폭넓게 허용되며, 비교적 완화된 용적률과 건폐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제76조등), 노대(발코니) 설치가 허용되지 않고,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면 바닥난방이 제한되는 등 건축기준이 주택과 다른 점(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14. 및「오피스텔 건축기준」), 그 유지·관리에 있어 구 주택법(2016. 8. 12. 이전)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는 공동주택과 달리 주로 건축법이나「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점, 입주자자격·공급순위, 분양가격 등에 있어 주택법에 따른 주택공급에서와 같은 제한을 받지 않는 점 등 여전히 건축기준, 관리방법·기준, 공급·분양 절차에서 주택과 명백히 구별되는바, 이 사건 각 오피스텔도 위 각 법령에 따라 주택과 엄연히 달리 취급되고 있다. 이러한 구별은 오피스텔의 주기능이 주택과 달리 ‘업무용’이라는 규범적 전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5) 원고는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가 ‘주택’을 ‘공부상의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 제2호 나목, 같은 법시행령 제8조의2 제2항에서는 일정요건 하의 주택의 임대소득을 비과세로 보면서, 그 주택에 대하여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규정하고 있음을 들어, 소득세법령은 건물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그 실질이 주거용이라면 소득세법상의 주택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등의 규정은 양도소득과 임대소득의 대상과 범위에 관한 것으로서, 사업소득의 기준이 되는 사업자의 종류에 관한 것이 아니고, 위 규정이 ’주택‘이라는 명시적인 표현을 쓰면서 그 문언에서 주거에 사용되는 오피스텔이나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도 주택으로 포섭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과 달리, 사업의 범위에 관한 소득세법 제19조는 ’주택‘이라는 표현 없이 오직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개념을 차용하고 있을 뿐이므로, 문언과 체계를 달리하는 위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등의 규정에 관한해석론을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각 오피스텔 판매 수입에 대한 공제항목 산출에 있어,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코드 703023)을 적용한 기준경비율로 추계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한 것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1. 01. 14.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21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