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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채권자의 추심이 있기 전에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집행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집행채권자의 추심으로써 집행채권자의 채권자(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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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가합36379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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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공제조합 |
|
변 론 종 결 |
2017. 7.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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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8. 9.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3,778,664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18.부터 2016. 10. 1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담보금의 납입
주식회사 ○○○○장례토탈서비스(이하 ‘○○○○’라 한다)는 2011. 4. 4. 피고와 공제계약(○○○○가 피고에 공제료를 지급하고, ○○○○의 폐업, 당좌거래 정지, 등록말소 및 취소 등의 공제사고가 발생하면 피고가 ○○○○의 회원들에게 소비자피해보상공제를 제공하되, 그 공제로 인한 피고의 ○○○○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우선변제받기 위한 담보금을 ○○○○로부터 납입받기로 하는 계약, 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3. 17.까지 피고에게 담보금 합계 549,504,000원(이하 ‘이 사건 담보금’이라 한다)을 납입하였다.
나. 담보금 반환청구의 소 제기
○○○○는 2014. 5. 27.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제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담보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4. 12. 2. 패소판결을 받고(이 법원 2014가합XXXXX), 그 무렵 항소하였다.
다. 체납처분에 의한 담보금 반환채권 압류
○○○○가 2015. 7. 23.경까지 사업소득세, 법인세 등 합계 548,397,900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함에 따라 원고는 2015. 7. 23. 국세징수법에 따라 ○○○○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담보금 반환채권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하고, 2015. 7. 24. 피고에 압류통지를 하였으며, 그 통지가 2015. 7. 27. 피고에 도달하였다.
라. 담보금 반환소송의 항소심 진행경과
○○○○는 위 담보금 반환소송의 항소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한 이 사건 공제계약 종료 주장이 받아들여져 2016. 3. 17. ‘이 사건 공제계약은 2014. 3. 17. 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고, 이 사건 담보금 반환기일은 그로부터 1년 후인 2015. 3. 17.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에 이 사건 담보금에서 미지급 공제료 등을 상계한 잔액 543,778,664원과 이에 대하여 상계적상일 다음날인 2015. 3. 18.부터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2016. 3. 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이는 가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가집행선고부 일부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가집행선고부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14나XXXXXXX, 위 판결은 2016. 7. 22. 상고 기각되어 2016. 7. 26. 확정되었다(대법원 2016다XXXXXX)]. 한편, 피고는 위 항소심이 2016. 2. 4. 변론종결될 때까지 이 사건 담보금 반환채권이 이 사건 압류에 의하여 압류되었음을 주장하지 아니하였다.
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는 2016. 3. 22. 이 사건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피고의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중 577,712,415원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법원 2016타채51163,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6. 3. 25. 주식회사 ◇◇은행에 송달되었다. 주식회사 ◇◇은행은 2016. 3. 25. 피고에 이 사건 추심명령의 송달 및 ○○○○의 추심 시도사실을 통지하였고, 이에 피고는 주식회사 ◇◇은행에 이 사건 담보금 반환채권이 이 사건 압류에 의하여 이미 압류되었음을 통지하였다.
바. 담보금 반환채권의 추심
이후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자 주식회사 ◇◇은행은 ○○○○에 이 사건 담보금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고, ○○○○는 주식회사 ◇◇은행으로부터 577,712,415원을 추심한 다음 2016. 3. 28. 집행법원에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3, 4(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6, 7 및 을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담보금 반환채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압류 당시 체납액의 범위 내로서 이 사건 담보금 반환채권 잔액인 543,778,664원과 이에 대하여 앞서 본 상계적상일 다음날인 2015. 3.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0. 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추심에 의한 채권소멸 주장
피고는, ○○○○가 이미 이 사건 담보금 반환채권을 추심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집행채권을 압류한 경우 압류의 효력으로 집행채권자의 추심, 양도 등의 처분행위와 채무자의 변제가 금지되고 이에 위반되는 행위로써 집행채권자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는바(대법원 2000. 10. 2.자 2000마5221 결정 등 참조), ○○○○의 추심이 있기 전에 이 사건 압류명령이 피고에 송달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따라서 피고는 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있은 ○○○○의 추심으로써 압류채권자인 원고에 대항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형평의 원칙 내지 신의칙 주장
피고는, ○○○○의 추심이 완료될 때까지 이 사건 추심명령을 송달받지 못하여 이에 불복할 기회가 없었고, 원고에 ○○○○의 추심 시도를 알리는 등 나름의 조치를 취한 반면, 원고는 ○○○○의 추심 시도를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에 이 사건 담보금 반환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담보금 반환채권을 행사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 내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담보금 반환채권 행사가 형평의 원칙 내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피고가 ○○○○의 추심이 완료되기 전에 ○○○○의 추심 시도를 미리 알고 있었던 이상, 위 추심이 완료될 때까지 이 사건 추심명령을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추심명령에 대한 불복 기회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② 더구나 피고는 ○○○○와의 담보금 반환소송 항소심에서 이 사건 담보금 반환채권이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되었음을 주장하여 소각하 판결을 받을 수 있었는데도,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받았다[체납처분에 따른 채권압류의 효력에 따라 국가는 체납자를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고(대법원 1999. 5. 14. 선고99다3686 판결 등 참조), 이로써 체납자는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게 된다].
③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보다 앞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④ 을 6은 이 사건의 당사자인 피고의 소속 직원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로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이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원고 직원 김□□가 피고 직원 나■■에게 ‘○○○○가 추심해간 돈을 직접 추적하여 추심하겠다’고 말했다는 내용)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 이 사건 담보금 반환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08. 09.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합363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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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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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가합36379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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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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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공제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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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7.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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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8. 9.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3,778,664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18.부터 2016. 10. 1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담보금의 납입
주식회사 ○○○○장례토탈서비스(이하 ‘○○○○’라 한다)는 2011. 4. 4. 피고와 공제계약(○○○○가 피고에 공제료를 지급하고, ○○○○의 폐업, 당좌거래 정지, 등록말소 및 취소 등의 공제사고가 발생하면 피고가 ○○○○의 회원들에게 소비자피해보상공제를 제공하되, 그 공제로 인한 피고의 ○○○○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우선변제받기 위한 담보금을 ○○○○로부터 납입받기로 하는 계약, 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3. 17.까지 피고에게 담보금 합계 549,504,000원(이하 ‘이 사건 담보금’이라 한다)을 납입하였다.
나. 담보금 반환청구의 소 제기
○○○○는 2014. 5. 27.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제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담보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4. 12. 2. 패소판결을 받고(이 법원 2014가합XXXXX), 그 무렵 항소하였다.
다. 체납처분에 의한 담보금 반환채권 압류
○○○○가 2015. 7. 23.경까지 사업소득세, 법인세 등 합계 548,397,900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함에 따라 원고는 2015. 7. 23. 국세징수법에 따라 ○○○○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담보금 반환채권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하고, 2015. 7. 24. 피고에 압류통지를 하였으며, 그 통지가 2015. 7. 27. 피고에 도달하였다.
라. 담보금 반환소송의 항소심 진행경과
○○○○는 위 담보금 반환소송의 항소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한 이 사건 공제계약 종료 주장이 받아들여져 2016. 3. 17. ‘이 사건 공제계약은 2014. 3. 17. 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고, 이 사건 담보금 반환기일은 그로부터 1년 후인 2015. 3. 17.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에 이 사건 담보금에서 미지급 공제료 등을 상계한 잔액 543,778,664원과 이에 대하여 상계적상일 다음날인 2015. 3. 18.부터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2016. 3. 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이는 가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가집행선고부 일부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가집행선고부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14나XXXXXXX, 위 판결은 2016. 7. 22. 상고 기각되어 2016. 7. 26. 확정되었다(대법원 2016다XXXXXX)]. 한편, 피고는 위 항소심이 2016. 2. 4. 변론종결될 때까지 이 사건 담보금 반환채권이 이 사건 압류에 의하여 압류되었음을 주장하지 아니하였다.
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는 2016. 3. 22. 이 사건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피고의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중 577,712,415원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법원 2016타채51163,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6. 3. 25. 주식회사 ◇◇은행에 송달되었다. 주식회사 ◇◇은행은 2016. 3. 25. 피고에 이 사건 추심명령의 송달 및 ○○○○의 추심 시도사실을 통지하였고, 이에 피고는 주식회사 ◇◇은행에 이 사건 담보금 반환채권이 이 사건 압류에 의하여 이미 압류되었음을 통지하였다.
바. 담보금 반환채권의 추심
이후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자 주식회사 ◇◇은행은 ○○○○에 이 사건 담보금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고, ○○○○는 주식회사 ◇◇은행으로부터 577,712,415원을 추심한 다음 2016. 3. 28. 집행법원에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3, 4(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6, 7 및 을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담보금 반환채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압류 당시 체납액의 범위 내로서 이 사건 담보금 반환채권 잔액인 543,778,664원과 이에 대하여 앞서 본 상계적상일 다음날인 2015. 3.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0. 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추심에 의한 채권소멸 주장
피고는, ○○○○가 이미 이 사건 담보금 반환채권을 추심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집행채권을 압류한 경우 압류의 효력으로 집행채권자의 추심, 양도 등의 처분행위와 채무자의 변제가 금지되고 이에 위반되는 행위로써 집행채권자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는바(대법원 2000. 10. 2.자 2000마5221 결정 등 참조), ○○○○의 추심이 있기 전에 이 사건 압류명령이 피고에 송달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따라서 피고는 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있은 ○○○○의 추심으로써 압류채권자인 원고에 대항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형평의 원칙 내지 신의칙 주장
피고는, ○○○○의 추심이 완료될 때까지 이 사건 추심명령을 송달받지 못하여 이에 불복할 기회가 없었고, 원고에 ○○○○의 추심 시도를 알리는 등 나름의 조치를 취한 반면, 원고는 ○○○○의 추심 시도를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에 이 사건 담보금 반환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담보금 반환채권을 행사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 내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담보금 반환채권 행사가 형평의 원칙 내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피고가 ○○○○의 추심이 완료되기 전에 ○○○○의 추심 시도를 미리 알고 있었던 이상, 위 추심이 완료될 때까지 이 사건 추심명령을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추심명령에 대한 불복 기회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② 더구나 피고는 ○○○○와의 담보금 반환소송 항소심에서 이 사건 담보금 반환채권이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되었음을 주장하여 소각하 판결을 받을 수 있었는데도,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받았다[체납처분에 따른 채권압류의 효력에 따라 국가는 체납자를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고(대법원 1999. 5. 14. 선고99다3686 판결 등 참조), 이로써 체납자는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게 된다].
③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보다 앞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④ 을 6은 이 사건의 당사자인 피고의 소속 직원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로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이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원고 직원 김□□가 피고 직원 나■■에게 ‘○○○○가 추심해간 돈을 직접 추적하여 추심하겠다’고 말했다는 내용)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 이 사건 담보금 반환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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