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피고는 부동산 매수 대금 중 일부를 부담하였고, 재산을 증식하는데 부부가 공동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사건 증여 중 1/2 지분만큼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구지방법원 2020나314340 사해행위취소 |
|
원고, 항소인 |
대한민국 |
|
피고, 피항소인 |
김OO |
|
제1심 판 결 |
안동지원 2019-가단-21705 |
|
변 론 종 결 |
2020.12.16. |
|
판 결 선 고 |
2021.01.13. |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3.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AAA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2019. 3. 12.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1. 01. 13.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0나3143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피고는 부동산 매수 대금 중 일부를 부담하였고, 재산을 증식하는데 부부가 공동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사건 증여 중 1/2 지분만큼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구지방법원 2020나314340 사해행위취소 |
|
원고, 항소인 |
대한민국 |
|
피고, 피항소인 |
김OO |
|
제1심 판 결 |
안동지원 2019-가단-21705 |
|
변 론 종 결 |
2020.12.16. |
|
판 결 선 고 |
2021.01.13. |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3.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AAA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2019. 3. 12.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1. 01. 13.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0나3143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