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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 부동산 취득에 협력만으로 특유재산 추정 번복 가능성

대법원 2023두50103
판결 요약
부동산을 취득할 때 한 배우자의 협력이 있었더라도, 해당 부동산이 그 배우자 특유의 재산임을 추정하는 민법 제830조 제1항의 효력은 번복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특유재산 주장은 쉽게 번복되지 않으니, 실제 소유관계 주장에 더 구체적 증거를 갖추어야 합니다.
#부동산 특유재산 #배우자 협력 #공동출자 입증 #민법 제830조 #명의신탁
질의 응답
1. 부동산 취득 시 배우자가 협력한 경우 특유재산 추정이 번복될 수 있나요?
답변
협력 사실만으로는 특유재산 추정이 번복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느 배우자가 아닌 다른 배우자의 소유라는 뚜렷한 근거가 없는 한 민법상 특유재산으로 추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50103 판결은 협력만으로 특유재산 추정이 뒤집히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민법상 배우자 명의 부동산, 공동출자 아니라면 특유재산인가요?
답변
공동출자 등 명확한 반증이 없는 경우 그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50103 판결은 취득 과정 협력만으로는 특유재산 추정을 번복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협력 외에 특유재산 추정 번복 위해 필요한 증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재원 출처, 실제 소유 의사, 금전 거래 등 객관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50103 판결은 협력만으로 부족하며 실질적 증빙을 요함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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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단지 그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다른 일방 배우자의 협력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민법 제830조 제1항 특유재산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11. 30. 선고 대법원 2023두501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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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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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부동산 취득 시 배우자가 협력한 경우 특유재산 추정이 번복될 수 있나요?
답변
협력 사실만으로는 특유재산 추정이 번복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느 배우자가 아닌 다른 배우자의 소유라는 뚜렷한 근거가 없는 한 민법상 특유재산으로 추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50103 판결은 협력만으로 특유재산 추정이 뒤집히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민법상 배우자 명의 부동산, 공동출자 아니라면 특유재산인가요?
답변
공동출자 등 명확한 반증이 없는 경우 그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50103 판결은 취득 과정 협력만으로는 특유재산 추정을 번복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협력 외에 특유재산 추정 번복 위해 필요한 증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재원 출처, 실제 소유 의사, 금전 거래 등 객관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50103 판결은 협력만으로 부족하며 실질적 증빙을 요함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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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3. 11. 30. 선고 대법원 2023두501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