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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비자금으로 취득한 차명예탁금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와 상속세 부과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4869
판결 요약
법인 비자금으로 조성·취득한 차명예탁금은 법인의 자금조달 기능에 불과하면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습니다. 반면, 피상속인 명의신탁 주식은 상속재산 포함이 원칙입니다. 상속개시일 이후 발생한 가산세는 공과금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는 적극적 은닉 등 부정행위가 입증되지 않으면 부과가 위법합니다.
#상속세 #비자금 #차명계좌 #법인자금 #영득의사
질의 응답
1. 법인의 비자금으로 취득된 차명 증권계좌 예탁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나요?
답변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 자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 자금이 법인의 장부분식 또는 운영상 필요한 자금조달에 해당한다면 불법영득 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4869 판결은 비자금이 법인 운영자금 조달 수단에 불과한 경우,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함.
2. 피상속인 명의신탁 주식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답변
명의신탁 주식의 실소유자가 피상속인이었고 사망 시점에 소유하고 있었다면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4869 판결은 명의신탁 재산이라도 사망시점 실질 소유라면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판시(대법원 2002두12137 판결 등 인용).
3. 상속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상속재산 공과금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상속개시일 후 발생한 가산세공제대상 공과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4869 판결은 상속개시일 현재 발생한 세금만 공과금 공제대상임을 확인함.
4. 명의신탁 재산을 상속세 신고에서 누락했다고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적극적 은닉 의도나 부정행위가 입증되어야만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며, 단순 미신고만으로는 부과가 위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4869 판결은 은닉 등 적극적 행위 없으면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의 자금을 이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였더라도 장부상의 분식에 불과하거나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인정되는 경우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망인이 불법영득 의사를 가지고 이를 횡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법인의 비자금으로 취득한 이 사건 예탁금이 망인의 상속재산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5486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5. 14.

판 결 선 고

2021. 07. 23.

주 문

1. 피고가 2018. 9. 7. 원고들 및 이○○에게 한 ⁠[별지1] 목록의 잔존세액 기재 상속세부과처분 중 128,334,27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9. 7. 원고들 및 이○○에게 한 ⁠[별지1] 목록의 잔존세액 기재 상속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2015. 10. 22. 사망한 이○○(이하 ⁠‘망인’)는 ○○통상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다. 원고 고○○는 망인의 배우자, 원고 이○○과 이○○는 망인의 자녀들로 망인의 공동상속인이다.

   나. 원고들은 2016. 4. 29.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상속세 과세가액을 32,939,738,389원, 납부할 세액을 12,217,562,275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납부하였다. 이때 원고들은 약 259억 원 상당의 이 사건 회사 주식 4,620,378주, 36억 원 상당의 서교동 주택, 17억 원 상당의 보통예금 등, 약 23억 원 상당의 사전상속재산, 41억 5,000만 원 상당의 금융기관 부채 등을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2016. 10. 25.부터 2017. 1. 24.까지 망인의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인들이 상속세 과세가액 11,666,009,273원(사전증여 재산가액 2,809,294,315원 및 상속주식에 대한 최대주주 할증평가액 8,856,714,958원)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보아, 원고들과 이○○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상속세 합계 5,572,856,764원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다. 한편, ○○지방국세청장은 2018. 4. 10.부터 2018. 7. 8.까지 이 사건 회사 및 ○○○파트너스 주식회사(이하 ⁠‘○○○파트너스’)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의 창업주인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이○○ 등을 통하여 부외자금을 조성하고, 상무인 윤○○이 위 돈을 차명계좌로 관리한 사실 등을 확인하여, 2018. 6. 28.부터 2018. 8. 7.까지 망인의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다(이 하 ’이 사건 조사’). 그 결과 원고 고○○와 윤○○이 1,010,680,398원 상당의 차명주식 121,590주, 차명증권계좌 예탁금 694,278,507원 및 현금 434,270,133원 등 2,139,229,038원 상당의 상속재산과 위 차명주식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814,649,665원 상당의 상속채무를 신고 누락했다고 보아 피고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9. 7. 원고들 및 이○○에게 위 차명주식, 차명증권계좌 예탁금, 현금에 관하여 2015. 10. 22. 상속분 상속세 1,096,884,174원(본세 662,289,686원,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264,915,874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169,678,614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쟁점 부분’, 원고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전체 상속세 부과처분 중 위 차명재산 등에 관하여 부과된 부분만 다투고 있다).

   마. 이후 피고는 2018. 10. 22. ○○행정법원 2018구합00000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조정권고안에 따라 이○○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이 810,000,000원 감액된 사정을 반영하여 187,481,450원을 감액 경정․고지하였고, 2019. 5. 3. 기존 상속세 신고분에 대해 연부연납세액을 무납부한 것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1,072,714원을 증액경정․고지하였다.

   바. 이○○는 이 사건 쟁점 부분 중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2018. 11.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9. 10. 1. ⁠‘이 사건 쟁점 부분 중 이○○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로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취지의 일부 인용결정을 하였다(조심 2019서213).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2019. 10. 21. 이 사건 쟁점 부분 금액 중 신고불성실 가산세 55,354,172원을 감액 경정․고지하였다.

   사. 원고들도 이 사건 쟁점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2018. 12.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조세심판원은 2019. 12. 12. ⁠‘상속개시일 현재 이 사건 회사의 금고에 보관되어 있었던 것으로 산정된 현금 434,270,133원 및 차명증권계좌 예탁금 과다산정액 355,88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7,682,369원을 공과금으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취지의 일부 인용 결정을 하였다(조심 2019서214).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2019. 12. 19. 이 사건 쟁점 부분 금액 중 347,790,840원(본세 221,154,191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69,976,946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56,659,703원)을 감액 경정․고지 하였다.

   아. 이 사건 쟁점 부분 중 위 각 조세심판원 결정 취지에 따른 감액 경정처분 이후남은 세액은 693,739,162원(본세 441,135,495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139,584,756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113,018,911원)이다([별지1] 목록의 ⁠‘잔존세액’란 참조, 이하 원고가 다투고 있는 위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이 사건 쟁점 부분을 포함하여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전체 상속세 부과처분의 내역은 ⁠[별지2] 목록 기재와 같다.

   자. 이 사건 처분의 과세대상인 ① 차명주식 내역(이하 ⁠‘제1차명주식’)과, ② 차명증권계좌 예탁금 현황(당초 합계액 694,278,507원에서 순번6 계좌 예탁금의 과다산정액 355,880원을 제외한 금액)은 아래와 같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차명재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22 내지 24, 3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5,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과세대상인 차명증권계좌 예탁금 중, 이 사건 회사의 비자금으로 구입하여 김○○, 진○○, 김○○, 이○○, 서○○, 남○○○의 명의로 취득한 차명주식(이하 ’제2차명주식‘)의 매각대금인 각 차명증권계좌 예탁금 합계 693,015,311원(위 자항 표② 순번 5 내지 10 부분, 이하 ’이 사건 예탁금‘)은 이 사건 회사의 소유이므로, 망인에게 귀속된 상속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

   2) 제1차명주식으로 분류된 김○○ 명의의 주식 18,004주(149,652,850원 상당, 이하 ’이 사건 주식 18,004주‘)는 이○○이 관리하던 것인데, 상속개시일 이후 조금씩 출고가 이루어지더니 상속세 신고기한인 2016. 4. 30. 이전에 모두 처분되었다. 비서실장이었던 이○○은 갑자기 사망하였고, 김○○과는 연락이 되지 않아서 어떤 경위로 주식이 처분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위 주식이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는 점은 피고가 증명하여야 하는데, 김○○과 망인 사이의 명의신탁 합의서 등이 확인되지 않고 김○○이 이를 임의로 처분한 것을 보면 상속개시 전 증여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상속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 설령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그 존재를 알지 못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실질적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피고는 제1, 2차명주식과 관련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등을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공과금으로 보아 차감을 하면서도 상속개시일 이후 발생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차감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하여 발생한 공과금은 가산세를 포함하여 모두 차감하는 것이 원칙이고, 원고들은 망인이 이 사건 차명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으며, 상속개시일 현재 이 사건 차명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혹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아 납부의무가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납부불성실 가산세액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4) 원고들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당시 망인이 차명으로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설령 원고들이 이 사건 차명재산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의 부과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의 주장

   1) 제2차명주식의 취득자금에는 망인의 개인자금과 이 사건 회사의 비자금이 혼용되어 있고, 망인은 위 주식에 관한 배당내역을 보고 받았으며 2014. 4. 14.에는 배당금을 인출한 적도 있으므로, 원고들이 망인의 상속재산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제1차명주식과 구분되지 않는다. 이 사건 회사의 비자금은 법인에서 인출되어 그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된 것이므로 대표이사였던 망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고, 망인이 이에 관한 모든 사용․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윤○○은 망인의 사망 이후에도 이 사건 예탁금을 이 사건 회사에 반환하지 않고 회장실 개인금고에 보관하면서 여러 차례 원고 고○○에게 지급하였고, 차명주주들도 실소유주를 망인으로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제2차명주식의 매각대금인 이 사건 예탁금은 망인의 상속재산이라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주식 18,004주는 상속개시일에 망인의 상속재산인 제1차명주식에 포함되어 같이 관리되고 있었으므로, 당연히 망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3) 구 상증세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에는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의 귀책사유로 납부할 가산세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원고들은 이 사건 차명재산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위 차명재산을 적극적으로 은닉하고 사용하였으므로, 상속개시일 이후 발생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원고들은 이 사건 차명재산의 존재를 알면서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나 관련 조사가 이루어졌을 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고, 상속개시일 이후에 이 사건 예탁금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적극적으로 은닉하였다. 이와 같은 원고들의 행위는 적극적인 은닉 의도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된다.

  3. 관계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제1, 2차명주식의 취득 및 관리

   1) 이 사건 회사의 1대주주였던 망인은 조카 이○○ 및 그의 아들인 이○○과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자, 2003년경부터 이 사건 회사의 상무이사인 윤○○에게 이○○, 이○○, 이○○, 윤○○, 장○○, 진○○, 김○○ 등의 명의를 빌려 망인의 개인자금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라고 지시하여, 차명으로 주식을 취득하였다(제1차명주식). 2005년경 위 경영권 분쟁은 마무리되었으나, 망인은 2003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사이에 위 명의로 매입한 주식의 대부분을 그대로 계속 보유해 왔고, 배당이 이루어지면 배당금을 인출하였으며, 위 주식들은 상속개시일 당시에도 주식 상태로 유지되고 있었다.

   2) 윤○○은 2006년경부터 망인의 지시를 받아 제1차명주식과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사장으로 재직한 이○○ 등을 통해 마련한 비자금 등을 관리하였다. 2007년경부터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사장으로 재직한 이○○은 2007. 4.경부터 2015년까지 이 사건 회사의 공사대금 등의 일부를 이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였다.

   3) 망인은 2008년경부터 우호지분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자금 등을 관리하고 있던윤○○에게 김○○, 서○○, 진○○, 김○○, 이○○, 남○○○, 이○○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매입하라고 지시하였다. 윤○○은 위 명의로 매입한 주식(제2차명주식)을 ○○○파트너스에서 근무하는 최○○ 부장에게 맡기고, 주식 매입, 매각 등의 관리업무를 하라고 지시하였다(윤○○은 당시 ○○○파트너스의 대표이사였다).

   4) 최○○은 2019. 1. 22. 제2차명주식의 관리 및 처분 경위에 관한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윤○○의 지시에 따라 2014년 초경에 제2차명주식 전부를 매각하고 그 대금을 각 증권계좌에 그대로 두었는데, 그 계좌의 관리는 윤○○이 하였다. 이후 윤○○의 지시에 따라 2014년 말경에 2015년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질 이사 및 감사 선임에 대한 의결권 확보 차원에서 김○○, 서○○, 이○○ 등 명의로 이 사건 회사 주식 4만 주 가량을 매입하였다가 망인의 사망 이전에 주식을 모두 매각하였고, 망인이 사망한 이후인 2016년 초경 위 7명 중 3~4명의 명의를 이용하여 이 사건 회사 주식 약 3~4만 주를 추가로 매입하였다가, 2016. 4.말 경 다시 매각하였다. 그 이후로는 제2차명주식 증권계좌에 있던 예탁금을 이용하여 주식을 매입하지 않았고, 2016. 12.경부터 2017. 10.경까지 증권계좌에 있던 돈의 인출지시를 받으면 증권회사에서 돈을 찾아 윤○○에게 전달해주었다.

    나) 제2차명주식과 관련한 매입 및 관리 현황에 대하여 윤○○에게 매달 정기적으로 보고를 하였고, 대표이사였던 이○○에게도 간헐적으로 주식현황자료의 내용을 보고하였다. 매년 4월경에는 주식배당금이 주식계좌에 입금되는데, 따로 지시가 없으면 대부분 그대로 주식계좌에 보관하였다. 2013년 내지 2014년에 윤○○의 지시를 받아 진○○ 명의의 증권계좌에서 600만 원을 인출해 준 적이 한 번 있고, 2016. 12.경 인출지시를 받기 전까지는 따로 주식배당금 등을 인출하지 않았다.

    5) 윤○○은 제1, 2차명주식을 관리하면서 장부를 작성하였다. 위 장부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이후인 2015. 12.경 제2차명주식 중 이구용 명의의 증권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때 이○○의 결재를 받은 적이 있다.

    6) 상속개시일 이후, 2016. 4. 8.까지 이 사건 주식 18,004주가 모두 매각되었고, 2018. 6.경을 기준으로 제1차명주식 중 진○○ 명의의 주식 3,522주, 장○○ 명의의 주식 7,274주가 매각되었다.

   나. 망인의 사망 이후 상황과 이 사건 예탁금의 사용

    1) 원고 이○○은 2004. 3. 12.부터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였고, 2014. 3. 21.부터 원고 고○○는 비상무이사, 원고 이○○은 사내이사로 각각 재직하였다. 망인의 사망 이후 원고 고○○가 2016. 3. 8.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한편 이 사건 회사에 대해 38.9%의 주식을 소유한 최대주주인 ○○○파트너스는 원고들이 각각 50%의 지분을 소유한 회사로서, 원고들은 2009. 10. 23.부터 2018. 3. 28.까지 ○○○파트너스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 2) 혼외자인 이○○는 망인이 사망한 다음날인 2015. 10. 23. 자신을 망인의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하였고, ○○가정법원에 원고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였다(○○가정법원 2015느합00000호). ○○가정법원은 2018. 1. 10.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관련 상속재산 목록에 이 사건 차명재산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3) 한편 원고 고○○는 2016. 4.경 윤○○으로부터 제2차명주식의 명의수탁자 중 1명인 김○○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 통장과 도장을 받았다.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은 윤○○이 이 사건 예탁금 중 109,180,854원을 입금한 것이다. 원고 고○○는 이 사건 회사의 감사인 이○○에게 위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의 인출을 부탁하였고, 이○○가 5개월 동안 29회에 걸쳐 인출한 돈을 전달받아 사용하였다.

    4) 원고 고○○는 2016. 11.경 이○○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다. 위 2억 원은 윤○○이 이 사건 예탁금 중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것을 이○○에게 교부한 것이다. 원고 고○○는 이○○에게 위 2억 원에 대한 이자를 매달 지급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관련자 진술 등

    1) 이 사건 회사의 대표(사장)로 근무하던 이○○은,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지배주주이자 회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부터 2015년까지 가공의 설비공사와 매출누락 등 으로 10억 원 이상의 비자금을 조성하였고, 위 비자금을 회장실 금고에 보관하였으며, 자신이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의 자산이나 돈을 임의로 처분하여 사적으로 사용한다는 음해를 받은 바가 있어 이 사건 상속개시일 이후인 2015년경 당시 부회장이었던 원고 고○○와 부사장이었던 원고 이○○에게 비자금의 존재사실을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이 진술서에 첨부한 표에 의하면, 이○○은 2007년 4월 3억 8,000만 원, 2010년 2억 원, 2011년 2억 9천만 원, 2012년 2억 1,300만 원, 2014년 1,000만 원, 2015년 1억 2,615만 원 등의 비자금을 조성하였다.

    2) ○○지방국세청은 이 사건 조사를 하면서 윤○○이 관리하던 장부와 메모 등을 확보하였다. 윤○○이 작성한 장부의 내용에 따르면, 2016. 10. 7.부터 2017. 9. 28.까지 제2차명주식의 각 예탁금 계좌에서 현금 약 581,821,888원을 인출하여 이○○에게 2억 원, ⁠“B”에게 321,821,888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회사의 회장실 안쪽에 별도의 방인 내실이 있었고, 내실 안에는 금고가 있었으며, 2018. 6. 14. 위 금고에는 현금 585,000,000원이 보관되어 있었다. 윤○○은 같은 날 ⁠‘위 돈은 서○○ 외 5명의 주식판매금을 보관한 것이고, 금고는 자신이 관리하고 있으며, 이○○에게 2억 원을 지출하였으나 정확한 사용 용도는 몰랐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3)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윤○○은 2018. 6. 28. ○○지방국세청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망인의 지시로 차명주식과 비자금 등을 관리하였다.

    나) 망인이 사망한 직후에는 상속인들간에 상속 분쟁이 있었고, 상속세 납부에 자금 사정이 어려워 상황이 더 복잡해질 것 같아 상속인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정확하진 않지만 2017년 상반기에 원고 고○○에게 말한 것 같다. 망인이 사망한 뒤 명의신탁 주식을 처분하거나 배당금액을 출금한 대금 중 망인 소유 주식에 대한 건 원고 고○○에게 주었다.

    다) 망인의 명의신탁 주식은 이○○ 명의 9,422주, 이○○ 명의 6,361주, 이○○명의 20,350주, 윤○○ 명의 32,081주, 장○○ 명의 10,450주, 진○○ 명의 3,522주, 김○○ 명의 21,400주이다. 이○○과 김○○ 명의의 주식은 이○○, 김○○ 본인 주식과 망인, 원고들이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혼재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른다.

    라) 자신이 작성한 주식 관련 서류의 ⁠“A”는 망인, ⁠“B”는 원고 고○○, ⁠“C”는 원고 이○○이고, ⁠“D”는 이○○인 것 같다.

    마) 김○○ 명의 차명주식을 처분한 돈 중 109,180,854원을 김○○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이체한 후 2016. 4. 27. 원고 고○○에게 전달하였는데, 위 원고는 명의신탁 주식을 처분한 돈인지는 알지 못했다.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줬다.

    바) 2018. 6. 14. 금고 안에 있던 현금은 예전부터 운영자금으로 모은 돈과 이○○이 비자금을 조성해서 모은 돈을 망인이 받아 자신에게 전달하여 금고에 보관하였다가, 명의신탁 주식을 취득하여 운영하였고, 그 주식을 처분한 돈이다. 위 돈은 외국 바이어 접대, 영업활동 지원 등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경비 등에 사용하였다.

    사) 이○○에게 2억 원을 준 것은 원고 고○○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직접 전달하면 문제가 생길까봐 이○○를 통해 준 것이다.

   4) 원고 고○○는 2018. 7. 24. ○○지방국세청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망인 사망 당시에는 망인이 차명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이 사건 조사 과정 중에 알게 되었다. 윤○○을 믿었고, 차명재산에 대해 물어본 적은 없다.

    나) 윤○○에게 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니까 김○○ 명의의 통장과 도장을 주었다. 은행에서 한꺼번에 찾을 수가 없어서 조금씩 인출하여 사용하였고, 어떤 자금으로 마련한 돈인지 물어보지 않았다. 위 돈 외에는 윤○○에게 돈을 전달받은 적이 없다. 장부에 ⁠“B”라고 기재된 321,821,888원 부분을 보면 ⁠(자신이)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 받았는지는 모르겠다. 확인을 해봐야 한다.

    다) 회장실 내실에 금고가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어떤 자금이 있는지 몰랐, 윤○○이 관리하였다. 이○○에게 빌린 돈이 내실 금고에서 나온 돈인 줄은 몰랐다.

   5) 윤○○은 2018. 7. 27. ○○지방국세청에 두 번째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면서, 위 첫 번째 진술 내용을 대부분 번복하였다.

   가) 원고 고○○에게 지금까지 차명주식에 대해 정식으로 보고한 적은 없다. 원고 이○○은 비자금과 차명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고, 원고 고○○는 2018년 초에 알게 되었다.

   나) 망인 소유 주식은 이○○ 명의 9,422주, 이○○ 명의 6,361주, 이○○ 명의 20,350주, 윤○○ 명의 32,081주, 장○○ 명의 10,450주, 진○○ 명의 3,522주, 김○○ 명의 21,400주, 이 사건 주식 18,004주이다. 종전에 이와 다른 내용으로 제출한 자료들에 오류가 있었다.

   다) 원고 고○○에게 김○○ 명의의 통장과 도장을 주면서 빌려준 돈은 2016.11. 말경 상환받았다.

   라) 망인이 사망한 뒤 명의신탁 주식을 처분하거나 배당금액을 출금한 대금은 원고 고○○에게 준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보관하고 있었다.

   마) 자신이 작성한 주식 관련 서류의 ⁠“A”는 망인, ⁠“Y”는 자신인데, 자금을 표시할 때는 A는 망인 본인 자금, Y는 회사 비자금을 의미한다. 처음에는 회사 돈이 없어서 제2차명주식 증권계좌에 망인의 자금을 입금하였다. 장부의 ⁠“入”은 망인이 준 돈을 금고에 넣었다는 의미이고, ⁠“出“은 망인에게 주거나 차명계좌에 입금하거나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힘든 경우 사용한 날의 금액을 기재한 것이다. 제2차명주식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 중 이○○로 표시된 부분은 이○○에게 전달한 것이고, ”B“로 표시된 부분은 금고에 돈을 넣을 때 당시 최고 책임자가 원고 고○○였기 때문에 그렇게 적은 것이지 실제로 돈을 준 것은 아니다.

   바) 이○○가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2억 원을 빌려주었고, 그 돈이 원고 고○○에게 돈을 빌려주는데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나중에 알았다.

   라. 이 사건 차명주식에 관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 및 납부

    1) ○○지방국세청장은 2018. 7. 27. 차명주주 및 원고들에게 이 사건 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이 사건 차명주식의 차명주주들은 2018. 8.경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에 관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2) 피고는 위 차명주식과 관련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구 상증세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공과금으로 보아 망인의 상속재산에서 차감을 하면서, 상속개시일 이후 위와 관련하여 발생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분 147,998,886원은 차감하지 아니하였다.

   마. 원고 고○○와 윤○○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

    1) ○○서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9. 5. 31. 원고 고○○와 윤○○이 이 사건 차명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세를 포탈하였다는 혐의사실에 대해, ① 제2차명주식의 취득 경위, 관리 방식, 매입 시기, 장부 기재 내역, 상속개시일 현재 보유 형태, 처분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2차명주식은 망인의 개인 소유인 제1차명주식과 구분되므로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상속개시일에 내실 금고에 있었다고 추정된다는 현금도 제2차명주식의 예탁금을 출금하여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며, ② 제1차명주식은 망인의 개인 소유인 점이 인정되나 상속개시일 이후 발생한 혼외자와의 분쟁 상황 등 때문에 바로 원고들에게 보고를 하지 못하였다는 윤○○의 진술내용 등이 신빙성이 있고, ③ 원고들이 이미 납부한 상속세의 금액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고○○나 윤○○이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사기 등 적극적 부정한 행위를 하여 상속세를 포탈하였다는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2)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이 항고하였으나 ○○고등검찰청은 2019. 12. 2. 항고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앞서 거시한 증거, 갑 제8 내지 21, 25, 26, 31호증, 을 제2, 3, 4, 6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5. 판단

   가. 이 사건 예탁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현실적으로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말한다.

   2)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제2차명주식을 매각하여 보관하고 있는 이 사건 예탁금이 망인에게 귀속되는 상속재산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제1차명주식은 망인의 개인 자금으로 취득한 주식임에 반하여, 제2차명주식의 대부분은 이 사건 회사의 부외자금으로 취득한 주식이다.

    나) 제1차명주식은 윤○○이 이를 직접 관리하면서 그 현황에 관하여 망인에게 직접 보고를 하였다. 이와 달리 제2차명주식은 ○○○파트너스의 최○○ 부장이 관리를 하면서 그 현황에 관하여 윤○○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이○○에게 보고를 하였는데, 제2차명주식이 망인의 소유였다고 한다면 그 현황에 관하여 이○○에게 보고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제1차명주식의 배당금은 즉시 인출되어 망인에게 현금으로 전달된 반면, 제2차명주식 배당금의 대부분은 계좌에 보관하면서 재투자 등에 사용하였다.

    라) 제1차명주식은 대부분 망인이 이○○․이○○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던 2003년 내지 2005년 무렵 경영권 방어를 위하여 취득한 주식임에 반하여, 제2차명주식은 공격적 M&A 등에 대비하여 우호지분을 확보할 목적으로 2008년 이후 취득한 주식이다.

    마)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의 자금을 이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비자금의 소유자인 법인 이외의 제3자가 이를 발견하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부상의 분식에 불과하거나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101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이 사건 회사가 조성한 부외자금의 주된 사용 용도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불법영득 의사를 가지고 이를 횡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주식 18,004주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재산에 대하여 그 수탁자에게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도 그 명의신탁 재산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2두12137 판결 등 참조). 한편 상속세는 자연인의 사망을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조세이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 18,004주는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의 명의신탁 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과 이○○가 2015. 10. 22. 이 사건 주식 18,004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가) 이 사건 주식 18,004주를 포함한 제1차명주식에 관하여 망인이 윤○○으로 하여금 차명으로 취득하게 하여 이를 관리하게 하였고, 이 사건 주식 18,004주가 당초 망인의 명의신탁 재산이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들도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망인이 2005년 무렵 윤○○에게 제1차명주식 중 이 사건 주식 18,004주에 대하여는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이○○에게 넘기도록 지시하여 이○○은 배우자인 김○○ 명의로 18,004주를 보유하게 되었고, 원고들로서는 망인이 사망 전 이○○에게 증여한 것인지 아니면 망인의 명의신탁 재산임에도 김○○이 몰래 인출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주장하나, ① 윤○○이 2018. 7. 27. 조사를 받을 당시 이 사건 주식 18,004주가 망인 소유의 명의신탁 재산이라고 확인한 점, ② 망인이 이 사건 주식 18,004주를 이○○에게 증여하고자 한 것이라면 이○○ 앞으로 그 명의가 변경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이 명의를 차용한 이○○, 장○○, 진○○, 김○○ 또한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이 아니라, 이 사건 회사의 임직원인 윤○○, 진○○, 이○○, 장○○의 배우자인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2005년 무렵 이 사건 주식 18,004주를 이○○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망인의 사망 당시인 2015. 10. 22. 이 사건 주식 18,004주가 망인의 명의신 재산인 이상, 망인이 사망으로 위 주식의 소유권은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과 이○○에게 이전되는 것이고, 김○○이 망인의 사망 이후 이 사건 주식 18,004주의 명의가 그 앞으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명의 수탁자인 김○○이 원고들과 이○○ 소유의 이 사건 주식 18,004주를 임의로 처분한 것에 불과하다.

   3) 원고가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두26989 판결의 사안은,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의 회수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의 액면금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례로, 상속재산의 평가에 관한 것이다.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주식 18,004주를 149,652,850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데에는 당사자들 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에 위 판례를 원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다. 납부불성실 가산세 미공제의 위법 여부

    구 상증세법 제14조 제1항 제1호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공과금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은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의 하나인 조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발생하지 아니한 가산세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상속개시일 이후 발생한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들은, 원고들로서는 망인에게 명의신탁 재산이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없었으므로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납부하여야 하는 가산세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가사 상속인의 귀책사유 없이 상속개시 이후 발생한 가산세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보더라도,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윤○○은 망인의 사망 이전부터 망인의 재산 관리에 상당부분 관여한 점, ② 원고 고○○는 2014. 3. 21.부터 이 사건 회사의 비상무이사로, 원고 이○○ 또한 그 무렵부터 사내이사로 재직하였고, 망인의 사망 직후부터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의 사망 이후 이 사건 회사의 임원인 윤○○은 원고들의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원고들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발생한 납부불성실 가산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의 위법 여부

   1)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은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에 관하여,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부정과소신고 납부세액 등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과소신고 납부세액 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납부세액 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의 위임에 따라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제1항은 부정행위를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조세범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6항은 부정행위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규정하면서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제1호)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2호),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제4호),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7호) 등을 들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이 위와 같이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 가산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국세의 과세표준이나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요건사실을 발견하고 부과권을 행사하기 어려우므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부정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일반과소신고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세율의 가산세를 부과하여 납세자를 무겁게 제재하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대법원 2021.2. 18. 선고 2017두3895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부정행위’에는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위와 같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등 참조). 또한 납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명의위장이 조세포탈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계약서 작성과 대금의 허위 지급, 과세관청에 대한 허위 조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두128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망인의 상속재산인 제1차명주식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은닉의도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가) 윤○○은 전적으로 망인의 지시를 받아 제1차명주식을 포함한 이 사건 차명재산을 취득․관리하여 왔고, 망인의 사망 이후에도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위 재산을 관리하였다. 그러면서 윤○○은 이 사건 차명재산의 존재를 원고들에게 바로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가 상속권 분쟁 때문이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차명재산 중 제2차명주식 및 위 주식의 매각대금 등인 이 사건 예탁금이 상속재산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더하여 보면, 제1차명주식에 대한 상속세를 적극적으로 포탈하기 위한 의도로 그 존재를 은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망인의 생전에 원고들이 제1차명주식의 존재를 알았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다) 망인의 사망 이후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가 된 원고 고○○가 윤○○에게 그대로 회사 일 등을 맡기고 윤○○으로부터 이 사건 예탁금 등의 일부를 받아 소비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제1차명주식의 존재를 알고도 은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만약 원고들이 상속개시일 직후부터 제1차명주식이 존재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면, 거액의 상속세 납부 등을 위해 이를 사용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마. 취소의 범위(정당세액)

   1) 이 사건 처분 중 ① 이 사건 예탁금이 원고들에게 상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에 상당하는 693,015,311원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에서 제외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② 나머지 제1차명주식 부분에 관하여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나,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은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처분과는 독립한 별개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동일한 세목의 가산세 부과처분으로서 그 세율만을 가중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원이 심리한 결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더라도 일반과소신고 가산세의 부과요건이 충족된 경우라면 법원으로서는 일반과소신고 가산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6두35335 판결 등 참조), 위 부분에 관한 원고들에 대한 일반과소신고 가산세의 부과요건은 충족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신고불성실가산세 부분 중 남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대해 일반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었을 경우의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이에 따른 정당세액을 계산하면 ⁠[별지4] 목록 기재 ⁠‘최종세액’란 기재와 같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128,334,274원(= 본세 94,627,840원 + 신고불성실 가산세 9,462,784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24,243,6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7.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48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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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비자금으로 취득한 차명예탁금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와 상속세 부과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4869
판결 요약
법인 비자금으로 조성·취득한 차명예탁금은 법인의 자금조달 기능에 불과하면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습니다. 반면, 피상속인 명의신탁 주식은 상속재산 포함이 원칙입니다. 상속개시일 이후 발생한 가산세는 공과금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는 적극적 은닉 등 부정행위가 입증되지 않으면 부과가 위법합니다.
#상속세 #비자금 #차명계좌 #법인자금 #영득의사
질의 응답
1. 법인의 비자금으로 취득된 차명 증권계좌 예탁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나요?
답변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 자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 자금이 법인의 장부분식 또는 운영상 필요한 자금조달에 해당한다면 불법영득 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4869 판결은 비자금이 법인 운영자금 조달 수단에 불과한 경우,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함.
2. 피상속인 명의신탁 주식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답변
명의신탁 주식의 실소유자가 피상속인이었고 사망 시점에 소유하고 있었다면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4869 판결은 명의신탁 재산이라도 사망시점 실질 소유라면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판시(대법원 2002두12137 판결 등 인용).
3. 상속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상속재산 공과금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상속개시일 후 발생한 가산세공제대상 공과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4869 판결은 상속개시일 현재 발생한 세금만 공과금 공제대상임을 확인함.
4. 명의신탁 재산을 상속세 신고에서 누락했다고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적극적 은닉 의도나 부정행위가 입증되어야만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며, 단순 미신고만으로는 부과가 위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4869 판결은 은닉 등 적극적 행위 없으면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의 자금을 이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였더라도 장부상의 분식에 불과하거나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인정되는 경우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망인이 불법영득 의사를 가지고 이를 횡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법인의 비자금으로 취득한 이 사건 예탁금이 망인의 상속재산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5486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5. 14.

판 결 선 고

2021. 07. 23.

주 문

1. 피고가 2018. 9. 7. 원고들 및 이○○에게 한 ⁠[별지1] 목록의 잔존세액 기재 상속세부과처분 중 128,334,27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9. 7. 원고들 및 이○○에게 한 ⁠[별지1] 목록의 잔존세액 기재 상속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2015. 10. 22. 사망한 이○○(이하 ⁠‘망인’)는 ○○통상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다. 원고 고○○는 망인의 배우자, 원고 이○○과 이○○는 망인의 자녀들로 망인의 공동상속인이다.

   나. 원고들은 2016. 4. 29.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상속세 과세가액을 32,939,738,389원, 납부할 세액을 12,217,562,275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납부하였다. 이때 원고들은 약 259억 원 상당의 이 사건 회사 주식 4,620,378주, 36억 원 상당의 서교동 주택, 17억 원 상당의 보통예금 등, 약 23억 원 상당의 사전상속재산, 41억 5,000만 원 상당의 금융기관 부채 등을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2016. 10. 25.부터 2017. 1. 24.까지 망인의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인들이 상속세 과세가액 11,666,009,273원(사전증여 재산가액 2,809,294,315원 및 상속주식에 대한 최대주주 할증평가액 8,856,714,958원)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보아, 원고들과 이○○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상속세 합계 5,572,856,764원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다. 한편, ○○지방국세청장은 2018. 4. 10.부터 2018. 7. 8.까지 이 사건 회사 및 ○○○파트너스 주식회사(이하 ⁠‘○○○파트너스’)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의 창업주인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이○○ 등을 통하여 부외자금을 조성하고, 상무인 윤○○이 위 돈을 차명계좌로 관리한 사실 등을 확인하여, 2018. 6. 28.부터 2018. 8. 7.까지 망인의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다(이 하 ’이 사건 조사’). 그 결과 원고 고○○와 윤○○이 1,010,680,398원 상당의 차명주식 121,590주, 차명증권계좌 예탁금 694,278,507원 및 현금 434,270,133원 등 2,139,229,038원 상당의 상속재산과 위 차명주식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814,649,665원 상당의 상속채무를 신고 누락했다고 보아 피고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9. 7. 원고들 및 이○○에게 위 차명주식, 차명증권계좌 예탁금, 현금에 관하여 2015. 10. 22. 상속분 상속세 1,096,884,174원(본세 662,289,686원,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264,915,874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169,678,614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쟁점 부분’, 원고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전체 상속세 부과처분 중 위 차명재산 등에 관하여 부과된 부분만 다투고 있다).

   마. 이후 피고는 2018. 10. 22. ○○행정법원 2018구합00000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조정권고안에 따라 이○○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이 810,000,000원 감액된 사정을 반영하여 187,481,450원을 감액 경정․고지하였고, 2019. 5. 3. 기존 상속세 신고분에 대해 연부연납세액을 무납부한 것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1,072,714원을 증액경정․고지하였다.

   바. 이○○는 이 사건 쟁점 부분 중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2018. 11.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9. 10. 1. ⁠‘이 사건 쟁점 부분 중 이○○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로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취지의 일부 인용결정을 하였다(조심 2019서213).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2019. 10. 21. 이 사건 쟁점 부분 금액 중 신고불성실 가산세 55,354,172원을 감액 경정․고지하였다.

   사. 원고들도 이 사건 쟁점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2018. 12.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조세심판원은 2019. 12. 12. ⁠‘상속개시일 현재 이 사건 회사의 금고에 보관되어 있었던 것으로 산정된 현금 434,270,133원 및 차명증권계좌 예탁금 과다산정액 355,88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7,682,369원을 공과금으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취지의 일부 인용 결정을 하였다(조심 2019서214).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2019. 12. 19. 이 사건 쟁점 부분 금액 중 347,790,840원(본세 221,154,191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69,976,946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56,659,703원)을 감액 경정․고지 하였다.

   아. 이 사건 쟁점 부분 중 위 각 조세심판원 결정 취지에 따른 감액 경정처분 이후남은 세액은 693,739,162원(본세 441,135,495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139,584,756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113,018,911원)이다([별지1] 목록의 ⁠‘잔존세액’란 참조, 이하 원고가 다투고 있는 위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이 사건 쟁점 부분을 포함하여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전체 상속세 부과처분의 내역은 ⁠[별지2] 목록 기재와 같다.

   자. 이 사건 처분의 과세대상인 ① 차명주식 내역(이하 ⁠‘제1차명주식’)과, ② 차명증권계좌 예탁금 현황(당초 합계액 694,278,507원에서 순번6 계좌 예탁금의 과다산정액 355,880원을 제외한 금액)은 아래와 같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차명재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22 내지 24, 3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5,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과세대상인 차명증권계좌 예탁금 중, 이 사건 회사의 비자금으로 구입하여 김○○, 진○○, 김○○, 이○○, 서○○, 남○○○의 명의로 취득한 차명주식(이하 ’제2차명주식‘)의 매각대금인 각 차명증권계좌 예탁금 합계 693,015,311원(위 자항 표② 순번 5 내지 10 부분, 이하 ’이 사건 예탁금‘)은 이 사건 회사의 소유이므로, 망인에게 귀속된 상속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

   2) 제1차명주식으로 분류된 김○○ 명의의 주식 18,004주(149,652,850원 상당, 이하 ’이 사건 주식 18,004주‘)는 이○○이 관리하던 것인데, 상속개시일 이후 조금씩 출고가 이루어지더니 상속세 신고기한인 2016. 4. 30. 이전에 모두 처분되었다. 비서실장이었던 이○○은 갑자기 사망하였고, 김○○과는 연락이 되지 않아서 어떤 경위로 주식이 처분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위 주식이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는 점은 피고가 증명하여야 하는데, 김○○과 망인 사이의 명의신탁 합의서 등이 확인되지 않고 김○○이 이를 임의로 처분한 것을 보면 상속개시 전 증여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상속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 설령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그 존재를 알지 못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실질적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피고는 제1, 2차명주식과 관련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등을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공과금으로 보아 차감을 하면서도 상속개시일 이후 발생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차감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하여 발생한 공과금은 가산세를 포함하여 모두 차감하는 것이 원칙이고, 원고들은 망인이 이 사건 차명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으며, 상속개시일 현재 이 사건 차명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혹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아 납부의무가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납부불성실 가산세액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4) 원고들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당시 망인이 차명으로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설령 원고들이 이 사건 차명재산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의 부과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의 주장

   1) 제2차명주식의 취득자금에는 망인의 개인자금과 이 사건 회사의 비자금이 혼용되어 있고, 망인은 위 주식에 관한 배당내역을 보고 받았으며 2014. 4. 14.에는 배당금을 인출한 적도 있으므로, 원고들이 망인의 상속재산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제1차명주식과 구분되지 않는다. 이 사건 회사의 비자금은 법인에서 인출되어 그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된 것이므로 대표이사였던 망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고, 망인이 이에 관한 모든 사용․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윤○○은 망인의 사망 이후에도 이 사건 예탁금을 이 사건 회사에 반환하지 않고 회장실 개인금고에 보관하면서 여러 차례 원고 고○○에게 지급하였고, 차명주주들도 실소유주를 망인으로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제2차명주식의 매각대금인 이 사건 예탁금은 망인의 상속재산이라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주식 18,004주는 상속개시일에 망인의 상속재산인 제1차명주식에 포함되어 같이 관리되고 있었으므로, 당연히 망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3) 구 상증세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에는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의 귀책사유로 납부할 가산세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원고들은 이 사건 차명재산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위 차명재산을 적극적으로 은닉하고 사용하였으므로, 상속개시일 이후 발생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원고들은 이 사건 차명재산의 존재를 알면서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나 관련 조사가 이루어졌을 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고, 상속개시일 이후에 이 사건 예탁금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적극적으로 은닉하였다. 이와 같은 원고들의 행위는 적극적인 은닉 의도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된다.

  3. 관계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제1, 2차명주식의 취득 및 관리

   1) 이 사건 회사의 1대주주였던 망인은 조카 이○○ 및 그의 아들인 이○○과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자, 2003년경부터 이 사건 회사의 상무이사인 윤○○에게 이○○, 이○○, 이○○, 윤○○, 장○○, 진○○, 김○○ 등의 명의를 빌려 망인의 개인자금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라고 지시하여, 차명으로 주식을 취득하였다(제1차명주식). 2005년경 위 경영권 분쟁은 마무리되었으나, 망인은 2003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사이에 위 명의로 매입한 주식의 대부분을 그대로 계속 보유해 왔고, 배당이 이루어지면 배당금을 인출하였으며, 위 주식들은 상속개시일 당시에도 주식 상태로 유지되고 있었다.

   2) 윤○○은 2006년경부터 망인의 지시를 받아 제1차명주식과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사장으로 재직한 이○○ 등을 통해 마련한 비자금 등을 관리하였다. 2007년경부터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사장으로 재직한 이○○은 2007. 4.경부터 2015년까지 이 사건 회사의 공사대금 등의 일부를 이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였다.

   3) 망인은 2008년경부터 우호지분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자금 등을 관리하고 있던윤○○에게 김○○, 서○○, 진○○, 김○○, 이○○, 남○○○, 이○○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매입하라고 지시하였다. 윤○○은 위 명의로 매입한 주식(제2차명주식)을 ○○○파트너스에서 근무하는 최○○ 부장에게 맡기고, 주식 매입, 매각 등의 관리업무를 하라고 지시하였다(윤○○은 당시 ○○○파트너스의 대표이사였다).

   4) 최○○은 2019. 1. 22. 제2차명주식의 관리 및 처분 경위에 관한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윤○○의 지시에 따라 2014년 초경에 제2차명주식 전부를 매각하고 그 대금을 각 증권계좌에 그대로 두었는데, 그 계좌의 관리는 윤○○이 하였다. 이후 윤○○의 지시에 따라 2014년 말경에 2015년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질 이사 및 감사 선임에 대한 의결권 확보 차원에서 김○○, 서○○, 이○○ 등 명의로 이 사건 회사 주식 4만 주 가량을 매입하였다가 망인의 사망 이전에 주식을 모두 매각하였고, 망인이 사망한 이후인 2016년 초경 위 7명 중 3~4명의 명의를 이용하여 이 사건 회사 주식 약 3~4만 주를 추가로 매입하였다가, 2016. 4.말 경 다시 매각하였다. 그 이후로는 제2차명주식 증권계좌에 있던 예탁금을 이용하여 주식을 매입하지 않았고, 2016. 12.경부터 2017. 10.경까지 증권계좌에 있던 돈의 인출지시를 받으면 증권회사에서 돈을 찾아 윤○○에게 전달해주었다.

    나) 제2차명주식과 관련한 매입 및 관리 현황에 대하여 윤○○에게 매달 정기적으로 보고를 하였고, 대표이사였던 이○○에게도 간헐적으로 주식현황자료의 내용을 보고하였다. 매년 4월경에는 주식배당금이 주식계좌에 입금되는데, 따로 지시가 없으면 대부분 그대로 주식계좌에 보관하였다. 2013년 내지 2014년에 윤○○의 지시를 받아 진○○ 명의의 증권계좌에서 600만 원을 인출해 준 적이 한 번 있고, 2016. 12.경 인출지시를 받기 전까지는 따로 주식배당금 등을 인출하지 않았다.

    5) 윤○○은 제1, 2차명주식을 관리하면서 장부를 작성하였다. 위 장부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이후인 2015. 12.경 제2차명주식 중 이구용 명의의 증권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때 이○○의 결재를 받은 적이 있다.

    6) 상속개시일 이후, 2016. 4. 8.까지 이 사건 주식 18,004주가 모두 매각되었고, 2018. 6.경을 기준으로 제1차명주식 중 진○○ 명의의 주식 3,522주, 장○○ 명의의 주식 7,274주가 매각되었다.

   나. 망인의 사망 이후 상황과 이 사건 예탁금의 사용

    1) 원고 이○○은 2004. 3. 12.부터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였고, 2014. 3. 21.부터 원고 고○○는 비상무이사, 원고 이○○은 사내이사로 각각 재직하였다. 망인의 사망 이후 원고 고○○가 2016. 3. 8.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한편 이 사건 회사에 대해 38.9%의 주식을 소유한 최대주주인 ○○○파트너스는 원고들이 각각 50%의 지분을 소유한 회사로서, 원고들은 2009. 10. 23.부터 2018. 3. 28.까지 ○○○파트너스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 2) 혼외자인 이○○는 망인이 사망한 다음날인 2015. 10. 23. 자신을 망인의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하였고, ○○가정법원에 원고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였다(○○가정법원 2015느합00000호). ○○가정법원은 2018. 1. 10.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관련 상속재산 목록에 이 사건 차명재산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3) 한편 원고 고○○는 2016. 4.경 윤○○으로부터 제2차명주식의 명의수탁자 중 1명인 김○○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 통장과 도장을 받았다.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은 윤○○이 이 사건 예탁금 중 109,180,854원을 입금한 것이다. 원고 고○○는 이 사건 회사의 감사인 이○○에게 위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의 인출을 부탁하였고, 이○○가 5개월 동안 29회에 걸쳐 인출한 돈을 전달받아 사용하였다.

    4) 원고 고○○는 2016. 11.경 이○○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다. 위 2억 원은 윤○○이 이 사건 예탁금 중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것을 이○○에게 교부한 것이다. 원고 고○○는 이○○에게 위 2억 원에 대한 이자를 매달 지급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관련자 진술 등

    1) 이 사건 회사의 대표(사장)로 근무하던 이○○은,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지배주주이자 회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부터 2015년까지 가공의 설비공사와 매출누락 등 으로 10억 원 이상의 비자금을 조성하였고, 위 비자금을 회장실 금고에 보관하였으며, 자신이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의 자산이나 돈을 임의로 처분하여 사적으로 사용한다는 음해를 받은 바가 있어 이 사건 상속개시일 이후인 2015년경 당시 부회장이었던 원고 고○○와 부사장이었던 원고 이○○에게 비자금의 존재사실을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이 진술서에 첨부한 표에 의하면, 이○○은 2007년 4월 3억 8,000만 원, 2010년 2억 원, 2011년 2억 9천만 원, 2012년 2억 1,300만 원, 2014년 1,000만 원, 2015년 1억 2,615만 원 등의 비자금을 조성하였다.

    2) ○○지방국세청은 이 사건 조사를 하면서 윤○○이 관리하던 장부와 메모 등을 확보하였다. 윤○○이 작성한 장부의 내용에 따르면, 2016. 10. 7.부터 2017. 9. 28.까지 제2차명주식의 각 예탁금 계좌에서 현금 약 581,821,888원을 인출하여 이○○에게 2억 원, ⁠“B”에게 321,821,888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회사의 회장실 안쪽에 별도의 방인 내실이 있었고, 내실 안에는 금고가 있었으며, 2018. 6. 14. 위 금고에는 현금 585,000,000원이 보관되어 있었다. 윤○○은 같은 날 ⁠‘위 돈은 서○○ 외 5명의 주식판매금을 보관한 것이고, 금고는 자신이 관리하고 있으며, 이○○에게 2억 원을 지출하였으나 정확한 사용 용도는 몰랐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3)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윤○○은 2018. 6. 28. ○○지방국세청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망인의 지시로 차명주식과 비자금 등을 관리하였다.

    나) 망인이 사망한 직후에는 상속인들간에 상속 분쟁이 있었고, 상속세 납부에 자금 사정이 어려워 상황이 더 복잡해질 것 같아 상속인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정확하진 않지만 2017년 상반기에 원고 고○○에게 말한 것 같다. 망인이 사망한 뒤 명의신탁 주식을 처분하거나 배당금액을 출금한 대금 중 망인 소유 주식에 대한 건 원고 고○○에게 주었다.

    다) 망인의 명의신탁 주식은 이○○ 명의 9,422주, 이○○ 명의 6,361주, 이○○명의 20,350주, 윤○○ 명의 32,081주, 장○○ 명의 10,450주, 진○○ 명의 3,522주, 김○○ 명의 21,400주이다. 이○○과 김○○ 명의의 주식은 이○○, 김○○ 본인 주식과 망인, 원고들이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혼재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른다.

    라) 자신이 작성한 주식 관련 서류의 ⁠“A”는 망인, ⁠“B”는 원고 고○○, ⁠“C”는 원고 이○○이고, ⁠“D”는 이○○인 것 같다.

    마) 김○○ 명의 차명주식을 처분한 돈 중 109,180,854원을 김○○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이체한 후 2016. 4. 27. 원고 고○○에게 전달하였는데, 위 원고는 명의신탁 주식을 처분한 돈인지는 알지 못했다.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줬다.

    바) 2018. 6. 14. 금고 안에 있던 현금은 예전부터 운영자금으로 모은 돈과 이○○이 비자금을 조성해서 모은 돈을 망인이 받아 자신에게 전달하여 금고에 보관하였다가, 명의신탁 주식을 취득하여 운영하였고, 그 주식을 처분한 돈이다. 위 돈은 외국 바이어 접대, 영업활동 지원 등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경비 등에 사용하였다.

    사) 이○○에게 2억 원을 준 것은 원고 고○○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직접 전달하면 문제가 생길까봐 이○○를 통해 준 것이다.

   4) 원고 고○○는 2018. 7. 24. ○○지방국세청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망인 사망 당시에는 망인이 차명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이 사건 조사 과정 중에 알게 되었다. 윤○○을 믿었고, 차명재산에 대해 물어본 적은 없다.

    나) 윤○○에게 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니까 김○○ 명의의 통장과 도장을 주었다. 은행에서 한꺼번에 찾을 수가 없어서 조금씩 인출하여 사용하였고, 어떤 자금으로 마련한 돈인지 물어보지 않았다. 위 돈 외에는 윤○○에게 돈을 전달받은 적이 없다. 장부에 ⁠“B”라고 기재된 321,821,888원 부분을 보면 ⁠(자신이)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 받았는지는 모르겠다. 확인을 해봐야 한다.

    다) 회장실 내실에 금고가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어떤 자금이 있는지 몰랐, 윤○○이 관리하였다. 이○○에게 빌린 돈이 내실 금고에서 나온 돈인 줄은 몰랐다.

   5) 윤○○은 2018. 7. 27. ○○지방국세청에 두 번째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면서, 위 첫 번째 진술 내용을 대부분 번복하였다.

   가) 원고 고○○에게 지금까지 차명주식에 대해 정식으로 보고한 적은 없다. 원고 이○○은 비자금과 차명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고, 원고 고○○는 2018년 초에 알게 되었다.

   나) 망인 소유 주식은 이○○ 명의 9,422주, 이○○ 명의 6,361주, 이○○ 명의 20,350주, 윤○○ 명의 32,081주, 장○○ 명의 10,450주, 진○○ 명의 3,522주, 김○○ 명의 21,400주, 이 사건 주식 18,004주이다. 종전에 이와 다른 내용으로 제출한 자료들에 오류가 있었다.

   다) 원고 고○○에게 김○○ 명의의 통장과 도장을 주면서 빌려준 돈은 2016.11. 말경 상환받았다.

   라) 망인이 사망한 뒤 명의신탁 주식을 처분하거나 배당금액을 출금한 대금은 원고 고○○에게 준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보관하고 있었다.

   마) 자신이 작성한 주식 관련 서류의 ⁠“A”는 망인, ⁠“Y”는 자신인데, 자금을 표시할 때는 A는 망인 본인 자금, Y는 회사 비자금을 의미한다. 처음에는 회사 돈이 없어서 제2차명주식 증권계좌에 망인의 자금을 입금하였다. 장부의 ⁠“入”은 망인이 준 돈을 금고에 넣었다는 의미이고, ⁠“出“은 망인에게 주거나 차명계좌에 입금하거나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힘든 경우 사용한 날의 금액을 기재한 것이다. 제2차명주식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 중 이○○로 표시된 부분은 이○○에게 전달한 것이고, ”B“로 표시된 부분은 금고에 돈을 넣을 때 당시 최고 책임자가 원고 고○○였기 때문에 그렇게 적은 것이지 실제로 돈을 준 것은 아니다.

   바) 이○○가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2억 원을 빌려주었고, 그 돈이 원고 고○○에게 돈을 빌려주는데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나중에 알았다.

   라. 이 사건 차명주식에 관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 및 납부

    1) ○○지방국세청장은 2018. 7. 27. 차명주주 및 원고들에게 이 사건 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이 사건 차명주식의 차명주주들은 2018. 8.경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에 관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2) 피고는 위 차명주식과 관련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구 상증세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공과금으로 보아 망인의 상속재산에서 차감을 하면서, 상속개시일 이후 위와 관련하여 발생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분 147,998,886원은 차감하지 아니하였다.

   마. 원고 고○○와 윤○○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

    1) ○○서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9. 5. 31. 원고 고○○와 윤○○이 이 사건 차명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세를 포탈하였다는 혐의사실에 대해, ① 제2차명주식의 취득 경위, 관리 방식, 매입 시기, 장부 기재 내역, 상속개시일 현재 보유 형태, 처분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2차명주식은 망인의 개인 소유인 제1차명주식과 구분되므로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상속개시일에 내실 금고에 있었다고 추정된다는 현금도 제2차명주식의 예탁금을 출금하여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며, ② 제1차명주식은 망인의 개인 소유인 점이 인정되나 상속개시일 이후 발생한 혼외자와의 분쟁 상황 등 때문에 바로 원고들에게 보고를 하지 못하였다는 윤○○의 진술내용 등이 신빙성이 있고, ③ 원고들이 이미 납부한 상속세의 금액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고○○나 윤○○이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사기 등 적극적 부정한 행위를 하여 상속세를 포탈하였다는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2)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이 항고하였으나 ○○고등검찰청은 2019. 12. 2. 항고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앞서 거시한 증거, 갑 제8 내지 21, 25, 26, 31호증, 을 제2, 3, 4, 6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5. 판단

   가. 이 사건 예탁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현실적으로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말한다.

   2)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제2차명주식을 매각하여 보관하고 있는 이 사건 예탁금이 망인에게 귀속되는 상속재산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제1차명주식은 망인의 개인 자금으로 취득한 주식임에 반하여, 제2차명주식의 대부분은 이 사건 회사의 부외자금으로 취득한 주식이다.

    나) 제1차명주식은 윤○○이 이를 직접 관리하면서 그 현황에 관하여 망인에게 직접 보고를 하였다. 이와 달리 제2차명주식은 ○○○파트너스의 최○○ 부장이 관리를 하면서 그 현황에 관하여 윤○○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이○○에게 보고를 하였는데, 제2차명주식이 망인의 소유였다고 한다면 그 현황에 관하여 이○○에게 보고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제1차명주식의 배당금은 즉시 인출되어 망인에게 현금으로 전달된 반면, 제2차명주식 배당금의 대부분은 계좌에 보관하면서 재투자 등에 사용하였다.

    라) 제1차명주식은 대부분 망인이 이○○․이○○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던 2003년 내지 2005년 무렵 경영권 방어를 위하여 취득한 주식임에 반하여, 제2차명주식은 공격적 M&A 등에 대비하여 우호지분을 확보할 목적으로 2008년 이후 취득한 주식이다.

    마)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의 자금을 이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비자금의 소유자인 법인 이외의 제3자가 이를 발견하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부상의 분식에 불과하거나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101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이 사건 회사가 조성한 부외자금의 주된 사용 용도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불법영득 의사를 가지고 이를 횡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주식 18,004주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재산에 대하여 그 수탁자에게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도 그 명의신탁 재산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2두12137 판결 등 참조). 한편 상속세는 자연인의 사망을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조세이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 18,004주는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의 명의신탁 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과 이○○가 2015. 10. 22. 이 사건 주식 18,004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가) 이 사건 주식 18,004주를 포함한 제1차명주식에 관하여 망인이 윤○○으로 하여금 차명으로 취득하게 하여 이를 관리하게 하였고, 이 사건 주식 18,004주가 당초 망인의 명의신탁 재산이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들도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망인이 2005년 무렵 윤○○에게 제1차명주식 중 이 사건 주식 18,004주에 대하여는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이○○에게 넘기도록 지시하여 이○○은 배우자인 김○○ 명의로 18,004주를 보유하게 되었고, 원고들로서는 망인이 사망 전 이○○에게 증여한 것인지 아니면 망인의 명의신탁 재산임에도 김○○이 몰래 인출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주장하나, ① 윤○○이 2018. 7. 27. 조사를 받을 당시 이 사건 주식 18,004주가 망인 소유의 명의신탁 재산이라고 확인한 점, ② 망인이 이 사건 주식 18,004주를 이○○에게 증여하고자 한 것이라면 이○○ 앞으로 그 명의가 변경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이 명의를 차용한 이○○, 장○○, 진○○, 김○○ 또한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이 아니라, 이 사건 회사의 임직원인 윤○○, 진○○, 이○○, 장○○의 배우자인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2005년 무렵 이 사건 주식 18,004주를 이○○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망인의 사망 당시인 2015. 10. 22. 이 사건 주식 18,004주가 망인의 명의신 재산인 이상, 망인이 사망으로 위 주식의 소유권은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과 이○○에게 이전되는 것이고, 김○○이 망인의 사망 이후 이 사건 주식 18,004주의 명의가 그 앞으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명의 수탁자인 김○○이 원고들과 이○○ 소유의 이 사건 주식 18,004주를 임의로 처분한 것에 불과하다.

   3) 원고가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두26989 판결의 사안은,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의 회수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의 액면금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례로, 상속재산의 평가에 관한 것이다.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주식 18,004주를 149,652,850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데에는 당사자들 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에 위 판례를 원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다. 납부불성실 가산세 미공제의 위법 여부

    구 상증세법 제14조 제1항 제1호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공과금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은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의 하나인 조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발생하지 아니한 가산세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상속개시일 이후 발생한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들은, 원고들로서는 망인에게 명의신탁 재산이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없었으므로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납부하여야 하는 가산세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가사 상속인의 귀책사유 없이 상속개시 이후 발생한 가산세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보더라도,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윤○○은 망인의 사망 이전부터 망인의 재산 관리에 상당부분 관여한 점, ② 원고 고○○는 2014. 3. 21.부터 이 사건 회사의 비상무이사로, 원고 이○○ 또한 그 무렵부터 사내이사로 재직하였고, 망인의 사망 직후부터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의 사망 이후 이 사건 회사의 임원인 윤○○은 원고들의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원고들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발생한 납부불성실 가산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의 위법 여부

   1)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은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에 관하여,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부정과소신고 납부세액 등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과소신고 납부세액 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납부세액 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의 위임에 따라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제1항은 부정행위를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조세범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6항은 부정행위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규정하면서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제1호)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2호),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제4호),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7호) 등을 들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이 위와 같이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 가산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국세의 과세표준이나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요건사실을 발견하고 부과권을 행사하기 어려우므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부정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일반과소신고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세율의 가산세를 부과하여 납세자를 무겁게 제재하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대법원 2021.2. 18. 선고 2017두3895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부정행위’에는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위와 같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등 참조). 또한 납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명의위장이 조세포탈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계약서 작성과 대금의 허위 지급, 과세관청에 대한 허위 조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두128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망인의 상속재산인 제1차명주식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은닉의도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가) 윤○○은 전적으로 망인의 지시를 받아 제1차명주식을 포함한 이 사건 차명재산을 취득․관리하여 왔고, 망인의 사망 이후에도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위 재산을 관리하였다. 그러면서 윤○○은 이 사건 차명재산의 존재를 원고들에게 바로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가 상속권 분쟁 때문이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차명재산 중 제2차명주식 및 위 주식의 매각대금 등인 이 사건 예탁금이 상속재산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더하여 보면, 제1차명주식에 대한 상속세를 적극적으로 포탈하기 위한 의도로 그 존재를 은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망인의 생전에 원고들이 제1차명주식의 존재를 알았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다) 망인의 사망 이후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가 된 원고 고○○가 윤○○에게 그대로 회사 일 등을 맡기고 윤○○으로부터 이 사건 예탁금 등의 일부를 받아 소비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제1차명주식의 존재를 알고도 은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만약 원고들이 상속개시일 직후부터 제1차명주식이 존재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면, 거액의 상속세 납부 등을 위해 이를 사용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마. 취소의 범위(정당세액)

   1) 이 사건 처분 중 ① 이 사건 예탁금이 원고들에게 상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에 상당하는 693,015,311원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에서 제외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② 나머지 제1차명주식 부분에 관하여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나,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은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처분과는 독립한 별개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동일한 세목의 가산세 부과처분으로서 그 세율만을 가중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원이 심리한 결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더라도 일반과소신고 가산세의 부과요건이 충족된 경우라면 법원으로서는 일반과소신고 가산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6두35335 판결 등 참조), 위 부분에 관한 원고들에 대한 일반과소신고 가산세의 부과요건은 충족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신고불성실가산세 부분 중 남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대해 일반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었을 경우의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이에 따른 정당세액을 계산하면 ⁠[별지4] 목록 기재 ⁠‘최종세액’란 기재와 같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128,334,274원(= 본세 94,627,840원 + 신고불성실 가산세 9,462,784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24,243,6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7.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48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