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학교안전사고 간병급여 인정기준과 지급범위

2013다78976
판결 요약
학교안전사고보상법상 간병급여는 치료 효과 기대가 불가능해지고 증상이 고정된 후 실제 간병이 이뤄진 날의 지출비용만 지급됩니다. 간병이 행해진 사실과 시점을 입증해야 하며, 계속 입원 중이거나 일부 요양급여 청구 사실만으로 지급 시점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학교안전사고 #간병급여 #간병비 #보상기준 #증상고정
질의 응답
1. 학교 안전사고 간병급여는 언제부터 지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간병급여는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이후에 실제 간병이 이뤄진 날의 비용만 지급 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78976 판결은 '치료를 받은 후'란 증상이 고정된 시점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간병급여 지급을 위해 꼭 필요한 입증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로 간병이 이루어진 날과 지출된 비용을 증거로 입증해야 간병급여 지급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78976 판결은 간병이 실제 행해진 날의 비용만 지급 가능하므로, 관련 증명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입원 중이거나 요양급여 일부 청구는 간병급여 지급 시점과 상관이 없나요?
답변
입원 상태요양급여 일부 청구 사실만으로는 간병급여 지급 기준 시점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78976 판결은 이러한 사정만으로 시점을 정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공제급여청구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3다78976 판결]

【판시사항】

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치료를 받은 후의 기간 동안 간병이 실제로 행하여진 날에 지출된 간병비만 간병급여로 지급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서 ⁠‘치료를 받은 후’의 의미

【판결요지】

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이라 한다) 제38조 제1항은 ⁠“간병급여는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실제로 간병을 받는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간병급여의 지급은 간병이 실제로 행하여진 날에 대하여 월단위로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치료를 받은 후의 기간 동안 간병이 실제로 행하여진 날에 지출된 간병비만이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 의한 간병급여로서 지급될 수 있다. 여기서 ⁠‘치료를 받은 후’란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이후’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욱균 외 1인)

【환송전판결】

서울고법 2011. 8. 18. 선고 2010나5943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이라 한다) 제38조 제1항은 ⁠‘간병급여는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실제로 간병을 받는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8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간병급여의 지급은 간병이 실제로 행하여진 날에 대하여 월단위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치료를 받은 후의 기간 동안 간병이 실제로 행하여진 날에 지출된 간병비만이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 의한 간병급여로서 지급될 수 있다. 여기서 ⁠‘치료를 받은 후’란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이후’라고 보아야 한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사고로 경추골절, 사지마비 등의 부상을 입어 인공호흡기 보조치료 등을 받아 온 원고에 대하여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지 여부를 살피지 아니한 채, 원고가 현재까지 입원 중이라거나 원고 스스로 일부 금액을 요양급여로 청구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원고가 구하는 2011. 6. 9. 이후의 간병비를 치료를 받은 후의 간병비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이유 설시는 적절하지 아니하나, 원고의 부모가 원고를 실제로 간병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2011. 6. 9. 이후의 간병급여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결국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의 간병급여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의 장해급여 산정요소인 평균임금에 대하여 피고의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지급기준 제5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지급기준의 법적 성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고영한 김창석(주심) 조희대

출처 : 대법원 2014. 08. 20. 선고 2013다7897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학교안전사고 간병급여 인정기준과 지급범위

2013다78976
판결 요약
학교안전사고보상법상 간병급여는 치료 효과 기대가 불가능해지고 증상이 고정된 후 실제 간병이 이뤄진 날의 지출비용만 지급됩니다. 간병이 행해진 사실과 시점을 입증해야 하며, 계속 입원 중이거나 일부 요양급여 청구 사실만으로 지급 시점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학교안전사고 #간병급여 #간병비 #보상기준 #증상고정
질의 응답
1. 학교 안전사고 간병급여는 언제부터 지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간병급여는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이후에 실제 간병이 이뤄진 날의 비용만 지급 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78976 판결은 '치료를 받은 후'란 증상이 고정된 시점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간병급여 지급을 위해 꼭 필요한 입증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로 간병이 이루어진 날과 지출된 비용을 증거로 입증해야 간병급여 지급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78976 판결은 간병이 실제 행해진 날의 비용만 지급 가능하므로, 관련 증명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입원 중이거나 요양급여 일부 청구는 간병급여 지급 시점과 상관이 없나요?
답변
입원 상태요양급여 일부 청구 사실만으로는 간병급여 지급 기준 시점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78976 판결은 이러한 사정만으로 시점을 정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공제급여청구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3다78976 판결]

【판시사항】

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치료를 받은 후의 기간 동안 간병이 실제로 행하여진 날에 지출된 간병비만 간병급여로 지급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서 ⁠‘치료를 받은 후’의 의미

【판결요지】

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이라 한다) 제38조 제1항은 ⁠“간병급여는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실제로 간병을 받는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간병급여의 지급은 간병이 실제로 행하여진 날에 대하여 월단위로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치료를 받은 후의 기간 동안 간병이 실제로 행하여진 날에 지출된 간병비만이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 의한 간병급여로서 지급될 수 있다. 여기서 ⁠‘치료를 받은 후’란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이후’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욱균 외 1인)

【환송전판결】

서울고법 2011. 8. 18. 선고 2010나5943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이라 한다) 제38조 제1항은 ⁠‘간병급여는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실제로 간병을 받는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8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간병급여의 지급은 간병이 실제로 행하여진 날에 대하여 월단위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치료를 받은 후의 기간 동안 간병이 실제로 행하여진 날에 지출된 간병비만이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 의한 간병급여로서 지급될 수 있다. 여기서 ⁠‘치료를 받은 후’란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이후’라고 보아야 한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사고로 경추골절, 사지마비 등의 부상을 입어 인공호흡기 보조치료 등을 받아 온 원고에 대하여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지 여부를 살피지 아니한 채, 원고가 현재까지 입원 중이라거나 원고 스스로 일부 금액을 요양급여로 청구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원고가 구하는 2011. 6. 9. 이후의 간병비를 치료를 받은 후의 간병비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이유 설시는 적절하지 아니하나, 원고의 부모가 원고를 실제로 간병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2011. 6. 9. 이후의 간병급여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결국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의 간병급여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의 장해급여 산정요소인 평균임금에 대하여 피고의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지급기준 제5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지급기준의 법적 성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고영한 김창석(주심) 조희대

출처 : 대법원 2014. 08. 20. 선고 2013다7897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