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위와 같은 전제하에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고 비사업용 토지라는 이유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0구단555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00
피 고 ㅁㅁ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1. 23.
판 결 선 고 2021. 02. 15.
주 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 2.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과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1948. 11. 25.생, 여자)는 2001. 10. 9. ㅁㅁㅁ시 ㅇㅇ읍 00리 56-1 답 2,043㎡(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2017. 12.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ㅇㅇ농업협동조합에 2017. 12. 27. 1,008/2,043지분에 관하여, 2018. 1. 19.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겼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며 2018. 2. 23.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양도가액 16억 4,700만 원, 취득가액 214,453,125원, 과세표준 999,330,253원, 세율 40%, 산출세액 370,332,101원, 감면세액 1억 원, 결정 및 납부세액 270,332,100원으로 신고, 납부하고, 2. 28.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양도가액 16억 9,020만 원, 취득가액 220,078,125원, 과세표준 1,025,607,238원, 세율 42%, 산출세액 395,355,039원, 감면세액 1억 원, 결정 및 납부세액 295,355,030원으로 신고, 납부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9. 3.부터 10. 4.까지 조사를 실시한 후 위탁경영인이나 원고 배우자 안ㅇㅇ(1945. 5. 4.생)이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판단하여 자경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2019. 1. 2.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237,140,560원(과세표준 999,330,253원으로 하여 세율 50%를 적용하고 가산세를 더하고 기납부세액을 공제함)과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238,434,230원(과세표준 1,025,607,238원으로 하여 세율 52%를 적용하고 가산세를 더하고 기납부세액을 공제함)을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원고는 2019. 4. 1. 조세심판원장에게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3. 2.기각되었다.
마. 한편, 안ㅇㅇ은 청량리역 인근에 있는 서울 000구 00동 103-115(00로37길 24) 대 354㎡ 및 지상 4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1, 2, 4층은 근린생활시설, 3층은 주택, 각 층 176,72㎡)을 매수하여 1989. 8.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이 사건 농지의 경작에 도움을 준 정ㅇㅇ는 아래와 같이 진술하거나 진술서 등을 작성하였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2018. 9. 18.자 확인서와 녹취내용(을 제2호증의 2)
- (이 사건 농지는) 안ㅇㅇ이 경작하였다, 안ㅇㅇ이 남자이고 그 전에 부부가 같이 나왔다, 모 주문부터기계로 하는 건 (자신이) 다했다, 처음부터 안ㅇㅇ과 했다, 대략 3년 전부터 안ㅇㅇ이 아팠다, 모내기 등 작업도 안ㅇㅇ으로부터 의뢰받고 대금도 안ㅇㅇ으로부터 받았다. (모내기 및 벼 베기 당시 원고와 안ㅇㅇ) 둘 다 보기 힘들었다. 물꼬 트고 논두렁 닦고는 부부가 했다.
- (녹취) 안ㅇㅇ이 경작, (원고를) 요 근래엔 잘 못 보고 그전에 같이 나오셨다, (원고가) 아저씨 아프시고 그 뒤론 잘 나오지 않았다, 모내기할 때 (자신에 대한 연락을) 안ㅇㅇ이 주도하였다. 그전에는 모를 (자신이 길러서 하다가) 요새는 힘들어서 사다 한다. (물꼬 트고 중거름 주고 싶으면 주고 논두렁 닦고 했으니깐 농사를 지었겠지만) 논두렁도 잘 안 깎으셨고 벼 베러 가면 풀이 많았다.
○원고에게 작성해 준 자경사실확인서(갑 제12호증의 1)
- 작성일자 없고, ‘이 사건 농지를 __년__월경부터 __년__월 양도일 현재까지 경작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막연한 내용임
○원고에게 작성해 준 2018. 12. 7.자 확인서(갑 제12호증의 2)
- 모내기나 추수 등 농번기에는 제가 원고 논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의 많은 농지를 가진 이들의 일도 한꺼번에 같이 하기 때문에 모내기나 추수 등 일을 하는 날에는 농지소유자들에게 며칟날에 가서 일을 해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해줄 수 있을 뿐이지 며칟날 몇 시에 간다는 정확한 약속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중략)
- 그래서 모내기와 추수 등 농번기에는 농지소유자들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앙기로 모내기를 하여도 반드시 논에는 뜬 모가 생기고 또 이앙기가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은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모를 심어야 하기 때문에 모내기하는 날에 농지소유자들은 반드시 농지로 와서 물에 뜬 모를 다시 심고 모 이어주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또한, 모내기와 추수 등 제가 일을 도와줄 때에는 원고를 직접 만난 일도 있고 같이 일한 경우도 있으며, 보지 못할 때도 있는 것이지 확정적으로 원고를 못 보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세무서에서 받아 간 저의 진술은 세무서직원이 오해를 하여 기재하였고 저의 본뜻이 와전된 것 같습니다.
○원고에게 작성해 준 진술서(갑 제23호증)
- 부업으로 인근 농지 소유자들의 부탁을 받고 농기계를 이용한 작업을 해왔다, (원고와 안ㅇㅇ 중) 누가 최초로 의뢰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제가 농기계작업을 하는 날에 원고가 와서 미리 작업 준비하는 것을 보았다. (안ㅇㅇ으로부터만 받았다는 진술은 착각이고) 대가를 원고와 안ㅇㅇ으로부터 받았다,
원고가 경작하였다.
[인정증거: 갑 제1, 2, 3, 12, 23호증, 을 제1, 2, 3호증]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1992. 2. 19.경부터 2013. 3. 12.경까지 이 사건 농지로부터 직선거리로 18.3㎞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00동 103-115(00로37길 24)에 거주하다가 2013. 3. 13. 경 이 사건 농지가 있는 ㅁㅁㅁ시 0000읍 0000로 735-10 한국아파트 103동 1610 호에 전입하고, 2013. 10. 4.경 0000로884번길 56-58 양지아파트 102동 1808호에 전입하여 거주하였으므로 8년 이상 거주 요건(재촌)을 구비하였다.
농지원부, 쌀 직불금 수령내역, 농자재 구입내역, 00리 이장 등의 확인서에 비춰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자경요건을 충족하였다. 특히 2008년에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쌀 직불금 수령 관련 특별조사가 실시되었는데, 원고가 ㅁㅁㅁ시 ㅇㅇ읍장에게 실경작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며 이의신청을 하여 ‘쌀소득등보전직불금 실경작 확인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2008. 12. 12.경 원고의 이의신청이 인정되기도 하였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쌀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한 것은 경작사실이 인정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법령이 2009. 3. 25. 개정되면서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 요건이 강화되어 서울에 주소를 둔 탓에 원고가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원고가 주부로서 이 사건 농지를 소유한 기간 다른 직업 없이 벼농사에 전념하였는데, 농기계로 하는 작업만 인근 주민인 정ㅇㅇ에게 맡기고 나머지는 원고가 직접 하였으며,배우자는 목수로 일하면서 바쁠 때 가끔 원고를 도와준 적이 있을 뿐이다. 매년 10가마 정도의 쌀을 수확하여 6가마는 직접 소비하고 나머지는 친척 등에게 나눠줬다.
원고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0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 호 생략)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단서 생략)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비춰 원고 또는 남편이 이 사건 농지에서 어느 정도 벼농사를 하였다고 판단되지만, 자경농지로써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면 농지 소유자가 직접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을 해야 하는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농지의 경작자가 원고인지 배우자인지 불분명하다.
벼농사의 경우 비록 기계화비율이 높아져 밭농사보다 농사짓는 사람의 노동력이 덜 필요해졌다고는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비교적 소규모(2020. 12. 14.자 참고서면 6쪽)인 이 사건 농지와 같은 경우 농기계로 대체할 수 없는 부분도 많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하여 벼농사를 짓기 시작할 당시 만 53세에 이르렀고(2001. 10. 9. 취득하였으므로 농사는 이듬해부터 지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전에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피고가 부잣집 사모님 운운하면서 평생 농사와 관련이 없는 원고가 벼농사를 할 수 없었다고 반박하였음에도 원고는 벼농사와 관련하여 어떤 기술, 지식이 있는지 전혀 주장하거나 입증한 것이 없다), 원고가 주장하듯이 벼농사 중 물 대기, 제초작업 등은 수작업인데, 과연 아무런 경험이 없던 원고가 논에 들어가 중간에 빠진 곳을 메워주거나 쓰러진 벼 세우기, 잡초 제거등을 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고, 원고가 제출한 사진에서도 남편이 작업하는 듯한 모습(갑 제16호증의 2)과 남편이 작성한 듯한 경고문(갑 제17, 18호증)이 보일 뿐이다.
원고는 주거지인 00동에서 ㅁㅁㅁ시 시내버스인 7-5번 버스를 타고 1시간 반 정도씩 이동해서 농작업을 직접 수행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소장 제16쪽), 그 주장대로라면 버스는 평일 60분, 주말 120분 간격이어서 원고가 2013년 3월 이 사건 농지가 있는 ㅁㅁㅁ시로 이사하기까지 평일 60분, 주말 120분 간격으로 다니고 편도 이동시간이 1시간 30분가량이나 소요되는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수시로 벼농사를 지었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고, 농지원부(갑 제6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농지 외에도 논 3필지를 더 소유하면서 그 중 이 사건 농지를 포함한 2필지, 합계 3,199㎡를 자경하였다는 것인데, 2007년경 이 사건 농지를 휴경하거나 2013~2014년경 다른 농지를 휴경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도 있고, 농자재 구입내역(갑 제9, 10호증)도 아래 표와 같이 매우 미미하다.
결국, 갑 제7, 8, 11 내지 15, 20, 22호증을 포함하여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위와 같은 전제하에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고 비사업용 토지라는 이유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02. 15.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단55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위와 같은 전제하에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고 비사업용 토지라는 이유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0구단555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00
피 고 ㅁㅁ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1. 23.
판 결 선 고 2021. 02. 15.
주 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 2.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과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1948. 11. 25.생, 여자)는 2001. 10. 9. ㅁㅁㅁ시 ㅇㅇ읍 00리 56-1 답 2,043㎡(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2017. 12.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ㅇㅇ농업협동조합에 2017. 12. 27. 1,008/2,043지분에 관하여, 2018. 1. 19.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겼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며 2018. 2. 23.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양도가액 16억 4,700만 원, 취득가액 214,453,125원, 과세표준 999,330,253원, 세율 40%, 산출세액 370,332,101원, 감면세액 1억 원, 결정 및 납부세액 270,332,100원으로 신고, 납부하고, 2. 28.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양도가액 16억 9,020만 원, 취득가액 220,078,125원, 과세표준 1,025,607,238원, 세율 42%, 산출세액 395,355,039원, 감면세액 1억 원, 결정 및 납부세액 295,355,030원으로 신고, 납부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9. 3.부터 10. 4.까지 조사를 실시한 후 위탁경영인이나 원고 배우자 안ㅇㅇ(1945. 5. 4.생)이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판단하여 자경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2019. 1. 2.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237,140,560원(과세표준 999,330,253원으로 하여 세율 50%를 적용하고 가산세를 더하고 기납부세액을 공제함)과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238,434,230원(과세표준 1,025,607,238원으로 하여 세율 52%를 적용하고 가산세를 더하고 기납부세액을 공제함)을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원고는 2019. 4. 1. 조세심판원장에게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3. 2.기각되었다.
마. 한편, 안ㅇㅇ은 청량리역 인근에 있는 서울 000구 00동 103-115(00로37길 24) 대 354㎡ 및 지상 4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1, 2, 4층은 근린생활시설, 3층은 주택, 각 층 176,72㎡)을 매수하여 1989. 8.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이 사건 농지의 경작에 도움을 준 정ㅇㅇ는 아래와 같이 진술하거나 진술서 등을 작성하였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2018. 9. 18.자 확인서와 녹취내용(을 제2호증의 2)
- (이 사건 농지는) 안ㅇㅇ이 경작하였다, 안ㅇㅇ이 남자이고 그 전에 부부가 같이 나왔다, 모 주문부터기계로 하는 건 (자신이) 다했다, 처음부터 안ㅇㅇ과 했다, 대략 3년 전부터 안ㅇㅇ이 아팠다, 모내기 등 작업도 안ㅇㅇ으로부터 의뢰받고 대금도 안ㅇㅇ으로부터 받았다. (모내기 및 벼 베기 당시 원고와 안ㅇㅇ) 둘 다 보기 힘들었다. 물꼬 트고 논두렁 닦고는 부부가 했다.
- (녹취) 안ㅇㅇ이 경작, (원고를) 요 근래엔 잘 못 보고 그전에 같이 나오셨다, (원고가) 아저씨 아프시고 그 뒤론 잘 나오지 않았다, 모내기할 때 (자신에 대한 연락을) 안ㅇㅇ이 주도하였다. 그전에는 모를 (자신이 길러서 하다가) 요새는 힘들어서 사다 한다. (물꼬 트고 중거름 주고 싶으면 주고 논두렁 닦고 했으니깐 농사를 지었겠지만) 논두렁도 잘 안 깎으셨고 벼 베러 가면 풀이 많았다.
○원고에게 작성해 준 자경사실확인서(갑 제12호증의 1)
- 작성일자 없고, ‘이 사건 농지를 __년__월경부터 __년__월 양도일 현재까지 경작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막연한 내용임
○원고에게 작성해 준 2018. 12. 7.자 확인서(갑 제12호증의 2)
- 모내기나 추수 등 농번기에는 제가 원고 논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의 많은 농지를 가진 이들의 일도 한꺼번에 같이 하기 때문에 모내기나 추수 등 일을 하는 날에는 농지소유자들에게 며칟날에 가서 일을 해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해줄 수 있을 뿐이지 며칟날 몇 시에 간다는 정확한 약속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중략)
- 그래서 모내기와 추수 등 농번기에는 농지소유자들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앙기로 모내기를 하여도 반드시 논에는 뜬 모가 생기고 또 이앙기가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은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모를 심어야 하기 때문에 모내기하는 날에 농지소유자들은 반드시 농지로 와서 물에 뜬 모를 다시 심고 모 이어주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또한, 모내기와 추수 등 제가 일을 도와줄 때에는 원고를 직접 만난 일도 있고 같이 일한 경우도 있으며, 보지 못할 때도 있는 것이지 확정적으로 원고를 못 보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세무서에서 받아 간 저의 진술은 세무서직원이 오해를 하여 기재하였고 저의 본뜻이 와전된 것 같습니다.
○원고에게 작성해 준 진술서(갑 제23호증)
- 부업으로 인근 농지 소유자들의 부탁을 받고 농기계를 이용한 작업을 해왔다, (원고와 안ㅇㅇ 중) 누가 최초로 의뢰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제가 농기계작업을 하는 날에 원고가 와서 미리 작업 준비하는 것을 보았다. (안ㅇㅇ으로부터만 받았다는 진술은 착각이고) 대가를 원고와 안ㅇㅇ으로부터 받았다,
원고가 경작하였다.
[인정증거: 갑 제1, 2, 3, 12, 23호증, 을 제1, 2, 3호증]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1992. 2. 19.경부터 2013. 3. 12.경까지 이 사건 농지로부터 직선거리로 18.3㎞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00동 103-115(00로37길 24)에 거주하다가 2013. 3. 13. 경 이 사건 농지가 있는 ㅁㅁㅁ시 0000읍 0000로 735-10 한국아파트 103동 1610 호에 전입하고, 2013. 10. 4.경 0000로884번길 56-58 양지아파트 102동 1808호에 전입하여 거주하였으므로 8년 이상 거주 요건(재촌)을 구비하였다.
농지원부, 쌀 직불금 수령내역, 농자재 구입내역, 00리 이장 등의 확인서에 비춰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자경요건을 충족하였다. 특히 2008년에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쌀 직불금 수령 관련 특별조사가 실시되었는데, 원고가 ㅁㅁㅁ시 ㅇㅇ읍장에게 실경작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며 이의신청을 하여 ‘쌀소득등보전직불금 실경작 확인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2008. 12. 12.경 원고의 이의신청이 인정되기도 하였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쌀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한 것은 경작사실이 인정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법령이 2009. 3. 25. 개정되면서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 요건이 강화되어 서울에 주소를 둔 탓에 원고가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원고가 주부로서 이 사건 농지를 소유한 기간 다른 직업 없이 벼농사에 전념하였는데, 농기계로 하는 작업만 인근 주민인 정ㅇㅇ에게 맡기고 나머지는 원고가 직접 하였으며,배우자는 목수로 일하면서 바쁠 때 가끔 원고를 도와준 적이 있을 뿐이다. 매년 10가마 정도의 쌀을 수확하여 6가마는 직접 소비하고 나머지는 친척 등에게 나눠줬다.
원고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0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 호 생략)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단서 생략)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비춰 원고 또는 남편이 이 사건 농지에서 어느 정도 벼농사를 하였다고 판단되지만, 자경농지로써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면 농지 소유자가 직접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을 해야 하는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농지의 경작자가 원고인지 배우자인지 불분명하다.
벼농사의 경우 비록 기계화비율이 높아져 밭농사보다 농사짓는 사람의 노동력이 덜 필요해졌다고는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비교적 소규모(2020. 12. 14.자 참고서면 6쪽)인 이 사건 농지와 같은 경우 농기계로 대체할 수 없는 부분도 많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하여 벼농사를 짓기 시작할 당시 만 53세에 이르렀고(2001. 10. 9. 취득하였으므로 농사는 이듬해부터 지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전에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피고가 부잣집 사모님 운운하면서 평생 농사와 관련이 없는 원고가 벼농사를 할 수 없었다고 반박하였음에도 원고는 벼농사와 관련하여 어떤 기술, 지식이 있는지 전혀 주장하거나 입증한 것이 없다), 원고가 주장하듯이 벼농사 중 물 대기, 제초작업 등은 수작업인데, 과연 아무런 경험이 없던 원고가 논에 들어가 중간에 빠진 곳을 메워주거나 쓰러진 벼 세우기, 잡초 제거등을 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고, 원고가 제출한 사진에서도 남편이 작업하는 듯한 모습(갑 제16호증의 2)과 남편이 작성한 듯한 경고문(갑 제17, 18호증)이 보일 뿐이다.
원고는 주거지인 00동에서 ㅁㅁㅁ시 시내버스인 7-5번 버스를 타고 1시간 반 정도씩 이동해서 농작업을 직접 수행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소장 제16쪽), 그 주장대로라면 버스는 평일 60분, 주말 120분 간격이어서 원고가 2013년 3월 이 사건 농지가 있는 ㅁㅁㅁ시로 이사하기까지 평일 60분, 주말 120분 간격으로 다니고 편도 이동시간이 1시간 30분가량이나 소요되는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수시로 벼농사를 지었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고, 농지원부(갑 제6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농지 외에도 논 3필지를 더 소유하면서 그 중 이 사건 농지를 포함한 2필지, 합계 3,199㎡를 자경하였다는 것인데, 2007년경 이 사건 농지를 휴경하거나 2013~2014년경 다른 농지를 휴경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도 있고, 농자재 구입내역(갑 제9, 10호증)도 아래 표와 같이 매우 미미하다.
결국, 갑 제7, 8, 11 내지 15, 20, 22호증을 포함하여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위와 같은 전제하에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고 비사업용 토지라는 이유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02. 15.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단55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