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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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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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납세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공동사업자에게 당초 계약에서 정한 지분율보다 더 많은 투자금을 부담시킨 것은 납세자가 지출하여야 할 투자비용을 특정 공동사업자들이 대납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수익을 얻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익금으로 산입하여 과세한 것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 2015두5182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주식회사 AA |
|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4누49424(2015.08.19) |
|
판 결 선 고 |
2016.01.14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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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 2015두5182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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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주식회사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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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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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4누49424(2015.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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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01.14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