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수인이 공동으로 피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여 공범 사이에 수익배분에 관한 약정이 없고 실제 분배된 금원을 알 수 있는 마땅한 자료도 없어 실제 귀속된 이익금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금원이 각자에게 사외유출되었다고 봄이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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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176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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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코리아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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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구로세무서장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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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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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2.1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구로세무서장이 원고 주식회사 ○○코리아 (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2018. 1. 10.에 한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155,470원 및 2018. 1. 5.에 한 2012년 법인세 43,361,16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 광명세무서장이 원고 A 에 대하여 2018. 5. 2.에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25,000,660원 중 16,986,723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8. 7. 1에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45,901,093원 중 4,493,377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각 부과처분과 2018. 5. 15.에 한 2014년 종합소득세 847,84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2. 원고 회사는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 유지보수업을 목적으로 2011. 7. 26. 원고 A 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3. 원고 A 은 2015.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B, C, D, E(이하 위 4인을 ‘B 등’이라 한다)과 공모하여 2012. 8. 28.부터 2014. 1.15.까지 원고 회사에 입금된 용역비를 허위의 재하청업체에 재하청 용역비 명목으로 송금한 후 합계 772,580,000원을 되돌려 받거나, 2012. 4. 30.부터 2014. 1. 15.까지 원고 회사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용역비 322,978,000원을 B 등이 관리하는 차명계좌로 송금하여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피해자 원고 회사 소유의 회사자금 합계 1,095,558,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범죄사실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2014고합955, 939(병합)], 위 판결은 2015. 3. 12.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제1형사판결’이라 한다).
4. 피고 구로세무서장은 2016. 5.경 원고 회사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① 원고 회사가 2012년 제1기 내지 2014년 제1기 과세기간 중 BMC 주식회사(이하 ‘BMC’라 한다)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2012. 5. 18.자 63,632,727원, 2012. 6. 27.자 44,545,455원, 2012. 10. 4.자 116,673,637원 공급가액 합계 224,851,855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이와 관련된 거래를 ‘이 사건 거래’라 한다)를 포함하여 합계 948,350,000원의 가공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합계 706,891,000원의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② 관련 제1형사판결에서 재하청 용역비 명목으로 송금하여 횡령한 금액 772,580,000원을 포함하는 777,580,000원1)(이하 ‘이 사건 가공매입금액’이라 한다)이 2012 내지 2014 사업연도 원고 회사의 가공매입에 따른 공급대가로서 B 등 4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양천세무서장 및 서초세무서장 등에게 통보하였다.
5. 그러나 BMC의 관할세무서장인 서초세무서장은 2017. 3.경 BMC에 대한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거래가 실제 거래인 것으로 확인되었음을 피고 구로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위 피고는 이 사건 거래를 정상거래로 보아 원고 회사에게 2018. 1. 10.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155,470원 및 2018. 1. 5. 2012년 법인세 43,361,16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회사처분’이라 한다).
6. 원고들은 2017. 3.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12. 4. 2.경부터 2014. 1. 23.경까지 이 사건 거래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합계 948,351,819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15장 및 2012. 8. 28.경부터 2014. 1. 13.경까지 합계 760,072,727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19장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관련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는 내용의 조세범처벌법위반 범죄사실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원고 A ) 및 벌금 500만 원(원고회사)을 선고받았다(2016고단5937). 위 판결은 2017. 3. 23.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제2형사판결’이라 한다).
7. 한편 양천세무서장은 이 사건 가공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이를 B 등 4인에게 균등 분할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한 후 2017. 3. 2. B에게 2012 내지2014 과세연도의 기타소득금액 합계 194,395,000원(= 777,580,000원 × 1/4)에 대한 종합소득세 58,605,550원을 부과․고지하였는데, B은 위 처분에 대하여 2017. 5.30.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7. 8. 10. ”이 사건 가공매입금액은 원고 A 과 B 등 공범 5명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나 실제 분배받은 금품의 가액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균분하여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가공매입금액을 원고 A 및 B 등 5인에게 균등 분할하여 소득처분하고 그결과에 따른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B의 위 이의신청을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8. 이후 피고 구로세무서장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원고 A 이 원고 회사의 법인카드 또는 사업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금액 등 103,811,000원 및 2012 내지 2014사업연도 원고 회사의 가공매입에 따른 공급대가로서 대표이사인 원고 A 에게 귀속되는 이 사건 가공매입금액의 1/5에 해당하는 155,516,000원(= 777,580,000원 × 1/5)의 합계 259,327,000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였고, 이에 피고 광명세무서장은2018. 5. 2. 원고 A 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25,000,660원, 2018. 7. 1. 2013년 귀속종합소득세 45,901,093원, 2018. 5. 15. 2014년 종합소득세 847,84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개인처분’이라 한다).
9. 원고 회사는 이 사건 회사처분에 불복하여 2018. 3. 2.에, 원고 A 은 이 사건개인처분에 불복하여 2018. 7. 31.에 각각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1. 10. 원고들의 위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각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10.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1. 원고의 주장
12. 피고 구로세무서장은 당초 면밀한 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 A 이 자백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관련 제2형사판결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 구로세무서장은 원고 회사와 BMC 사이의 실물거래 여부에 대하여 개별적․구체적인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BMC가 제출한 자료들만을 일방적으로 취신하여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실오인에 근거한 이 사건 회사처분은 위법하다.
13. 원고 A 은 원고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으나 명목상의 대표이사였을 뿐, 실질은 B 등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이행하고 그에 대한 월급 등을 지급받은 한 직원에 불과하여 횡령한 자금을 수령한 적도 전혀 없다. 관련 제1형사판결에서도 이러한 점들이 인정되어 B 등은 중한 형을 선고 받았으나 원고 A 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던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가공매입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실질적으로 거액의 횡령금액을 분배받은 B 등에게 각 1/4씩 부과됨이 옳고, 원고 A 의 각 사업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으로는 위 가공매입금액의 균분액을 제외한 나머지 법인카드 사적 사용액 및 사업비 부당사용액 합계 103,811,100원만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개인처분 중 위 법인카드 사적 사용액 등을 감안한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14.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15. 판단
1) 관련 법리
조세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민․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조세재판에서 제출된 여러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3398 판결 참조). 한편,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는데도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 등의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3두11797 판결 등 참조). 또한 국세기본법 제14조가 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피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는 범행을 수인이 공동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각자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이 각자에게 배당, 상여, 기타소득 등으로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범행을 공모한 공범 사이에 그 수익배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존재하지 않고, 실제 분배된 금원을 알 수 있는 마땅한 자료도 존재하지 아니하여 실제 귀속된 이익금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금원이 각자에게 배당, 상여, 기타소득 등으로 사외유출되었다고 봄이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원고 A 이 이 사건 거래에 관한 것을 포함한 허위세금계산서발행의 점 등을 모두 자백함으로써 관련 제2형사판결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들과 갑 제8호증, 을 제6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성진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이 사건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인정한 관련 제2형사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은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거래가 정상거래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회사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서초세무서장의 2017. 4.경 BMC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원고 회사와 BMC 사이의 협약서 및 연구보고서, 이메일, 회의록 등(을 제9 내지 15호증) 이 사건거래가 과제(Device Management 개발, 안면인식 개발, 서버구매 등)의 수행과 관련한 정상거래에 해당함을 뒷받침하는 다수의 내부문건이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BMC의 계좌에서 원고 회사의 계좌로 거래대금이 지급된 이체내역(을 제6호증) 및 거래별원장(을 제16호증) 등도 확인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위 자료들의 내용이 부실한 점을 근거로 그 대부분이 실제 과제 수행을 위한 것이 아닌 허위 또는 형식적으로만 작성된 것이거나 이 사건 거래와 무관한 자료라고 주장하나, 가공거래의 외형을 작출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다수의 서류를 전부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점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행한 과제가 미흡하다거나 작성된 서류의 내용이 부실하다는 점은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인지를 판단하는 것과는 무관하다고 할 것인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② BMC의 대표 김성진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 사건 거래가 정상거래에 해당함을 증언하면서 관련 과제의 내용과 해당 계약의 체결 경위, 업무 수행 방법, 대금 교부 방법 등을 자세히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김성진의 진술은 그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였으면 이루어지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관련 문건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③ 한국OOO진흥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재단법인 충청북도OOO진흥원등과 원고들 및 BMC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에서 위 법원이 2019. 9. 19. ‘원고 A 및 B 등이 BMC로부터 원고 회사에 허위로 하청을 주는 것처럼 외관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바가 있으나(을 제8호증 13쪽), 원고회사와 BMC 사이의 일부 가공거래에도 불구하고 안면인식솔루션 등을 포함한 정상적인 거래가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원고들 역시 인정하고 있는 점(소장 6쪽 참조), B 역시 수사기관에서 ‘원고 회사의 경우 원고 A 이 대표로서 실제 회사를 운영하며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진술한 점(갑 제13호증 59쪽) 등에 비추어 보면, 정확한 시기와 거래의 유형을 알 수 없는 위 관련 민사판결에서의 BMC와의 가장거래에 관한 사실인정이 반드시 이 사건 거래에 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④ 원고 A 이 관련 제2형사사건에서 BMC와의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다투더라도 당시 원고 A 의 선고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을 것인바, 당시 원고 A 이 BMC와의 거래를 포함한 해당 범죄사실을 모두 그대로 자백한 것은 법원에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선처를 받기 위한 목적에서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일 가능성이 상당하다. 또한 관련 제2형사판결에서의 이 사건 거래를 포함한 원고들의 범죄사실 인정 역시 원고 A 의 위 자백 진술에 기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이 사건 거래의 내용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조사가 모두 완벽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도 인정된다.
⑤ 원고들이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함을 뒷받침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D의 문자메시지(갑 제9호증)의 기재는 2012. 4. 18.자 ‘BMC 김성진 대표. Hw관련 협의 진행해 주세요’ 및 2012. 9. 28.자 ‘비비 입금 완료’라는 내용인데, 이는 이 사건 거래와 그 시기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용도 부실하여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16. 이 사건 가공매입금액이 B 등에게만 귀속되었는지 여부
관련 제1형사판결의 내용을 비롯하여 앞서 본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가공매입금액은 원고 A 을 포함한 공범 5명 모두에게 공동으로 귀속되었는데, 다만 각 공범들에게 실제 귀속된 이익금이 각각 얼마씩인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가공매입금액이 오로지 B 등 4명에게만 귀속되었다거나 각 공범별로 실제 귀속된 사외유출 금액을 확정할 수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개인처분의 과세표준액을 다투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관련 제1형사판결에서 인정한 바에 따르면, 원고 A 은 원고 회사의 자금관리․운영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고, 원고 A 은 누나 명의로 페이퍼컴퍼니인 주식회사 KMOO(이하 ‘KMOO’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피해자 한국OOO진흥원 소유의 정부출연금 횡령범행에도 적극 가담하였다. 또한 원고 A 은 이 사건 가공매입금액 관련 772,580,000원을 포함하여 피해자인 원고 회사에 대한 횡령범행에 전부에 대하여 B 등과 함께 공동정범으로서 원고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② 관련 제1형사판결에서 B 등이 거액의 횡령액수가 인정되어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된 반면, 원고 A 은 이와 달리 ‘전체 범행 과정에서 실제 취득한 이득액도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가벼운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양형사유가 원고 A 이 취득한 이익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나 각 공범별로 실제 귀속된 이익금을 확정할 수 있다는 사정을 직접 뒷받침한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또한 관련 제1형사판결은 원고 A 에 대한 양형의 이유로 ’원고 A 이 11억 원에 가까운 원고 회사의 자금을 유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③ B은 ‘원고 회사를 통해 횡령한 돈을 B 등이 공평하게 나누어 가졌다’고 진술(갑 제15호증 4쪽)하거나 ‘개발 원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B 등이 나눠 가졌다’고 진술(갑 제15호증 22쪽)한 적이 있으나, 한편 ‘원고 A 에게도 이익을 나눠 주겠다고 하면서 원고 A 이 설립한 KMOO을 이용하기도 하였다’는 진술(갑 제15호증 4쪽)을 하거나, ‘전체적으로 원고 회사를 통한 횡령 금액은 대충 알지만 어느 사업을 거쳐 얼마를 현금화 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취지로도 진술(갑 제15호증 9쪽)하였는바, B의 앞선 진술은 B 등 4명이 정부출연금 등을 횡령하기로 하였다는 당초 목표와 범행 횡령금 분배에 관한 약정을 설명하는 취지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이 사건 가공매입금액에 관한 2012. 8. 28.부터 2014. 1. 15.까지 장기간의 범행 기간 동안 원고 A 에게 귀속된 횡령금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다.
④ 원고 회사의 자금관리․운영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원고 A 이 오로지 월급과 법인카드 사용만을 대가로 B 등의 거액의 횡령 범행에 적극 동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 A 역시 원고 회사의 자금으로 월급과 운영비 외에 매년 성과금 명목으로 2,000만 원 정도를 받은 사실 및 원고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원고 A 및 B 등이 횡령한 원고 회사 자금의 운용 및 사용처가 엄격히 구분되었다거나 이에 대한 원고 A 의 접근 및 사용이 전혀 금지되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⑤ B의 옥중 자필 편지(갑 제11호증)에는 “7.7억 원 중 개인당 약 1.1억 원씩 B 등 4명이 균등배분하고 D과 E에게는 영업비를 집행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원고 A 에게 유리한 증언을 부탁하기 위해 당시 수형중이던 B이 기억에 의존하여 작성한 것인 데다가, 그 내용이 주로 E와 D에게 횡령금(비자금) 조성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에 불과할 뿐이지 구체적인 횡령금 분배에 관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도 아니어서 이를 근거로 원고 A 에게 분배된 횡령금이 전혀 없다거나 각 공범별로 실제 귀속된 이익금을 확정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문자메시지(갑 제10호증의 1 내지 10)의 기재 역시 B 등이 원고 A 에게 여러 가지 업무를 지시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가공매입금액이 오로지 B 등에게만 귀속되었다고 볼 근거는 될 수 없다.
⑥ 그밖에 원고 A 은, B 등에 의하여 원고 회사가 운영되었고 원고 A 은 이들이 지시하는 업무만을 진행하였을 뿐이어서 대표이사직을 역임한 원고 A 이 실질적으로 원고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으므로, 인정소득을 대표자인 원고 A 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 제1형사판결에서 인정한 범행사실 등에 비추어 원고 A 이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자금관리․운영등 업무 전반을 총괄한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기타소득등으로 구분하여 소득처분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원고 A 과 B 등에게 이 사건 가공매입금액이 공동으로 귀속되었음이 분명하나 단지 그 배분 비율만을 알 수 없어 각각 1/5씩 균등배분된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 또는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사건 개인처분에 있어 원고 A 의 원고 회사에 대한 실질 운영 여부는 위법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A 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7.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2.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17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수인이 공동으로 피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여 공범 사이에 수익배분에 관한 약정이 없고 실제 분배된 금원을 알 수 있는 마땅한 자료도 없어 실제 귀속된 이익금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금원이 각자에게 사외유출되었다고 봄이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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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176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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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코리아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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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세무서장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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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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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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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구로세무서장이 원고 주식회사 ○○코리아 (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2018. 1. 10.에 한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155,470원 및 2018. 1. 5.에 한 2012년 법인세 43,361,16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 광명세무서장이 원고 A 에 대하여 2018. 5. 2.에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25,000,660원 중 16,986,723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8. 7. 1에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45,901,093원 중 4,493,377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각 부과처분과 2018. 5. 15.에 한 2014년 종합소득세 847,84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2. 원고 회사는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 유지보수업을 목적으로 2011. 7. 26. 원고 A 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3. 원고 A 은 2015.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B, C, D, E(이하 위 4인을 ‘B 등’이라 한다)과 공모하여 2012. 8. 28.부터 2014. 1.15.까지 원고 회사에 입금된 용역비를 허위의 재하청업체에 재하청 용역비 명목으로 송금한 후 합계 772,580,000원을 되돌려 받거나, 2012. 4. 30.부터 2014. 1. 15.까지 원고 회사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용역비 322,978,000원을 B 등이 관리하는 차명계좌로 송금하여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피해자 원고 회사 소유의 회사자금 합계 1,095,558,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범죄사실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2014고합955, 939(병합)], 위 판결은 2015. 3. 12.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제1형사판결’이라 한다).
4. 피고 구로세무서장은 2016. 5.경 원고 회사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① 원고 회사가 2012년 제1기 내지 2014년 제1기 과세기간 중 BMC 주식회사(이하 ‘BMC’라 한다)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2012. 5. 18.자 63,632,727원, 2012. 6. 27.자 44,545,455원, 2012. 10. 4.자 116,673,637원 공급가액 합계 224,851,855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이와 관련된 거래를 ‘이 사건 거래’라 한다)를 포함하여 합계 948,350,000원의 가공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합계 706,891,000원의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② 관련 제1형사판결에서 재하청 용역비 명목으로 송금하여 횡령한 금액 772,580,000원을 포함하는 777,580,000원1)(이하 ‘이 사건 가공매입금액’이라 한다)이 2012 내지 2014 사업연도 원고 회사의 가공매입에 따른 공급대가로서 B 등 4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양천세무서장 및 서초세무서장 등에게 통보하였다.
5. 그러나 BMC의 관할세무서장인 서초세무서장은 2017. 3.경 BMC에 대한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거래가 실제 거래인 것으로 확인되었음을 피고 구로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위 피고는 이 사건 거래를 정상거래로 보아 원고 회사에게 2018. 1. 10.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155,470원 및 2018. 1. 5. 2012년 법인세 43,361,16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회사처분’이라 한다).
6. 원고들은 2017. 3.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12. 4. 2.경부터 2014. 1. 23.경까지 이 사건 거래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합계 948,351,819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15장 및 2012. 8. 28.경부터 2014. 1. 13.경까지 합계 760,072,727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19장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관련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는 내용의 조세범처벌법위반 범죄사실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원고 A ) 및 벌금 500만 원(원고회사)을 선고받았다(2016고단5937). 위 판결은 2017. 3. 23.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제2형사판결’이라 한다).
7. 한편 양천세무서장은 이 사건 가공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이를 B 등 4인에게 균등 분할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한 후 2017. 3. 2. B에게 2012 내지2014 과세연도의 기타소득금액 합계 194,395,000원(= 777,580,000원 × 1/4)에 대한 종합소득세 58,605,550원을 부과․고지하였는데, B은 위 처분에 대하여 2017. 5.30.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7. 8. 10. ”이 사건 가공매입금액은 원고 A 과 B 등 공범 5명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나 실제 분배받은 금품의 가액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균분하여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가공매입금액을 원고 A 및 B 등 5인에게 균등 분할하여 소득처분하고 그결과에 따른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B의 위 이의신청을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8. 이후 피고 구로세무서장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원고 A 이 원고 회사의 법인카드 또는 사업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금액 등 103,811,000원 및 2012 내지 2014사업연도 원고 회사의 가공매입에 따른 공급대가로서 대표이사인 원고 A 에게 귀속되는 이 사건 가공매입금액의 1/5에 해당하는 155,516,000원(= 777,580,000원 × 1/5)의 합계 259,327,000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였고, 이에 피고 광명세무서장은2018. 5. 2. 원고 A 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25,000,660원, 2018. 7. 1. 2013년 귀속종합소득세 45,901,093원, 2018. 5. 15. 2014년 종합소득세 847,84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개인처분’이라 한다).
9. 원고 회사는 이 사건 회사처분에 불복하여 2018. 3. 2.에, 원고 A 은 이 사건개인처분에 불복하여 2018. 7. 31.에 각각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1. 10. 원고들의 위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각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10.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1. 원고의 주장
12. 피고 구로세무서장은 당초 면밀한 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 A 이 자백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관련 제2형사판결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 구로세무서장은 원고 회사와 BMC 사이의 실물거래 여부에 대하여 개별적․구체적인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BMC가 제출한 자료들만을 일방적으로 취신하여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실오인에 근거한 이 사건 회사처분은 위법하다.
13. 원고 A 은 원고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으나 명목상의 대표이사였을 뿐, 실질은 B 등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이행하고 그에 대한 월급 등을 지급받은 한 직원에 불과하여 횡령한 자금을 수령한 적도 전혀 없다. 관련 제1형사판결에서도 이러한 점들이 인정되어 B 등은 중한 형을 선고 받았으나 원고 A 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던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가공매입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실질적으로 거액의 횡령금액을 분배받은 B 등에게 각 1/4씩 부과됨이 옳고, 원고 A 의 각 사업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으로는 위 가공매입금액의 균분액을 제외한 나머지 법인카드 사적 사용액 및 사업비 부당사용액 합계 103,811,100원만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개인처분 중 위 법인카드 사적 사용액 등을 감안한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14.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15. 판단
1) 관련 법리
조세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민․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조세재판에서 제출된 여러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3398 판결 참조). 한편,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는데도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 등의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3두11797 판결 등 참조). 또한 국세기본법 제14조가 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피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는 범행을 수인이 공동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각자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이 각자에게 배당, 상여, 기타소득 등으로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범행을 공모한 공범 사이에 그 수익배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존재하지 않고, 실제 분배된 금원을 알 수 있는 마땅한 자료도 존재하지 아니하여 실제 귀속된 이익금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금원이 각자에게 배당, 상여, 기타소득 등으로 사외유출되었다고 봄이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원고 A 이 이 사건 거래에 관한 것을 포함한 허위세금계산서발행의 점 등을 모두 자백함으로써 관련 제2형사판결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들과 갑 제8호증, 을 제6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성진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이 사건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인정한 관련 제2형사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은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거래가 정상거래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회사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서초세무서장의 2017. 4.경 BMC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원고 회사와 BMC 사이의 협약서 및 연구보고서, 이메일, 회의록 등(을 제9 내지 15호증) 이 사건거래가 과제(Device Management 개발, 안면인식 개발, 서버구매 등)의 수행과 관련한 정상거래에 해당함을 뒷받침하는 다수의 내부문건이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BMC의 계좌에서 원고 회사의 계좌로 거래대금이 지급된 이체내역(을 제6호증) 및 거래별원장(을 제16호증) 등도 확인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위 자료들의 내용이 부실한 점을 근거로 그 대부분이 실제 과제 수행을 위한 것이 아닌 허위 또는 형식적으로만 작성된 것이거나 이 사건 거래와 무관한 자료라고 주장하나, 가공거래의 외형을 작출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다수의 서류를 전부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점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행한 과제가 미흡하다거나 작성된 서류의 내용이 부실하다는 점은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인지를 판단하는 것과는 무관하다고 할 것인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② BMC의 대표 김성진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 사건 거래가 정상거래에 해당함을 증언하면서 관련 과제의 내용과 해당 계약의 체결 경위, 업무 수행 방법, 대금 교부 방법 등을 자세히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김성진의 진술은 그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였으면 이루어지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관련 문건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③ 한국OOO진흥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재단법인 충청북도OOO진흥원등과 원고들 및 BMC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에서 위 법원이 2019. 9. 19. ‘원고 A 및 B 등이 BMC로부터 원고 회사에 허위로 하청을 주는 것처럼 외관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바가 있으나(을 제8호증 13쪽), 원고회사와 BMC 사이의 일부 가공거래에도 불구하고 안면인식솔루션 등을 포함한 정상적인 거래가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원고들 역시 인정하고 있는 점(소장 6쪽 참조), B 역시 수사기관에서 ‘원고 회사의 경우 원고 A 이 대표로서 실제 회사를 운영하며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진술한 점(갑 제13호증 59쪽) 등에 비추어 보면, 정확한 시기와 거래의 유형을 알 수 없는 위 관련 민사판결에서의 BMC와의 가장거래에 관한 사실인정이 반드시 이 사건 거래에 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④ 원고 A 이 관련 제2형사사건에서 BMC와의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다투더라도 당시 원고 A 의 선고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을 것인바, 당시 원고 A 이 BMC와의 거래를 포함한 해당 범죄사실을 모두 그대로 자백한 것은 법원에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선처를 받기 위한 목적에서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일 가능성이 상당하다. 또한 관련 제2형사판결에서의 이 사건 거래를 포함한 원고들의 범죄사실 인정 역시 원고 A 의 위 자백 진술에 기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이 사건 거래의 내용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조사가 모두 완벽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도 인정된다.
⑤ 원고들이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함을 뒷받침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D의 문자메시지(갑 제9호증)의 기재는 2012. 4. 18.자 ‘BMC 김성진 대표. Hw관련 협의 진행해 주세요’ 및 2012. 9. 28.자 ‘비비 입금 완료’라는 내용인데, 이는 이 사건 거래와 그 시기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용도 부실하여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16. 이 사건 가공매입금액이 B 등에게만 귀속되었는지 여부
관련 제1형사판결의 내용을 비롯하여 앞서 본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가공매입금액은 원고 A 을 포함한 공범 5명 모두에게 공동으로 귀속되었는데, 다만 각 공범들에게 실제 귀속된 이익금이 각각 얼마씩인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가공매입금액이 오로지 B 등 4명에게만 귀속되었다거나 각 공범별로 실제 귀속된 사외유출 금액을 확정할 수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개인처분의 과세표준액을 다투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관련 제1형사판결에서 인정한 바에 따르면, 원고 A 은 원고 회사의 자금관리․운영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고, 원고 A 은 누나 명의로 페이퍼컴퍼니인 주식회사 KMOO(이하 ‘KMOO’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피해자 한국OOO진흥원 소유의 정부출연금 횡령범행에도 적극 가담하였다. 또한 원고 A 은 이 사건 가공매입금액 관련 772,580,000원을 포함하여 피해자인 원고 회사에 대한 횡령범행에 전부에 대하여 B 등과 함께 공동정범으로서 원고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② 관련 제1형사판결에서 B 등이 거액의 횡령액수가 인정되어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된 반면, 원고 A 은 이와 달리 ‘전체 범행 과정에서 실제 취득한 이득액도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가벼운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양형사유가 원고 A 이 취득한 이익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나 각 공범별로 실제 귀속된 이익금을 확정할 수 있다는 사정을 직접 뒷받침한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또한 관련 제1형사판결은 원고 A 에 대한 양형의 이유로 ’원고 A 이 11억 원에 가까운 원고 회사의 자금을 유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③ B은 ‘원고 회사를 통해 횡령한 돈을 B 등이 공평하게 나누어 가졌다’고 진술(갑 제15호증 4쪽)하거나 ‘개발 원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B 등이 나눠 가졌다’고 진술(갑 제15호증 22쪽)한 적이 있으나, 한편 ‘원고 A 에게도 이익을 나눠 주겠다고 하면서 원고 A 이 설립한 KMOO을 이용하기도 하였다’는 진술(갑 제15호증 4쪽)을 하거나, ‘전체적으로 원고 회사를 통한 횡령 금액은 대충 알지만 어느 사업을 거쳐 얼마를 현금화 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취지로도 진술(갑 제15호증 9쪽)하였는바, B의 앞선 진술은 B 등 4명이 정부출연금 등을 횡령하기로 하였다는 당초 목표와 범행 횡령금 분배에 관한 약정을 설명하는 취지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이 사건 가공매입금액에 관한 2012. 8. 28.부터 2014. 1. 15.까지 장기간의 범행 기간 동안 원고 A 에게 귀속된 횡령금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다.
④ 원고 회사의 자금관리․운영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원고 A 이 오로지 월급과 법인카드 사용만을 대가로 B 등의 거액의 횡령 범행에 적극 동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 A 역시 원고 회사의 자금으로 월급과 운영비 외에 매년 성과금 명목으로 2,000만 원 정도를 받은 사실 및 원고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원고 A 및 B 등이 횡령한 원고 회사 자금의 운용 및 사용처가 엄격히 구분되었다거나 이에 대한 원고 A 의 접근 및 사용이 전혀 금지되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⑤ B의 옥중 자필 편지(갑 제11호증)에는 “7.7억 원 중 개인당 약 1.1억 원씩 B 등 4명이 균등배분하고 D과 E에게는 영업비를 집행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원고 A 에게 유리한 증언을 부탁하기 위해 당시 수형중이던 B이 기억에 의존하여 작성한 것인 데다가, 그 내용이 주로 E와 D에게 횡령금(비자금) 조성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에 불과할 뿐이지 구체적인 횡령금 분배에 관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도 아니어서 이를 근거로 원고 A 에게 분배된 횡령금이 전혀 없다거나 각 공범별로 실제 귀속된 이익금을 확정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문자메시지(갑 제10호증의 1 내지 10)의 기재 역시 B 등이 원고 A 에게 여러 가지 업무를 지시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가공매입금액이 오로지 B 등에게만 귀속되었다고 볼 근거는 될 수 없다.
⑥ 그밖에 원고 A 은, B 등에 의하여 원고 회사가 운영되었고 원고 A 은 이들이 지시하는 업무만을 진행하였을 뿐이어서 대표이사직을 역임한 원고 A 이 실질적으로 원고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으므로, 인정소득을 대표자인 원고 A 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 제1형사판결에서 인정한 범행사실 등에 비추어 원고 A 이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자금관리․운영등 업무 전반을 총괄한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기타소득등으로 구분하여 소득처분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원고 A 과 B 등에게 이 사건 가공매입금액이 공동으로 귀속되었음이 분명하나 단지 그 배분 비율만을 알 수 없어 각각 1/5씩 균등배분된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 또는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사건 개인처분에 있어 원고 A 의 원고 회사에 대한 실질 운영 여부는 위법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A 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7.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2.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17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