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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 불법조치로 점포 사용 못한 경우 관리비 부담 여부

2018나1345
판결 요약
집합건물 관리단이 점포에 단전·단수 등으로 사용을 불법적으로 방해해 소유자가 실제 점포를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에는, 소유자는 해당 기간의 관리비를 부담하지 않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관리단 결의 없음·동의 부재·계약무산 이후 조치 미해제 등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집합건물 #관리비 #점포폐쇄 #단전 #단수
질의 응답
1. 관리단이 임대차 전략 등 이유로 엘리베이터 정지·단전 등으로 내 점포 사용을 막았을 때 관리비를 내야 하나요?
답변
점포의 실제 사용을 불법적으로 방해받았다면, 해당 기간 관리비를 부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1345 판결은 단전·단수·운행정지 등으로 점포 사용을 실질적으로 방해해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관리비는 부담 의무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2. 관리단 결의 없이 쇼핑몰 층 전체를 폐쇄한 경우, 관리비를 여전히 내야 하나요?
답변
적법한 관리단 결의나 점포 소유자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점포 폐쇄가 이어졌다면 관리비 부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1345 판결은 관리단의 결의·동의 없는 폐쇄조치, 계약무산 후 지속 폐쇄 상황 등은 관리비 청구 권한을 부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점포 소유자가 폐쇄조치에 적극적으로 항의하지 않아도 관리비를 내야 하나요?
답변
점포 소유자가 폐쇄에 대한 적극적 항의가 없었다고 하여 곧 동의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1345 판결에서는 점포 소유자가 항의하지 않았더라도, 폐쇄조치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관리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12. 선고 2018나1345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쇼핑몰관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본성)

【피고, 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0. 선고 2017가소66119 판결

【변론종결】

2018. 5. 24.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11,1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 원고는 서울 중구 ⁠(주소 생략)에 위치한 지하 7층, 지상 16층 건물인 ⁠‘○○○○○ 쇼핑몰’(이하 ’이 사건 쇼핑몰‘이라고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업을 목적으로 2009. 5. 12. 설립되었다.
○ 원고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이 사건 쇼핑몰에 관하여 대규모점포개설등록신청을 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증을 교부받았고, 2013. 9. 4. 중구청장에게 대규모점포관리자 신고가 수리됨으로써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자격으로 이 사건 쇼핑몰의 관리비 부과·징수업무 및 관리비 미납자에 대한 관리비청구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 피고는 이 사건 쇼핑몰의 제7층 제△△△△△△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이다.
○ 이 사건 쇼핑몰 관리단은 개점 이후 계속하여 입점율이 현저하게 낮아 정상적인 쇼핑몰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자, 이 사건 쇼핑몰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 사건 쇼핑몰의 4, 6, 7층에 대하여 단체입점을 추진하기로 하고, 피고를 포함한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위 단체입점 추진 관련 동의서를 제출받았다.
○ 이 사건 쇼핑몰 관리단은 위와 같은 단체입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10. 2.경 이 사건 쇼핑몰 4, 6, 7층에 위치한 임차인들의 층 이동을 완료하고, 2010. 3.경부터 위 각 층에 관하여 단전, 단수조치 및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의 운행정지조치 등의 폐쇄조치를 취하였다.
○ 이 사건 쇼핑몰 관리단은 그 이후로 여러 차례에 걸쳐 단체입점을 추진하였으나,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
○ 원고는 2017. 6.경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쇼핑몰 4, 6, 7층을 폐쇄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는 원고가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2014. 1.경부터 2016. 5.경까지(이하 ⁠‘이 사건 기간’이라고 한다) 이 사건 점포를 사용·수익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29 내지 32호증(각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설립된 이 사건 쇼핑몰의 대규모점포관리자로서 구분소유자인 피고에 대하여 관리비를 부과·징수할 권한이 있다는 전제하에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이 사건 기간 동안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와 연체료 합계 2,111,15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불법적인 사용방해행위가 있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고, 원고가 구하는 공용부분 관리비 금액의 산정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고 다투고 있다.
 
3.  판단
○ 집합건물의 관리단 등 관리주체의 위법한 단전·단수 및 엘리베이터 운행정지 조치 등 불법적인 사용방해행위로 인하여 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그 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하였다면, 그 구분소유자로서는 관리단에 대해 그 기간 동안 발생한 관리비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3604 판결 등 참조).
○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쇼핑몰 관리단이 2010. 3.경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이 사건 쇼핑몰 7층에 대하여 단전, 단수조치 및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의 운행정지조치 등 폐쇄조치를 할 당시에 이에 관한 별도의 관리단 결의를 거치지 않은 점, ② 피고는 2009. 7. 22. 관리단이 추진하는 단체입점에 관한 동의서(갑 제34호증)를 작성해 주었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당시 임대차 계약의 교섭 및 체결권한 및 그와 관련한 일체의 행위, 7층 공유지분 사용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일 뿐이고 위와 같은 폐쇄조치에 관하여 동의한다는 내용은 아닌 점, ③ 원고가 위 단체입점이 무산된 이후에 위와 같은 폐쇄조치에 관하여 피고의 동의를 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④ 피고는 그 이후 다른 업체인 롯데자산개발 주식회사의 단체입점에 대하여 2012.경 협상위임장을 작성하였으나(갑 제35호증), 위 동의서 역시 위 폐쇄조치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관리단과 롯데자산개발 주식회사 사이의 임대차계약 의 협상 및 체결에 관한 일체의 사항에 관하여 한정되어 있는 점, ⑤ 설령 단체입점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단체입점 협상과정에서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해당 층 전부를 비우고 위와 같은 폐쇄조치를 계속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동의한 업체들과의 단체입점계약이 결국 무산되었다면(기록상 무산된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으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기간 이전에 이미 위 업체들과의 단체입점계약은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그 무렵부터는 위와 같은 폐쇄조치를 즉각 해제하고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원고는 위와 같이 단체입점 추진이 무산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7층 전부를 이 사건 기간을 포함하여 2017. 6.경까지 계속하여 폐쇄한 점, ⑥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가 그동안 적극적으로 위와 같은 폐쇄조치에 항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점포폐쇄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적법한 관리단의 결의나 피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기간 동안 계속하여 이 사건 점포를 폐쇄하는 등 불법적으로 피고의 이 사건 점포 사용행위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기간 동안의 관리비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김은성(재판장) 김경선 김택성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06. 12. 선고 2018나134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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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 불법조치로 점포 사용 못한 경우 관리비 부담 여부

2018나1345
판결 요약
집합건물 관리단이 점포에 단전·단수 등으로 사용을 불법적으로 방해해 소유자가 실제 점포를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에는, 소유자는 해당 기간의 관리비를 부담하지 않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관리단 결의 없음·동의 부재·계약무산 이후 조치 미해제 등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집합건물 #관리비 #점포폐쇄 #단전 #단수
질의 응답
1. 관리단이 임대차 전략 등 이유로 엘리베이터 정지·단전 등으로 내 점포 사용을 막았을 때 관리비를 내야 하나요?
답변
점포의 실제 사용을 불법적으로 방해받았다면, 해당 기간 관리비를 부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1345 판결은 단전·단수·운행정지 등으로 점포 사용을 실질적으로 방해해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관리비는 부담 의무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2. 관리단 결의 없이 쇼핑몰 층 전체를 폐쇄한 경우, 관리비를 여전히 내야 하나요?
답변
적법한 관리단 결의나 점포 소유자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점포 폐쇄가 이어졌다면 관리비 부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1345 판결은 관리단의 결의·동의 없는 폐쇄조치, 계약무산 후 지속 폐쇄 상황 등은 관리비 청구 권한을 부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점포 소유자가 폐쇄조치에 적극적으로 항의하지 않아도 관리비를 내야 하나요?
답변
점포 소유자가 폐쇄에 대한 적극적 항의가 없었다고 하여 곧 동의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1345 판결에서는 점포 소유자가 항의하지 않았더라도, 폐쇄조치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관리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12. 선고 2018나1345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쇼핑몰관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본성)

【피고, 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0. 선고 2017가소66119 판결

【변론종결】

2018. 5. 24.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11,1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 원고는 서울 중구 ⁠(주소 생략)에 위치한 지하 7층, 지상 16층 건물인 ⁠‘○○○○○ 쇼핑몰’(이하 ’이 사건 쇼핑몰‘이라고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업을 목적으로 2009. 5. 12. 설립되었다.
○ 원고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이 사건 쇼핑몰에 관하여 대규모점포개설등록신청을 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증을 교부받았고, 2013. 9. 4. 중구청장에게 대규모점포관리자 신고가 수리됨으로써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자격으로 이 사건 쇼핑몰의 관리비 부과·징수업무 및 관리비 미납자에 대한 관리비청구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 피고는 이 사건 쇼핑몰의 제7층 제△△△△△△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이다.
○ 이 사건 쇼핑몰 관리단은 개점 이후 계속하여 입점율이 현저하게 낮아 정상적인 쇼핑몰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자, 이 사건 쇼핑몰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 사건 쇼핑몰의 4, 6, 7층에 대하여 단체입점을 추진하기로 하고, 피고를 포함한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위 단체입점 추진 관련 동의서를 제출받았다.
○ 이 사건 쇼핑몰 관리단은 위와 같은 단체입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10. 2.경 이 사건 쇼핑몰 4, 6, 7층에 위치한 임차인들의 층 이동을 완료하고, 2010. 3.경부터 위 각 층에 관하여 단전, 단수조치 및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의 운행정지조치 등의 폐쇄조치를 취하였다.
○ 이 사건 쇼핑몰 관리단은 그 이후로 여러 차례에 걸쳐 단체입점을 추진하였으나,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
○ 원고는 2017. 6.경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쇼핑몰 4, 6, 7층을 폐쇄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는 원고가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2014. 1.경부터 2016. 5.경까지(이하 ⁠‘이 사건 기간’이라고 한다) 이 사건 점포를 사용·수익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29 내지 32호증(각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설립된 이 사건 쇼핑몰의 대규모점포관리자로서 구분소유자인 피고에 대하여 관리비를 부과·징수할 권한이 있다는 전제하에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이 사건 기간 동안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와 연체료 합계 2,111,15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불법적인 사용방해행위가 있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고, 원고가 구하는 공용부분 관리비 금액의 산정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고 다투고 있다.
 
3.  판단
○ 집합건물의 관리단 등 관리주체의 위법한 단전·단수 및 엘리베이터 운행정지 조치 등 불법적인 사용방해행위로 인하여 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그 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하였다면, 그 구분소유자로서는 관리단에 대해 그 기간 동안 발생한 관리비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3604 판결 등 참조).
○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쇼핑몰 관리단이 2010. 3.경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이 사건 쇼핑몰 7층에 대하여 단전, 단수조치 및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의 운행정지조치 등 폐쇄조치를 할 당시에 이에 관한 별도의 관리단 결의를 거치지 않은 점, ② 피고는 2009. 7. 22. 관리단이 추진하는 단체입점에 관한 동의서(갑 제34호증)를 작성해 주었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당시 임대차 계약의 교섭 및 체결권한 및 그와 관련한 일체의 행위, 7층 공유지분 사용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일 뿐이고 위와 같은 폐쇄조치에 관하여 동의한다는 내용은 아닌 점, ③ 원고가 위 단체입점이 무산된 이후에 위와 같은 폐쇄조치에 관하여 피고의 동의를 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④ 피고는 그 이후 다른 업체인 롯데자산개발 주식회사의 단체입점에 대하여 2012.경 협상위임장을 작성하였으나(갑 제35호증), 위 동의서 역시 위 폐쇄조치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관리단과 롯데자산개발 주식회사 사이의 임대차계약 의 협상 및 체결에 관한 일체의 사항에 관하여 한정되어 있는 점, ⑤ 설령 단체입점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단체입점 협상과정에서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해당 층 전부를 비우고 위와 같은 폐쇄조치를 계속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동의한 업체들과의 단체입점계약이 결국 무산되었다면(기록상 무산된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으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기간 이전에 이미 위 업체들과의 단체입점계약은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그 무렵부터는 위와 같은 폐쇄조치를 즉각 해제하고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원고는 위와 같이 단체입점 추진이 무산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7층 전부를 이 사건 기간을 포함하여 2017. 6.경까지 계속하여 폐쇄한 점, ⑥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가 그동안 적극적으로 위와 같은 폐쇄조치에 항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점포폐쇄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적법한 관리단의 결의나 피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기간 동안 계속하여 이 사건 점포를 폐쇄하는 등 불법적으로 피고의 이 사건 점포 사용행위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기간 동안의 관리비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김은성(재판장) 김경선 김택성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06. 12. 선고 2018나134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