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구 시행령 제69조에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의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문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한 연기 당시의 이자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는 없고, 반대로 납부 유예 기간 동안 시중 금리의 변동을 반영하여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함으로써 일시납부한 다른 납세의무자와의 형평을 꾀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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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0-나-204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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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AA 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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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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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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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4. 22.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박AA에게 333,059,547원 및 그중 323,781,825원에 대하여, 원고 박BB에게 283,718,726원 및 그중 275,815,444원에 대하여 각 2019. 8.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 주장은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〇 제1심 판결 제7면의 제4행 중 “48,411,005원”을 “48,411,006원”으로, 제8행 중 “104,402,209원”을 “104,402,210원”으로, 제10행 중 “83,332,719원”을 “83,332,720원”으로 각 고친다(이와 같이 고쳐도 원 미만 버림 방식으로 계산한 원고 박BB의 국세환급가산금 합계금은 7,903,285원으로 변동 없고, 피고도 그 금액 자체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여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4.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나20420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구 시행령 제69조에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의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문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한 연기 당시의 이자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는 없고, 반대로 납부 유예 기간 동안 시중 금리의 변동을 반영하여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함으로써 일시납부한 다른 납세의무자와의 형평을 꾀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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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0-나-204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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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AA 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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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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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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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4. 22.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박AA에게 333,059,547원 및 그중 323,781,825원에 대하여, 원고 박BB에게 283,718,726원 및 그중 275,815,444원에 대하여 각 2019. 8.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 주장은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〇 제1심 판결 제7면의 제4행 중 “48,411,005원”을 “48,411,006원”으로, 제8행 중 “104,402,209원”을 “104,402,210원”으로, 제10행 중 “83,332,719원”을 “83,332,720원”으로 각 고친다(이와 같이 고쳐도 원 미만 버림 방식으로 계산한 원고 박BB의 국세환급가산금 합계금은 7,903,285원으로 변동 없고, 피고도 그 금액 자체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여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4.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나20420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