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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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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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을 위배하여 처분된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등기부취득시효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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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목포지원-2013-가단-52590(2014.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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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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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AA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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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12.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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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01. 09.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피고 김AA는 OO시 OO동 OOO-OO 대 331m2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절차를 이행하고,피고 BB기업 주식회사는 OO시 OO동 OOO-OO 대 331m2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OO지원 등기과 2000. 7. 26. 접수 제 OOOOO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법원 등기과 2000. 7. 26.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OO시 OO동 OOO-OO 대 331m2(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 다)는 광주지방법원 OO지원 등기과 1971. 9. 13. 접수 제OOO호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국유재산이다.
나. 세무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던 이XX는 매형인 양AA의 명의를 차용 또는 도용하여 양AA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취득을 위한 공개매각 입찰에 응모한 것처럼 입찰서 및 입찰자등록서 등을 위조하고, 양AA과 원고와 사이의 1974. 7. 8.자 국유재산매매계약서 등 국유재산매각 관련서류를 위조하였다.
다. 천AA,정AA, 김AA, 박AA은 1977. 6. 12. 양AA과 사이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1977. 6. 20. 원고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에 관한 매수자 명의 변경 신청을 하여 같은 날 매도증서를 교부받고 이를 근거로 1979. 4. 9.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OO시 OO동 OOO-OO 대 1973m2 등으로 분할하였다.
라. 위 OO시 OO동 OOO-OO 대 1973m2는 1985. 4. 1. 청구취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등으로 분할되었는데,박AA은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 한 나머지 공유자들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1985. 3. 25.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김AA는 1987. 8.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달 12.자 매매를 원 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치고, 2000. 7. 26. 피고 BB기업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달 21. 근저당권설정 계약 및 지상권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청구취지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 (이하 ‘이 사건 각 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바. 원고는 2002. 10. 11. OO지방법원 OO지원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소유권이 전등기정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 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이는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에 등기되었다.
[인정근게 다툼 없는 사실,갑 제1 내지 5호증, 을나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 함,이하 같다)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구 국유재산법 (1976. 12. 31. 법률 제2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7조가 같은 법 제1조의 입법 취지에 따라 국유재산 처분 사무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하여 부정한 행위로 의심받을 수 있는 가장 현저한 행위를 적시하여 이를 엄격히 금지하는 한편, 그 금지에 위반한 행위의 사법상 효력에 관하여 이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타인의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행위는 강행법규인 같은 법 규정들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나아가 같은 법 이 거래안전의 보호 등을 위하여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상대방을 제한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 한 이상 그 무효는 원칙 적으로 누구에 대하여서나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그 규정들에 위반하여 취득한 국유재산을 제3자가 전득하는 행위 또한 당연무효이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다301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위 기초사실 다.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조된 서류에 기초한 것일 뿐만 아니라 강행규정인 구 국유재산법 (1976. 12. 31. 법률 제2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7조의 규정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기한 것 이므로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고, 이에 기초하여 그 후 순차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 내지 그에 관하여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지상권설정등기 또한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므로,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와 이 사건 각 설정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김AA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피고 주식회사 BB건재는 이 사건 각 설정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점유취득시효 주장 이 사건 토지는 당초 매수인인 천AA,정AA, 김AA,박AA 등이 1978. 4. 9.부터 소유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를 하다가 1985. 3. 25.자로 박AA이 단독으로 점유를 승계한 후 피고 김AA가 1987. 8. 18. 박AA의 점유를 승계하여 점유를 계속 하였으므로 1978. 4. 9.을 기산일로 하여 20년이 되는 1998. 4. 9.자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피고 김AA는 위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2) 등기부취득시효 주장
피고는 1987. 8. 12.경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의 등기명의자 가 정당한 소유자인 것으로 알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1987. 8.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점유함으로써 10년이 되는 1997. 8. 21.자로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피고 김AA는 위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신의칙 위반 주장
원고는 피고들과 같은 선의의 매수인이나 제3자에게는 행정의 신뢰성과 매수인 등의 권익보호를 고려하여 이들 앞으로 마쳐진 등기를 부정하는 청구를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고, 이 사건 청구가 인용된다면 원고가 소속 공무원인 이XX의 집무집행상 고의,과실로 원고에게 손해를 입히고,이 사건 토지의 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금반언 내지 신의칙에 반하여 이유 없다.
나. 판 단
1) 점유취득시효 완성 여부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전 등기명의자들인 박AA 등이 이 사건 토지를 1978. 4. 9.부터 점유하여왔다고 주장하나 전 등기명의자들이 이 사건 토지의 등기명의자로 등기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들이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다고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등기부취득시효 완성 여부
을가 제3호증의 기재, 증인 박OO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김AA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87. 8. 21.경부터 자신이 주주인 주식회사 BB건재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에 건축자재 등을 적치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간접적으로 점유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김AA의 위 점유가 과실 없이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부동산을 취 득한 자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자가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는 것이어서,이를 조사하였더라면 양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없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양수하였다면 그 부동산의 점유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며,매도인이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와 동일인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등기부의 기재가 유효한 것으로 믿고 매수한 사람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 만일 그 등기부의 기재나 다른 사정에 의하여 매도인의 권한에 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매도인 명의로 된 등기를 믿고 매수하였다고 하여 그것만 가지고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13052 판결 등 참조),원고는 피고 김AA가 이 사건 토지의 전 등기명의자 박AA에게 매도의사나 박AA이 정당한 소유자임을 확인한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마.항과 같이 피고 김AA는 이 사건 토지의 전 등기명의자인 박AA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므로, 등기부의 기재나 다른 사정에 의하여 매도인의 권한에 대하여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등기부의 기재가 유효한 것으로 믿고 매수한 피고 김AA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인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갑 제1호증의 2)에는 박AA의 권한에 대하여 의심할 만한 기재가 보이지 아니하고,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XX가 1971. 11. 20.경부터 1989. 9.경까지 사이에 OO지방국세청 및 그 일선 세무서에서 국유재산의 관리,매각업무를 담당하면서 약 1,900만평에 달하는 22,000여 필지의 방대한 국유지를 취득하였고, 그 처분과정에서 게시판에만 일괄 공고를 하여 이를 알지 못하는 연고권자들에 대하여 피고인 이XX가 그 취득 후에 개인적으로 “당신이 경작하거나 살고 있는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면 타인에게 매각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여 당시 고시가격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매도하였고 이에 따라 경작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수많은 진정을 받아왔던 사실, 이XX는 타인 명의를 도용하기까지 하여 국유지를 매수하였고,그와 관련하여 1985. 9. 12. 구속되어 같은 해 12. 19.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 위와 같이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매수한 사정을 숨긴 채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매각한 사실],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에는 위 기초사실 다.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하여 [국유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국유재산법 제27조 제1항에 규정한 허위의 진술, 부실한 증빙서류의 제시 기타 부정한 사실이 있었음을 발견한 때에는 하시든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특약이 부기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1호증의 기재,증인 박OO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위 등기부상 특약 내용은 국유재산 매각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기재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기재만으로 피고 김AA가 박AA의 소유권이나 매도권한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밖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에는 이XX가 그 매매에 관여하였다는 등 박AA의 소유권이나 매도권한에 관하여 의심을 품을 만한 기재가 없는 점,피고 김AA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시기는 전 등기명의자인 박AA이 1985. 3. 25.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85. 4. 1.로부터 2년 이상 지난 이후인 점, 피고 김AA가 이XX 또는 그 밖에 이XX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불법매각에 관여한 사람들이나 이 사건 토지의 전 등기명의자들과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각 인정사실들 및 위 기초사실 나.항, 다.항만으로는 피고 김AA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서 등기부의 기재나 다른 사정에 의하여 매도인의 권한에 대하여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김AA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는 과실 없이 이루어진 점유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김AA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점유하기 시작한 1987. 8. 21.경부터 10년이 경과한 1997. 8. 20.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할 것이고,이 사건 각 설정등기는 그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피고 김AA가 마쳐준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위와 같이 등기부취득시효 주장이 인정되는 이상 신의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
4. 결 론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 사건 각 설정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