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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가액 산정 시 과거 매매계약가액 반영 가능성

서울고등법원(춘천) 2021누154
판결 요약
부동산 취득 후 9년이나 경과된 뒤의 매매계약가격을 취득가액 산정에 반영하기는 어렵고,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을 때는 취득일 전후 3개월 내 유사 자산의 매매가액을 따릅니다. 기존 매도계약이 해제된 사실까지 고려하면 원고의 취득가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취득가액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매매계약 해제 #취득일 전후 3개월
질의 응답
1. 부동산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취득 후 수년이 지난 매매계약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취득일로부터 상당기간(예, 9년) 경과 후 매매계약금액은 취득가액 산정에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2021-누-154 판결은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의 유사 자산 매매가액만을 취득가액 산정에 고려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해석하였고, 9년 후 매매계약가액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2.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금액은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에 참고될 수 있나요?
답변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원상회복이 이뤄졌다면 해당 매매대금은 취득가액 산정에 참고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2021-누-154 판결은 매매계약 해제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사실을 들어 그 대금 가액 반영을 배제하였습니다.
3.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에서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내 동일·유사 자산의 매매사례가액에 따라 산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2021-누-154 판결은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및 제1호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이 없으면 위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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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6억 원이라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춘천)-2021-누-154(2021.11.10)

원 고

유□□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0. 13.

판 결 선 고

2021. 11.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2. 19.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72,728,8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3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 및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 3쪽 1행 뒤에 ⁠“(가산세 포함)”을 추가한다.

○ 5쪽 11행의 ⁠“대법원” 앞에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을 추가한다.

3.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는 자신이 2011. 7. 15. 이 사건 부동산을 7억 원에 매도한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6억 원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1. 7. 15. 주식회사 ■■■■■■에 이 사건 부동산을 7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1. 7.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가 2011. 11. 25.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①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7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본문 및 제1호에 따르면 자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가 위와 같이 2011. 7. 15.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것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2002. 10. 2.경으로부터 3개월이 훨씬 넘는 약 9년이 경과한 시점인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다가 2011. 11. 25. 이를 합의해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2011. 7. 15.자 매매계약의 대금 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에 고려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1. 10.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21누1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