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납세고지서의 교부송달 및 우편송달에 있어서는 반드시 납세의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현실적인 수령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처분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도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불필요하다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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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4956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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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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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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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2.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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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 29.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55,797,060원의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피고가 항소이유로 강조하거나 새로이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제10조 제4항의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한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위 규정의문언 그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유치송달’ 당일에 거부의사가 있어야만(또는 ‘유치송달’ 당일에 서류 수령을 거부하여야만) 유치송달의 요건이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송달을 받아야 할 사람이 서류 수령을 거부하겠다는 명백한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원고는 납세고지서 수령을 회피하기 위하여 장기간 주소지를 이탈하여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할 때까지 도피하였는바,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하겠다는명백한 의사표시를 한 이후 그 수령을 회피한 것이므로, 위 유치송달의 요건인 ‘정당한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납세고지서의 유치송달(이하 ‘이 사건 유치송달’이라 한다)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구체적 판단
○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① 우편송달의 경우 등기우편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제10조 제2항 본문),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고지서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부고지서만을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0조 제2항 단서), ② 교부송달의 경우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국세기본법 제10조 제3항).
위 규정들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국세기본법은 우편송달과 교부송달의 경우 모두 서류의 직접․대면 전달 방법을 송달의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일반우편에 의한 송달(직접․대면 없이 송달)이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구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은, 우편송달(같은 조 제2항)과 교부송달(같은 조 제3항)의 경우에 원칙적인 송달 방법에 대한 변형 방법으로서 ‘보충송달’과 ‘유치송달’을 허용하면서, ‘보충송달’에 관하여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유치송달’에 관하여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위와 같이 유치송달은 결과적으로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두는’ 것인데, 서류를 송달하는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지도 아니한 상황에서 그냥 송달장소에 서류를 두고 오는 것은 일반우편에 의한 송달과 다르지 않게 된다.
그런데 유치송달 이전에 이미 서류의 수령을 회피하기 위하여 장기간 주소지를 이탈하였다고 하여 서류를 송달받을 자를 당일에 만나지 않고도 유치송달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위와 같이 일반우편에 의한 송달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국세기본법의 취지에반하게 될 우려가 있고, 이 사건 처분의 양도소득세액은 55,797,060원으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8. 6. 26. 대통령령 제28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 정한 ‘일반우편에 의한 송달’의 기준금액 50만 원(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조의2)을 훨씬 초과한다.
○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는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납세자가 명시적으로 납세고지서 등의 수령을 거부하면서 이를 회피하는 경우에도 과세관청으로서는 위와 같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한 송달을 할 수 있으므로, 고의적인 송달 회피에 대응하기 위하여 유치송달의 요건을 완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
○ 위와 같은 국세기본법 상 관련 규정의 내용과 의미 및 제1심판결에서 들고 있는 관련 법리에 기초하여,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2018. 5. 30. 피고 소속 공무원이 이 사건 유치송달을 할 당시에 ‘원고(위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아야 할 자)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난 사실이 없고 따라서 그들이 위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사실도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유치송달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유치송달 이전에 이미 서류의 수령을 회피하기 위하여 장기간 주소지를 이탈하였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에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1.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495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납세고지서의 교부송달 및 우편송달에 있어서는 반드시 납세의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현실적인 수령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처분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도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불필요하다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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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4956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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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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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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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2.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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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 29.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55,797,060원의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피고가 항소이유로 강조하거나 새로이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제10조 제4항의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한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위 규정의문언 그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유치송달’ 당일에 거부의사가 있어야만(또는 ‘유치송달’ 당일에 서류 수령을 거부하여야만) 유치송달의 요건이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송달을 받아야 할 사람이 서류 수령을 거부하겠다는 명백한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원고는 납세고지서 수령을 회피하기 위하여 장기간 주소지를 이탈하여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할 때까지 도피하였는바,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하겠다는명백한 의사표시를 한 이후 그 수령을 회피한 것이므로, 위 유치송달의 요건인 ‘정당한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납세고지서의 유치송달(이하 ‘이 사건 유치송달’이라 한다)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구체적 판단
○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① 우편송달의 경우 등기우편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제10조 제2항 본문),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고지서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부고지서만을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0조 제2항 단서), ② 교부송달의 경우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국세기본법 제10조 제3항).
위 규정들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국세기본법은 우편송달과 교부송달의 경우 모두 서류의 직접․대면 전달 방법을 송달의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일반우편에 의한 송달(직접․대면 없이 송달)이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구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은, 우편송달(같은 조 제2항)과 교부송달(같은 조 제3항)의 경우에 원칙적인 송달 방법에 대한 변형 방법으로서 ‘보충송달’과 ‘유치송달’을 허용하면서, ‘보충송달’에 관하여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유치송달’에 관하여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위와 같이 유치송달은 결과적으로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두는’ 것인데, 서류를 송달하는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지도 아니한 상황에서 그냥 송달장소에 서류를 두고 오는 것은 일반우편에 의한 송달과 다르지 않게 된다.
그런데 유치송달 이전에 이미 서류의 수령을 회피하기 위하여 장기간 주소지를 이탈하였다고 하여 서류를 송달받을 자를 당일에 만나지 않고도 유치송달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위와 같이 일반우편에 의한 송달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국세기본법의 취지에반하게 될 우려가 있고, 이 사건 처분의 양도소득세액은 55,797,060원으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8. 6. 26. 대통령령 제28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 정한 ‘일반우편에 의한 송달’의 기준금액 50만 원(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조의2)을 훨씬 초과한다.
○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는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납세자가 명시적으로 납세고지서 등의 수령을 거부하면서 이를 회피하는 경우에도 과세관청으로서는 위와 같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한 송달을 할 수 있으므로, 고의적인 송달 회피에 대응하기 위하여 유치송달의 요건을 완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
○ 위와 같은 국세기본법 상 관련 규정의 내용과 의미 및 제1심판결에서 들고 있는 관련 법리에 기초하여,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2018. 5. 30. 피고 소속 공무원이 이 사건 유치송달을 할 당시에 ‘원고(위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아야 할 자)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난 사실이 없고 따라서 그들이 위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사실도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유치송달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유치송달 이전에 이미 서류의 수령을 회피하기 위하여 장기간 주소지를 이탈하였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에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1.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495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