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약정금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조속히 이 사건 조합에 명도하여 재개발사업의 신속한 집행에 협조하는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정한 사례금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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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4543 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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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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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〇〇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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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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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7.0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의 경
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8. 9. 서울 ○○구 소재 토지 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5. 7. 14. 그 지상에 지상 4층 연면적 000㎡의 다가구주택 건물(이 사건 토지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2006. 10. 19.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었고, 2010. 7. 29. 설립인가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사업부지에 편입되었다.
나. 현금청산을 신청한 원고는 2018. 6. 14.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0,000,000,000원의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였고, 2018. 8. 31.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위 0,000,000,000원으로 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8. 7. 25.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이주관리 용역업무를 위탁받은 주식회사 BBB(이하 ‘이 사건 용역업체’라 한다)과 아래와 같은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용역업체로부터 이주지원비 명목으로 2018. 7. 30.과 2018. 9. 4. 두 차례에 걸쳐 합계 000,000,000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조합에 명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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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약자: 원고(인적사항 생략) 상기 본인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 ○○○에 거주하는 자(현금청산자)로서, ○○○○○○ 이주기간 내 이주센터에서 이주에 대한 독촉을 계속 받았고 이주센터에 본인 사정을 토로하였으며 지속적인 대화 끝에 서로 협의(합의)하여 000,000,000원의 이주지원비를 아래 계좌(원고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지급하기로 하고, 지급됨과 동시에 해당 점유권을 주장하지 않기로 하며, 완전한 공실상태(전기, 수도, 도시가스, 정화조 등 공과금 정산 및 폐전, 생활쓰레기·대형폐기물 처리 및 열쇠 반납)로 이주센터에 인계하기로 확약합니다. 만일, 이주지원금 지급 이후 해당 점유권을 주장하거나 상기 협의내용을 제3자에게 임의로 발설할 경우, 발설한 자는 해당 협의금(이주지원금)의 10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급하고, 민·형사를 포함하여 그 어떠한 문제 제기도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 지급방법: 이사완료 및 공가확인완료하고 점유권을 이 사건 조합에 인계한 후 은행계좌로 송금 (중략) 이 사건 용역업체 대표이사 귀하 |
라. 이 사건 용역업체는 2018. 9. 4. 원고에게 지급한 위 000,000,000원을 원천세(소득세 00,000,000원, 지방소득세 0,000,000원) 차감 전 금액으로 역산(Gross-up)한 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약정금’이라 한다)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위 원천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2019. 5. 20. 이 사건 약정금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고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을 납부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약정금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가로서 양도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9. 10. 16. 피고에게 이미 납부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 라.항 기재 원천징수소득세 00,000,000원 + 마.항 기재 소득세 00,000,000원)의 감액·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약정금이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9. 12. 11.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20. 3.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0. 6. 25. 아래와 같은 취지의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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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약정금의 실질이 낮게 책정된 당초 보상금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지급된 추가보상금이라면 양도대가로 볼 수 있는 반면, 이 사건 약정금은 양도대가를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는 이 사건 용역업체가 지급한 것이어서 자신의 사업 진행에 협조한 대가의 성격으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어,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약정금의 소득세법상 소득종류를 분명히 구분하기 어렵다. ○ 이 사건 약정금이 어떤 기준에 따라 산정되었는지, 수용되는 주택별로 차등 지급되었는지, 이 사건 부동산의 수용가액이 어느 정도인지, 이 사건 약정금이 원고 외에 추가로 보상받은 다른 사람들의 보상금 규모와 비교해 어느 정도인지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약정금의 소득종류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아. 피고는 재조사 결정을 거쳐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이 이주촉진을 위한 합의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이 정당하다’는 재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용역업체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 00,000,000원에 대한 환급청구권은원천징수의무자인 이 사건 용역업체에 있으므로, 원고의 환급신청을 피고가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이 사건 거부처분 중 원고가 신고·납부한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소 중 그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판단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를 들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용역업체가 이 사건 약정금에 관하여 한 원천징수소득세의 징수·납부는 이른바 ‘예납적’ 원천징수로서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용역업체에 의한 원천징수소득세 징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를 부담하고, 실제로도 원고는 2019. 5. 20. 그 신고의무를 이행하면서 이 사건 용역업체에 의해 징수된 00,000,000원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한 00,000,000원을 납부하였는바, 그렇다면 원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에 해당하여 같은 조항이 규정한 통상적 경정청구권을 가진다. 이 사건 경정청구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통상적 경정청구로서 피고가 이를 거부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수용보상금이 턱 없이 적어 당초 이주기간 만료일까지 이주를 거부하였고, 이에 이 사건 조합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개입시킨 이 사건 용역업체의 조정으로 수용보상금을 증액하기로 합의하였는바, 그러한 실질에 비추어 이 사건 약정금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 사건 약정금은 일반적인 사례금(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되는 금원 등)과는 성질이 다르고 당초 보상금(0,000,000,000원)의 약 00%에 해당하는 거액임에도, 이를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이나 공평과세원칙에 어긋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는 기타소득의 한 종류로 ‘사례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 그 자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원이 아니라 그와 별개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20304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조합과 이 사건 용역업체는 2014. 6. 5.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주관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8. 7. 19. 추가·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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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6. 5.자 본계약 계약당사자: 이 사건 조합(갑), 이 사건 용역업체(을) 계약기간: 이 사건 조합에서 정한(시공자와의 도급계약상 이주기간: 2018. 4. 22.) 이주기간 내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을에게 갑의 이주기간 동안에 이주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당사자의 지위) 1. 갑은 본 용역의 발주자로서 을은 용역의 수행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2. 본 용역과 관련된 대·내외적 행정 및 법률적 행위는 갑의 명의로 시행하되, 갑과 을은 상호협의하여 탄력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용역업무의 범위) 을의 이주관리용역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이주대책수립업무 나. 이주관련 행정사무(조합원 이주비 신청접수) 다. 이주관련 현장관리 라. 수용재결(명도소송) 지원업무 마. 신속한 이주를 위한 환경조성업무 바. 기타 이주관리업무와 관련한 조합의 요청사항 제5조(용역대금 및 지급시기) 1. 용역금액은 0,0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고, 갑과 을은 기성부분 확인 및 완료를 확인하였을 경우 다음 기성비율에 따라 용역비를 지급한다.
2. 갑은 을에게 용역대금 지급을 청구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을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2018. 7. 19.자 변경계약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을에게 갑의 이주기간 내에 토지수용절차 지연, 기타 조합원 개별사유 등에 따라 이주를 완료하지 못한 세대(세입자, 청산자, 영업권자 등 포함)에 대하여 이주관리 용역업무를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역업무의 범위) 을의 이주관리용역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이주대책수립업무 나. 이주관련 행정사무(조합원/세입자 이주비 신청접수 및 상담업무 등) 다. 이주관련 현장관리 라. 이주촉진업무 대행 마. 수용재결(명도소송) 업무 지원 바. 신속한 이주를 위한 환경조성업무 사. 기타 이주관리업무와 관련한 조합의 요청사항 제4조(용역기간 및 기간의 조정) 본 계약의 용역기간은 ‘이주기간 만료일(2018. 4. 22.) 이후부터 이주완료 시까지’로 하되 기타여건 등으로 인하여 변경이 필요할 시 상호 협의하여 계약을 연장 또는 축소할 수 있다. 제5조(용역대금 및 지급시기) 1. 용역금액은 매월 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2. 갑은 매월 30일에 을에게 현금으로 용역비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이주촉진업무 대행 및 이주촉진비) 1. 갑은 사업구역 내 이주대상자 중 현금청산대상자 및 영업권보상대상자 등 이주관련 협의가 필요한 대상자를 상대로 이주촉진업무가 필요할 시 이주업무의 특수성 및 연속성 등을 감안하여 을에게 이주촉진업무를 대행하도록 한다. 2. 을은 갑에게 이주촉진업무 대행을 요청받을 경우 이주관련 협의가 필요한 이주촉진대상자를 선별하여 갑에게 통지한다. 다만, 청산금과다요구, 대화불가 등 협의불가 대상자에 대해서는 갑과 협의하여 명도소송(강제집행) 등을 통해 이주 완료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명도소송(강제집행)은 갑의 책임 및 비용으로 처리하며, 을은 해당 용역 수행 시 적극 협조한다. 3. 을은 이주촉진에 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경우 갑에게 지급을 요청하며, 갑은 사업비 예산 범위(이주촉진비: 00억 원) 내에서 을에게 이주촉진비를 지급하여 이주촉진업무를 대행하도록 한다. 단, 이주촉진업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비용[세금(기타 소득세 22%) 및 기타 부대비용 등 포함]은 사업비 예산 범위 내에서 을이 탄력적으로 적용 및 지급하도록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4. 이주촉진에 필요한 비용이 갑의 사업비 예산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이주촉진비는 갑과 을이 별도로 협의하기로 한다. |
나) 이 사건 조합이 2018. 8. 16. 원고에게 작성·발급한 토지 등 수용사실 확인서(양도소득세 신고용)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지급된 수용보상금이 0,000,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용역업체는 2020. 7. 10.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에 관하여 ‘종전 주택평가금액(보상금) 또는 소유면적과는 별개로 개인별 상황에 따라 협의된 이주촉진비합의금이다. 이 사건 약정금과 관련하여 이 사건 조합과의 별도 계약은 없다’는 취지로 회신을 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부동산 인근에 위치한 ○○동 ○○○ 토지(이하 ‘인근 토지’라 한다)가 2018. 9.경 매매대금 약 0,000,000,000원(㎡당 0,000,000원)에 거래된 바 있으나, 위 토지의 이용계획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이고, 이 사건 부동산은 공공용지(도로)이다.
마)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이 2018. 4. 27.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작성·제출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0,000,000,000원,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이 2018. 9. 24. 이 사건 조합에 작성·제출한 감정평가서에의하면 0,000,000,000원이다.
[인정근거] 을 제13, 18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그렇다면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약정금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조속히 이 사건 조합에 명도하여 재개발사업의 신속한 집행에 협조하는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정한 사례금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해석이 실질과세원칙이나 공평과세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부동산을 수용한 자는 이 사건 조합인데 반해 이 사건 약정금을 지급한 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수용보상금 지급 의무와 무관한 이 사건 용역업체이다. 나아가 이 사건 용역업체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이나 면적 등 이 사건 부동산 자체의 가치와 관련된 어떠한 객관적인 기준을 기초로 이 사건 약정금의 액수를 정한 것이 아니고, 원고와의 개별적인 협상을 통해 그 액수를 정하였다.
나) 이 사건 약정금은 이 사건 용역업체가 이 사건 조합과 체결한 별도 계약인 이 사건 용역계약(2018. 7. 19.자 변경계약) 제6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이주촉진을 위해 지급한 것이고, 다만 같은 조항에 따라 동액 상당의 비용을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추후 상환받기로 약정하였을 뿐이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은 수용재결을 거쳐 0,000,000,000원으로확정되었고, 원고는 2018. 6. 14. 위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위 금액 외에 2018. 7. 30. 이 사건 약정금 중 일부를 추가로 지급받았음에도, 2018. 8. 31.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위 0,000,000,000원만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바,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약정금을 이 사건 부동산 자체에 대한 양도대가로 인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라) 인근 토지는 토지이용계획과 입지가 전혀 달라 이 사건 부동산과 유사한 비교표준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확정·지급된 수용보상금은 객관적인 감정평가에 따라 책정된 액수이고, 달리 추가 보상금을 지급하여야할 만큼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가치에 비해 적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7. 0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45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약정금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조속히 이 사건 조합에 명도하여 재개발사업의 신속한 집행에 협조하는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정한 사례금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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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4543 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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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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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〇〇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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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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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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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의 경
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8. 9. 서울 ○○구 소재 토지 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5. 7. 14. 그 지상에 지상 4층 연면적 000㎡의 다가구주택 건물(이 사건 토지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2006. 10. 19.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었고, 2010. 7. 29. 설립인가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사업부지에 편입되었다.
나. 현금청산을 신청한 원고는 2018. 6. 14.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0,000,000,000원의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였고, 2018. 8. 31.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위 0,000,000,000원으로 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8. 7. 25.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이주관리 용역업무를 위탁받은 주식회사 BBB(이하 ‘이 사건 용역업체’라 한다)과 아래와 같은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용역업체로부터 이주지원비 명목으로 2018. 7. 30.과 2018. 9. 4. 두 차례에 걸쳐 합계 000,000,000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조합에 명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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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약자: 원고(인적사항 생략) 상기 본인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 ○○○에 거주하는 자(현금청산자)로서, ○○○○○○ 이주기간 내 이주센터에서 이주에 대한 독촉을 계속 받았고 이주센터에 본인 사정을 토로하였으며 지속적인 대화 끝에 서로 협의(합의)하여 000,000,000원의 이주지원비를 아래 계좌(원고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지급하기로 하고, 지급됨과 동시에 해당 점유권을 주장하지 않기로 하며, 완전한 공실상태(전기, 수도, 도시가스, 정화조 등 공과금 정산 및 폐전, 생활쓰레기·대형폐기물 처리 및 열쇠 반납)로 이주센터에 인계하기로 확약합니다. 만일, 이주지원금 지급 이후 해당 점유권을 주장하거나 상기 협의내용을 제3자에게 임의로 발설할 경우, 발설한 자는 해당 협의금(이주지원금)의 10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급하고, 민·형사를 포함하여 그 어떠한 문제 제기도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 지급방법: 이사완료 및 공가확인완료하고 점유권을 이 사건 조합에 인계한 후 은행계좌로 송금 (중략) 이 사건 용역업체 대표이사 귀하 |
라. 이 사건 용역업체는 2018. 9. 4. 원고에게 지급한 위 000,000,000원을 원천세(소득세 00,000,000원, 지방소득세 0,000,000원) 차감 전 금액으로 역산(Gross-up)한 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약정금’이라 한다)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위 원천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2019. 5. 20. 이 사건 약정금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고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을 납부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약정금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가로서 양도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9. 10. 16. 피고에게 이미 납부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 라.항 기재 원천징수소득세 00,000,000원 + 마.항 기재 소득세 00,000,000원)의 감액·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약정금이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9. 12. 11.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20. 3.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0. 6. 25. 아래와 같은 취지의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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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약정금의 실질이 낮게 책정된 당초 보상금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지급된 추가보상금이라면 양도대가로 볼 수 있는 반면, 이 사건 약정금은 양도대가를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는 이 사건 용역업체가 지급한 것이어서 자신의 사업 진행에 협조한 대가의 성격으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어,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약정금의 소득세법상 소득종류를 분명히 구분하기 어렵다. ○ 이 사건 약정금이 어떤 기준에 따라 산정되었는지, 수용되는 주택별로 차등 지급되었는지, 이 사건 부동산의 수용가액이 어느 정도인지, 이 사건 약정금이 원고 외에 추가로 보상받은 다른 사람들의 보상금 규모와 비교해 어느 정도인지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약정금의 소득종류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아. 피고는 재조사 결정을 거쳐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이 이주촉진을 위한 합의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이 정당하다’는 재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용역업체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 00,000,000원에 대한 환급청구권은원천징수의무자인 이 사건 용역업체에 있으므로, 원고의 환급신청을 피고가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이 사건 거부처분 중 원고가 신고·납부한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소 중 그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판단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를 들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용역업체가 이 사건 약정금에 관하여 한 원천징수소득세의 징수·납부는 이른바 ‘예납적’ 원천징수로서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용역업체에 의한 원천징수소득세 징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를 부담하고, 실제로도 원고는 2019. 5. 20. 그 신고의무를 이행하면서 이 사건 용역업체에 의해 징수된 00,000,000원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한 00,000,000원을 납부하였는바, 그렇다면 원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에 해당하여 같은 조항이 규정한 통상적 경정청구권을 가진다. 이 사건 경정청구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통상적 경정청구로서 피고가 이를 거부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수용보상금이 턱 없이 적어 당초 이주기간 만료일까지 이주를 거부하였고, 이에 이 사건 조합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개입시킨 이 사건 용역업체의 조정으로 수용보상금을 증액하기로 합의하였는바, 그러한 실질에 비추어 이 사건 약정금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 사건 약정금은 일반적인 사례금(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되는 금원 등)과는 성질이 다르고 당초 보상금(0,000,000,000원)의 약 00%에 해당하는 거액임에도, 이를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이나 공평과세원칙에 어긋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는 기타소득의 한 종류로 ‘사례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 그 자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원이 아니라 그와 별개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20304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조합과 이 사건 용역업체는 2014. 6. 5.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주관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8. 7. 19. 추가·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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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6. 5.자 본계약 계약당사자: 이 사건 조합(갑), 이 사건 용역업체(을) 계약기간: 이 사건 조합에서 정한(시공자와의 도급계약상 이주기간: 2018. 4. 22.) 이주기간 내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을에게 갑의 이주기간 동안에 이주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당사자의 지위) 1. 갑은 본 용역의 발주자로서 을은 용역의 수행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2. 본 용역과 관련된 대·내외적 행정 및 법률적 행위는 갑의 명의로 시행하되, 갑과 을은 상호협의하여 탄력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용역업무의 범위) 을의 이주관리용역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이주대책수립업무 나. 이주관련 행정사무(조합원 이주비 신청접수) 다. 이주관련 현장관리 라. 수용재결(명도소송) 지원업무 마. 신속한 이주를 위한 환경조성업무 바. 기타 이주관리업무와 관련한 조합의 요청사항 제5조(용역대금 및 지급시기) 1. 용역금액은 0,0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고, 갑과 을은 기성부분 확인 및 완료를 확인하였을 경우 다음 기성비율에 따라 용역비를 지급한다.
2. 갑은 을에게 용역대금 지급을 청구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을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2018. 7. 19.자 변경계약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을에게 갑의 이주기간 내에 토지수용절차 지연, 기타 조합원 개별사유 등에 따라 이주를 완료하지 못한 세대(세입자, 청산자, 영업권자 등 포함)에 대하여 이주관리 용역업무를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역업무의 범위) 을의 이주관리용역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이주대책수립업무 나. 이주관련 행정사무(조합원/세입자 이주비 신청접수 및 상담업무 등) 다. 이주관련 현장관리 라. 이주촉진업무 대행 마. 수용재결(명도소송) 업무 지원 바. 신속한 이주를 위한 환경조성업무 사. 기타 이주관리업무와 관련한 조합의 요청사항 제4조(용역기간 및 기간의 조정) 본 계약의 용역기간은 ‘이주기간 만료일(2018. 4. 22.) 이후부터 이주완료 시까지’로 하되 기타여건 등으로 인하여 변경이 필요할 시 상호 협의하여 계약을 연장 또는 축소할 수 있다. 제5조(용역대금 및 지급시기) 1. 용역금액은 매월 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2. 갑은 매월 30일에 을에게 현금으로 용역비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이주촉진업무 대행 및 이주촉진비) 1. 갑은 사업구역 내 이주대상자 중 현금청산대상자 및 영업권보상대상자 등 이주관련 협의가 필요한 대상자를 상대로 이주촉진업무가 필요할 시 이주업무의 특수성 및 연속성 등을 감안하여 을에게 이주촉진업무를 대행하도록 한다. 2. 을은 갑에게 이주촉진업무 대행을 요청받을 경우 이주관련 협의가 필요한 이주촉진대상자를 선별하여 갑에게 통지한다. 다만, 청산금과다요구, 대화불가 등 협의불가 대상자에 대해서는 갑과 협의하여 명도소송(강제집행) 등을 통해 이주 완료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명도소송(강제집행)은 갑의 책임 및 비용으로 처리하며, 을은 해당 용역 수행 시 적극 협조한다. 3. 을은 이주촉진에 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경우 갑에게 지급을 요청하며, 갑은 사업비 예산 범위(이주촉진비: 00억 원) 내에서 을에게 이주촉진비를 지급하여 이주촉진업무를 대행하도록 한다. 단, 이주촉진업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비용[세금(기타 소득세 22%) 및 기타 부대비용 등 포함]은 사업비 예산 범위 내에서 을이 탄력적으로 적용 및 지급하도록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4. 이주촉진에 필요한 비용이 갑의 사업비 예산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이주촉진비는 갑과 을이 별도로 협의하기로 한다. |
나) 이 사건 조합이 2018. 8. 16. 원고에게 작성·발급한 토지 등 수용사실 확인서(양도소득세 신고용)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지급된 수용보상금이 0,000,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용역업체는 2020. 7. 10.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에 관하여 ‘종전 주택평가금액(보상금) 또는 소유면적과는 별개로 개인별 상황에 따라 협의된 이주촉진비합의금이다. 이 사건 약정금과 관련하여 이 사건 조합과의 별도 계약은 없다’는 취지로 회신을 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부동산 인근에 위치한 ○○동 ○○○ 토지(이하 ‘인근 토지’라 한다)가 2018. 9.경 매매대금 약 0,000,000,000원(㎡당 0,000,000원)에 거래된 바 있으나, 위 토지의 이용계획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이고, 이 사건 부동산은 공공용지(도로)이다.
마)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이 2018. 4. 27.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작성·제출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0,000,000,000원,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이 2018. 9. 24. 이 사건 조합에 작성·제출한 감정평가서에의하면 0,000,000,000원이다.
[인정근거] 을 제13, 18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그렇다면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약정금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조속히 이 사건 조합에 명도하여 재개발사업의 신속한 집행에 협조하는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정한 사례금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해석이 실질과세원칙이나 공평과세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부동산을 수용한 자는 이 사건 조합인데 반해 이 사건 약정금을 지급한 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수용보상금 지급 의무와 무관한 이 사건 용역업체이다. 나아가 이 사건 용역업체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이나 면적 등 이 사건 부동산 자체의 가치와 관련된 어떠한 객관적인 기준을 기초로 이 사건 약정금의 액수를 정한 것이 아니고, 원고와의 개별적인 협상을 통해 그 액수를 정하였다.
나) 이 사건 약정금은 이 사건 용역업체가 이 사건 조합과 체결한 별도 계약인 이 사건 용역계약(2018. 7. 19.자 변경계약) 제6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이주촉진을 위해 지급한 것이고, 다만 같은 조항에 따라 동액 상당의 비용을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추후 상환받기로 약정하였을 뿐이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은 수용재결을 거쳐 0,000,000,000원으로확정되었고, 원고는 2018. 6. 14. 위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위 금액 외에 2018. 7. 30. 이 사건 약정금 중 일부를 추가로 지급받았음에도, 2018. 8. 31.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위 0,000,000,000원만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바,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약정금을 이 사건 부동산 자체에 대한 양도대가로 인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라) 인근 토지는 토지이용계획과 입지가 전혀 달라 이 사건 부동산과 유사한 비교표준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확정·지급된 수용보상금은 객관적인 감정평가에 따라 책정된 액수이고, 달리 추가 보상금을 지급하여야할 만큼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가치에 비해 적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7. 0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45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