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액 조정 및 상속관계 반영 판결 사례

2012나5338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여러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상속관계와 손해배상액 산정을 일부 수정하여 청구 일부만 인용, 나머지는 기각한 것입니다. 민법상 지연손해금(연 5%→연 20%) 적용 기준과 상속비율에 따른 분배 및 항소 이유 판단이 핵심입니다.
#손해배상청구 #상속관계 #유족배상 #항소심판결 #지연손해금
질의 응답
1. 여러 명의 유족이 청구한 손해배상액이 상속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유족간 상속관계 및 생존 여부에 따라 각자의 배상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2나5338 판결은 망인의 사망 당시 가족관계, 사망 및 분가·혼인 여부를 구체적으로 따져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손해배상청구에서 인정 금액이 청구액보다 적을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존부와 범위에 관한 항쟁 결과, 일부 청구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2나5338 판결은 청구 일부에 대해 이유 있다고 보아 그 범위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3. 지연손해금이 두 개의 이율(5%와 20%)로 나뉘는 기준이 있나요?
답변
'변론종결~판결선고 전'에는 민법상 5%, '판결선고 다음날~완제까지'는 소송촉진특례법상 20%가 적용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2나5338 판결 주문 및 이유에서 지연손해금 이율 적용 시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4.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을 일부 인용, 일부 취소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과다 배상판정 부분은 취소하고, 그 외는 원심을 유지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2나5338 판결은 제1심 판결 중 일부만 인정하여 피고 패소부분 일부를 취소하고, 나머지는 기각함을 주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5. 상속인 중 혼인, 분가, 사망 등 신상 변동이 손해배상액 배분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혼인, 분가, 사망 등 신상 변동에 따라 상속지분에 변화가 생깁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2나5338 판결 '[수정하는 부분 ①]'에서 유족의 혼인과 분가, 사망 정보를 판결서에 상세히 반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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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광주고등법원 2012. 12. 20. 선고 2012나5338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2. 8. 23. 선고 2011가합14369 판결

【변론종결】

2012. 12. 12.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186,078,428원, 원고 2, 3, 4에게 각 71,666,665원, 원고 5에게 18,131,866원, 원고 6, 7, 8, 9에게 각 7,252,746원, 원고 10, 11, 12, 13에게 각 47,142,856원, 원고 14, 15에게 각 4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7. 19.부터 2012. 12.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4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612,352,939원, 원고 2, 3, 4에게 각 249,230,769원, 원고 5에게 105,576,920원, 원고 6, 7, 8, 9에게 각 42,230,768원, 원고 10, 11, 12, 13에게 각 184,500,000원, 원고 14, 15에게 각 16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심 변론종결일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 14, 15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150,000,000원, 원고 2, 3, 4에게 각 50,000,001원, 원고 5에게 50,288,460원, 원고 6, 7, 8, 9에게 각 20,115,384원, 원고 10, 11, 12, 13에게 각 40,750,001원, 원고 14, 15에게 각 41,666,66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심 변론종결일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6행의 ⁠“150. 10. 3.”부분을 ⁠“1950. 10. 3.”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의 1.의 다. 부분을 아래 ⁠[수정하는 부분 ①]과 같이 수정하며, 제10면 제5행의 ⁠“200,000,000원” 부분을 ⁠“100,000,000원”으로, 같은 면 제6행의 ⁠“100,000,000원” 부분을 ⁠“50,000,000원”으로, 같은 면 같은 행의 ⁠“90,000,000원” 부분을 ⁠“20,000,000원”으로 각 고치고, 제1심 판결문의 별지 ⁠‘상속관계에 따른 계산내역’을 별지와 같이 수정하며, 제1심 판결문의 4.의 다.를 아래 ⁠[수정하는 부분 ②]와 같이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①]
 ⁠“다. 망인들의 사망 당시 가족관계
 ⁠(1) 소외 1(호주가 아니다)의 사망 당시 유족으로는, 부 소외 5, 모 소외 6, 형제인 소외 14, 15, 16이 있고, 자매인 소외 17, 처인 소외 7, 아들인 원고 1이 있다. 소외 14는 1964. 5. 15.(미혼으로 자녀 없음), 소외 5는 1966. 9. 16., 소외 16은 1966. 10. 28., 소외 6은 1995. 7. 18., 소외 7은 1996. 1 . 4. 각 사망하였다. 소외 17은 1952. 2. 22. 혼인하였다.
 ⁠(2) 소외 2(호주가 아니다)의 사망 당시 유족으로는 모 소외 8, 형 소외 18(호주이다), 동생 소외 19, 20, 처인 소외 9, 아들인 원고 4, 딸들인 원고 2, 3이 있다. 소외 8은 1958. 8. 3., 소외 9는 1991. 11. 10. 각 사망하였다. 소외 20은 1943. 4. 15., 원고 2는 1970. 6. 17. 각 혼인하였다.
 ⁠(3) 소외 3의 사망 당시 유족으로는 부(父)인 소외 10(호주이다), 모(母)인 소외 11, 형제인 소외 21, 22, 23, 자매인 소외 24, 25, 26(위 자매들은 소외 3의 사망 이전에 모두 출가함), 아들인 장남 소외 27, 원고 10, 소외 28, 원고 13이 있고, 딸인 원고 11, 12가 있다. 소외 11은 1951. 5. 4., 소외 10은 1952. 11. 15., 소외 27은 1995. 10. 25., 소외 28은 1996. 6. 27., 소외 12는 1998. 12. 15. 각 사망하였다. 원고 11은 1984. 1. 21. 분가하였으며, 원고 12는 1968. 10. 8. 혼인하였다.
망 소외 27의 사망 당시 유족으로는 처인 원고 5, 아들인 소외 29, 원고 6, 소외 30, 딸인 원고 7, 8, 9가 있다. 소외 30은 미혼으로 자녀 없이 1962. 2. 28., 소외 29는 미혼으로 자녀없이 2004. 10. 11. 각 사망하였다.
 ⁠(4) 소외 4(호주이다)의 사망 당시 유족으로는 처인 소외 13, 아들인 장남 소외 31, 차남 원고 15, 딸인 원고 14가 있다. 소외 31은 1979. 10. 10., 소외 13은 1999. 7. 7. 각 사망하였다. 망 소외 31은 사망 당시 유족으로 처인 소외 32, 자녀로는 소외 33, 34, 35가 있었는데, 소외 33은 1981. 2. 20., 소외 34는 1991. 10. 11., 소외 35는 1980. 10. 20. 각 사망하였다. 소외 32는 1994. 4. 25. 소외 36과 재혼하였고, 원고 14는 1969. 12. 23. 혼인하였다.“
[수정하는 부분 ②]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1에게 186,078,428원, 원고 2, 3, 4에게 각 71,666,665원, 원고 5에게 18,131,866원, 원고 6, 7, 8, 9에게 각 7,252,746원, 원고 10, 11, 12, 13에게 각 47,142,856원, 원고 14, 15에게 각 4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심 변론종결일인 2012. 7. 1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2. 12.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하기로 하며,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정만(재판장) 박상현 모성준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2. 12. 20. 선고 2012나533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