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4다250286 판결]
[1]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에 상법 제724조 제2항에서 정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보험계약의 해석상 보험사고를 일으킨 자가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제3자’가 아닌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사고자에게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손해보험에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 자신을 위한 것인지 타인을 위한 것인지 결정하는 방법
[3] 甲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乙 보험회사와 아파트 동 건물 및 부속건물, 부대설비, 아파트 세대 내 가재도구 등에 관하여 아파트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丙 보험회사와 아파트 동 건물 및 부속건물에 대하여 재난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발화세대의 건물 내부와 가재도구뿐 아니라 공용부분, 인근 세대의 건물 내부와 가재도구가 손상되자, 乙 회사가 공용부분과 피해세대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丙 회사를 상대로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乙 회사 보험계약에서 발화세대 입주자는 피해세대의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가재도구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피보험이익을 가지지 않아 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해세대 입주자들과의 관계에서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고, 丙 회사 보험계약에서 甲 아파트의 각 구분소유자, 점유자(임차인) 및 관리자는 각자가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는 부분에 관하여 서로 구분되는 피보험이익을 가지고 있어 丙 회사 보험계약 전체에 대한 공동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발화세대 입주자가 피해세대 입주자들에 대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 회사 보험계약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는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그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로서,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에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도 당연히 포함된다. 그러나 보험계약의 해석상 보험사고를 일으킨 자가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제3자’가 아닌 ‘피보험자’에 해당될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보험사고자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이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그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 자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타인을 위한 것인지는 보험계약서 및 당사자가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약관의 내용, 당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 보험회사의 실무처리 관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甲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乙 보험회사와 아파트 동 건물 및 부속건물, 부대설비, 아파트 세대 내 가재도구 등에 관하여 아파트종합보험계약(이하 ‘乙 회사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丙 보험회사와 아파트 동 건물 및 부속건물에 대하여 재난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丙 회사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甲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발화세대의 건물 내부와 가재도구뿐 아니라 공용부분, 인근 세대의 건물 내부와 가재도구가 손상되자, 乙 회사가 공용부분과 피해세대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丙 회사를 상대로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乙 회사 보험계약에서 발화세대 입주자는 그 소유의 전유부분, 공용부분, 가재도구 등 외에 화재로 훼손된 피해세대의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가재도구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피보험이익을 가지지 않아 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해세대 입주자들과의 관계에서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고, 丙 회사 보험계약에서 甲 아파트의 각 구분소유자, 점유자(임차인) 및 관리자는 각자가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는 부분에 관하여 서로 구분되는 피보험이익을 가지고 있어 丙 회사 보험계약 전체에 대한 공동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발화세대 입주자가 피해세대 입주자들에 대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이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타인의 범위를 한정하여 부보대상을 제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 회사 보험계약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발화세대 입주자가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乙 회사가 피해세대 입주자들의 발화세대 입주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다고 단정하고, 피해세대 입주자들이 공동피보험자로서 타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발화세대 입주자가 피해세대 입주자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이 丙 회사 보험계약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단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상법 제682조, 제724조 제2항
[2] 상법 제639조, 제665조
[3] 상법 제639조, 제665조, 제682조, 제724조 제2항, 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020. 6. 9. 법률 제17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76조 제2항(현행 제76조의5 제2항 참조), 제3항(현행 제76조의5 제3항 참조), 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2020. 6. 2. 대통령령 제30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의2 [별표 3](현행 제84조의5 [별표 3] 참조), 제83조의3 제2항(현행 제84조의6 제2항 참조)
[1][2]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94141 판결,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237618 판결 / [1]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770 판결(공1993하, 2132), 대법원 1998. 9. 18. 선고 96다19765 판결(공1998하, 2506),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0다246913 판결 / [2] 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14800 판결(공1997하, 1992),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33496 판결(공2003상, 714)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 외 1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섭 외 2인)
서울중앙지법 2024. 5. 21. 선고 2023나63989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8. 12. 13.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와 이 사건 아파트 12개 동 건물, 부속건물, 부대설비 전체, 아파트 내 가재도구 등에 대하여 보험기간 2018. 12. 14.부터 2019. 12. 14.까지로 하는 (보험계약명 1 생략)(이하 ‘원고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 보험계약의 보험증권에는 피보험자가 ‘입주자대표회의’로 기재되어 있고, 담보사항에는 ‘1. 건물(15층 12개동 건물, 부속건물, 부대설비 전체), 2. 가재도구(세대당 2천만 × 671세대), 3. 가재도구(부속건물 내 집기비품 전체), 4. 건물(경비실, 가스정압실 건물, 세대동과 미연결), 5. 건물(지하주차장과 전기기계실 건물), 6. 시설(변발전설비 전체), 7. 시설(급배수설비 전체)’로 기재되어 있다.
3) 원고 보험계약의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사고에 따른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이다.
나. 피고 보험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8. 10. 1. 무렵 입주자대표회의와 이 사건 아파트 12개 동 및 부속건물에 대하여 보험기간 2018. 10. 1.부터 2019. 10. 1.까지로 하는 (보험계약명 2 생략)(이하 ‘피고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1조에서는 "이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사이에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라고 규정하고, 제2조 제1호 (가)목에서는 피고 보험계약에서 사용되는 ‘피보험자’라는 용어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같은 약관 제3조에는 "회사는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피보험자가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는 시설에서 화재, 붕괴, 폭발로 발생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아래의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정하면서, 같은 조 제1호에서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단, 피보험자의 과실 여부를 불문합니다)’이라고 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화재의 발생
1) 2019. 11. 12. 17:55 무렵 소외인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 (동호수 생략)에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발화세대 건물 내부와 가재도구가 소손 및 오염되었고, 복도와 외벽 등의 공용부분 및 인근 세대의 건물 내부와 가재도구도 화염과 매연에 그을리거나 소화 작업 시 살수된 소화수로 손상되었다.
2) 화재현장조사서에 따르면, ‘인터폰 내부 연선에서 전기적 미확인 단락에 의해 최초 발화되어 아래의 보조소파 상부에 있던 옷가지에 착화, 연소가 진행되어 소파와 벽면을 통해 거실 전체로 화재가 진행된 것으로 추정’되고, 내사결과조사서에 따르면 ‘인터폰 스피커가 최초 발화부이고, 기판의 접속 소켓의 배선이 스파크 융선으로 멍울이 발생해 있고, 직하부 소파도 심하게 소손된 것으로 보아 소켓의 배선 접촉 불량이나 노후 등의 미상 원인에 의해 소켓 배선에서 합선이 최초 발화원인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원고의 보험금 지급
원고는 원고 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발화세대와 피해세대의 각 건물 및 가재도구, 공용부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발화세대 입주자에게 보험금 44,724,813원을, 입주자대표회의와 피해세대 소유자들 또는 입주자들(이하 ‘피해세대 입주자들’이라 한다)에게 보험금 합계 139,045,685원을 각 지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피해세대 입주자들의 발화세대 입주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고, 피고 보험계약은 발화세대 입주자의 피해세대 입주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가. 감식결과에 따르면 공작물인 인터폰에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발화세대의 소유자인 입주자는 민법 제75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해세대 입주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원고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이고, 발화세대 입주자와 피해세대 입주자들은 전체 건물에 관하여 공동으로 원고 보험계약의 피보험이익을 가지므로 발화세대 입주자는 상법 제682조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해세대 입주자들의 발화세대 입주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다.
다. 피해세대 입주자들은 발화세대 입주자와 피고 보험계약의 공동피보험자이고 피고 보험계약이 담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상대방인 ‘타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 보험계약은 발화세대 입주자가 공동피보험자인 피해세대 입주자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지 아니한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제1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는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그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로서,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에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도 당연히 포함된다(대법원 1998. 9. 18. 선고 96다19765 판결,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0다24691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보험계약의 해석상 보험사고를 일으킨 자가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제3자’가 아닌 ‘피보험자’에 해당될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보험사고자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770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94141 판결 등 참조).
한편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이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그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 자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타인을 위한 것인지는 보험계약서 및 당사자가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약관의 내용, 당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 보험회사의 실무처리 관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14800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33496 판결 및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237618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 보험계약 내용을 살펴보면, 원고 보험계약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 등을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 12개 동 건물, 부속건물, 부대설비 전체, 아파트 내 가재도구 등을 보험목적물로 하여 체결한 아파트 단체화재보험으로서, 피보험자는 이 사건 아파트의 각 구분소유자 또는 아파트 세대 내 가재도구 등의 소유자이고, 그 피보험이익은 이들이 각자 소유하는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전유부분, 공용부분과 가재도구 등에 대하여 가지는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발화세대 입주자는 그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 전유부분, 공용부분, 가재도구 등 외에 이 사건 화재로 훼손된 피해세대의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가재도구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피보험이익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해세대 입주자들과의 관계에서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게 된다.
3) 그럼에도 원심은 보험계약서 및 당사자가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약관의 내용, 당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 보험회사의 실무처리 관행 등 제반 사정을 충분히 심리하지 아니한 채, 원고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이고, 발화세대 입주자와 피해세대 입주자들이 아파트 건물 전체에 관하여 공동으로 피보험이익을 가지며, 발화세대 입주자가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피해세대 입주자들의 발화세대 입주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다고 단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손해보험계약의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 및 상법 제682조의 제3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제2 상고이유에 대하여
1) 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020. 6. 9. 법률 제17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한 시설을 소유·관리 또는 점유하는 자에게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이나 공제(이하 ‘보험 등’이라 한다)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정하고, 그 보험 등의 종류, 보상한도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제1조, 제2조, 제76조 제2항). 그에 따라 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2020. 6. 2. 대통령령 제30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의2 [별표 3]에서는 보험 등의 가입대상시설을 규정하고, 제83조의3 제2항에서는 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소유자(제1호), 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점유자(제2호),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의 계약에 따라 가입대상시설에 대한 관리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자로 규정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제3호)를 가입의무자로 규정한다.
2) 위와 같은 재난안전법령의 입법 취지와 보험 등의 의무가입을 규정한 목적에 앞서 본 피고 보험계약의 목적, 보상하는 손해 등의 계약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된다.
재난안전법령에서 보험 등 가입대상시설로 정한 공동주택의 경우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따라 위험관리의 권한과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가 다르므로 각 구분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 모두가 재난안전법령에 따른 보험가입의무자가 될 수 있다. 피고 보험계약은 재난안전법령에 따른 의무보험으로서 각 세대별 전유부분을 포함한 아파트 전체를 보험목적물로 삼고 있으므로, 피고 보험계약의 보험증권에 피보험자로 입주자대표회의만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 피보험자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의무자들로서 이 사건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재난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각 구분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가 모두 포함된다고 봄이 피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목적과 취지에 부합한다.
한편 피고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는 시설에서 화재, 붕괴, 폭발로 발생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을 질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책임보험계약으로서, 그 피보험이익은 피보험자가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는 부분에서 발생한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제3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게 되는 경제적 손해를 벗어날 수 있는 이익이다. 이러한 피보험이익은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각 구분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가 피보험자에 해당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피보험이익도 각 피보험자들이 개별적으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관리대상으로서 그들이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는 부분별로 구분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아파트의 각 구분소유자, 점유자(임차인) 및 관리자는 각자가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는 부분에 관하여 서로 구분되는 피보험이익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보험계약 전체에 대한 공동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발화세대 입주자가 피해세대 입주자들에 대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은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타인의 범위를 한정하여 부보대상을 제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보험계약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발화세대 입주자가 피해세대 입주자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이 피고 보험계약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단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책임보험계약의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노태악(주심) 서경환 노경필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4다250286 판결]
[1]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에 상법 제724조 제2항에서 정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보험계약의 해석상 보험사고를 일으킨 자가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제3자’가 아닌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사고자에게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손해보험에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 자신을 위한 것인지 타인을 위한 것인지 결정하는 방법
[3] 甲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乙 보험회사와 아파트 동 건물 및 부속건물, 부대설비, 아파트 세대 내 가재도구 등에 관하여 아파트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丙 보험회사와 아파트 동 건물 및 부속건물에 대하여 재난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발화세대의 건물 내부와 가재도구뿐 아니라 공용부분, 인근 세대의 건물 내부와 가재도구가 손상되자, 乙 회사가 공용부분과 피해세대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丙 회사를 상대로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乙 회사 보험계약에서 발화세대 입주자는 피해세대의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가재도구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피보험이익을 가지지 않아 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해세대 입주자들과의 관계에서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고, 丙 회사 보험계약에서 甲 아파트의 각 구분소유자, 점유자(임차인) 및 관리자는 각자가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는 부분에 관하여 서로 구분되는 피보험이익을 가지고 있어 丙 회사 보험계약 전체에 대한 공동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발화세대 입주자가 피해세대 입주자들에 대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 회사 보험계약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는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그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로서,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에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도 당연히 포함된다. 그러나 보험계약의 해석상 보험사고를 일으킨 자가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제3자’가 아닌 ‘피보험자’에 해당될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보험사고자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이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그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 자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타인을 위한 것인지는 보험계약서 및 당사자가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약관의 내용, 당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 보험회사의 실무처리 관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甲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乙 보험회사와 아파트 동 건물 및 부속건물, 부대설비, 아파트 세대 내 가재도구 등에 관하여 아파트종합보험계약(이하 ‘乙 회사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丙 보험회사와 아파트 동 건물 및 부속건물에 대하여 재난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丙 회사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甲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발화세대의 건물 내부와 가재도구뿐 아니라 공용부분, 인근 세대의 건물 내부와 가재도구가 손상되자, 乙 회사가 공용부분과 피해세대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丙 회사를 상대로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乙 회사 보험계약에서 발화세대 입주자는 그 소유의 전유부분, 공용부분, 가재도구 등 외에 화재로 훼손된 피해세대의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가재도구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피보험이익을 가지지 않아 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해세대 입주자들과의 관계에서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고, 丙 회사 보험계약에서 甲 아파트의 각 구분소유자, 점유자(임차인) 및 관리자는 각자가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는 부분에 관하여 서로 구분되는 피보험이익을 가지고 있어 丙 회사 보험계약 전체에 대한 공동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발화세대 입주자가 피해세대 입주자들에 대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이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타인의 범위를 한정하여 부보대상을 제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 회사 보험계약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발화세대 입주자가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乙 회사가 피해세대 입주자들의 발화세대 입주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다고 단정하고, 피해세대 입주자들이 공동피보험자로서 타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발화세대 입주자가 피해세대 입주자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이 丙 회사 보험계약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단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상법 제682조, 제724조 제2항
[2] 상법 제639조, 제665조
[3] 상법 제639조, 제665조, 제682조, 제724조 제2항, 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020. 6. 9. 법률 제17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76조 제2항(현행 제76조의5 제2항 참조), 제3항(현행 제76조의5 제3항 참조), 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2020. 6. 2. 대통령령 제30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의2 [별표 3](현행 제84조의5 [별표 3] 참조), 제83조의3 제2항(현행 제84조의6 제2항 참조)
[1][2]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94141 판결,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237618 판결 / [1]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770 판결(공1993하, 2132), 대법원 1998. 9. 18. 선고 96다19765 판결(공1998하, 2506),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0다246913 판결 / [2] 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14800 판결(공1997하, 1992),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33496 판결(공2003상, 714)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 외 1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섭 외 2인)
서울중앙지법 2024. 5. 21. 선고 2023나63989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8. 12. 13.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와 이 사건 아파트 12개 동 건물, 부속건물, 부대설비 전체, 아파트 내 가재도구 등에 대하여 보험기간 2018. 12. 14.부터 2019. 12. 14.까지로 하는 (보험계약명 1 생략)(이하 ‘원고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 보험계약의 보험증권에는 피보험자가 ‘입주자대표회의’로 기재되어 있고, 담보사항에는 ‘1. 건물(15층 12개동 건물, 부속건물, 부대설비 전체), 2. 가재도구(세대당 2천만 × 671세대), 3. 가재도구(부속건물 내 집기비품 전체), 4. 건물(경비실, 가스정압실 건물, 세대동과 미연결), 5. 건물(지하주차장과 전기기계실 건물), 6. 시설(변발전설비 전체), 7. 시설(급배수설비 전체)’로 기재되어 있다.
3) 원고 보험계약의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사고에 따른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이다.
나. 피고 보험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8. 10. 1. 무렵 입주자대표회의와 이 사건 아파트 12개 동 및 부속건물에 대하여 보험기간 2018. 10. 1.부터 2019. 10. 1.까지로 하는 (보험계약명 2 생략)(이하 ‘피고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1조에서는 "이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사이에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라고 규정하고, 제2조 제1호 (가)목에서는 피고 보험계약에서 사용되는 ‘피보험자’라는 용어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같은 약관 제3조에는 "회사는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피보험자가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는 시설에서 화재, 붕괴, 폭발로 발생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아래의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정하면서, 같은 조 제1호에서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단, 피보험자의 과실 여부를 불문합니다)’이라고 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화재의 발생
1) 2019. 11. 12. 17:55 무렵 소외인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 (동호수 생략)에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발화세대 건물 내부와 가재도구가 소손 및 오염되었고, 복도와 외벽 등의 공용부분 및 인근 세대의 건물 내부와 가재도구도 화염과 매연에 그을리거나 소화 작업 시 살수된 소화수로 손상되었다.
2) 화재현장조사서에 따르면, ‘인터폰 내부 연선에서 전기적 미확인 단락에 의해 최초 발화되어 아래의 보조소파 상부에 있던 옷가지에 착화, 연소가 진행되어 소파와 벽면을 통해 거실 전체로 화재가 진행된 것으로 추정’되고, 내사결과조사서에 따르면 ‘인터폰 스피커가 최초 발화부이고, 기판의 접속 소켓의 배선이 스파크 융선으로 멍울이 발생해 있고, 직하부 소파도 심하게 소손된 것으로 보아 소켓의 배선 접촉 불량이나 노후 등의 미상 원인에 의해 소켓 배선에서 합선이 최초 발화원인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원고의 보험금 지급
원고는 원고 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발화세대와 피해세대의 각 건물 및 가재도구, 공용부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발화세대 입주자에게 보험금 44,724,813원을, 입주자대표회의와 피해세대 소유자들 또는 입주자들(이하 ‘피해세대 입주자들’이라 한다)에게 보험금 합계 139,045,685원을 각 지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피해세대 입주자들의 발화세대 입주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고, 피고 보험계약은 발화세대 입주자의 피해세대 입주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가. 감식결과에 따르면 공작물인 인터폰에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발화세대의 소유자인 입주자는 민법 제75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해세대 입주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원고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이고, 발화세대 입주자와 피해세대 입주자들은 전체 건물에 관하여 공동으로 원고 보험계약의 피보험이익을 가지므로 발화세대 입주자는 상법 제682조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해세대 입주자들의 발화세대 입주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다.
다. 피해세대 입주자들은 발화세대 입주자와 피고 보험계약의 공동피보험자이고 피고 보험계약이 담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상대방인 ‘타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 보험계약은 발화세대 입주자가 공동피보험자인 피해세대 입주자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지 아니한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제1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는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그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로서,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에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도 당연히 포함된다(대법원 1998. 9. 18. 선고 96다19765 판결,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0다24691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보험계약의 해석상 보험사고를 일으킨 자가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제3자’가 아닌 ‘피보험자’에 해당될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보험사고자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770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94141 판결 등 참조).
한편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이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그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 자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타인을 위한 것인지는 보험계약서 및 당사자가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약관의 내용, 당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 보험회사의 실무처리 관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14800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33496 판결 및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237618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 보험계약 내용을 살펴보면, 원고 보험계약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 등을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 12개 동 건물, 부속건물, 부대설비 전체, 아파트 내 가재도구 등을 보험목적물로 하여 체결한 아파트 단체화재보험으로서, 피보험자는 이 사건 아파트의 각 구분소유자 또는 아파트 세대 내 가재도구 등의 소유자이고, 그 피보험이익은 이들이 각자 소유하는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전유부분, 공용부분과 가재도구 등에 대하여 가지는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발화세대 입주자는 그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 전유부분, 공용부분, 가재도구 등 외에 이 사건 화재로 훼손된 피해세대의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가재도구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피보험이익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해세대 입주자들과의 관계에서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게 된다.
3) 그럼에도 원심은 보험계약서 및 당사자가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약관의 내용, 당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 보험회사의 실무처리 관행 등 제반 사정을 충분히 심리하지 아니한 채, 원고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이고, 발화세대 입주자와 피해세대 입주자들이 아파트 건물 전체에 관하여 공동으로 피보험이익을 가지며, 발화세대 입주자가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피해세대 입주자들의 발화세대 입주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다고 단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손해보험계약의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 및 상법 제682조의 제3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제2 상고이유에 대하여
1) 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020. 6. 9. 법률 제17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한 시설을 소유·관리 또는 점유하는 자에게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이나 공제(이하 ‘보험 등’이라 한다)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정하고, 그 보험 등의 종류, 보상한도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제1조, 제2조, 제76조 제2항). 그에 따라 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2020. 6. 2. 대통령령 제30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의2 [별표 3]에서는 보험 등의 가입대상시설을 규정하고, 제83조의3 제2항에서는 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소유자(제1호), 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점유자(제2호),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의 계약에 따라 가입대상시설에 대한 관리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자로 규정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제3호)를 가입의무자로 규정한다.
2) 위와 같은 재난안전법령의 입법 취지와 보험 등의 의무가입을 규정한 목적에 앞서 본 피고 보험계약의 목적, 보상하는 손해 등의 계약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된다.
재난안전법령에서 보험 등 가입대상시설로 정한 공동주택의 경우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따라 위험관리의 권한과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가 다르므로 각 구분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 모두가 재난안전법령에 따른 보험가입의무자가 될 수 있다. 피고 보험계약은 재난안전법령에 따른 의무보험으로서 각 세대별 전유부분을 포함한 아파트 전체를 보험목적물로 삼고 있으므로, 피고 보험계약의 보험증권에 피보험자로 입주자대표회의만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 피보험자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의무자들로서 이 사건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재난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각 구분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가 모두 포함된다고 봄이 피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목적과 취지에 부합한다.
한편 피고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는 시설에서 화재, 붕괴, 폭발로 발생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을 질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책임보험계약으로서, 그 피보험이익은 피보험자가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는 부분에서 발생한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제3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게 되는 경제적 손해를 벗어날 수 있는 이익이다. 이러한 피보험이익은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각 구분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가 피보험자에 해당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피보험이익도 각 피보험자들이 개별적으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관리대상으로서 그들이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는 부분별로 구분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아파트의 각 구분소유자, 점유자(임차인) 및 관리자는 각자가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는 부분에 관하여 서로 구분되는 피보험이익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보험계약 전체에 대한 공동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발화세대 입주자가 피해세대 입주자들에 대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은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타인의 범위를 한정하여 부보대상을 제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보험계약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발화세대 입주자가 피해세대 입주자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이 피고 보험계약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단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책임보험계약의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노태악(주심) 서경환 노경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