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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소송 항소 기각 사유와 판례 적용 기준

2022나53334
판결 요약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 반환 청구에서, 항소 사유가 제1심과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판단이 정당하게 인정되어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의 판단을 인용하였습니다.
#보증금 반환 #임대차 #항소기각 #1심 인용 #민사소송법 420조
질의 응답
1. 보증금 반환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어떤 경우 항소가 기각되나요?
답변
항소 이유가 1심 주장과 사실상 동일하고,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면 항소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3. 2. 10. 선고 2022나53334 판결은 항소이유가 1심과 다르지 않고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2. 민사소송에서 제1심 판단 전부를 인용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원은 1심의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3. 2. 10. 선고 2022나53334 판결은 1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해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3. 항소인이 패소할 경우 소송비용은 어떻게 부담되나요?
답변
항소가 기각되어 패소한 경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3. 2. 10. 선고 2022나53334 판결 주문에서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보증금반환

 ⁠[부산지방법원 2023. 2. 10. 선고 2022나53334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천영준)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진 담당변호사 김윤섭)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 5. 26. 선고 2021가단314994 판결

【변론종결】

2022. 12. 16.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종합건설(이하 ⁠‘○○종합건설’이라 한다), 제1심 공동피고 2(이하 ⁠‘피고 2’라 한다)는 연대하여 58,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들은 ○○종합건설, 피고 2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40,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분리 확정된 ○○종합건설, 피고 2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태식(재판장) 황지현 박승휘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3. 02. 10. 선고 2022나5333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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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소송 항소 기각 사유와 판례 적용 기준

2022나53334
판결 요약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 반환 청구에서, 항소 사유가 제1심과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판단이 정당하게 인정되어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의 판단을 인용하였습니다.
#보증금 반환 #임대차 #항소기각 #1심 인용 #민사소송법 420조
질의 응답
1. 보증금 반환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어떤 경우 항소가 기각되나요?
답변
항소 이유가 1심 주장과 사실상 동일하고,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면 항소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3. 2. 10. 선고 2022나53334 판결은 항소이유가 1심과 다르지 않고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2. 민사소송에서 제1심 판단 전부를 인용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원은 1심의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3. 2. 10. 선고 2022나53334 판결은 1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해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3. 항소인이 패소할 경우 소송비용은 어떻게 부담되나요?
답변
항소가 기각되어 패소한 경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3. 2. 10. 선고 2022나53334 판결 주문에서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보증금반환

 ⁠[부산지방법원 2023. 2. 10. 선고 2022나53334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천영준)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진 담당변호사 김윤섭)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 5. 26. 선고 2021가단314994 판결

【변론종결】

2022. 12. 16.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종합건설(이하 ⁠‘○○종합건설’이라 한다), 제1심 공동피고 2(이하 ⁠‘피고 2’라 한다)는 연대하여 58,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들은 ○○종합건설, 피고 2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40,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분리 확정된 ○○종합건설, 피고 2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태식(재판장) 황지현 박승휘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3. 02. 10. 선고 2022나5333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