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취득일로부터 약 8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관해 감정평가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당초 입구 부분에 위치하고 있었던 분묘에 대해서 객관적 근거 없이 추정하여 이 사건 토지의 평가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이러한 소급감정가액은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구단1049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1. 01. 13. |
|
판 결 선 고 |
2021. 02. 0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8. 20.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3. 31. 배우자 김00으로부터 울산 00군 00면 거리 0000 전5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2011. 4.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8. 11. 15. 김△△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227,000,000원에 매도하여 2019. 2.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면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인 38,656,000원으로 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34,957,879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관한 감정평가를 두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그 결과 2019. 5. 28. 및 2019. 5. 30. 작성된 각 감정서 평가액의 평균인 101,12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9. 7. 11. 피고에게 양도소득세를 16,156,215원으로 감액하여 차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
라. 피고는 2019. 8. 20. 원고에게 위와 같이 소급감정을 하여 경정청구를 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9. 5.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11. 28. 이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증여재산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증여 후 3개월 이내에 감정평가가 이루어졌을 때에만 그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시가’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고 이는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상속재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과세관청이 비록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자산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가 입증된 때에는, 그 시가를 기준으로 정당한 양도차익과 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751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더하여 을 제2호증의 영상, 이 법원의 감정인 김기중, 김진태에 대한 각 감정촉탁 결과,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관련 법령의 규정과 위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의 시가는 원고가 이 사건 경정청구를 위하여 의뢰한 각 감정평가나 이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각 감정평가 모두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기 어려워 취득 당시로부터 수년이 경과한 시점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관련 법령이나 위 대법원판결의 취지에 따른 소급적 감정평가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결국 취득일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할 수밖에 없다.
가) 원고가 배우자 김00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토지 위에는 분묘 2기가 존재하였는데, 원고와 김△△은 2013. 3. 21. 분묘의 점유관리자로 보이는 이동걸과 사이에 대가를 지불하고 분묘를 이장하여 가기로 합의하여 이후 분묘가 이장되었다.
나) 원고가 이 사건 경정청구를 위하여 취득일로부터 약 8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관한 감정평가를 두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그에 따른 각 감정평가서에는 이 사건 토지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위 분묘에 의한 토지의 이용 제한에 관하여 고려한 흔적이 없다.
다) 이 법원 감정인들은 이 사건 토지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위 분묘에 의한 토지의 이용 제한을 고려하였으나, 분묘의 원형이 사라진 관계로 그 현황을 확인하지 못한 채 별다른 객관적 근거 없이 분묘의 면적을 100㎡로 추정하고 감가율을 30%로 정하여 이 사건 토지의 평가액을 산정하였다.
라) 위 분묘는 본래 이 사건 토지의 입구 부분에 위치하고 있었는바, 이 사건 토지 중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부분뿐만 아니라 그 외 부분의 이용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1. 02. 03.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0구단104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취득일로부터 약 8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관해 감정평가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당초 입구 부분에 위치하고 있었던 분묘에 대해서 객관적 근거 없이 추정하여 이 사건 토지의 평가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이러한 소급감정가액은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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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단1049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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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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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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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01.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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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02. 0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8. 20.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3. 31. 배우자 김00으로부터 울산 00군 00면 거리 0000 전5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2011. 4.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8. 11. 15. 김△△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227,000,000원에 매도하여 2019. 2.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면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인 38,656,000원으로 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34,957,879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관한 감정평가를 두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그 결과 2019. 5. 28. 및 2019. 5. 30. 작성된 각 감정서 평가액의 평균인 101,12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9. 7. 11. 피고에게 양도소득세를 16,156,215원으로 감액하여 차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
라. 피고는 2019. 8. 20. 원고에게 위와 같이 소급감정을 하여 경정청구를 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9. 5.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11. 28. 이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증여재산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증여 후 3개월 이내에 감정평가가 이루어졌을 때에만 그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시가’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고 이는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상속재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과세관청이 비록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자산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가 입증된 때에는, 그 시가를 기준으로 정당한 양도차익과 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751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더하여 을 제2호증의 영상, 이 법원의 감정인 김기중, 김진태에 대한 각 감정촉탁 결과,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관련 법령의 규정과 위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의 시가는 원고가 이 사건 경정청구를 위하여 의뢰한 각 감정평가나 이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각 감정평가 모두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기 어려워 취득 당시로부터 수년이 경과한 시점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관련 법령이나 위 대법원판결의 취지에 따른 소급적 감정평가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결국 취득일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할 수밖에 없다.
가) 원고가 배우자 김00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토지 위에는 분묘 2기가 존재하였는데, 원고와 김△△은 2013. 3. 21. 분묘의 점유관리자로 보이는 이동걸과 사이에 대가를 지불하고 분묘를 이장하여 가기로 합의하여 이후 분묘가 이장되었다.
나) 원고가 이 사건 경정청구를 위하여 취득일로부터 약 8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관한 감정평가를 두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그에 따른 각 감정평가서에는 이 사건 토지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위 분묘에 의한 토지의 이용 제한에 관하여 고려한 흔적이 없다.
다) 이 법원 감정인들은 이 사건 토지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위 분묘에 의한 토지의 이용 제한을 고려하였으나, 분묘의 원형이 사라진 관계로 그 현황을 확인하지 못한 채 별다른 객관적 근거 없이 분묘의 면적을 100㎡로 추정하고 감가율을 30%로 정하여 이 사건 토지의 평가액을 산정하였다.
라) 위 분묘는 본래 이 사건 토지의 입구 부분에 위치하고 있었는바, 이 사건 토지 중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부분뿐만 아니라 그 외 부분의 이용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1. 02. 03.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0구단104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