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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후 추심행위의 효력 및 대항력 인정 여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합36379
판결 요약
집행채권자의 채권이 압류된 후 추심 등 처분행위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을 판시. 제3채무자(피고)는 압류명령 송달 이후 이루어진 집행채권자의 추심행위(지급 등)에 근거해 압류채권자(국가)의 변제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신의칙이나 형평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채권압류 #추심행위 #압류명령 #대항력 #제3채무자
질의 응답
1. 채권압류가 이루어진 후 집행채권자가 추심하면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답변
압류명령 송달 후의 추심은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채권압류의 효력으로 집행채권자의 추심, 양도 등 처분행위는 금지되고, 이에 위반된 행위는 압류채권자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가합-36379 판결은 집행채권자의 추심이 압류명령 송달 이후라면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압류채권자(국가)가 추심해야 할 특별한 주의의무나 제3채무자에 대한 우선 추심의무가 있나요?
답변
압류채권자에게 제3채무자에 대해 먼저 추심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가합-36379 판결은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보다 앞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해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제3채무자가 신의칙 또는 형평의 원칙을 이유로 변제 거부가 가능한지요?
답변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을 이유로 압류채권자의 채권행사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가합-36379 판결은 원고의 담보금 반환채권 행사에 신의칙·형평의 원칙 위반이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제3채무자가 집행채권자와의 소송에서 채권이 압류됐음을 주장하지 않은 경우 결과는?
답변
압류된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소를 제기한 당사자(집행채권자)가 당사자 적격을 잃게 됨에도, 소각하 받을 수 있었던 기회를 상실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가합-36379 판결은 채권압류의 효력에 따라 국가는 체납자를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적격 문제까지 발생함을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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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집행채권자의 추심이 있기 전에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집행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집행채권자의 추심으로써 집행채권자의 채권자(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합36379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공제조합

변 론 종 결

2017. 7. 12.

판 결 선 고

2017. 8.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3,778,664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18.부터 2016. 10. 1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담보금의 납입

주식회사 ○○○○장례토탈서비스(이하 ⁠‘○○○○’라 한다)는 2011. 4. 4. 피고와 공제계약(○○○○가 피고에 공제료를 지급하고, ○○○○의 폐업, 당좌거래 정지, 등록말소 및 취소 등의 공제사고가 발생하면 피고가 ○○○○의 회원들에게 소비자피해보상공제를 제공하되, 그 공제로 인한 피고의 ○○○○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우선변제받기 위한 담보금을 ○○○○로부터 납입받기로 하는 계약, 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3. 17.까지 피고에게 담보금 합계 549,504,000원(이하 ⁠‘이 사건 담보금’이라 한다)을 납입하였다.

나. 담보금 반환청구의 소 제기

○○○○는 2014. 5. 27.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제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담보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4. 12. 2. 패소판결을 받고(이 법원 2014가합XXXXX), 그 무렵 항소하였다.

다. 체납처분에 의한 담보금 반환채권 압류

○○○○가 2015. 7. 23.경까지 사업소득세, 법인세 등 합계 548,397,900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함에 따라 원고는 2015. 7. 23. 국세징수법에 따라 ○○○○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담보금 반환채권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하고, 2015. 7. 24. 피고에 압류통지를 하였으며, 그 통지가 2015. 7. 27. 피고에 도달하였다.

라. 담보금 반환소송의 항소심 진행경과

○○○○는 위 담보금 반환소송의 항소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한 이 사건 공제계약 종료 주장이 받아들여져 2016. 3. 17. ⁠‘이 사건 공제계약은 2014. 3. 17. 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고, 이 사건 담보금 반환기일은 그로부터 1년 후인 2015. 3. 17.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에 이 사건 담보금에서 미지급 공제료 등을 상계한 잔액 543,778,664원과 이에 대하여 상계적상일 다음날인 2015. 3. 18.부터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2016. 3. 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이는 가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가집행선고부 일부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가집행선고부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14나XXXXXXX, 위 판결은 2016. 7. 22. 상고 기각되어 2016. 7. 26. 확정되었다(대법원 2016다XXXXXX)]. 한편, 피고는 위 항소심이 2016. 2. 4. 변론종결될 때까지 이 사건 담보금 반환채권이 이 사건 압류에 의하여 압류되었음을 주장하지 아니하였다.

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는 2016. 3. 22. 이 사건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피고의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중 577,712,415원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법원 2016타채51163,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6. 3. 25. 주식회사 ◇◇은행에 송달되었다. 주식회사 ◇◇은행은 2016. 3. 25. 피고에 이 사건 추심명령의 송달 및 ○○○○의 추심 시도사실을 통지하였고, 이에 피고는 주식회사 ◇◇은행에 이 사건 담보금 반환채권이 이 사건 압류에 의하여 이미 압류되었음을 통지하였다.

바. 담보금 반환채권의 추심

이후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자 주식회사 ◇◇은행은 ○○○○에 이 사건 담보금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고, ○○○○는 주식회사 ◇◇은행으로부터 577,712,415원을 추심한 다음 2016. 3. 28. 집행법원에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3, 4(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6, 7 및 을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담보금 반환채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압류 당시 체납액의 범위 내로서 이 사건 담보금 반환채권 잔액인 543,778,664원과 이에 대하여 앞서 본 상계적상일 다음날인 2015. 3.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0. 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추심에 의한 채권소멸 주장

피고는, ○○○○가 이미 이 사건 담보금 반환채권을 추심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집행채권을 압류한 경우 압류의 효력으로 집행채권자의 추심, 양도 등의 처분행위와 채무자의 변제가 금지되고 이에 위반되는 행위로써 집행채권자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는바(대법원 2000. 10. 2.자 2000마5221 결정 등 참조), ○○○○의 추심이 있기 전에 이 사건 압류명령이 피고에 송달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따라서 피고는 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있은 ○○○○의 추심으로써 압류채권자인 원고에 대항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형평의 원칙 내지 신의칙 주장

피고는, ○○○○의 추심이 완료될 때까지 이 사건 추심명령을 송달받지 못하여 이에 불복할 기회가 없었고, 원고에 ○○○○의 추심 시도를 알리는 등 나름의 조치를 취한 반면, 원고는 ○○○○의 추심 시도를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에 이 사건 담보금 반환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담보금 반환채권을 행사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 내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담보금 반환채권 행사가 형평의 원칙 내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피고가 ○○○○의 추심이 완료되기 전에 ○○○○의 추심 시도를 미리 알고 있었던 이상, 위 추심이 완료될 때까지 이 사건 추심명령을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추심명령에 대한 불복 기회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② 더구나 피고는 ○○○○와의 담보금 반환소송 항소심에서 이 사건 담보금 반환채권이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되었음을 주장하여 소각하 판결을 받을 수 있었는데도,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받았다[체납처분에 따른 채권압류의 효력에 따라 국가는 체납자를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고(대법원 1999. 5. 14. 선고99다3686 판결 등 참조), 이로써 체납자는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게 된다].

③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보다 앞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④ 을 6은 이 사건의 당사자인 피고의 소속 직원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로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이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원고 직원 김□□가 피고 직원 나■■에게 ⁠‘○○○○가 추심해간 돈을 직접 추적하여 추심하겠다’고 말했다는 내용)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 이 사건 담보금 반환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08. 09.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합363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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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합36379
판결 요약
집행채권자의 채권이 압류된 후 추심 등 처분행위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을 판시. 제3채무자(피고)는 압류명령 송달 이후 이루어진 집행채권자의 추심행위(지급 등)에 근거해 압류채권자(국가)의 변제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신의칙이나 형평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채권압류 #추심행위 #압류명령 #대항력 #제3채무자
질의 응답
1. 채권압류가 이루어진 후 집행채권자가 추심하면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답변
압류명령 송달 후의 추심은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채권압류의 효력으로 집행채권자의 추심, 양도 등 처분행위는 금지되고, 이에 위반된 행위는 압류채권자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가합-36379 판결은 집행채권자의 추심이 압류명령 송달 이후라면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압류채권자(국가)가 추심해야 할 특별한 주의의무나 제3채무자에 대한 우선 추심의무가 있나요?
답변
압류채권자에게 제3채무자에 대해 먼저 추심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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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채무자가 신의칙 또는 형평의 원칙을 이유로 변제 거부가 가능한지요?
답변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을 이유로 압류채권자의 채권행사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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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3채무자가 집행채권자와의 소송에서 채권이 압류됐음을 주장하지 않은 경우 결과는?
답변
압류된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소를 제기한 당사자(집행채권자)가 당사자 적격을 잃게 됨에도, 소각하 받을 수 있었던 기회를 상실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가합-36379 판결은 채권압류의 효력에 따라 국가는 체납자를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적격 문제까지 발생함을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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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집행채권자의 추심이 있기 전에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집행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집행채권자의 추심으로써 집행채권자의 채권자(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합36379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공제조합

변 론 종 결

2017. 7. 12.

판 결 선 고

2017. 8.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3,778,664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18.부터 2016. 10. 1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담보금의 납입

주식회사 ○○○○장례토탈서비스(이하 ⁠‘○○○○’라 한다)는 2011. 4. 4. 피고와 공제계약(○○○○가 피고에 공제료를 지급하고, ○○○○의 폐업, 당좌거래 정지, 등록말소 및 취소 등의 공제사고가 발생하면 피고가 ○○○○의 회원들에게 소비자피해보상공제를 제공하되, 그 공제로 인한 피고의 ○○○○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우선변제받기 위한 담보금을 ○○○○로부터 납입받기로 하는 계약, 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3. 17.까지 피고에게 담보금 합계 549,504,000원(이하 ⁠‘이 사건 담보금’이라 한다)을 납입하였다.

나. 담보금 반환청구의 소 제기

○○○○는 2014. 5. 27.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제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담보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4. 12. 2. 패소판결을 받고(이 법원 2014가합XXXXX), 그 무렵 항소하였다.

다. 체납처분에 의한 담보금 반환채권 압류

○○○○가 2015. 7. 23.경까지 사업소득세, 법인세 등 합계 548,397,900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함에 따라 원고는 2015. 7. 23. 국세징수법에 따라 ○○○○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담보금 반환채권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하고, 2015. 7. 24. 피고에 압류통지를 하였으며, 그 통지가 2015. 7. 27. 피고에 도달하였다.

라. 담보금 반환소송의 항소심 진행경과

○○○○는 위 담보금 반환소송의 항소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한 이 사건 공제계약 종료 주장이 받아들여져 2016. 3. 17. ⁠‘이 사건 공제계약은 2014. 3. 17. 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고, 이 사건 담보금 반환기일은 그로부터 1년 후인 2015. 3. 17.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에 이 사건 담보금에서 미지급 공제료 등을 상계한 잔액 543,778,664원과 이에 대하여 상계적상일 다음날인 2015. 3. 18.부터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2016. 3. 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이는 가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가집행선고부 일부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가집행선고부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14나XXXXXXX, 위 판결은 2016. 7. 22. 상고 기각되어 2016. 7. 26. 확정되었다(대법원 2016다XXXXXX)]. 한편, 피고는 위 항소심이 2016. 2. 4. 변론종결될 때까지 이 사건 담보금 반환채권이 이 사건 압류에 의하여 압류되었음을 주장하지 아니하였다.

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는 2016. 3. 22. 이 사건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피고의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중 577,712,415원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법원 2016타채51163,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6. 3. 25. 주식회사 ◇◇은행에 송달되었다. 주식회사 ◇◇은행은 2016. 3. 25. 피고에 이 사건 추심명령의 송달 및 ○○○○의 추심 시도사실을 통지하였고, 이에 피고는 주식회사 ◇◇은행에 이 사건 담보금 반환채권이 이 사건 압류에 의하여 이미 압류되었음을 통지하였다.

바. 담보금 반환채권의 추심

이후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자 주식회사 ◇◇은행은 ○○○○에 이 사건 담보금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고, ○○○○는 주식회사 ◇◇은행으로부터 577,712,415원을 추심한 다음 2016. 3. 28. 집행법원에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3, 4(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6, 7 및 을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담보금 반환채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압류 당시 체납액의 범위 내로서 이 사건 담보금 반환채권 잔액인 543,778,664원과 이에 대하여 앞서 본 상계적상일 다음날인 2015. 3.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0. 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추심에 의한 채권소멸 주장

피고는, ○○○○가 이미 이 사건 담보금 반환채권을 추심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집행채권을 압류한 경우 압류의 효력으로 집행채권자의 추심, 양도 등의 처분행위와 채무자의 변제가 금지되고 이에 위반되는 행위로써 집행채권자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는바(대법원 2000. 10. 2.자 2000마5221 결정 등 참조), ○○○○의 추심이 있기 전에 이 사건 압류명령이 피고에 송달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따라서 피고는 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있은 ○○○○의 추심으로써 압류채권자인 원고에 대항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형평의 원칙 내지 신의칙 주장

피고는, ○○○○의 추심이 완료될 때까지 이 사건 추심명령을 송달받지 못하여 이에 불복할 기회가 없었고, 원고에 ○○○○의 추심 시도를 알리는 등 나름의 조치를 취한 반면, 원고는 ○○○○의 추심 시도를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에 이 사건 담보금 반환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담보금 반환채권을 행사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 내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담보금 반환채권 행사가 형평의 원칙 내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피고가 ○○○○의 추심이 완료되기 전에 ○○○○의 추심 시도를 미리 알고 있었던 이상, 위 추심이 완료될 때까지 이 사건 추심명령을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추심명령에 대한 불복 기회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② 더구나 피고는 ○○○○와의 담보금 반환소송 항소심에서 이 사건 담보금 반환채권이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되었음을 주장하여 소각하 판결을 받을 수 있었는데도,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받았다[체납처분에 따른 채권압류의 효력에 따라 국가는 체납자를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고(대법원 1999. 5. 14. 선고99다3686 판결 등 참조), 이로써 체납자는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게 된다].

③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보다 앞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④ 을 6은 이 사건의 당사자인 피고의 소속 직원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로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이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원고 직원 김□□가 피고 직원 나■■에게 ⁠‘○○○○가 추심해간 돈을 직접 추적하여 추심하겠다’고 말했다는 내용)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 이 사건 담보금 반환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08. 09.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합363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