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아들의 전세보증금으로 지급된 경우 증여추정되고,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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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5517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갑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1. 03. 24. |
|
판 결 선 고 |
2021. 04. 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6. 12. 원고에게 한 증여세 65,025,6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갑 제31, 32호증, 가
지번호 포함)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 법원과 달리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별지를 포함하되, ‘4.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도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4.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551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아버지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아들의 전세보증금으로 지급된 경우 증여추정되고,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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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5517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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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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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갑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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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03.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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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04. 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6. 12. 원고에게 한 증여세 65,025,6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갑 제31, 32호증, 가
지번호 포함)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 법원과 달리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별지를 포함하되, ‘4.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도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4.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551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