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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액의 법적 성격 및 채권압류 후 대여금 반환책임 판단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단10061
판결 요약
이 판결에서는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금전의 법적 성격이 대여금임이 인정되었고, 국세 체납으로 채권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추심권은 세무서장이 갖게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는 채권압류 통지일 이후부터는 승계 참가인(국가)만 행사할 수 있으며, 피고는 대여금 및 이자(연 12%)를 국가에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송금액 #대여금 #금전거래 #채권압류 #국세체납
질의 응답
1. 타인 계좌로 송금한 돈이 대여금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송금 경위·사정 및 당사자 관계·기존 거래를 종합할 때, 대여 의사와 합의가 인정되면 대여금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가단-10061 판결은 지속적 금전거래, 대여 명확 주장, 기존에도 차용증 작성 없이 거래했던 점 등을 근거로 송금액을 대여금으로 인정했습니다.
2. 국세 체납 압류 후 채권자의 소송 진행이 불가능한가요?
답변
채권압류가 통지된 이후에는 채권자는 당사자 적격을 상실합니다. 이때부터는 국세청 등 압류기관이 추심권자가 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가단-10061 판결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세무서장이 추심권을 취득, 채권자는 행사 불가라 명시했습니다.
3. 피고가 반환해야 하는 대상과 금액·이자 계산 기준은?
답변
피고는 승계참가인(국가)에 대하여 대여금 및 2020. 2. 11. 이후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가단-10061 판결은 압류 후에는 승계참가인에게 반환하고,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법상 연 12%로 계산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송금액 관련 금전 거래의 법적 성격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단10061 대여금

원 고

aaa

원고승계참가인

대한민국

피 고

BBB

변 론 종 결

2020. 11. 18.

판 결 선 고

2021. 1. 13.

주 문

1.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 겸 승계인수인에게 105,8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 : 피고는 원고에게 105,8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승계참가인 겸 승계인수인 : 주문 제2항과 같다(원고의 승계인수신청에 따른 인수

결정에 의하여 원고승계참가인 겸 승계인수인이 원고의 청구를 교환적으로 전부인수하

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CC의 아들이다.

나. 피고는 2012. 5. 8. 주식회사 DDD(이후 EEE으로 계약이전 되었고, EEE은 FFF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과 사이에 위은행이 CC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GG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근저당권부채

권을 양도대금 xxx,xxx,xxx원에 양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

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DDD에 계약금으로 xxx,xxx,xxx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CCC의 요청으로 2014. 9. 30.부터 2014. 11. 27.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xxx,xxx,xxx원을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송

금액’이라 한다).

라. 역삼세무서장은 2020. 2. 4. 원고의 종합소득세 체납액 합계 xxx,xxx,xxx원의 징

수를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의 판결에 따라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을 채권 중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 강동세무서장은 같은 날 원고의 종합소득세 체납액

합계 xxx,xxx,xxx원의 징수를 위하여 같은 채권을 압류(이하 위 각 압류를 ⁠‘이 사건 각

압류’라고 한다)하였으며, 위 각 채권압류통지서가 2020. 2. 10.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9, 12, 15, 33, 38호증, 을 제22, 25호증, 병 제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각 금융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압류가 집행되었으므로

원고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국세징수법에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 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고, 체납자인 채권자는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같은 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 에게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다67188(본소), 2014다67195(반소)

판결 등 참조]. 한편, 판결 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 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한 경우 해당 소송의 소송물인 실체법상 채권이 채권압류 및 추

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이 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40444 판결

참조).

2) ⁠‘이 사건 소송의 판결에 따라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을 채권 중 체납액에 이를 때

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이 사건 각 압류가 집행되었음은 앞서 살

펴본 것과 같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어 이

사건 각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다음날인 2020. 2. 11.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므 로, 이 사건의 소송물 전부에 관하여 원고는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고, 원고승계참가인

겸 승계인수인(이하 ⁠‘승계인수인’이라고만 한다)이 그에 대한 추심권을 취득한다. 따라

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한편 승계인수인의 승계참가신청 및 원고의 승계인수신청에 따른 승계인수결정 에 의하여 승계인수인이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교환적으로 전부 인수하였으므로, 이하 에서 승계인수인의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3. 승계인수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

1)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의 모친인 CCC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2014. 9. 30.부터 2014. 11.

27.까지 위 표 기재와 같이 원고 및 원고의 지인들 명의로 합계 xxx,xxx,xxx원을 대여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대여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원인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송금의뢰인과 피고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므로, 피고는 송금받은 돈 을 각 송금의뢰인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표에 기재된 송금

의뢰인들 중 원고를 제외한 HHH와 III으로부터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양수받

았고 그 채권양도 사실이 피고에게 통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제2 내지 10, 17 내지 21, 33, 38

호증, 을 제5, 16, 17, 1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각 제출명령 및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송금액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금원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 제출의 다

른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1) 원고는 CCC과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서 2003년경부터 CCC이 운영하는 사

업과 관련하여 CCC 또는 CCC이 운영하는 회사와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의 돈 거

래를 하여왔다. 원고는 위와 같은 금전거래의 연장선상에서 CCC의 요청으로 피고에

게 이 사건 송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는 이 사건 대여의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이후 FFF에서는 2014년경에 양수인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계약금이 적으니 추

가로 xxx,xxx,xxx원을 납부해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CCC이 ⁠‘위 추가 대금 지급을 위

하여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면 위 근저당권부채권을 양수하여 경매사건에서 배당을 받

아 생기는 많은 이익으로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는 물론 종전에 자신으로 인하여 피해 를 본 금액(원고 및 그 지인들로부터 차용하였으나 변제하지 못한 금액)도 함께 정산

하여 주겠다’고 하여 대여하였다”라고 주장하는데, 원고와 CCC의 관계나 거래 기간,

거래 규모, 이 사건 송금액이 송금된 후 위 근저당권부채권이 주식회사 JJJ(CCC이 운영하는 회사이다)을 거쳐 CCC의 아들인 KKK에게 양도되었고 경매절차를

통하여 배당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원고의 주장은 수긍할 수 있다.

3) 원고는 CCC과 고등학교 동문 관계로 맺어진 친밀한 사이(원고는 CCC이 운

영하는 여러 회사에 주주 등으로 등재되어 있는바, 사업적으로도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사이였던 것으로 보인다)로서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의 금전거래를 하

여 왔음에도 그 동안 별도의 차용증을 작성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는, 이 사건 송금액의 성격에 관하여, CCC이 2010년경 주식회사 LLL의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하고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주식대금을 변제받은 것

이고 CCC의 요청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와 같 은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CCC은 주식회사 GGG, 주식회사 MMM, 주식회사 한국LLL,

주식회사 LLL(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 등 사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고, 원고는 2003년경 GGG, LLL의 설립 시부터, 2006

년경 MMM의 설립 시부터 CCC과 함께 위 회사들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다. CCC이 2010. 4. 22. OOO에게 LLL의 주식을 21,600주, PPP에게 위

회사 주식 22,400주를 각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증서가 작성되었는데, OOO과 PPP은 원고의 지인들이므로, 원고가 CCC으로부터 위 회사 주식을 양수하였

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LLL은 2008. 6. 30. 직권폐업되었다 가 2015. 4. 15. 재개업된 회사로서 폐업 당시 자산과 부채 및 자본이 각 10,000원에

불과하여 회사 가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2010년경 이미 2년 전 폐업된 회

사의 주식을 거액을 주고 양수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더구나 원고는 2010년 당시 개

인회생절차를 진행해야 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나) CCC은 이 사건 또는 이 사건과 유사한 관련 소송에서 원고 및 원고의 가족

등과의 금전거래의 성격에 관하여 주식양도대금이라고 주장하다가 차용금이라고 그 주

장을 바꾸는 등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주장을 변경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와 원고의 모친 QQQ, 원고의 누나 RRR 등은 2003년경부터 2007년경

까지 CCC과 그 자녀들 및 LLL, GGG, MMM 등에게 여러 차례 금

전을 대여하는 등 금전거래를 하였다. QQQ과 RRR는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았고, 2007년경에는 채권액을 정산하여 공정증서를 작성받기 도 하였다(QQQ x억 원, RRR x억 원. 위 공정증서에 기재된 채권액에는 원고 명의 로 송금된 금액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모친과 누나가 위와 같이 공정증서를

작성받고도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음에도 원고가 이미 오래 전에 폐업한

회사의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라) 또한, 피고 주장대로라면 원고가 LLL 등 회사들의 주식만을 취득

하고 CCC에게 거액의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 된다. 피고는

위 기간 동안 CCC 등이 원고나 QQQ, RRR 등에게 xx억 원이 넘는 돈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거액의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하지도 않고 있던 원고에게 xx억

원이 넘는 돈을 지급한 이유 또한 제대로 설명되지 않는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송금액 관련 금전 거래의 법적 성격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이므로, 피고는 승계인수인에게 대여금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이후로서 이 사건 각 압류

의 효력 발생 다음날인 2020.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와 같이 주위적 주장

전부를 받아들이는 이상,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원고승계참가인 겸 승계인수인의 청구를 인용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01. 13.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단100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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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액의 법적 성격 및 채권압류 후 대여금 반환책임 판단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단10061
판결 요약
이 판결에서는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금전의 법적 성격이 대여금임이 인정되었고, 국세 체납으로 채권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추심권은 세무서장이 갖게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는 채권압류 통지일 이후부터는 승계 참가인(국가)만 행사할 수 있으며, 피고는 대여금 및 이자(연 12%)를 국가에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송금액 #대여금 #금전거래 #채권압류 #국세체납
질의 응답
1. 타인 계좌로 송금한 돈이 대여금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송금 경위·사정 및 당사자 관계·기존 거래를 종합할 때, 대여 의사와 합의가 인정되면 대여금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가단-10061 판결은 지속적 금전거래, 대여 명확 주장, 기존에도 차용증 작성 없이 거래했던 점 등을 근거로 송금액을 대여금으로 인정했습니다.
2. 국세 체납 압류 후 채권자의 소송 진행이 불가능한가요?
답변
채권압류가 통지된 이후에는 채권자는 당사자 적격을 상실합니다. 이때부터는 국세청 등 압류기관이 추심권자가 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가단-10061 판결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세무서장이 추심권을 취득, 채권자는 행사 불가라 명시했습니다.
3. 피고가 반환해야 하는 대상과 금액·이자 계산 기준은?
답변
피고는 승계참가인(국가)에 대하여 대여금 및 2020. 2. 11. 이후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가단-10061 판결은 압류 후에는 승계참가인에게 반환하고,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법상 연 12%로 계산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송금액 관련 금전 거래의 법적 성격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단10061 대여금

원 고

aaa

원고승계참가인

대한민국

피 고

BBB

변 론 종 결

2020. 11. 18.

판 결 선 고

2021. 1. 13.

주 문

1.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 겸 승계인수인에게 105,8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 : 피고는 원고에게 105,8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승계참가인 겸 승계인수인 : 주문 제2항과 같다(원고의 승계인수신청에 따른 인수

결정에 의하여 원고승계참가인 겸 승계인수인이 원고의 청구를 교환적으로 전부인수하

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CC의 아들이다.

나. 피고는 2012. 5. 8. 주식회사 DDD(이후 EEE으로 계약이전 되었고, EEE은 FFF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과 사이에 위은행이 CC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GG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근저당권부채

권을 양도대금 xxx,xxx,xxx원에 양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

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DDD에 계약금으로 xxx,xxx,xxx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CCC의 요청으로 2014. 9. 30.부터 2014. 11. 27.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xxx,xxx,xxx원을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송

금액’이라 한다).

라. 역삼세무서장은 2020. 2. 4. 원고의 종합소득세 체납액 합계 xxx,xxx,xxx원의 징

수를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의 판결에 따라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을 채권 중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 강동세무서장은 같은 날 원고의 종합소득세 체납액

합계 xxx,xxx,xxx원의 징수를 위하여 같은 채권을 압류(이하 위 각 압류를 ⁠‘이 사건 각

압류’라고 한다)하였으며, 위 각 채권압류통지서가 2020. 2. 10.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9, 12, 15, 33, 38호증, 을 제22, 25호증, 병 제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각 금융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압류가 집행되었으므로

원고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국세징수법에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 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고, 체납자인 채권자는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같은 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 에게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다67188(본소), 2014다67195(반소)

판결 등 참조]. 한편, 판결 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 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한 경우 해당 소송의 소송물인 실체법상 채권이 채권압류 및 추

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이 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40444 판결

참조).

2) ⁠‘이 사건 소송의 판결에 따라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을 채권 중 체납액에 이를 때

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이 사건 각 압류가 집행되었음은 앞서 살

펴본 것과 같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어 이

사건 각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다음날인 2020. 2. 11.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므 로, 이 사건의 소송물 전부에 관하여 원고는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고, 원고승계참가인

겸 승계인수인(이하 ⁠‘승계인수인’이라고만 한다)이 그에 대한 추심권을 취득한다. 따라

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한편 승계인수인의 승계참가신청 및 원고의 승계인수신청에 따른 승계인수결정 에 의하여 승계인수인이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교환적으로 전부 인수하였으므로, 이하 에서 승계인수인의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3. 승계인수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

1)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의 모친인 CCC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2014. 9. 30.부터 2014. 11.

27.까지 위 표 기재와 같이 원고 및 원고의 지인들 명의로 합계 xxx,xxx,xxx원을 대여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대여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원인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송금의뢰인과 피고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므로, 피고는 송금받은 돈 을 각 송금의뢰인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표에 기재된 송금

의뢰인들 중 원고를 제외한 HHH와 III으로부터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양수받

았고 그 채권양도 사실이 피고에게 통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제2 내지 10, 17 내지 21, 33, 38

호증, 을 제5, 16, 17, 1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각 제출명령 및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송금액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금원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 제출의 다

른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1) 원고는 CCC과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서 2003년경부터 CCC이 운영하는 사

업과 관련하여 CCC 또는 CCC이 운영하는 회사와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의 돈 거

래를 하여왔다. 원고는 위와 같은 금전거래의 연장선상에서 CCC의 요청으로 피고에

게 이 사건 송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는 이 사건 대여의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이후 FFF에서는 2014년경에 양수인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계약금이 적으니 추

가로 xxx,xxx,xxx원을 납부해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CCC이 ⁠‘위 추가 대금 지급을 위

하여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면 위 근저당권부채권을 양수하여 경매사건에서 배당을 받

아 생기는 많은 이익으로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는 물론 종전에 자신으로 인하여 피해 를 본 금액(원고 및 그 지인들로부터 차용하였으나 변제하지 못한 금액)도 함께 정산

하여 주겠다’고 하여 대여하였다”라고 주장하는데, 원고와 CCC의 관계나 거래 기간,

거래 규모, 이 사건 송금액이 송금된 후 위 근저당권부채권이 주식회사 JJJ(CCC이 운영하는 회사이다)을 거쳐 CCC의 아들인 KKK에게 양도되었고 경매절차를

통하여 배당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원고의 주장은 수긍할 수 있다.

3) 원고는 CCC과 고등학교 동문 관계로 맺어진 친밀한 사이(원고는 CCC이 운

영하는 여러 회사에 주주 등으로 등재되어 있는바, 사업적으로도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사이였던 것으로 보인다)로서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의 금전거래를 하

여 왔음에도 그 동안 별도의 차용증을 작성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는, 이 사건 송금액의 성격에 관하여, CCC이 2010년경 주식회사 LLL의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하고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주식대금을 변제받은 것

이고 CCC의 요청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와 같 은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CCC은 주식회사 GGG, 주식회사 MMM, 주식회사 한국LLL,

주식회사 LLL(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 등 사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고, 원고는 2003년경 GGG, LLL의 설립 시부터, 2006

년경 MMM의 설립 시부터 CCC과 함께 위 회사들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다. CCC이 2010. 4. 22. OOO에게 LLL의 주식을 21,600주, PPP에게 위

회사 주식 22,400주를 각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증서가 작성되었는데, OOO과 PPP은 원고의 지인들이므로, 원고가 CCC으로부터 위 회사 주식을 양수하였

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LLL은 2008. 6. 30. 직권폐업되었다 가 2015. 4. 15. 재개업된 회사로서 폐업 당시 자산과 부채 및 자본이 각 10,000원에

불과하여 회사 가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2010년경 이미 2년 전 폐업된 회

사의 주식을 거액을 주고 양수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더구나 원고는 2010년 당시 개

인회생절차를 진행해야 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나) CCC은 이 사건 또는 이 사건과 유사한 관련 소송에서 원고 및 원고의 가족

등과의 금전거래의 성격에 관하여 주식양도대금이라고 주장하다가 차용금이라고 그 주

장을 바꾸는 등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주장을 변경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와 원고의 모친 QQQ, 원고의 누나 RRR 등은 2003년경부터 2007년경

까지 CCC과 그 자녀들 및 LLL, GGG, MMM 등에게 여러 차례 금

전을 대여하는 등 금전거래를 하였다. QQQ과 RRR는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았고, 2007년경에는 채권액을 정산하여 공정증서를 작성받기 도 하였다(QQQ x억 원, RRR x억 원. 위 공정증서에 기재된 채권액에는 원고 명의 로 송금된 금액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모친과 누나가 위와 같이 공정증서를

작성받고도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음에도 원고가 이미 오래 전에 폐업한

회사의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라) 또한, 피고 주장대로라면 원고가 LLL 등 회사들의 주식만을 취득

하고 CCC에게 거액의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 된다. 피고는

위 기간 동안 CCC 등이 원고나 QQQ, RRR 등에게 xx억 원이 넘는 돈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거액의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하지도 않고 있던 원고에게 xx억

원이 넘는 돈을 지급한 이유 또한 제대로 설명되지 않는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송금액 관련 금전 거래의 법적 성격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이므로, 피고는 승계인수인에게 대여금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이후로서 이 사건 각 압류

의 효력 발생 다음날인 2020.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와 같이 주위적 주장

전부를 받아들이는 이상,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원고승계참가인 겸 승계인수인의 청구를 인용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01. 13.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단100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