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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계좌에서 아들 전세보증금 출금 시 증여추정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0누55178
판결 요약
아버지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아들의 전세보증금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증여세법상 증여로 추정되고,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빌려줌)는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증거 보강 없이 증여 추정 번복 어려움이 핵심입니다.
#증여세 #부동산 증여 #전세보증금 #부모 자녀 증여 #증여추정
질의 응답
1. 부모 계좌에서 출금되어 자녀의 전세보증금으로 지급되면 증여로 보나요?
답변
해당 자금이 아들이 직접 받은 이익에 해당한다면 증여로 추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55178 판결은 아버지 계좌에서 출금되어 아들의 전세보증금으로 지급된 경우 증여추정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직계존비속 간에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면 소명만으로 소비대차가 인정되나요?
답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비대차임을 입증할 특별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55178 판결은 직계존비속 간의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증여 추정을 반박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실제 소비대차임을 보여주는 차용증, 상환사실, 명확한 자금 흐름 등 구체적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55178 판결은 원고가 추가로 증거를 제출했으나 소비대차에 대한 특별한 사정이나 증거가 없어 증여추정 번복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아버지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아들의 전세보증금으로 지급된 경우 증여추정되고,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5517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3. 24.

판 결 선 고

2021. 04.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6. 12. 원고에게 한 증여세 65,025,6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갑 제31, 32호증, 가

지번호 포함)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 법원과 달리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별지를 포함하되, ⁠‘4.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도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4.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551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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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계좌에서 아들 전세보증금 출금 시 증여추정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0누55178
판결 요약
아버지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아들의 전세보증금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증여세법상 증여로 추정되고,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빌려줌)는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증거 보강 없이 증여 추정 번복 어려움이 핵심입니다.
#증여세 #부동산 증여 #전세보증금 #부모 자녀 증여 #증여추정
질의 응답
1. 부모 계좌에서 출금되어 자녀의 전세보증금으로 지급되면 증여로 보나요?
답변
해당 자금이 아들이 직접 받은 이익에 해당한다면 증여로 추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55178 판결은 아버지 계좌에서 출금되어 아들의 전세보증금으로 지급된 경우 증여추정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직계존비속 간에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면 소명만으로 소비대차가 인정되나요?
답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비대차임을 입증할 특별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55178 판결은 직계존비속 간의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증여 추정을 반박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실제 소비대차임을 보여주는 차용증, 상환사실, 명확한 자금 흐름 등 구체적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55178 판결은 원고가 추가로 증거를 제출했으나 소비대차에 대한 특별한 사정이나 증거가 없어 증여추정 번복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아버지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아들의 전세보증금으로 지급된 경우 증여추정되고,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5517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3. 24.

판 결 선 고

2021. 04.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6. 12. 원고에게 한 증여세 65,025,6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갑 제31, 32호증, 가

지번호 포함)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 법원과 달리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별지를 포함하되, ⁠‘4.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도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4.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551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