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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의한 사해행위 인정 기준

부산지방법원 2021가단309398
판결 요약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협의분할 약정을 통해 특정 상속인(피고들)에게 이전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었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해야 한다고 결정함.
#상속재산 #협의분할 #사해행위 #소유권이전등기 #진정명의회복
질의 응답
1.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예,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제3자를 해하는 목적 등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1가단309398 판결은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지분을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에게 이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정된 협의분할 약정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해당 약정이 취소되어 원상회복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1가단309398 판결에서 협의분할 약정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상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3. 피해자는 어떤 조치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피해자는 협의분할 취소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1가단309398 판결은 피고들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소외인 BBB의 법정지분을 피고의 자녀인 피고들에게 협의 분할약정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309398 사해행위 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AAA 외 1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5. 13.

주 문

1. 소외 BBB과 피고 AAA, CC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분 각 3/14에 관하여 2016. 7. 22. 체결된 각 상속재산협의분할 약정을 각 취소한다.

2. 피고 AAA, CCC 은 소외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분 각 3/14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1. 05. 13.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1가단3093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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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의한 사해행위 인정 기준

부산지방법원 2021가단309398
판결 요약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협의분할 약정을 통해 특정 상속인(피고들)에게 이전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었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해야 한다고 결정함.
#상속재산 #협의분할 #사해행위 #소유권이전등기 #진정명의회복
질의 응답
1.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예,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제3자를 해하는 목적 등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1가단309398 판결은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지분을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에게 이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정된 협의분할 약정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해당 약정이 취소되어 원상회복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1가단309398 판결에서 협의분할 약정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상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3. 피해자는 어떤 조치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피해자는 협의분할 취소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1가단309398 판결은 피고들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소외인 BBB의 법정지분을 피고의 자녀인 피고들에게 협의 분할약정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309398 사해행위 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AAA 외 1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5. 13.

주 문

1. 소외 BBB과 피고 AAA, CC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분 각 3/14에 관하여 2016. 7. 22. 체결된 각 상속재산협의분할 약정을 각 취소한다.

2. 피고 AAA, CCC 은 소외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분 각 3/14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1. 05. 13.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1가단3093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