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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투자금 대납 허용 여부와 익금 산입 인정 기준

대법원 2015두51828
판결 요약
납세자가 우월적 지위로 공동사업자에게 당초 지분율보다 초과하여 투자비용을 부담하게 했다면, 이는 납세자가 부담할 비용을 대신 납부하게 해 그만큼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을 익금 산입하여 과세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동사업 #투자금 대납 #우월적 지위 #지분율 초과 부담 #익금 산입
질의 응답
1. 공동사업에서 지분율보다 초과해 투자금을 다른 사업자에게 부담시켰을 때 회사가 얻은 금전은 익금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납세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타 공동사업자에게 초과 투자금을 부담시킨 경우, 회사가 그 만큼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익금 산입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1828 판결은 지분율보다 많은 투자비용을 타 사업자에게 대납하게 한 경우, 그 금액만큼 납세자가 수익을 얻은 것으로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동사업에서 투자금 대납이 법인세 등과세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네, 납세자가부담해야 할 투자비용을 특정 공동사업자가 대납하게 한 경우 회사의 소득으로 인식되어 법인세 등 과세 처분이 정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1828 판결은 회사가 부담하지 않은 투자비용을 타 공동사업자가 대납함으로써 회사가 경제적 이익을 실질적으로 취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3. 우월적 지위로 투자 지분 초과 금액을 부담시킨 행위도 조세포탈이나 탈세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로 회사 자금 부담을 회피하고 그 금액에 해당하는 수익을 회사가 취득했다면 조세 관련 법령상 처분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1828 판결은 실질적으로 회사가 투자비용을 대납 받음으로써 동액의 수익을 얻는 결과가 된다는 이유로 익금 산입 및 과세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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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납세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공동사업자에게 당초 계약에서 정한 지분율보다 더 많은 투자금을 부담시킨 것은 납세자가 지출하여야 할 투자비용을 특정 공동사업자들이 대납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수익을 얻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익금으로 산입하여 과세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5두5182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AA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누49424(2015.08.19)

판 결 선 고

2016.01.1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1. 14. 선고 대법원 2015두518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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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두51828
판결 요약
납세자가 우월적 지위로 공동사업자에게 당초 지분율보다 초과하여 투자비용을 부담하게 했다면, 이는 납세자가 부담할 비용을 대신 납부하게 해 그만큼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을 익금 산입하여 과세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동사업 #투자금 대납 #우월적 지위 #지분율 초과 부담 #익금 산입
질의 응답
1. 공동사업에서 지분율보다 초과해 투자금을 다른 사업자에게 부담시켰을 때 회사가 얻은 금전은 익금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납세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타 공동사업자에게 초과 투자금을 부담시킨 경우, 회사가 그 만큼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익금 산입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1828 판결은 지분율보다 많은 투자비용을 타 사업자에게 대납하게 한 경우, 그 금액만큼 납세자가 수익을 얻은 것으로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동사업에서 투자금 대납이 법인세 등과세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네, 납세자가부담해야 할 투자비용을 특정 공동사업자가 대납하게 한 경우 회사의 소득으로 인식되어 법인세 등 과세 처분이 정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1828 판결은 회사가 부담하지 않은 투자비용을 타 공동사업자가 대납함으로써 회사가 경제적 이익을 실질적으로 취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3. 우월적 지위로 투자 지분 초과 금액을 부담시킨 행위도 조세포탈이나 탈세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로 회사 자금 부담을 회피하고 그 금액에 해당하는 수익을 회사가 취득했다면 조세 관련 법령상 처분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1828 판결은 실질적으로 회사가 투자비용을 대납 받음으로써 동액의 수익을 얻는 결과가 된다는 이유로 익금 산입 및 과세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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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납세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공동사업자에게 당초 계약에서 정한 지분율보다 더 많은 투자금을 부담시킨 것은 납세자가 지출하여야 할 투자비용을 특정 공동사업자들이 대납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수익을 얻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익금으로 산입하여 과세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5두5182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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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누49424(2015.08.19)

판 결 선 고

2016.01.1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1. 14. 선고 대법원 2015두518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