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백ss 등과 원고 사이의 채권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가 원고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나2016001 부당이득금반환 |
|
원 고 |
법ooo oo |
|
피 고 |
목xx, 대aaa |
|
변 론 종 결 |
2021. 11. 04 |
|
판 결 선 고 |
2021. 12. 02. |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목xx는 101,091,74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25.부터, 피고 대한
민국은 1,616,678,1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다음 항에서 피 고 대aaa이 항소심에서 새롭게 주장한 상계 항변에 관하여 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 는 당사자가 항소심 법원에서 보완한 주장과 증거들을 고려하더라도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제
1심판결의 약칭을 그대로 사용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행부터 제5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가.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
1)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원고가 백ss 등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2020. 7. 9.로부터 불과 20일도 지나지
아니한 2020. 7.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백ss 등과 원고 사이의 채권양도는 소송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한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판단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
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
인과 양수인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20909, 2091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기초사실 및 갑 제2, 6, 7, 10, 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백ss 등과 원고 사이의 채권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
다)가 원고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
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본
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 항소심 법원은 2021. 9. 2. 원고에게 ‘원고와 백ss 등 사이에 채권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 경위, 원인관계 등을 밝히라’는 취지의 석명준비명령을 발령하였다. 원
고는 그 답변으로 ‘원고는 백ss 등이 칠000 측1)에 지급할 합의금을 대납하는 대
신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양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2021. 9.
23.자 준비서면 제1면 이하 참조), 갑 제11호증(무통장단체입금확인내역서), 갑 제12호증의1(대출계약서), 갑 제12호증의 2(입금내역)를 제출하였다.
○ 원고는 2019. 7. 2. 백ss 등의 공탁대리인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년
금 제17275호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을 근거 조항으로 기재하여 5,880,837,811원을 공탁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공탁금 중 일부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이 정한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공탁의 효력이 없게 되었고, 백ss 등의 칠000 측에 대한채무변제의 효과 역시 발생하지 않게 되었다.
○ 백ss 등은 2020. 7. 24. 칠000 측과 사이에, 백ss 등의 에스디엠에스 에 대한 채무액이 원금 1,838,178,279원 및 이에 대한 2019. 10. 24.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임을 전제로, 백ss 등이 에스디엠에스에 20억 1,000만 원을 지급하고나머지 채무는 면제받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 원고는 2020. 7. 27. 에스디엠에스에 20억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위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20. 6. 29.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와사이에, 원고가 2020. 7. 10. 농협은행으로부터 20억 원을 이자율 MOR 기준금리 +2.53%, 만기일 2021. 7. 10.로 정하여 차용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그에따라 20억 원을 차용하였다.
○ 이 사건 공탁, 백ss 등과 칠000 측의 위 합의, 원고와 농협은행의 위 여
신거래약정 등 그동안의 경위와 내용, 특히 원고가 직접 상당한 규모의 경제적 출연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대출을 받아
백ss 등의 칠000 측에 대한 합의금을 대납하는 대가로, 백ss 등과 원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 원고는 법무법인으로서 소송대리인의 자격이 있고, 이미 채권양도인인 백길
순 등을 소송대리하거나 공탁대리한 바도 있다. 따라서 백ss 등이 원고로 하여금 소
송행위를 하게 할 주된 목적으로 굳이 원고를 채권양수인으로 하는 채권양도의 형식을
취할 필요성이 낮다. 』
2. 피고 대aaa의 상계 항변에 관한 추가 판단
가. 상계 항변의 요지
피고 대aaa은 이 사건 채권양도 및 그 통지에 앞선 2020. 6. 1. 김윤주에 대한
306,982,760원의 조세채권에 기하여, 2020. 7. 13. 김영진에 대한 522,065,030원의 조세채권에 기하여, 백ss 등의 피고 대aaa에 대한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각압류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공탁금이 피고들에게 출급되었으나,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은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성질상 동일하다. 따라서 피고 대aaa은 김윤주, 김영진에 대한 위 각 조세채권으로 원고가 백ss 등으로부터 양도받은 이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나. 판단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구체적인 범위는 ‘압류할 채권의 표
시’ 등 압류명령에 기재된 문언의 해석에 따라 결정되고, 압류명령에 기재된 문언은 문
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
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 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명령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
원 2013. 6. 13. 선고 2013다10628 판결,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3다58613 판결등 참조). 그리고 조세채권은 그 성립요건을 갖춘 때에 발생하는 것이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그 내용이 대외적, 객관적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납세의무자의 소유가아닌 재산에 의하여 조세채권을 징수할 수도 없는 이치이므로 국세 등의 체납처분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국가에 대한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납세의무자가 그 채권을제3자에게 양도하고 확정일자가 있는 양도통지가 국가에 송달되었다면 국가는 제3자에대하여 그 조세채권을 가지고 그 양수채권과의 상계를 주장하거나 그 지급을 거절할수 없다(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3222 판결 등 참조).
을나 제5호증의 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대aaa(소관청: 성북세무서)이 2020. 6. 1. 김윤주에 대한 306,982,706원의 조세채권 및 2020. 7. 13. 김영진에 대한 522,065,030원의 조세채권에 기하여, 김윤주 또는 김영진의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지급청구권(공탁금회수청구권) 중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다는내용의 채권압류 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앞서 본 법리와 위 채권압류 통지서에 기재된 피압류채권의 문언상 위 채권압류를 통해 압류된 채권은 김윤주또는 김영진의 이 사건 공탁에 관한 공탁금 회수청구권일 뿐, 원고가 양도받은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과 원고가 양도받은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명칭은 물론 법적 근거나 성격, 내용, 발생원인 등에 비추어 서로 구별되는 별개의 청구권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채권양도의 목적물인 김윤주 또는 김영진의 피고 대aaa에 대한 이 사
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압류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제1심판결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채권양도 및 그 채권양도의 통지가 2020. 7. 이미 이루어진 이
상, 피고 대aaa은 김윤00 또는 김ㅁㅁ에 대한 위 각 조세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대aaa의 상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2.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60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백ss 등과 원고 사이의 채권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가 원고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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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나2016001 부당이득금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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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법ooo 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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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목xx, 대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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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1.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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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2. 02. |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목xx는 101,091,74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25.부터, 피고 대한
민국은 1,616,678,1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다음 항에서 피 고 대aaa이 항소심에서 새롭게 주장한 상계 항변에 관하여 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 는 당사자가 항소심 법원에서 보완한 주장과 증거들을 고려하더라도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제
1심판결의 약칭을 그대로 사용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행부터 제5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가.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
1)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원고가 백ss 등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2020. 7. 9.로부터 불과 20일도 지나지
아니한 2020. 7.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백ss 등과 원고 사이의 채권양도는 소송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한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판단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
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
인과 양수인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20909, 2091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기초사실 및 갑 제2, 6, 7, 10, 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백ss 등과 원고 사이의 채권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
다)가 원고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
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본
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 항소심 법원은 2021. 9. 2. 원고에게 ‘원고와 백ss 등 사이에 채권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 경위, 원인관계 등을 밝히라’는 취지의 석명준비명령을 발령하였다. 원
고는 그 답변으로 ‘원고는 백ss 등이 칠000 측1)에 지급할 합의금을 대납하는 대
신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양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2021. 9.
23.자 준비서면 제1면 이하 참조), 갑 제11호증(무통장단체입금확인내역서), 갑 제12호증의1(대출계약서), 갑 제12호증의 2(입금내역)를 제출하였다.
○ 원고는 2019. 7. 2. 백ss 등의 공탁대리인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년
금 제17275호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을 근거 조항으로 기재하여 5,880,837,811원을 공탁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공탁금 중 일부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이 정한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공탁의 효력이 없게 되었고, 백ss 등의 칠000 측에 대한채무변제의 효과 역시 발생하지 않게 되었다.
○ 백ss 등은 2020. 7. 24. 칠000 측과 사이에, 백ss 등의 에스디엠에스 에 대한 채무액이 원금 1,838,178,279원 및 이에 대한 2019. 10. 24.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임을 전제로, 백ss 등이 에스디엠에스에 20억 1,000만 원을 지급하고나머지 채무는 면제받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 원고는 2020. 7. 27. 에스디엠에스에 20억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위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20. 6. 29.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와사이에, 원고가 2020. 7. 10. 농협은행으로부터 20억 원을 이자율 MOR 기준금리 +2.53%, 만기일 2021. 7. 10.로 정하여 차용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그에따라 20억 원을 차용하였다.
○ 이 사건 공탁, 백ss 등과 칠000 측의 위 합의, 원고와 농협은행의 위 여
신거래약정 등 그동안의 경위와 내용, 특히 원고가 직접 상당한 규모의 경제적 출연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대출을 받아
백ss 등의 칠000 측에 대한 합의금을 대납하는 대가로, 백ss 등과 원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 원고는 법무법인으로서 소송대리인의 자격이 있고, 이미 채권양도인인 백길
순 등을 소송대리하거나 공탁대리한 바도 있다. 따라서 백ss 등이 원고로 하여금 소
송행위를 하게 할 주된 목적으로 굳이 원고를 채권양수인으로 하는 채권양도의 형식을
취할 필요성이 낮다. 』
2. 피고 대aaa의 상계 항변에 관한 추가 판단
가. 상계 항변의 요지
피고 대aaa은 이 사건 채권양도 및 그 통지에 앞선 2020. 6. 1. 김윤주에 대한
306,982,760원의 조세채권에 기하여, 2020. 7. 13. 김영진에 대한 522,065,030원의 조세채권에 기하여, 백ss 등의 피고 대aaa에 대한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각압류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공탁금이 피고들에게 출급되었으나,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은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성질상 동일하다. 따라서 피고 대aaa은 김윤주, 김영진에 대한 위 각 조세채권으로 원고가 백ss 등으로부터 양도받은 이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나. 판단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구체적인 범위는 ‘압류할 채권의 표
시’ 등 압류명령에 기재된 문언의 해석에 따라 결정되고, 압류명령에 기재된 문언은 문
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
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 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명령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
원 2013. 6. 13. 선고 2013다10628 판결,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3다58613 판결등 참조). 그리고 조세채권은 그 성립요건을 갖춘 때에 발생하는 것이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그 내용이 대외적, 객관적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납세의무자의 소유가아닌 재산에 의하여 조세채권을 징수할 수도 없는 이치이므로 국세 등의 체납처분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국가에 대한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납세의무자가 그 채권을제3자에게 양도하고 확정일자가 있는 양도통지가 국가에 송달되었다면 국가는 제3자에대하여 그 조세채권을 가지고 그 양수채권과의 상계를 주장하거나 그 지급을 거절할수 없다(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3222 판결 등 참조).
을나 제5호증의 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대aaa(소관청: 성북세무서)이 2020. 6. 1. 김윤주에 대한 306,982,706원의 조세채권 및 2020. 7. 13. 김영진에 대한 522,065,030원의 조세채권에 기하여, 김윤주 또는 김영진의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지급청구권(공탁금회수청구권) 중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다는내용의 채권압류 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앞서 본 법리와 위 채권압류 통지서에 기재된 피압류채권의 문언상 위 채권압류를 통해 압류된 채권은 김윤주또는 김영진의 이 사건 공탁에 관한 공탁금 회수청구권일 뿐, 원고가 양도받은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과 원고가 양도받은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명칭은 물론 법적 근거나 성격, 내용, 발생원인 등에 비추어 서로 구별되는 별개의 청구권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채권양도의 목적물인 김윤주 또는 김영진의 피고 대aaa에 대한 이 사
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압류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제1심판결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채권양도 및 그 채권양도의 통지가 2020. 7. 이미 이루어진 이
상, 피고 대aaa은 김윤00 또는 김ㅁㅁ에 대한 위 각 조세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대aaa의 상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2.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60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