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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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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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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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6억 원이라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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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춘천)-2021-누-154(2021.11.10) |
|
원 고 |
유□□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1. 10. 13. |
|
판 결 선 고 |
2021. 11. 1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2. 19.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72,728,8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3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 및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 3쪽 1행 뒤에 “(가산세 포함)”을 추가한다.
○ 5쪽 11행의 “대법원” 앞에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을 추가한다.
3.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는 자신이 2011. 7. 15. 이 사건 부동산을 7억 원에 매도한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6억 원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1. 7. 15. 주식회사 ■■■■■■에 이 사건 부동산을 7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1. 7.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가 2011. 11. 25.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①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7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본문 및 제1호에 따르면 자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가 위와 같이 2011. 7. 15.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것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2002. 10. 2.경으로부터 3개월이 훨씬 넘는 약 9년이 경과한 시점인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다가 2011. 11. 25. 이를 합의해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2011. 7. 15.자 매매계약의 대금 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에 고려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1. 10.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21누1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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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6억 원이라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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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춘천)-2021-누-154(2021.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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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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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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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0.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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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1. 1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2. 19.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72,728,8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3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 및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 3쪽 1행 뒤에 “(가산세 포함)”을 추가한다.
○ 5쪽 11행의 “대법원” 앞에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을 추가한다.
3.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는 자신이 2011. 7. 15. 이 사건 부동산을 7억 원에 매도한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6억 원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1. 7. 15. 주식회사 ■■■■■■에 이 사건 부동산을 7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1. 7.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가 2011. 11. 25.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①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7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본문 및 제1호에 따르면 자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가 위와 같이 2011. 7. 15.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것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2002. 10. 2.경으로부터 3개월이 훨씬 넘는 약 9년이 경과한 시점인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다가 2011. 11. 25. 이를 합의해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2011. 7. 15.자 매매계약의 대금 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에 고려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1. 10.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21누1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