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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위반 부동산 등기, 등기부취득시효로 소유권 획득 가능한가

목포지원 2013가단52590
판결 요약
국유재산법 위반으로 처분된 국유지라 해도 등기부 취득시효 조건(10년간 평온·공연·선의 무과실 점유)이 충족되면 소유권 취득이 인정됩니다. 등기부상 특별히 의심할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 한 매수인의 신뢰 보호가 우선됩니다.
#국유재산 #등기부취득시효 #매수인 보호 #국유지 소유권 #탈법등기
질의 응답
1. 국유지 등기나 매매에 국유재산법 위반 등 탈법·위조가 있었다면 후순위 소유자 등기취득은 무효인가요?
답변
원칙적으로 국유재산법 위반에 따른 탈법 등기는 무효가 되며, 그 다음의 등기 역시 무효가 됩니다.
근거
목포지원-2013-가단-52590 판결은 ‘강행법규 위반 취득은 탈법행위로 무효이며, 전득 등기도 무효’라고 명시했습니다.
2. 부동산 등기명의자에 권한이 의심된 사례에서 등기부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나요?
답변
등기부에 매도인의 권한을 의심할 사정이 기재되지 않았고, 매수 과정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무과실로 본다는 조건 하에 등기부취득시효로 소유권 취득 가능합니다.
근거
목포지원-2013-가단-52590 판결은 ‘등기부에 특별히 권한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고 매수인이 무과실이면 10년 경과 후 소유권 취득’이라 판시하였습니다.
3. 국유지 등기취득에서 선의·무과실로 10년 이상 점유하면 취득시효가 인정되나요?
답변
네, 선의·무과실·10년 평온 공연 점유의 요건을 충족하면, 등기부취득시효로 소유권이 인정됩니다.
근거
목포지원-2013-가단-52590 판결은 이 사건에서 피고가 무과실로 점유하여 10년 경과 후 등기부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명시했습니다.
4. 등기부에 국유재산 매각 관련 주의 조항(특약)이 부기된 경우 무과실 점유가 부정될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인 특약사항만으로는 매도권한 의심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자체로 무과실 점유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목포지원-2013-가단-52590 판결은 ‘일반적 특약만으로 매수인의 무과실 추정이 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5.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 중 어떤 것이 국유지 분쟁에서 더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점유취득시효는 실제 점유 입증이 필요한 데 비해, 등기부취득시효는 등기명의와 무과실이 입증되면 더 실효적인 권리 취득이 가능합니다.
근거
목포지원-2013-가단-52590 판결은 점유취득시효는 증거 부족 등으로 인정되지 않은 반면, 등기부취득시효는 무과실 점유·10년 경과로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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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국유재산법을 위배하여 처분된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등기부취득시효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목포지원-2013-가단-52590(2014.01.09)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외 1명

변 론 종 결

2013. 12. 05.

판 결 선 고

2014. 01. 09.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피고 김AA는 OO시 OO동 OOO-OO 대 331m2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절차를 이행하고,피고 BB기업 주식회사는 OO시 OO동 OOO-OO 대 331m2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OO지원 등기과 2000. 7. 26. 접수 제 OOOOO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법원 등기과 2000. 7. 26.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OO시 OO동 OOO-OO 대 331m2(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 다)는 광주지방법원 OO지원 등기과 1971. 9. 13. 접수 제OOO호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국유재산이다.

나. 세무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던 이XX는 매형인 양AA의 명의를 차용 또는 도용하여 양AA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취득을 위한 공개매각 입찰에 응모한 것처럼 입찰서 및 입찰자등록서 등을 위조하고, 양AA과 원고와 사이의 1974. 7. 8.자 국유재산매매계약서 등 국유재산매각 관련서류를 위조하였다.

다. 천AA,정AA, 김AA, 박AA은 1977. 6. 12. 양AA과 사이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1977. 6. 20. 원고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에 관한 매수자 명의 변경 신청을 하여 같은 날 매도증서를 교부받고 이를 근거로 1979. 4. 9.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OO시 OO동 OOO-OO 대 1973m2 등으로 분할하였다.

라. 위 OO시 OO동 OOO-OO 대 1973m2는 1985. 4. 1. 청구취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등으로 분할되었는데,박AA은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 한 나머지 공유자들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1985. 3. 25.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김AA는 1987. 8.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달 12.자 매매를 원 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치고, 2000. 7. 26. 피고 BB기업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달 21. 근저당권설정 계약 및 지상권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청구취지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 ⁠(이하 ⁠‘이 사건 각 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바. 원고는 2002. 10. 11. OO지방법원 OO지원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소유권이 전등기정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 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이는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에 등기되었다.

[인정근게 다툼 없는 사실,갑 제1 내지 5호증, 을나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 함,이하 같다)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구 국유재산법 (1976. 12. 31. 법률 제2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7조가 같은 법 제1조의 입법 취지에 따라 국유재산 처분 사무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하여 부정한 행위로 의심받을 수 있는 가장 현저한 행위를 적시하여 이를 엄격히 금지하는 한편, 그 금지에 위반한 행위의 사법상 효력에 관하여 이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타인의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행위는 강행법규인 같은 법 규정들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나아가 같은 법 이 거래안전의 보호 등을 위하여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상대방을 제한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 한 이상 그 무효는 원칙 적으로 누구에 대하여서나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그 규정들에 위반하여 취득한 국유재산을 제3자가 전득하는 행위 또한 당연무효이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다301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위 기초사실 다.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조된 서류에 기초한 것일 뿐만 아니라 강행규정인 구 국유재산법 (1976. 12. 31. 법률 제2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7조의 규정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기한 것 이므로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고, 이에 기초하여 그 후 순차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 내지 그에 관하여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지상권설정등기 또한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므로,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와 이 사건 각 설정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김AA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피고 주식회사 BB건재는 이 사건 각 설정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점유취득시효 주장 이 사건 토지는 당초 매수인인 천AA,정AA, 김AA,박AA 등이 1978. 4. 9.부터 소유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를 하다가 1985. 3. 25.자로 박AA이 단독으로 점유를 승계한 후 피고 김AA가 1987. 8. 18. 박AA의 점유를 승계하여 점유를 계속 하였으므로 1978. 4. 9.을 기산일로 하여 20년이 되는 1998. 4. 9.자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피고 김AA는 위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2) 등기부취득시효 주장

피고는 1987. 8. 12.경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의 등기명의자 가 정당한 소유자인 것으로 알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1987. 8.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점유함으로써 10년이 되는 1997. 8. 21.자로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피고 김AA는 위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신의칙 위반 주장

원고는 피고들과 같은 선의의 매수인이나 제3자에게는 행정의 신뢰성과 매수인 등의 권익보호를 고려하여 이들 앞으로 마쳐진 등기를 부정하는 청구를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고, 이 사건 청구가 인용된다면 원고가 소속 공무원인 이XX의 집무집행상 고의,과실로 원고에게 손해를 입히고,이 사건 토지의 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금반언 내지 신의칙에 반하여 이유 없다.

나. 판 단

1) 점유취득시효 완성 여부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전 등기명의자들인 박AA 등이 이 사건 토지를 1978. 4. 9.부터 점유하여왔다고 주장하나 전 등기명의자들이 이 사건 토지의 등기명의자로 등기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들이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다고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등기부취득시효 완성 여부

을가 제3호증의 기재, 증인 박OO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김AA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87. 8. 21.경부터 자신이 주주인 주식회사 BB건재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에 건축자재 등을 적치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간접적으로 점유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김AA의 위 점유가 과실 없이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부동산을 취 득한 자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자가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는 것이어서,이를 조사하였더라면 양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없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양수하였다면 그 부동산의 점유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며,매도인이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와 동일인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등기부의 기재가 유효한 것으로 믿고 매수한 사람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 만일 그 등기부의 기재나 다른 사정에 의하여 매도인의 권한에 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매도인 명의로 된 등기를 믿고 매수하였다고 하여 그것만 가지고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13052 판결 등 참조),원고는 피고 김AA가 이 사건 토지의 전 등기명의자 박AA에게 매도의사나 박AA이 정당한 소유자임을 확인한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마.항과 같이 피고 김AA는 이 사건 토지의 전 등기명의자인 박AA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므로, 등기부의 기재나 다른 사정에 의하여 매도인의 권한에 대하여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등기부의 기재가 유효한 것으로 믿고 매수한 피고 김AA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인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갑 제1호증의 2)에는 박AA의 권한에 대하여 의심할 만한 기재가 보이지 아니하고,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XX가 1971. 11. 20.경부터 1989. 9.경까지 사이에 OO지방국세청 및 그 일선 세무서에서 국유재산의 관리,매각업무를 담당하면서 약 1,900만평에 달하는 22,000여 필지의 방대한 국유지를 취득하였고, 그 처분과정에서 게시판에만 일괄 공고를 하여 이를 알지 못하는 연고권자들에 대하여 피고인 이XX가 그 취득 후에 개인적으로 ⁠“당신이 경작하거나 살고 있는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면 타인에게 매각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여 당시 고시가격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매도하였고 이에 따라 경작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수많은 진정을 받아왔던 사실, 이XX는 타인 명의를 도용하기까지 하여 국유지를 매수하였고,그와 관련하여 1985. 9. 12. 구속되어 같은 해 12. 19.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 위와 같이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매수한 사정을 숨긴 채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매각한 사실],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에는 위 기초사실 다.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하여 ⁠[국유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국유재산법 제27조 제1항에 규정한 허위의 진술, 부실한 증빙서류의 제시 기타 부정한 사실이 있었음을 발견한 때에는 하시든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특약이 부기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1호증의 기재,증인 박OO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위 등기부상 특약 내용은 국유재산 매각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기재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기재만으로 피고 김AA가 박AA의 소유권이나 매도권한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밖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에는 이XX가 그 매매에 관여하였다는 등 박AA의 소유권이나 매도권한에 관하여 의심을 품을 만한 기재가 없는 점,피고 김AA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시기는 전 등기명의자인 박AA이 1985. 3. 25.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85. 4. 1.로부터 2년 이상 지난 이후인 점, 피고 김AA가 이XX 또는 그 밖에 이XX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불법매각에 관여한 사람들이나 이 사건 토지의 전 등기명의자들과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각 인정사실들 및 위 기초사실 나.항, 다.항만으로는 피고 김AA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서 등기부의 기재나 다른 사정에 의하여 매도인의 권한에 대하여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김AA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는 과실 없이 이루어진 점유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김AA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점유하기 시작한 1987. 8. 21.경부터 10년이 경과한 1997. 8. 20.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할 것이고,이 사건 각 설정등기는 그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피고 김AA가 마쳐준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위와 같이 등기부취득시효 주장이 인정되는 이상 신의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

4. 결 론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 사건 각 설정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출처 : 대법원 2014. 01. 09. 선고 목포지원 2013가단525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