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의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하고,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볼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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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2020-구단-145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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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M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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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CC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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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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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1.2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74,723,0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가 2011. 5. 12. 그 소유의 서울 AA구 BB동 45-59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9. 1. 4.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74,723,04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해당 납세고지서를 ‘이 사건 납세고지서’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2019. 1. 8.과 2019. 2. 8. 2회에 걸쳐 각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인 서울 AA구 CC로81길 41, 3층(BB동)[이하‘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으로 발송하였으나, 모두 ‘이사불명’을 이유로 반송되었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출입국사실을 조회하여 원고가 2011. 5. 25. 대한민국에서 출국한 이후에는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9. 2. 14. 외교부에 원고에 대한 국외 주소지 조회를 하였고, 외교부장관은 2019. 2. 18. 피고에 대하여 재외국민등록 전산 자료에 기재된 원고의 국외 주소지를 회신하였다.
라. 피고는 외교부장관으로부터 회신받은 위 원고의 국외 주소지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국제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었다. 이에 피고는 2019. 4. 9. ‘국외 소재’를 송달불능 사유로 하여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
마. 원고는 2019. 12.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6. 25. 원고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라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9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미국으로 출국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지만, 원고의 배우자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 원고의 배우자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발송될무렵에 원고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인 이 사건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거주하면서 원고를 비롯한 가족들에게 발송된 우편물들을 수령하여 왔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주소지에 방문하거나 소재를 탐문하는 등의 확인을 하지않은 채 공시송달을 하였는데, 이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그 송달의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당연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은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는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제2호는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제3호는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는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는 ‘법 제11조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는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호는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두18701 판결,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누17575 판결 참조). 또한 납세고지서에 대한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고(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3562 판결,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4134 판결 참조),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 송달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과세처분은 아직 고지된 바 없어 무효라고 할것이다(대법원 1984. 5. 9. 선고 82누332 판결,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3909 판결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의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하고,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볼 수없다.
①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이 사건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2회에 걸쳐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모두 ‘이사불명’으로 반송되었다. 이는 이 사건 주소지가 원고의 실제 주소지가 아님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한 출입국 내역을 조회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2011. 5. 25. 대한민국에서 출국한 이후에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 발송 무렵인 2019. 1.경까지 대한민국에 한 번도 입국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② 원고가 국외로 이전하면서 송달장소를 별도로 신청(국세기본법 제8조)하였거나, 납세관리인을 정한(국세기본법 제82조) 사실은 없었다. 원고는, 원고의 배우자에게 송달권한을 위임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원고의 배우자가 이 사건 주소지에 최초 전입한 날은 원고가 출국한 날로부터 약 7개월이 지난 2012. 1. 3.이었고, 이후 2016. 7.경에는다른 주소지로 전출하기도 하였다. 원고의 배우자가 2016. 9.경 다시 이 사건 주소지가 소재한 건물에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이 사건 주소지와는 다르게 해당 층수가 누락된채 ‘서울 AA구 CC로81길 41 (BB동)’으로만 주민등록상 등재가 되었다.
③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배우자가 이 사건 주소지에서 본인이 당사자인 소송에서의 서류들을 송달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원고에게 발송된 우편물 기타 서류들을 원고의 배우자가 이 사건 주소지에서 대신하여 수령하여 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④ 피고는 외교부장관으로부터 회신받은 재외국민등록 전산 자료에 기재된 원고의 국외 주소지로 송달을 실시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었다. 원고의 진술에 따르더도 원고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송달될 무렵에는 재외국민등록 전산자료에 등재된 위 국외 주소지와는 다른 곳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이므로, 위 전산자료에 등재된 원고의 국외 주소지로는 송달할 수 없었다.
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소는 국외에 있었고, 재외국민등록 전산자료에 등재된 원고의 국외 주소지에는 송달할 수 없었다. 이는 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의 요건을 충족한다.
3) 위와 같이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이상,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주소가 불분명한 경우), 제3호(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등) 소정의 공시송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는 더 살필 필요없이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은 적법하다. 더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납세고지서의 송달 불능 사유가 ‘이사불명’이었고 출입국 내역 조회결과 원고가 국내에 약 8년 가까이 입국한 내역도 없이 국외에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에게 원고 배우자의 위와 같은 주민등록내역만으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 하기 전에 반드시 이 사건 주소지를 방문하여 원고의 배우자에게 송달권한이 있었음을 확인하거나 인근자 등을 탐문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4)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은 적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1.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145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의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하고,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볼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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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2020-구단-145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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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M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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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CC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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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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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1.2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74,723,0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가 2011. 5. 12. 그 소유의 서울 AA구 BB동 45-59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9. 1. 4.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74,723,04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해당 납세고지서를 ‘이 사건 납세고지서’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2019. 1. 8.과 2019. 2. 8. 2회에 걸쳐 각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인 서울 AA구 CC로81길 41, 3층(BB동)[이하‘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으로 발송하였으나, 모두 ‘이사불명’을 이유로 반송되었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출입국사실을 조회하여 원고가 2011. 5. 25. 대한민국에서 출국한 이후에는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9. 2. 14. 외교부에 원고에 대한 국외 주소지 조회를 하였고, 외교부장관은 2019. 2. 18. 피고에 대하여 재외국민등록 전산 자료에 기재된 원고의 국외 주소지를 회신하였다.
라. 피고는 외교부장관으로부터 회신받은 위 원고의 국외 주소지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국제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었다. 이에 피고는 2019. 4. 9. ‘국외 소재’를 송달불능 사유로 하여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
마. 원고는 2019. 12.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6. 25. 원고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라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9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미국으로 출국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지만, 원고의 배우자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 원고의 배우자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발송될무렵에 원고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인 이 사건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거주하면서 원고를 비롯한 가족들에게 발송된 우편물들을 수령하여 왔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주소지에 방문하거나 소재를 탐문하는 등의 확인을 하지않은 채 공시송달을 하였는데, 이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그 송달의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당연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은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는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제2호는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제3호는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는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는 ‘법 제11조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는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호는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두18701 판결,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누17575 판결 참조). 또한 납세고지서에 대한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고(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3562 판결,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4134 판결 참조),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 송달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과세처분은 아직 고지된 바 없어 무효라고 할것이다(대법원 1984. 5. 9. 선고 82누332 판결,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3909 판결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의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하고,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볼 수없다.
①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이 사건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2회에 걸쳐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모두 ‘이사불명’으로 반송되었다. 이는 이 사건 주소지가 원고의 실제 주소지가 아님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한 출입국 내역을 조회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2011. 5. 25. 대한민국에서 출국한 이후에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 발송 무렵인 2019. 1.경까지 대한민국에 한 번도 입국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② 원고가 국외로 이전하면서 송달장소를 별도로 신청(국세기본법 제8조)하였거나, 납세관리인을 정한(국세기본법 제82조) 사실은 없었다. 원고는, 원고의 배우자에게 송달권한을 위임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원고의 배우자가 이 사건 주소지에 최초 전입한 날은 원고가 출국한 날로부터 약 7개월이 지난 2012. 1. 3.이었고, 이후 2016. 7.경에는다른 주소지로 전출하기도 하였다. 원고의 배우자가 2016. 9.경 다시 이 사건 주소지가 소재한 건물에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이 사건 주소지와는 다르게 해당 층수가 누락된채 ‘서울 AA구 CC로81길 41 (BB동)’으로만 주민등록상 등재가 되었다.
③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배우자가 이 사건 주소지에서 본인이 당사자인 소송에서의 서류들을 송달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원고에게 발송된 우편물 기타 서류들을 원고의 배우자가 이 사건 주소지에서 대신하여 수령하여 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④ 피고는 외교부장관으로부터 회신받은 재외국민등록 전산 자료에 기재된 원고의 국외 주소지로 송달을 실시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었다. 원고의 진술에 따르더도 원고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송달될 무렵에는 재외국민등록 전산자료에 등재된 위 국외 주소지와는 다른 곳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이므로, 위 전산자료에 등재된 원고의 국외 주소지로는 송달할 수 없었다.
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소는 국외에 있었고, 재외국민등록 전산자료에 등재된 원고의 국외 주소지에는 송달할 수 없었다. 이는 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의 요건을 충족한다.
3) 위와 같이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이상,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주소가 불분명한 경우), 제3호(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등) 소정의 공시송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는 더 살필 필요없이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은 적법하다. 더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납세고지서의 송달 불능 사유가 ‘이사불명’이었고 출입국 내역 조회결과 원고가 국내에 약 8년 가까이 입국한 내역도 없이 국외에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에게 원고 배우자의 위와 같은 주민등록내역만으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 하기 전에 반드시 이 사건 주소지를 방문하여 원고의 배우자에게 송달권한이 있었음을 확인하거나 인근자 등을 탐문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4)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은 적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1.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145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