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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인계약서의 실지거래가액 추정력과 번복 입증책임

울산지방법원 2020구합200
판결 요약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매매계약 내용대로 체결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계약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는 점은 주장자가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 하며, 관련 정황으로 보아 추정력을 번복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에 그대로 사용됩니다.
#검인계약서 #실지거래가액 #부동산매매 #양도소득세 #다운계약서
질의 응답
1. 검인계약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 거래가액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네,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어 기재금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0-구합-200 판결은 검인계약서는 당사자 사이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며, 반대는 주장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2. 다운계약서라며 검인계약서와 다른 거래금액 주장 시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검인계약서가 실제와 다르다는 객관적 처분문서·금전 흐름 증거 등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0-구합-200 판결은 '다운계약서'라 주장하면서도 다른 분양계약서 등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추정력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실거래가액 대신 추계환산가액을 적용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실제 거래가액 입증이 불가능하거나, 검인계약서의 금액이 실제와 다르다는 충분한 반증이 있을 때만 적용 가능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0-구합-200 판결은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될 경우 추정 번복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4. 시가감정 결과로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나요?
답변
사후 감정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의 대체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0-구합-200 판결은 사후 감정가에 의한 평가는 법정 대체가액(소득세법 제97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해야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20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1. 19.

판 결 선 고

2021. 1.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8. 8.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58,701,26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DD 주식회사는 별지1 기재 건물을 신축하여 2005. 5. 20. 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05. 12. 27. DD 주식회사로부터 별지1 기재 건물 중 제#층 제###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5. 12. 30.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8. 5. 24. AAA에게 이 사건 상가를 55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 7. 25. AAA 앞으로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18. 8. 31. 이 사건 상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득세법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액 382,084,882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하였다.

라. □□지방국세청은 피고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어 그에 따른 취득가액이 인정됨에도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음을 지적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9. 8. 8. 원고와 DD 주식회사가 체결한 분양계약서(2005. 12. 28. ○○시장의 검인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검인계약서’라고 한다)에 기재된 이 사건 상가 매매금액인 ###,###,###원(= 토지분 ##,###,###원 + 건물분###,###,###원)을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이 사건 상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원고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58,701,2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10.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12. 19.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 을 제1, 2, 3, 5,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검인계약서는 취득세를 적게 납부할 목적으로 작성된 이른바 ⁠‘다운계약서’로 실제 거래와 달리 작성된 것으로 그 추정력이 번복되었고, 이 사건 검인계약서만으로 이 사건 상가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이 사건 상가의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의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한다(대법원 2011. 2. 10.선고 2009두19465 판결 참조). 그리고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4. 9. 선고 93누2353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기재와 을 제10, 1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금액이 이 사건 상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전제가 다른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검인계약서에는 매매당사자인 원고 및 DD 주식회사의 각 인장이 날인되어 있어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이 사건 검인계약서가 2005. 12. 28. ○○시장의 검인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하면서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세무서장에게 DD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건물분 세금계산서(공급가액 ###,###,###원)와 토지분 계산서(거래가액 ##,###,###원)를 수취한 사실을 신고하면서 이 사건 상가의 매매금액 합계 ###,###,###원 중 건물분에 관한 부가가치세 ##,###,###원에 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는데, 원고가 제출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세금계산서 및 그 합계액 ###,###,###원(= 토지분 ##,###,###원 +건물분 ###,###,###원)이 이 사건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금액과 일치한다.

③ 원고는 ○○시장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취득세를 납부하였는데, 이 사건 상가의 과세표준 또한 이 사건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원을 제외한 나머지 ###,###,###원으로 확인된다.

④ 원고는 이 사건 검인계약서가 취득세를 적게 납부할 목적으로 작성된 ⁠‘다운계약서’라며 이 사건 검인계약서만으로 이 사건 상가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 원고는 이 사건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검인계약서와 달리 체결된 DD 주식회사와의 분양계약 또는 중개계약 등 매매금액 액수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처분문서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 원고가 2005. 8. 29.부터 2006. 1. 2.까지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합계 ###,###,###원을 인출, 대체출금 또는 지급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단지 일정한 금액을 인출, 대체출금 또는 지급을 하였다는 것일 뿐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매매대금으로 이를 지급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 원고는 그 무렵 경남 남해군 일대의 여러 토지를 취득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상가 매매대금과 구별되는 별도의 지급내역을 입증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원고가 인출, 대체출금 또는 지급을 한금액에 다른 부동산 매매대금이 혼재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분양계약 시 매매대금의 10%로 정하는 거래관행과 달리 매매대금의 75%에 달하는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하고, 계약금 납부 3일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이 사건 검인계약서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주장하나, 잔금 지급전이더라도 매매대금 전체의 상당한 금액이 지급되어 소유권이전등기부터 먼저 마치는 것이 그리 이례적인 일이라 보기 어렵다.

㉣ 별지1 기재 건물의 다른 상가를 분양받은 매수인들이 위 상가를 매도한 다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한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데, 이들은 위 상가에 관한 분양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바 있다.

㉤ 이 법원의 감정인 BBB에 대한 시가감정촉탁 결과, 감정인이 2005. 12. 30.을 기준시점으로 한 이 사건 상가의 시가를 ###,###,###원으로 평가하였으나, 본래의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하도록 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등은 그 적용 순서뿐만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는 가액의 유형도 그 요건을 정하여 제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어 사후에 취득 당시로 소급하여 한 감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정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1두24286 판결 참조), 감정인의 위 감정 결과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정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1. 01. 21.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0구합2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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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인계약서의 실지거래가액 추정력과 번복 입증책임

울산지방법원 2020구합200
판결 요약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매매계약 내용대로 체결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계약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는 점은 주장자가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 하며, 관련 정황으로 보아 추정력을 번복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에 그대로 사용됩니다.
#검인계약서 #실지거래가액 #부동산매매 #양도소득세 #다운계약서
질의 응답
1. 검인계약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 거래가액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네,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어 기재금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0-구합-200 판결은 검인계약서는 당사자 사이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며, 반대는 주장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2. 다운계약서라며 검인계약서와 다른 거래금액 주장 시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검인계약서가 실제와 다르다는 객관적 처분문서·금전 흐름 증거 등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0-구합-200 판결은 '다운계약서'라 주장하면서도 다른 분양계약서 등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추정력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실거래가액 대신 추계환산가액을 적용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실제 거래가액 입증이 불가능하거나, 검인계약서의 금액이 실제와 다르다는 충분한 반증이 있을 때만 적용 가능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0-구합-200 판결은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될 경우 추정 번복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4. 시가감정 결과로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나요?
답변
사후 감정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의 대체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0-구합-200 판결은 사후 감정가에 의한 평가는 법정 대체가액(소득세법 제97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해야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20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1. 19.

판 결 선 고

2021. 1.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8. 8.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58,701,26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DD 주식회사는 별지1 기재 건물을 신축하여 2005. 5. 20. 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05. 12. 27. DD 주식회사로부터 별지1 기재 건물 중 제#층 제###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5. 12. 30.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8. 5. 24. AAA에게 이 사건 상가를 55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 7. 25. AAA 앞으로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18. 8. 31. 이 사건 상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득세법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액 382,084,882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하였다.

라. □□지방국세청은 피고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어 그에 따른 취득가액이 인정됨에도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음을 지적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9. 8. 8. 원고와 DD 주식회사가 체결한 분양계약서(2005. 12. 28. ○○시장의 검인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검인계약서’라고 한다)에 기재된 이 사건 상가 매매금액인 ###,###,###원(= 토지분 ##,###,###원 + 건물분###,###,###원)을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이 사건 상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원고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58,701,2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10.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12. 19.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 을 제1, 2, 3, 5,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검인계약서는 취득세를 적게 납부할 목적으로 작성된 이른바 ⁠‘다운계약서’로 실제 거래와 달리 작성된 것으로 그 추정력이 번복되었고, 이 사건 검인계약서만으로 이 사건 상가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이 사건 상가의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의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한다(대법원 2011. 2. 10.선고 2009두19465 판결 참조). 그리고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4. 9. 선고 93누2353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기재와 을 제10, 1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금액이 이 사건 상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전제가 다른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검인계약서에는 매매당사자인 원고 및 DD 주식회사의 각 인장이 날인되어 있어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이 사건 검인계약서가 2005. 12. 28. ○○시장의 검인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하면서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세무서장에게 DD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건물분 세금계산서(공급가액 ###,###,###원)와 토지분 계산서(거래가액 ##,###,###원)를 수취한 사실을 신고하면서 이 사건 상가의 매매금액 합계 ###,###,###원 중 건물분에 관한 부가가치세 ##,###,###원에 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는데, 원고가 제출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세금계산서 및 그 합계액 ###,###,###원(= 토지분 ##,###,###원 +건물분 ###,###,###원)이 이 사건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금액과 일치한다.

③ 원고는 ○○시장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취득세를 납부하였는데, 이 사건 상가의 과세표준 또한 이 사건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원을 제외한 나머지 ###,###,###원으로 확인된다.

④ 원고는 이 사건 검인계약서가 취득세를 적게 납부할 목적으로 작성된 ⁠‘다운계약서’라며 이 사건 검인계약서만으로 이 사건 상가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 원고는 이 사건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검인계약서와 달리 체결된 DD 주식회사와의 분양계약 또는 중개계약 등 매매금액 액수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처분문서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 원고가 2005. 8. 29.부터 2006. 1. 2.까지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합계 ###,###,###원을 인출, 대체출금 또는 지급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단지 일정한 금액을 인출, 대체출금 또는 지급을 하였다는 것일 뿐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매매대금으로 이를 지급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 원고는 그 무렵 경남 남해군 일대의 여러 토지를 취득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상가 매매대금과 구별되는 별도의 지급내역을 입증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원고가 인출, 대체출금 또는 지급을 한금액에 다른 부동산 매매대금이 혼재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분양계약 시 매매대금의 10%로 정하는 거래관행과 달리 매매대금의 75%에 달하는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하고, 계약금 납부 3일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이 사건 검인계약서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주장하나, 잔금 지급전이더라도 매매대금 전체의 상당한 금액이 지급되어 소유권이전등기부터 먼저 마치는 것이 그리 이례적인 일이라 보기 어렵다.

㉣ 별지1 기재 건물의 다른 상가를 분양받은 매수인들이 위 상가를 매도한 다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한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데, 이들은 위 상가에 관한 분양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바 있다.

㉤ 이 법원의 감정인 BBB에 대한 시가감정촉탁 결과, 감정인이 2005. 12. 30.을 기준시점으로 한 이 사건 상가의 시가를 ###,###,###원으로 평가하였으나, 본래의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하도록 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등은 그 적용 순서뿐만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는 가액의 유형도 그 요건을 정하여 제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어 사후에 취득 당시로 소급하여 한 감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정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1두24286 판결 참조), 감정인의 위 감정 결과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정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1. 01. 21.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0구합2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