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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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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다10482 판결]
甲이 乙에게 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甲이 위 돈이 투자금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음에도 甲의 청구에 투자금반환청구 또는 정산금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본 원심판결은 甲이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판결한 것으로서 민사소송법 제203조에서 정한 처분권주의를 위반하였다고 한 사례
원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 담당변호사 정윤기 외 4인)
서울동부지법 2012. 12. 28. 선고 2012나2981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주장을 ‘원고가 2001. 7. 4.까지 소외 회사에 4,820만 원을 투자하여 2001. 8. 6.까지 6,740만 원을 회수하였고, 2001. 9. 6. 이후 피고에게 3,372만 원을 대여하고 한 푼도 변제받지 못하였다’는 것으로 요약한 다음,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3,372만 원이 대여금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가 3,372만 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그 실질은 대여금이든 투자금이든 명칭에 불구하고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돈이 남아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3,372만 원을 투자금으로 지급하였는데 그 후 피고가 원고에게 2,070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를 정산하기로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는 그 정산 내역에 따라 원고에게 2,07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그 범위 내에서 인용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조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03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그 소송대리인은 모두 소 제기 이후 원심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원고가 2001. 9. 6.부터 2002. 9. 9.까지 피고에게 합계 3,372만 원을 대여하였다’면서 ‘원고는 위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고 이는 투자금이 아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원고는 원심에서 이루어진 원고본인신문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피고와 사이에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투자금의 정산 합의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도 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대여금청구는 원심이 원고의 청구에 포함되어 있다고 본 투자금반환청구 또는 정산금청구와 서로 소송물을 달리하는 별개의 청구라고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에 따르면 이러한 원고의 대여금청구에는 투자금반환청구나 정산금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이나 조치는 원고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판결한 것으로서 민사소송법 제203조에서 규정한 처분권주의에 위반되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