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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금지가처분 후 가압류등기 말소 청구 가능여부 쟁점 – 손해배상 책임 부정

2016가합103142
판결 요약
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청구채권에 기한 처분금지가처분 이후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신청하면서 가압류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법무사의 설명이 잘못이 아님을 인정했고, 대위변제금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등기관 각하에 이의신청 미진행 등 원고의 행동이 결정적임이 판시되었습니다.
#부동산 가처분 #가압류등기 말소 #본등기 신청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처분금지가처분 후 가압류
질의 응답
1. 처분금지가처분 등기 후 가압류등기 말소는 본등기 신청 시 가능합니까?
답변
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청구채권에 기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이후 가압류등기가 만들어진 경우, 가등기권자는 본등기 신청 시 해당 가압류등기 말소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가합103142 판결은 해당 순서가 성립되면 가압류등기는 가처분에 저촉되어 효력이 없고, 본등기와 동시 말소청구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접수된 말소 신청이 등기관에 의해 각하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각하 결정에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이를 거치지 않고 가처분 해제 등 다른 절차를 택하면 손해의 귀책사유가 본인에게 있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가합103142 판결은 각하 결정 후 이의신청이 가능하지만 미이행 시 손해책임을 법무사에게 돌릴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법무사의 '가처분 후 가압류등기는 본등기시 말소된다'는 안내가 잘못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법무사의 안내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가합103142 판결은 위 안내가 오해의 소지 없이 법리에 부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가압류등기 말소를 위한 대위변제 비용에 대해 법무사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될 수 있나요?
답변
법무사의 과실 및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가합103142 판결은 대위변제로 인한 손해는 원고의 해제신청 등 자체행위에 따른 것이므로 손해배상책임 불인정이라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12. 15. 선고 2016가합103142 판결]

【전문】

【원 고】

주식회사 오스카부동산리츠 ⁠(소송대리인 변호사 추연철)

【피 고】

법무사법인 천안아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명 담당변호사 황순헌)

【변론종결】

2017. 7.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4,053,678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 30. 주식회사 디오(이하 ⁠‘디오’라고 한다)와 사이에 ⁠‘디오는 원고에게 천안시 ⁠(주소 생략)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하고, 위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2013. 1. 31.까지 매도하되,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2013. 2. 1.자로 원고 외 1인(나중에 특정함)에게 매매대금 33억 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이를 위한 가등기를 설정하여 주며, 위 부동산에 관한 설계권, 허가권, 사업권 일체도 넘겨준다’는 내용의 합의(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나.  원고는 디오가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자 피고의 구성원 법무사인 소외 2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원고의 권리 확보 방안에 관하여 문의하였고, 이에 소외 2는 ⁠‘디오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가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되고, 위 소송 제기 전에 위 토지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청구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하여 두면 위 가등기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본등기를 신청할 경우 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 이후 마쳐진 가압류등기는 말소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답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가처분신청을 의뢰하였고, 피고는 2012. 12.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디오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청구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지고(이 법원 2012카단4918), 이에 따른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가처분을 ⁠‘이 사건 가처분’이라고 하고, 위 가처분등기를 ⁠‘이 사건 가처분등기’라고 한다).
 
라.  이 사건 가처분등기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3. 1. 10. 주식회사 에이프러스씨엠건축사사무소의 신청에 의한, 2013. 1. 17.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청에 의한 가압류등기가 각각 마쳐졌다(이하 위 가압류를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하고, 위 가압류등기를 ⁠‘이 사건 가압류등기’라고 한다).
 
마.  원고는 2013. 2. 28. 디오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2. 10. 3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이 법원 2013가합990호), 이 법원은 2013. 5. 24.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3. 6. 15.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위 확정판결 후 피고를 통해 이 법원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이 사건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3. 8. 16.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만 마쳐졌고, 이 사건 가압류등기는 말소되지 아니하였다.
 
사.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자 소외 2에게 찾아가 항의하였고, 소외 2는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칠 경우 이 사건 가압류등기는 말소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답하였다.
 
아.  이에 원고는 피고 소속 법무사인 소외 3을 통하여 이 법원 등기과에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이 사건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3. 11. 27.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본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으나, 이 사건 가압류등기 말소 신청에 관하여는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자.  원고는 2013. 12. 6. 이 사건 가처분등기에 대해 집행해제 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13. 12. 10. 이 사건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었다.
 
차.  원고는 2013. 12. 30. 이 사건 토지의 가압류채권자인 에이프러스씨엠건축사사무소에 4,2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에이프러스씨엠건축사사무소가 2014. 1. 3. 가압류집행을 해제함에 따라 에이프러스씨엠건축사사무소를 채권자로 한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 원고는 2014. 1. 6. 이 사건 토지의 가압류채권자인 기술신용보증기금에 119,
853,678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같은 날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가압류신청을 취하함에 따라 기술신용보증기금을 채권자로 한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청구채권에 기한 처분금지가처분만으로는 그 이후의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지 않는데도 피고의 구성원 법무사 소외 2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청구채권에 기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가처분등기가 마쳐지면 그 이후의 가압류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이에 기한 본등기 경료 시 모두 말소된다는 취지로 잘못 알려 주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이 사건 가압류등기를 말소하기 위해 이 사건 가압류 채권자인 에이프러스씨엠건축사사무소와 기술신용보증기금에게 4,200,000원과 119,853,678원을 각각 대위변제하였다. 피고의 구성원 법무사 소외 2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피고는 민법 제750조 또는 법무사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소외 2의 위와 같은 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인 위 대위변제금 상당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마쳐진 후에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면 그 피보전권리의 범위 내에서 그 가처분에 저촉되는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고, 이 때 그 처분행위가 가처분에 저촉되는 것인지의 여부는 그 처분행위에 따른 등기와 가처분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정해지는바(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다65802, 65819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청구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청구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진 후 가압류등기가 마쳐지고 그 후 가등기가 마쳐진 경우 위 가압류등기는 위 가처분에 저촉되는 것이고, 가등기권자는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하면서 위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 마쳐진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디오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청구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이 사건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후 이 사건 가압류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원고가 디오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가등기철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고, 위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마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가압류등기는 이 사건 가처분등기에 저촉되어 효력이 없고, 따라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본등기를 신청하면서 이 사건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구성원 법무사 소외 2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청구채권에 기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가처분등기가 마쳐지면 그 이후의 가압류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이에 기한 본등기 경료 시 말소될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당시 이 사건 가압류등기의 말소도 함께 신청하였으나 등기관이 이 사건 가압류등기 말소신청 부분에 대해 각하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로서는 등기관의 위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는 등기관의 위 각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이 사건 가처분등기에 대한 집행해제 신청을 함으로써 이 사건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었고, 원고는 그 후 이 사건 가압류 채권자인 에이프러스씨엠건축사사무소와 기술신용보증기금에게 가압류 청구금액 상당을 대위변제하였는바, 원고의 위와 같은 대위변제로 인한 손해는 원고가 이 사건 가처분등기에 대하여 집행해제 신청을 하여 위 가처분등기가 말소됨에 따라 원고가 위 가등기 및 본등기로 이 사건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된 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소외 2의 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소외 2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청구채권에 기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가처분등기가 마쳐지면 그 이후의 가압류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이에 기한 본등기 경료 시 말소된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 수임인으로서의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거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원고의 위와 같은 대위변제로 인한 손해가 소외 2의 위와 같은 답변과 상당인과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헌행(재판장) 조영민 양해인

출처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 12. 15. 선고 2016가합10314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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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금지가처분 후 가압류등기 말소 청구 가능여부 쟁점 – 손해배상 책임 부정

2016가합103142
판결 요약
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청구채권에 기한 처분금지가처분 이후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신청하면서 가압류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법무사의 설명이 잘못이 아님을 인정했고, 대위변제금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등기관 각하에 이의신청 미진행 등 원고의 행동이 결정적임이 판시되었습니다.
#부동산 가처분 #가압류등기 말소 #본등기 신청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처분금지가처분 후 가압류
질의 응답
1. 처분금지가처분 등기 후 가압류등기 말소는 본등기 신청 시 가능합니까?
답변
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청구채권에 기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이후 가압류등기가 만들어진 경우, 가등기권자는 본등기 신청 시 해당 가압류등기 말소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가합103142 판결은 해당 순서가 성립되면 가압류등기는 가처분에 저촉되어 효력이 없고, 본등기와 동시 말소청구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접수된 말소 신청이 등기관에 의해 각하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각하 결정에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이를 거치지 않고 가처분 해제 등 다른 절차를 택하면 손해의 귀책사유가 본인에게 있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가합103142 판결은 각하 결정 후 이의신청이 가능하지만 미이행 시 손해책임을 법무사에게 돌릴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법무사의 '가처분 후 가압류등기는 본등기시 말소된다'는 안내가 잘못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법무사의 안내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가합103142 판결은 위 안내가 오해의 소지 없이 법리에 부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가압류등기 말소를 위한 대위변제 비용에 대해 법무사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될 수 있나요?
답변
법무사의 과실 및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가합103142 판결은 대위변제로 인한 손해는 원고의 해제신청 등 자체행위에 따른 것이므로 손해배상책임 불인정이라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12. 15. 선고 2016가합103142 판결]

【전문】

【원 고】

주식회사 오스카부동산리츠 ⁠(소송대리인 변호사 추연철)

【피 고】

법무사법인 천안아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명 담당변호사 황순헌)

【변론종결】

2017. 7.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4,053,678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 30. 주식회사 디오(이하 ⁠‘디오’라고 한다)와 사이에 ⁠‘디오는 원고에게 천안시 ⁠(주소 생략)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하고, 위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2013. 1. 31.까지 매도하되,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2013. 2. 1.자로 원고 외 1인(나중에 특정함)에게 매매대금 33억 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이를 위한 가등기를 설정하여 주며, 위 부동산에 관한 설계권, 허가권, 사업권 일체도 넘겨준다’는 내용의 합의(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나.  원고는 디오가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자 피고의 구성원 법무사인 소외 2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원고의 권리 확보 방안에 관하여 문의하였고, 이에 소외 2는 ⁠‘디오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가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되고, 위 소송 제기 전에 위 토지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청구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하여 두면 위 가등기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본등기를 신청할 경우 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 이후 마쳐진 가압류등기는 말소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답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가처분신청을 의뢰하였고, 피고는 2012. 12.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디오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청구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지고(이 법원 2012카단4918), 이에 따른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가처분을 ⁠‘이 사건 가처분’이라고 하고, 위 가처분등기를 ⁠‘이 사건 가처분등기’라고 한다).
 
라.  이 사건 가처분등기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3. 1. 10. 주식회사 에이프러스씨엠건축사사무소의 신청에 의한, 2013. 1. 17.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청에 의한 가압류등기가 각각 마쳐졌다(이하 위 가압류를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하고, 위 가압류등기를 ⁠‘이 사건 가압류등기’라고 한다).
 
마.  원고는 2013. 2. 28. 디오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2. 10. 3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이 법원 2013가합990호), 이 법원은 2013. 5. 24.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3. 6. 15.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위 확정판결 후 피고를 통해 이 법원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이 사건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3. 8. 16.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만 마쳐졌고, 이 사건 가압류등기는 말소되지 아니하였다.
 
사.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자 소외 2에게 찾아가 항의하였고, 소외 2는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칠 경우 이 사건 가압류등기는 말소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답하였다.
 
아.  이에 원고는 피고 소속 법무사인 소외 3을 통하여 이 법원 등기과에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이 사건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3. 11. 27.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본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으나, 이 사건 가압류등기 말소 신청에 관하여는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자.  원고는 2013. 12. 6. 이 사건 가처분등기에 대해 집행해제 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13. 12. 10. 이 사건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었다.
 
차.  원고는 2013. 12. 30. 이 사건 토지의 가압류채권자인 에이프러스씨엠건축사사무소에 4,2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에이프러스씨엠건축사사무소가 2014. 1. 3. 가압류집행을 해제함에 따라 에이프러스씨엠건축사사무소를 채권자로 한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 원고는 2014. 1. 6. 이 사건 토지의 가압류채권자인 기술신용보증기금에 119,
853,678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같은 날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가압류신청을 취하함에 따라 기술신용보증기금을 채권자로 한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청구채권에 기한 처분금지가처분만으로는 그 이후의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지 않는데도 피고의 구성원 법무사 소외 2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청구채권에 기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가처분등기가 마쳐지면 그 이후의 가압류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이에 기한 본등기 경료 시 모두 말소된다는 취지로 잘못 알려 주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이 사건 가압류등기를 말소하기 위해 이 사건 가압류 채권자인 에이프러스씨엠건축사사무소와 기술신용보증기금에게 4,200,000원과 119,853,678원을 각각 대위변제하였다. 피고의 구성원 법무사 소외 2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피고는 민법 제750조 또는 법무사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소외 2의 위와 같은 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인 위 대위변제금 상당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마쳐진 후에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면 그 피보전권리의 범위 내에서 그 가처분에 저촉되는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고, 이 때 그 처분행위가 가처분에 저촉되는 것인지의 여부는 그 처분행위에 따른 등기와 가처분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정해지는바(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다65802, 65819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청구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청구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진 후 가압류등기가 마쳐지고 그 후 가등기가 마쳐진 경우 위 가압류등기는 위 가처분에 저촉되는 것이고, 가등기권자는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하면서 위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 마쳐진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디오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청구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이 사건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후 이 사건 가압류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원고가 디오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가등기철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고, 위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마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가압류등기는 이 사건 가처분등기에 저촉되어 효력이 없고, 따라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본등기를 신청하면서 이 사건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구성원 법무사 소외 2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청구채권에 기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가처분등기가 마쳐지면 그 이후의 가압류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이에 기한 본등기 경료 시 말소될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당시 이 사건 가압류등기의 말소도 함께 신청하였으나 등기관이 이 사건 가압류등기 말소신청 부분에 대해 각하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로서는 등기관의 위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는 등기관의 위 각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이 사건 가처분등기에 대한 집행해제 신청을 함으로써 이 사건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었고, 원고는 그 후 이 사건 가압류 채권자인 에이프러스씨엠건축사사무소와 기술신용보증기금에게 가압류 청구금액 상당을 대위변제하였는바, 원고의 위와 같은 대위변제로 인한 손해는 원고가 이 사건 가처분등기에 대하여 집행해제 신청을 하여 위 가처분등기가 말소됨에 따라 원고가 위 가등기 및 본등기로 이 사건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된 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소외 2의 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소외 2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청구채권에 기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가처분등기가 마쳐지면 그 이후의 가압류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이에 기한 본등기 경료 시 말소된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 수임인으로서의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거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원고의 위와 같은 대위변제로 인한 손해가 소외 2의 위와 같은 답변과 상당인과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헌행(재판장) 조영민 양해인

출처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 12. 15. 선고 2016가합10314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