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쟁점공동사업을 영위하던 공동사업자들이 동업관계를 해체하고 각자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공유물인 쟁점부동산을 분할등기하여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였는바,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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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4862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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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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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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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0. 6. 16. 선고 2019구합8198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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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2.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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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4. 2. |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4. 1.1)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선정당사자 표시를 생략한다) 및 선정자에 대하여 한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마지막행의 “2019. 4. 5.”을 “2019. 4. 1”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9행과 제10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9-18-2)은, 출자지분의 현금 반환이 재화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가 계속해서 종전과 동일한 용도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이 사건 공유물 분할을 전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임대용)가 동일한 이상, 이 사건 공유물 분할과 관련된 거래행위 또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해석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받는 경우와 달리,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받는 경우에는 출자지분을 반환받는 자에게 어떠한 재화가 공급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출자지분의 반환을 전후하여 재화가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닌 점, △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인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9-18-2)을 그러한 특별한 규정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유물 분할을 전후하여 이 사건 건물의 용도가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공유물 분할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받는 경우와 현물로 반환받는 경우에 있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 부당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5행과 제6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는, 부동산 임대업은 그 성격상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하나의 사업장이 되는바, 이 사건과 같이 여러 개의 임대 목적물이 같은 장소에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개수만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편의상 하나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즉,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각 구분건물이 별개의 사업장, 별개의 사업단위가 된다), 이 사건 공유물 분할 후에도 종전과 동일하게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공유물 분할과 관련된 거래행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호증, 을 제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이 사건 공동사업자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인 2011. 4. 20.부터 공동사업자로서사업자등록을 한 점, △ 이 사건 공동사업자들은 2013. 5. 28. 이 사건 부동산을 집합건물로 구분등기 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공동으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 이 사건 공동사업자들은 위와 같이 공동으로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시작한 이후 약 1년 9개월이 경과한 2015. 3. 25.이 되어서야 이 사건 공유물 분할을 하고, 이후 공동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신고와 개인 사업자등록을 마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과,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18호증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을 모두 고려해 보더라도, 이 사건 공동사업자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전체로서 하나의 사업대상(사업장)으로 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이 사건 부동산의 각 구분건물 부분이 개별적으로 임대 목적물이 될 수 있다는 사정은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하나의 사업대상으로 보는 데 장애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설령 이 사건 공유물 분할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감정평가액이 아닌 ‘최초 취득가액(장부가액)’이 되어야 하고, △ 원고는 이 사건 공유물 분할을 통하여 취득한 부분에 관하여 기존에도 30%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고, 공유물 분할을 통하여 원고 소유로 된 각구분건물 부분에 관하여 나머지 70%의 지분만을 취득한 것이므로, 원고의 소유권 변동이 이루어진 부분(부동산 지분의 70%)만이 과세표준이 되어야 한다.2)
2) 예비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공유물 분할에 따른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알지 못하였을 뿐, 처음부터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것이 아닌 점, 피고는 최소한 2016. 8. 31.경에는국세청의 조사 지시로 이 사건 공유물 분할과 관련된 사정을 인지하여 원고에 대하여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과세처분을 하지 않음으로써 부당하게 과다한 가산세를 부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가능함을 인지한 2016. 8. 31. 이후의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나. 판단
1) 원고의 위 가. 1)항 기재 주장에 대한 판단
○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최초 취득가액(장부가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를, 제2호에서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각 규정하고 있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가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제2호에서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을, 제3호에서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을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5. 6. 1. 대통령령 제26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부동산가격공시 및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의한다.
- 이 사건 공유물 분할에 따른 거래행위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재화를 공급하고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급한 재화의 시가(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62조 제1항 제3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감정평가액‘이 된다. 즉, 피고는 위와 같은 구 부가가치세법, 그 시행령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삼은 것이므로,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1998. 3. 10. 선고 98두229 판결)은, 출자지분의 현물 반환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순수한 공유물 분할은 실질적으로 소유형태만이 변경된 것이어서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유물 분할을 통하여 원고가 취득한 부분에 관하여, 원고의 지분율(30%)을 초과하는 부분만이 과세표준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공동사업자들이 공동사업을 위하여 AAA과 함께 출자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공유물 분할이 있기 전에는 이 사건 부동산 전체가 이 사건 공동사업자들로 구성된 조합 소유의 재산이었으므로, 이 사건 공동사업자들은 이 사건 공유물 분할을 통하여 제1심판결문 별지2 기재와 같은 각 구분건물 부분 전체를 새로이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의 위 가. 2)항 기재 주장에 대한 판단
○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경우 설령 과세관청이 세법에 위반된 신고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시정지시 등을 하지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1. 9. 13. 선고91누773 판결 참조).
○ 갑 제2, 19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해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 중 ’2016. 9. 1.부터 2019. 3. 21.까지의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부분‘이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동사업자가 동업관계를 해체하기 위해 공유물 분할의 형식을 빌어 각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존재하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18-2도 위 대법원의 판단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공유물 분할에 따른 거래행위에 대하여 위와 달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만한 여지는 없어 보인다(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원고의 독자적인 법 해석에 기인한 것으로서, 그러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달리 이 사건과 유사한 거래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첨예한 견해의 대립이 있다거나, 피고의 과세실무가 엇갈리고 있어 원고가 도저히 이 사건 공유물 분할에 따른 거래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알 수 없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다.
-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유물 분할에 따른 거래행위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임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주관적인 착오에 불과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공유물 분할에 따른 거래행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한편,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적어도 2016. 8. 31.경에는 이 사건 공유물 분할에 따른 거래행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고있었다고 가정해 보더라도, 피고는 원고의 폐업신고서(을 제5호증)에는 평균감정가만기재되어 있고, 감정관련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여 서류 보완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는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전인 2019. 4. 1. 원고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2019. 3. 14. 과세예고 통지 등)를 거쳐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가 ‘고의적으로’ 과세의무를 해태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원고 또한 피고가 ‘고의적’으로 과세의무를 해태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별다른 증명을 하지는 못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소장 청구취지란 및 항소장 항소취지란에는 ‘2019. 4. 5.’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이는 오기로 보인다.
2) 원고의 2020. 9. 2.자 항소이유서 제6~7면, 2020. 12. 2.자 준비서면 제4~7면 참조
3) 원고의 2020. 9. 2.자 항소이유서 제9면, 2020. 12. 2.자 준비서면 제7~8면 참조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4.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486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쟁점공동사업을 영위하던 공동사업자들이 동업관계를 해체하고 각자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공유물인 쟁점부동산을 분할등기하여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였는바,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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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4862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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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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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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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0. 6. 16. 선고 2019구합8198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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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2.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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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4. 2. |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4. 1.1)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선정당사자 표시를 생략한다) 및 선정자에 대하여 한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마지막행의 “2019. 4. 5.”을 “2019. 4. 1”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9행과 제10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9-18-2)은, 출자지분의 현금 반환이 재화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가 계속해서 종전과 동일한 용도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이 사건 공유물 분할을 전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임대용)가 동일한 이상, 이 사건 공유물 분할과 관련된 거래행위 또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해석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받는 경우와 달리,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받는 경우에는 출자지분을 반환받는 자에게 어떠한 재화가 공급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출자지분의 반환을 전후하여 재화가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닌 점, △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인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9-18-2)을 그러한 특별한 규정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유물 분할을 전후하여 이 사건 건물의 용도가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공유물 분할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받는 경우와 현물로 반환받는 경우에 있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 부당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5행과 제6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는, 부동산 임대업은 그 성격상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하나의 사업장이 되는바, 이 사건과 같이 여러 개의 임대 목적물이 같은 장소에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개수만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편의상 하나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즉,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각 구분건물이 별개의 사업장, 별개의 사업단위가 된다), 이 사건 공유물 분할 후에도 종전과 동일하게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공유물 분할과 관련된 거래행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호증, 을 제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이 사건 공동사업자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인 2011. 4. 20.부터 공동사업자로서사업자등록을 한 점, △ 이 사건 공동사업자들은 2013. 5. 28. 이 사건 부동산을 집합건물로 구분등기 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공동으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 이 사건 공동사업자들은 위와 같이 공동으로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시작한 이후 약 1년 9개월이 경과한 2015. 3. 25.이 되어서야 이 사건 공유물 분할을 하고, 이후 공동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신고와 개인 사업자등록을 마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과,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18호증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을 모두 고려해 보더라도, 이 사건 공동사업자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전체로서 하나의 사업대상(사업장)으로 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이 사건 부동산의 각 구분건물 부분이 개별적으로 임대 목적물이 될 수 있다는 사정은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하나의 사업대상으로 보는 데 장애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설령 이 사건 공유물 분할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감정평가액이 아닌 ‘최초 취득가액(장부가액)’이 되어야 하고, △ 원고는 이 사건 공유물 분할을 통하여 취득한 부분에 관하여 기존에도 30%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고, 공유물 분할을 통하여 원고 소유로 된 각구분건물 부분에 관하여 나머지 70%의 지분만을 취득한 것이므로, 원고의 소유권 변동이 이루어진 부분(부동산 지분의 70%)만이 과세표준이 되어야 한다.2)
2) 예비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공유물 분할에 따른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알지 못하였을 뿐, 처음부터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것이 아닌 점, 피고는 최소한 2016. 8. 31.경에는국세청의 조사 지시로 이 사건 공유물 분할과 관련된 사정을 인지하여 원고에 대하여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과세처분을 하지 않음으로써 부당하게 과다한 가산세를 부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가능함을 인지한 2016. 8. 31. 이후의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나. 판단
1) 원고의 위 가. 1)항 기재 주장에 대한 판단
○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최초 취득가액(장부가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를, 제2호에서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각 규정하고 있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가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제2호에서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을, 제3호에서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을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5. 6. 1. 대통령령 제26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부동산가격공시 및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의한다.
- 이 사건 공유물 분할에 따른 거래행위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재화를 공급하고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급한 재화의 시가(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62조 제1항 제3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감정평가액‘이 된다. 즉, 피고는 위와 같은 구 부가가치세법, 그 시행령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삼은 것이므로,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1998. 3. 10. 선고 98두229 판결)은, 출자지분의 현물 반환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순수한 공유물 분할은 실질적으로 소유형태만이 변경된 것이어서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유물 분할을 통하여 원고가 취득한 부분에 관하여, 원고의 지분율(30%)을 초과하는 부분만이 과세표준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공동사업자들이 공동사업을 위하여 AAA과 함께 출자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공유물 분할이 있기 전에는 이 사건 부동산 전체가 이 사건 공동사업자들로 구성된 조합 소유의 재산이었으므로, 이 사건 공동사업자들은 이 사건 공유물 분할을 통하여 제1심판결문 별지2 기재와 같은 각 구분건물 부분 전체를 새로이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의 위 가. 2)항 기재 주장에 대한 판단
○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경우 설령 과세관청이 세법에 위반된 신고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시정지시 등을 하지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1. 9. 13. 선고91누773 판결 참조).
○ 갑 제2, 19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해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 중 ’2016. 9. 1.부터 2019. 3. 21.까지의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부분‘이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동사업자가 동업관계를 해체하기 위해 공유물 분할의 형식을 빌어 각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존재하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18-2도 위 대법원의 판단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공유물 분할에 따른 거래행위에 대하여 위와 달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만한 여지는 없어 보인다(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원고의 독자적인 법 해석에 기인한 것으로서, 그러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달리 이 사건과 유사한 거래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첨예한 견해의 대립이 있다거나, 피고의 과세실무가 엇갈리고 있어 원고가 도저히 이 사건 공유물 분할에 따른 거래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알 수 없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다.
-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유물 분할에 따른 거래행위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임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주관적인 착오에 불과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공유물 분할에 따른 거래행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한편,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적어도 2016. 8. 31.경에는 이 사건 공유물 분할에 따른 거래행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고있었다고 가정해 보더라도, 피고는 원고의 폐업신고서(을 제5호증)에는 평균감정가만기재되어 있고, 감정관련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여 서류 보완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는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전인 2019. 4. 1. 원고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2019. 3. 14. 과세예고 통지 등)를 거쳐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가 ‘고의적으로’ 과세의무를 해태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원고 또한 피고가 ‘고의적’으로 과세의무를 해태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별다른 증명을 하지는 못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소장 청구취지란 및 항소장 항소취지란에는 ‘2019. 4. 5.’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이는 오기로 보인다.
2) 원고의 2020. 9. 2.자 항소이유서 제6~7면, 2020. 12. 2.자 준비서면 제4~7면 참조
3) 원고의 2020. 9. 2.자 항소이유서 제9면, 2020. 12. 2.자 준비서면 제7~8면 참조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4.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486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