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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 노력·지분분담 인정된 증여 취소 범위

대구지방법원 2020나314340
판결 요약
부동산 증여에서 피고가 대금 일부를 부담하고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재산이 증식된 점이 인정되어, 증여 중 1/2 지분만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함. 나머지 지분에 대해선 취소가 제한되며,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범위 내에서만 말소 가능.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취소 #부부 공동기여 #지분취소 #일부 취소
질의 응답
1.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했다면 부동산 증여 전부를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부동산 대금을 부부가 공동 부담했고 공동 노력으로 재산을 증식했다면, 증여의 1/2 지분까지만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0나314340 판결은 피고가 매매대금 일부를 부담하고 부부 공동 노력으로 재산이 형성된 점에서 1/2 지분만 증여취소를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에서 증여의 일부만 취소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적 소유관계와 대금부담 등 공동형성 기여도를 반영하여, 완전 취소가 아닌 일부 취소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0나314340 판결은 대금 부담과 부부 공동 노력이 인정돼 전체 증여 중 1/2만 취소가 가능하다고 명확히 설명합니다.
3.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가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공동 기여가 입증된다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는 해당 지분에 한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0나314340 판결은 증여취소가 일부만 인정되므로 소유권이전등기도 그 부분만 말소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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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부동산 매수 대금 중 일부를 부담하였고, 재산을 증식하는데 부부가 공동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사건 증여 중 1/2 지분만큼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구지방법원 2020나314340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김OO

제1심 판 결

안동지원 2019-가단-21705

변 론 종 결

2020.12.16.

판 결 선 고

2021.01.13.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3.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AAA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2019. 3. 12.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1. 01. 13.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0나3143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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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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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해행위취소에서 증여의 일부만 취소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적 소유관계와 대금부담 등 공동형성 기여도를 반영하여, 완전 취소가 아닌 일부 취소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0나314340 판결은 대금 부담과 부부 공동 노력이 인정돼 전체 증여 중 1/2만 취소가 가능하다고 명확히 설명합니다.
3.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가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공동 기여가 입증된다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는 해당 지분에 한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0나314340 판결은 증여취소가 일부만 인정되므로 소유권이전등기도 그 부분만 말소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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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피고는 부동산 매수 대금 중 일부를 부담하였고, 재산을 증식하는데 부부가 공동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사건 증여 중 1/2 지분만큼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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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대구지방법원 2020나314340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김OO

제1심 판 결

안동지원 2019-가단-21705

변 론 종 결

2020.12.16.

판 결 선 고

2021.01.13.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3.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AAA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2019. 3. 12.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1. 01. 13.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0나3143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