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연부연납 이자율 적용시점과 납부 유예기간 시중금리 변동 반영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0나2042010
판결 요약
연부연납 이자율은 기한 연기 당시 기준으로 일률 적용할 이유가 없으며, 납부 유예기간 시중금리 변동을 반영해 개정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일시납자와의 형평이 실무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연부연납 #이자율 #금리변경 #시중금리 #국세환급
질의 응답
1. 연부연납 이자율은 신청일 기준으로만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
꼭 신청일의 이자율만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중금리 변동을 반영한 개정 이자율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나-2042010 판결은 구 시행령 제69조에 특정 시점 이자율 적용에 관한 제한이 없으므로, 변동 이자율 적용이 허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연부연납 기한 연기 시 해당 시점의 이자율만 고정적으로 적용해야 하는지요?
답변
기한 연기 당시 이자율을 고정적으로 적용할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나-2042010 판결은 기한 연기 당시 이자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 설시했습니다.
3. 납부 유예 기간 중 시중 금리가 바뀌면 새로운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변
납부 유예 기간에 시중 금리가 바뀌면 개정된 이자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나-2042010 판결은 납부 유예 기간 동안 시중금리 변동을 반영하여 개정 이자율 적용이 가능함을 판시했습니다.
4. 연부연납 제도에서 일시납부자와 형평성은 어떻게 고려되나요?
답변
일시납부자와의 형평을 위해 시중금리 변동분을 연부연납 이자율에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나-2042010 판결은 형평을 꾀할 수 있도록 납부 유예기간 동안 금리 변동을 반영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구 시행령 제69조에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의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문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한 연기 당시의 이자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는 없고, 반대로 납부 유예 기간 동안 시중 금리의 변동을 반영하여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함으로써 일시납부한 다른 납세의무자와의 형평을 꾀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0-나-2042010

원 고

박AA 외1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4. 1.

판 결 선 고

2021. 4. 22.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박AA에게 333,059,547원 및 그중 323,781,825원에 대하여, 원고 박BB에게 283,718,726원 및 그중 275,815,444원에 대하여 각 2019. 8.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 주장은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〇 제1심 판결 제7면의 제4행 중 ⁠“48,411,005원”을 ⁠“48,411,006원”으로, 제8행 중 ⁠“104,402,209원”을 ⁠“104,402,210원”으로, 제10행 중 ⁠“83,332,719원”을 ⁠“83,332,720원”으로 각 고친다(이와 같이 고쳐도 원 미만 버림 방식으로 계산한 원고 박BB의 국세환급가산금 합계금은 7,903,285원으로 변동 없고, 피고도 그 금액 자체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여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4.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나20420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연부연납 이자율 적용시점과 납부 유예기간 시중금리 변동 반영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0나2042010
판결 요약
연부연납 이자율은 기한 연기 당시 기준으로 일률 적용할 이유가 없으며, 납부 유예기간 시중금리 변동을 반영해 개정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일시납자와의 형평이 실무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연부연납 #이자율 #금리변경 #시중금리 #국세환급
질의 응답
1. 연부연납 이자율은 신청일 기준으로만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
꼭 신청일의 이자율만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중금리 변동을 반영한 개정 이자율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나-2042010 판결은 구 시행령 제69조에 특정 시점 이자율 적용에 관한 제한이 없으므로, 변동 이자율 적용이 허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연부연납 기한 연기 시 해당 시점의 이자율만 고정적으로 적용해야 하는지요?
답변
기한 연기 당시 이자율을 고정적으로 적용할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나-2042010 판결은 기한 연기 당시 이자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 설시했습니다.
3. 납부 유예 기간 중 시중 금리가 바뀌면 새로운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변
납부 유예 기간에 시중 금리가 바뀌면 개정된 이자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나-2042010 판결은 납부 유예 기간 동안 시중금리 변동을 반영하여 개정 이자율 적용이 가능함을 판시했습니다.
4. 연부연납 제도에서 일시납부자와 형평성은 어떻게 고려되나요?
답변
일시납부자와의 형평을 위해 시중금리 변동분을 연부연납 이자율에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나-2042010 판결은 형평을 꾀할 수 있도록 납부 유예기간 동안 금리 변동을 반영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구 시행령 제69조에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의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문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한 연기 당시의 이자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는 없고, 반대로 납부 유예 기간 동안 시중 금리의 변동을 반영하여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함으로써 일시납부한 다른 납세의무자와의 형평을 꾀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0-나-2042010

원 고

박AA 외1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4. 1.

판 결 선 고

2021. 4. 22.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박AA에게 333,059,547원 및 그중 323,781,825원에 대하여, 원고 박BB에게 283,718,726원 및 그중 275,815,444원에 대하여 각 2019. 8.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 주장은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〇 제1심 판결 제7면의 제4행 중 ⁠“48,411,005원”을 ⁠“48,411,006원”으로, 제8행 중 ⁠“104,402,209원”을 ⁠“104,402,210원”으로, 제10행 중 ⁠“83,332,719원”을 ⁠“83,332,720원”으로 각 고친다(이와 같이 고쳐도 원 미만 버림 방식으로 계산한 원고 박BB의 국세환급가산금 합계금은 7,903,285원으로 변동 없고, 피고도 그 금액 자체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여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4.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나20420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