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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목적이 소송행위일 때 무효 주장 기각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6001
판결 요약
피고들은 채권양도가 소송행위 유도 목적이라 주장했으나, 원고의 경제적 출연 및 채권양수 경위 등을 볼 때 이를 입증하지 못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압류채권·양도채권 구별 엄격 해석 원칙에 따라, 조세채권에 의한 상계도 불인정되었습니다.
#채권양도 #소송목적 #무효 주장 #압류채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질의 응답
1. 소송을 목적으로 한 채권양도는 무효인가요?
답변
실제 소송행위 유도 목적이 채권양도의 주된 목적임이 증거로 명확히 확인될 때에만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소 제기 시기나 양도 사실만으로는 무효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나-2016001 판결은 채권양도 경위, 경제적 출연 등 종합적으로 봤을 때 소송목적 무효 주장은 입증 부족이라며 기각하였습니다.
2. 채권양도 후 제소까지 짧은 기간이면 무효가 되나요?
답변
제소까지의 시간적 간격만으로는 곧바로 무효로 볼 수 없으며, 채권양수 과정에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 부여 등 구체적 사정을 함께 봐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나-2016001 판결은 20일 이내 제소만 가지고는 무효로 볼 수 없고, 대출·합의금 납입 등 실체가 확인되면 무효 아님을 판시했습니다.
3. 압류채권과 부당이득반환채권이 다르면 상계가 가능한가요?
답변
압류 대상 채권의 구체적 표시와 문언 해석에 따라, 법적 성격이 다른 경우 상계가 불가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나-2016001 판결은 압류채권은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한정되고, 부당이득반환채권과 법적 성격이 달라 상계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4. 조세채권에 의한 압류가 양도된 채권에도 미치나요?
답변
조세채권에 의한 압류는 압류명령의 문언에 특정된 채권에만 적용되며, 다른 법적 성격의 채권까지 포함되진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나-2016001 판결은 압류문언에 공탁금 회수청구권만 명시되어 양도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포함 안 됐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백ss 등과 원고 사이의 채권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가 원고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나2016001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법ooo oo

피 고

목xx, 대aaa

변 론 종 결

2021. 11. 04

판 결 선 고

2021. 12. 02.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목xx는 101,091,74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25.부터, 피고 대한

민국은 1,616,678,1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다음 항에서 피 고 대aaa이 항소심에서 새롭게 주장한 상계 항변에 관하여 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 는 당사자가 항소심 법원에서 보완한 주장과 증거들을 고려하더라도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제

1심판결의 약칭을 그대로 사용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행부터 제5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가.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

1)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원고가 백ss 등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2020. 7. 9.로부터 불과 20일도 지나지

아니한 2020. 7.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백ss 등과 원고 사이의 채권양도는 소송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한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판단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

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

인과 양수인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20909, 2091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기초사실 및 갑 제2, 6, 7, 10, 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백ss 등과 원고 사이의 채권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

다)가 원고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

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본

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 항소심 법원은 2021. 9. 2. 원고에게 ⁠‘원고와 백ss 등 사이에 채권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 경위, 원인관계 등을 밝히라’는 취지의 석명준비명령을 발령하였다. 원

고는 그 답변으로 ⁠‘원고는 백ss 등이 칠000 측1)에 지급할 합의금을 대납하는 대

신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양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2021. 9.

23.자 준비서면 제1면 이하 참조), 갑 제11호증(무통장단체입금확인내역서), 갑 제12호증의1(대출계약서), 갑 제12호증의 2(입금내역)를 제출하였다.

○ 원고는 2019. 7. 2. 백ss 등의 공탁대리인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년

금 제17275호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을 근거 조항으로 기재하여 5,880,837,811원을 공탁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공탁금 중 일부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이 정한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공탁의 효력이 없게 되었고, 백ss 등의 칠000 측에 대한채무변제의 효과 역시 발생하지 않게 되었다.

○ 백ss 등은 2020. 7. 24. 칠000 측과 사이에, 백ss 등의 에스디엠에스 에 대한 채무액이 원금 1,838,178,279원 및 이에 대한 2019. 10. 24.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임을 전제로, 백ss 등이 에스디엠에스에 20억 1,000만 원을 지급하고나머지 채무는 면제받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 원고는 2020. 7. 27. 에스디엠에스에 20억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위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20. 6. 29.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와사이에, 원고가 2020. 7. 10. 농협은행으로부터 20억 원을 이자율 MOR 기준금리 +2.53%, 만기일 2021. 7. 10.로 정하여 차용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그에따라 20억 원을 차용하였다.

○ 이 사건 공탁, 백ss 등과 칠000 측의 위 합의, 원고와 농협은행의 위 여

신거래약정 등 그동안의 경위와 내용, 특히 원고가 직접 상당한 규모의 경제적 출연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대출을 받아

백ss 등의 칠000 측에 대한 합의금을 대납하는 대가로, 백ss 등과 원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 원고는 법무법인으로서 소송대리인의 자격이 있고, 이미 채권양도인인 백길

순 등을 소송대리하거나 공탁대리한 바도 있다. 따라서 백ss 등이 원고로 하여금 소

송행위를 하게 할 주된 목적으로 굳이 원고를 채권양수인으로 하는 채권양도의 형식을

취할 필요성이 낮다. 』

2. 피고 대aaa의 상계 항변에 관한 추가 판단

가. 상계 항변의 요지

피고 대aaa은 이 사건 채권양도 및 그 통지에 앞선 2020. 6. 1. 김윤주에 대한

306,982,760원의 조세채권에 기하여, 2020. 7. 13. 김영진에 대한 522,065,030원의 조세채권에 기하여, 백ss 등의 피고 대aaa에 대한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각압류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공탁금이 피고들에게 출급되었으나,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은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성질상 동일하다. 따라서 피고 대aaa은 김윤주, 김영진에 대한 위 각 조세채권으로 원고가 백ss 등으로부터 양도받은 이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나. 판단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구체적인 범위는 ⁠‘압류할 채권의 표

시’ 등 압류명령에 기재된 문언의 해석에 따라 결정되고, 압류명령에 기재된 문언은 문

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

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 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명령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

원 2013. 6. 13. 선고 2013다10628 판결,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3다58613 판결등 참조). 그리고 조세채권은 그 성립요건을 갖춘 때에 발생하는 것이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그 내용이 대외적, 객관적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납세의무자의 소유가아닌 재산에 의하여 조세채권을 징수할 수도 없는 이치이므로 국세 등의 체납처분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국가에 대한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납세의무자가 그 채권을제3자에게 양도하고 확정일자가 있는 양도통지가 국가에 송달되었다면 국가는 제3자에대하여 그 조세채권을 가지고 그 양수채권과의 상계를 주장하거나 그 지급을 거절할수 없다(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3222 판결 등 참조).

을나 제5호증의 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대aaa(소관청: 성북세무서)이 2020. 6. 1. 김윤주에 대한 306,982,706원의 조세채권 및 2020. 7. 13. 김영진에 대한 522,065,030원의 조세채권에 기하여, 김윤주 또는 김영진의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지급청구권(공탁금회수청구권) 중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다는내용의 채권압류 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앞서 본 법리와 위 채권압류 통지서에 기재된 피압류채권의 문언상 위 채권압류를 통해 압류된 채권은 김윤주또는 김영진의 이 사건 공탁에 관한 공탁금 회수청구권일 뿐, 원고가 양도받은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과 원고가 양도받은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명칭은 물론 법적 근거나 성격, 내용, 발생원인 등에 비추어 서로 구별되는 별개의 청구권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채권양도의 목적물인 김윤주 또는 김영진의 피고 대aaa에 대한 이 사

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압류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제1심판결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채권양도 및 그 채권양도의 통지가 2020. 7. 이미 이루어진 이

상, 피고 대aaa은 김윤00 또는 김ㅁㅁ에 대한 위 각 조세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대aaa의 상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2.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60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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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목적이 소송행위일 때 무효 주장 기각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6001
판결 요약
피고들은 채권양도가 소송행위 유도 목적이라 주장했으나, 원고의 경제적 출연 및 채권양수 경위 등을 볼 때 이를 입증하지 못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압류채권·양도채권 구별 엄격 해석 원칙에 따라, 조세채권에 의한 상계도 불인정되었습니다.
#채권양도 #소송목적 #무효 주장 #압류채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질의 응답
1. 소송을 목적으로 한 채권양도는 무효인가요?
답변
실제 소송행위 유도 목적이 채권양도의 주된 목적임이 증거로 명확히 확인될 때에만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소 제기 시기나 양도 사실만으로는 무효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나-2016001 판결은 채권양도 경위, 경제적 출연 등 종합적으로 봤을 때 소송목적 무효 주장은 입증 부족이라며 기각하였습니다.
2. 채권양도 후 제소까지 짧은 기간이면 무효가 되나요?
답변
제소까지의 시간적 간격만으로는 곧바로 무효로 볼 수 없으며, 채권양수 과정에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 부여 등 구체적 사정을 함께 봐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나-2016001 판결은 20일 이내 제소만 가지고는 무효로 볼 수 없고, 대출·합의금 납입 등 실체가 확인되면 무효 아님을 판시했습니다.
3. 압류채권과 부당이득반환채권이 다르면 상계가 가능한가요?
답변
압류 대상 채권의 구체적 표시와 문언 해석에 따라, 법적 성격이 다른 경우 상계가 불가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나-2016001 판결은 압류채권은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한정되고, 부당이득반환채권과 법적 성격이 달라 상계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4. 조세채권에 의한 압류가 양도된 채권에도 미치나요?
답변
조세채권에 의한 압류는 압류명령의 문언에 특정된 채권에만 적용되며, 다른 법적 성격의 채권까지 포함되진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나-2016001 판결은 압류문언에 공탁금 회수청구권만 명시되어 양도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포함 안 됐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백ss 등과 원고 사이의 채권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가 원고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나2016001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법ooo oo

피 고

목xx, 대aaa

변 론 종 결

2021. 11. 04

판 결 선 고

2021. 12. 02.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목xx는 101,091,74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25.부터, 피고 대한

민국은 1,616,678,1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다음 항에서 피 고 대aaa이 항소심에서 새롭게 주장한 상계 항변에 관하여 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 는 당사자가 항소심 법원에서 보완한 주장과 증거들을 고려하더라도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제

1심판결의 약칭을 그대로 사용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행부터 제5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가.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

1)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원고가 백ss 등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2020. 7. 9.로부터 불과 20일도 지나지

아니한 2020. 7.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백ss 등과 원고 사이의 채권양도는 소송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한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판단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

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

인과 양수인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20909, 2091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기초사실 및 갑 제2, 6, 7, 10, 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백ss 등과 원고 사이의 채권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

다)가 원고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

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본

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 항소심 법원은 2021. 9. 2. 원고에게 ⁠‘원고와 백ss 등 사이에 채권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 경위, 원인관계 등을 밝히라’는 취지의 석명준비명령을 발령하였다. 원

고는 그 답변으로 ⁠‘원고는 백ss 등이 칠000 측1)에 지급할 합의금을 대납하는 대

신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양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2021. 9.

23.자 준비서면 제1면 이하 참조), 갑 제11호증(무통장단체입금확인내역서), 갑 제12호증의1(대출계약서), 갑 제12호증의 2(입금내역)를 제출하였다.

○ 원고는 2019. 7. 2. 백ss 등의 공탁대리인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년

금 제17275호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을 근거 조항으로 기재하여 5,880,837,811원을 공탁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공탁금 중 일부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이 정한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공탁의 효력이 없게 되었고, 백ss 등의 칠000 측에 대한채무변제의 효과 역시 발생하지 않게 되었다.

○ 백ss 등은 2020. 7. 24. 칠000 측과 사이에, 백ss 등의 에스디엠에스 에 대한 채무액이 원금 1,838,178,279원 및 이에 대한 2019. 10. 24.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임을 전제로, 백ss 등이 에스디엠에스에 20억 1,000만 원을 지급하고나머지 채무는 면제받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 원고는 2020. 7. 27. 에스디엠에스에 20억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위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20. 6. 29.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와사이에, 원고가 2020. 7. 10. 농협은행으로부터 20억 원을 이자율 MOR 기준금리 +2.53%, 만기일 2021. 7. 10.로 정하여 차용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그에따라 20억 원을 차용하였다.

○ 이 사건 공탁, 백ss 등과 칠000 측의 위 합의, 원고와 농협은행의 위 여

신거래약정 등 그동안의 경위와 내용, 특히 원고가 직접 상당한 규모의 경제적 출연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대출을 받아

백ss 등의 칠000 측에 대한 합의금을 대납하는 대가로, 백ss 등과 원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 원고는 법무법인으로서 소송대리인의 자격이 있고, 이미 채권양도인인 백길

순 등을 소송대리하거나 공탁대리한 바도 있다. 따라서 백ss 등이 원고로 하여금 소

송행위를 하게 할 주된 목적으로 굳이 원고를 채권양수인으로 하는 채권양도의 형식을

취할 필요성이 낮다. 』

2. 피고 대aaa의 상계 항변에 관한 추가 판단

가. 상계 항변의 요지

피고 대aaa은 이 사건 채권양도 및 그 통지에 앞선 2020. 6. 1. 김윤주에 대한

306,982,760원의 조세채권에 기하여, 2020. 7. 13. 김영진에 대한 522,065,030원의 조세채권에 기하여, 백ss 등의 피고 대aaa에 대한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각압류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공탁금이 피고들에게 출급되었으나,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은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성질상 동일하다. 따라서 피고 대aaa은 김윤주, 김영진에 대한 위 각 조세채권으로 원고가 백ss 등으로부터 양도받은 이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나. 판단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구체적인 범위는 ⁠‘압류할 채권의 표

시’ 등 압류명령에 기재된 문언의 해석에 따라 결정되고, 압류명령에 기재된 문언은 문

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

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 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명령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

원 2013. 6. 13. 선고 2013다10628 판결,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3다58613 판결등 참조). 그리고 조세채권은 그 성립요건을 갖춘 때에 발생하는 것이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그 내용이 대외적, 객관적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납세의무자의 소유가아닌 재산에 의하여 조세채권을 징수할 수도 없는 이치이므로 국세 등의 체납처분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국가에 대한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납세의무자가 그 채권을제3자에게 양도하고 확정일자가 있는 양도통지가 국가에 송달되었다면 국가는 제3자에대하여 그 조세채권을 가지고 그 양수채권과의 상계를 주장하거나 그 지급을 거절할수 없다(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3222 판결 등 참조).

을나 제5호증의 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대aaa(소관청: 성북세무서)이 2020. 6. 1. 김윤주에 대한 306,982,706원의 조세채권 및 2020. 7. 13. 김영진에 대한 522,065,030원의 조세채권에 기하여, 김윤주 또는 김영진의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지급청구권(공탁금회수청구권) 중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다는내용의 채권압류 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앞서 본 법리와 위 채권압류 통지서에 기재된 피압류채권의 문언상 위 채권압류를 통해 압류된 채권은 김윤주또는 김영진의 이 사건 공탁에 관한 공탁금 회수청구권일 뿐, 원고가 양도받은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과 원고가 양도받은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명칭은 물론 법적 근거나 성격, 내용, 발생원인 등에 비추어 서로 구별되는 별개의 청구권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채권양도의 목적물인 김윤주 또는 김영진의 피고 대aaa에 대한 이 사

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압류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제1심판결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채권양도 및 그 채권양도의 통지가 2020. 7. 이미 이루어진 이

상, 피고 대aaa은 김윤00 또는 김ㅁㅁ에 대한 위 각 조세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대aaa의 상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2.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60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