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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 이장 경과 후 소급감정가액의 취득가액 인정 여부와 양도소득세

창원지방법원 2020구단10495
판결 요약
분묘 이장 등 토지의 현황 변화가 있었고, 감정평가가 취득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후 이루어진 경우 객관적 근거 없는 소급감정가액은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지 못함. 증여받은 토지의 분묘 이장‧이용제한 등이 취득가액에 반영되지 않거나 추정 산정된 경우, 기준시가 적용이 원칙으로 판시됨.
#토지 증여 #분묘 이장 #소급감정가액 #취득가액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8년 후 이장된 분묘가 있는 토지의 소급감정가액,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분묘 위치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추정되어 산정된 소급감정가액은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0-구단-10495 판결은 분묘의 면적·감가율을 별다른 근거 없이 추정하여 평가한 소급감정가액은 신빙성이 부족해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토지 증여 후 오랜 기간 지난 뒤 감정평가한 결과를 취득가액 시가로 쓸 수 있나요?
답변
취득 당시의 토지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거나 현저히 변형된 경우, 사후 감정평가 결과는 신뢰할 수 없어 취득가액으로 삼기 어렵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0-구단-10495 판결은 원형보존이 곤란한 경우 신빙성 없는 소급감정가액 대신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분묘에 의한 이용제한이 반영되지 않은 감정평가서의 효력은?
답변
토지 가치 산정 시 분묘에 의한 이용제한이 객관적으로 반영되지 않으면 감정가액의 신빙성이 부족해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0-구단-10495 판결은 분묘로 인한 이용 제한 고려 없는 감정평가서를 근거로 한 취득가액 산정은 부적합하다고 보았습니다.
4. 소급감정과 기준시가 중 어떤 것이 취득가액으로 우선인가요?
답변
객관적·합리적 평가로 소급감정가액의 신빙성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취득시점의 기준시가가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0-구단-10495 판결은 신뢰할 수 없는 소급감정가액 사정에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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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재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취득일로부터 약 8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관해 감정평가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당초 입구 부분에 위치하고 있었던 분묘에 대해서 객관적 근거 없이 추정하여 이 사건 토지의 평가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이러한 소급감정가액은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단1049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1. 13.

판 결 선 고

2021. 02. 0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8. 20.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3. 31. 배우자 김00으로부터 울산 00군 00면 거리 0000 전5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2011. 4.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8. 11. 15. 김△△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227,000,000원에 매도하여 2019. 2.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면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인 38,656,000원으로 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34,957,879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관한 감정평가를 두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그 결과 2019. 5. 28. 및 2019. 5. 30. 작성된 각 감정서 평가액의 평균인 101,12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9. 7. 11. 피고에게 양도소득세를 16,156,215원으로 감액하여 차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

라. 피고는 2019. 8. 20. 원고에게 위와 같이 소급감정을 하여 경정청구를 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9. 5.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11. 28. 이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증여재산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증여 후 3개월 이내에 감정평가가 이루어졌을 때에만 그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시가’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고 이는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상속재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과세관청이 비록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자산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가 입증된 때에는, 그 시가를 기준으로 정당한 양도차익과 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751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더하여 을 제2호증의 영상, 이 법원의 감정인 김기중, 김진태에 대한 각 감정촉탁 결과,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관련 법령의 규정과 위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의 시가는 원고가 이 사건 경정청구를 위하여 의뢰한 각 감정평가나 이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각 감정평가 모두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기 어려워 취득 당시로부터 수년이 경과한 시점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관련 법령이나 위 대법원판결의 취지에 따른 소급적 감정평가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결국 취득일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할 수밖에 없다.

가) 원고가 배우자 김00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토지 위에는 분묘 2기가 존재하였는데, 원고와 김△△은 2013. 3. 21. 분묘의 점유관리자로 보이는 이동걸과 사이에 대가를 지불하고 분묘를 이장하여 가기로 합의하여 이후 분묘가 이장되었다.

나) 원고가 이 사건 경정청구를 위하여 취득일로부터 약 8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관한 감정평가를 두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그에 따른 각 감정평가서에는 이 사건 토지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위 분묘에 의한 토지의 이용 제한에 관하여 고려한 흔적이 없다.

다) 이 법원 감정인들은 이 사건 토지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위 분묘에 의한 토지의 이용 제한을 고려하였으나, 분묘의 원형이 사라진 관계로 그 현황을 확인하지 못한 채 별다른 객관적 근거 없이 분묘의 면적을 100㎡로 추정하고 감가율을 30%로 정하여 이 사건 토지의 평가액을 산정하였다.

라) 위 분묘는 본래 이 사건 토지의 입구 부분에 위치하고 있었는바, 이 사건 토지 중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부분뿐만 아니라 그 외 부분의 이용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1. 02. 03.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0구단104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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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분묘 이장 등 토지의 현황 변화가 있었고, 감정평가가 취득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후 이루어진 경우 객관적 근거 없는 소급감정가액은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지 못함. 증여받은 토지의 분묘 이장‧이용제한 등이 취득가액에 반영되지 않거나 추정 산정된 경우, 기준시가 적용이 원칙으로 판시됨.
#토지 증여 #분묘 이장 #소급감정가액 #취득가액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8년 후 이장된 분묘가 있는 토지의 소급감정가액,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분묘 위치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추정되어 산정된 소급감정가액은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0-구단-10495 판결은 분묘의 면적·감가율을 별다른 근거 없이 추정하여 평가한 소급감정가액은 신빙성이 부족해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토지 증여 후 오랜 기간 지난 뒤 감정평가한 결과를 취득가액 시가로 쓸 수 있나요?
답변
취득 당시의 토지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거나 현저히 변형된 경우, 사후 감정평가 결과는 신뢰할 수 없어 취득가액으로 삼기 어렵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0-구단-10495 판결은 원형보존이 곤란한 경우 신빙성 없는 소급감정가액 대신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분묘에 의한 이용제한이 반영되지 않은 감정평가서의 효력은?
답변
토지 가치 산정 시 분묘에 의한 이용제한이 객관적으로 반영되지 않으면 감정가액의 신빙성이 부족해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0-구단-10495 판결은 분묘로 인한 이용 제한 고려 없는 감정평가서를 근거로 한 취득가액 산정은 부적합하다고 보았습니다.
4. 소급감정과 기준시가 중 어떤 것이 취득가액으로 우선인가요?
답변
객관적·합리적 평가로 소급감정가액의 신빙성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취득시점의 기준시가가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0-구단-10495 판결은 신뢰할 수 없는 소급감정가액 사정에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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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취득일로부터 약 8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관해 감정평가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당초 입구 부분에 위치하고 있었던 분묘에 대해서 객관적 근거 없이 추정하여 이 사건 토지의 평가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이러한 소급감정가액은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단1049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1. 13.

판 결 선 고

2021. 02. 0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8. 20.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3. 31. 배우자 김00으로부터 울산 00군 00면 거리 0000 전5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2011. 4.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8. 11. 15. 김△△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227,000,000원에 매도하여 2019. 2.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면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인 38,656,000원으로 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34,957,879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관한 감정평가를 두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그 결과 2019. 5. 28. 및 2019. 5. 30. 작성된 각 감정서 평가액의 평균인 101,12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9. 7. 11. 피고에게 양도소득세를 16,156,215원으로 감액하여 차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

라. 피고는 2019. 8. 20. 원고에게 위와 같이 소급감정을 하여 경정청구를 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9. 5.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11. 28. 이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증여재산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증여 후 3개월 이내에 감정평가가 이루어졌을 때에만 그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시가’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고 이는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상속재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과세관청이 비록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자산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가 입증된 때에는, 그 시가를 기준으로 정당한 양도차익과 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751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더하여 을 제2호증의 영상, 이 법원의 감정인 김기중, 김진태에 대한 각 감정촉탁 결과,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관련 법령의 규정과 위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의 시가는 원고가 이 사건 경정청구를 위하여 의뢰한 각 감정평가나 이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각 감정평가 모두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기 어려워 취득 당시로부터 수년이 경과한 시점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관련 법령이나 위 대법원판결의 취지에 따른 소급적 감정평가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결국 취득일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할 수밖에 없다.

가) 원고가 배우자 김00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토지 위에는 분묘 2기가 존재하였는데, 원고와 김△△은 2013. 3. 21. 분묘의 점유관리자로 보이는 이동걸과 사이에 대가를 지불하고 분묘를 이장하여 가기로 합의하여 이후 분묘가 이장되었다.

나) 원고가 이 사건 경정청구를 위하여 취득일로부터 약 8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관한 감정평가를 두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그에 따른 각 감정평가서에는 이 사건 토지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위 분묘에 의한 토지의 이용 제한에 관하여 고려한 흔적이 없다.

다) 이 법원 감정인들은 이 사건 토지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위 분묘에 의한 토지의 이용 제한을 고려하였으나, 분묘의 원형이 사라진 관계로 그 현황을 확인하지 못한 채 별다른 객관적 근거 없이 분묘의 면적을 100㎡로 추정하고 감가율을 30%로 정하여 이 사건 토지의 평가액을 산정하였다.

라) 위 분묘는 본래 이 사건 토지의 입구 부분에 위치하고 있었는바, 이 사건 토지 중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부분뿐만 아니라 그 외 부분의 이용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1. 02. 03.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0구단104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