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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발급·미발급 행위별 조세범죄 성립요건과 판단기준

2013도10554
판결 요약
재화를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허위로 공급가액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급·발급받으면 조세범 처벌법상 별개의 죄가 성립합니다. 실질적 거래자의 세금계산서 미발급, 허위기재, 제3자 명의로 발급 등 행위가 각기 다른 법조항 위반으로 구분됨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미발급 #공급가액 부풀리기 #제3자 발급 #조세범
질의 응답
1. 실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어떤 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실제 공급받은 자가 아닌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10554 판결은 재화·용역을 실제 공급받은 자가 아닌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제3항의 '공급하지 않고 발급한 행위'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허위로 공급가액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공급가액을 부풀려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발급받으면 각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제2항 규정에 따라 별도의 범죄가 성립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10554 판결은 공급가액 허위 기재 세금계산서는 발행자는 제1항, 수령자는 제2항 위반죄(거짓기재·수령)로 판단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실제 공급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어떤 죄가 되나요?
답변
실물거래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의 '미발급' 범죄가 별도로 성립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10554 판결은 실제 거래 상대에게 세금계산서 미발급은 별도의 미발급죄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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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

【판시사항】

[1] 재화 등을 공급한 자가 재화 등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에서 정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재화 등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죄가 별개로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으면서 공급자와 통정하여 공급가액을 부풀리는 등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의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재화 등을 공급하면서 공급가액을 부풀리는 등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가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조세범 처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아예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도 포함되고, 마찬가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도 포함된다. 그리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죄가 별개로 성립한다.
[2]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공급자와의 통정에 의하여 공급가액을 부풀리는 등 허위 기재를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이러한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죄에 해당하고,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공급가액을 부풀리는 등 허위 기재를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이러한 행위는 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1]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제3항
[2]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도10502 판결(공2010상, 469),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13433 판결(공2012상, 1037) / ⁠[2]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공2012하, 2064)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준승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8. 23. 선고 2013노18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조세범 처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여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아예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도 포함되고(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도10502 판결 참조), 마찬가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도 포함된다. 그리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죄가 별개로 성립한다.
한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공급자와의 통정에 의하여 공급가액을 부풀리는 등 허위 기재를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이러한 행위는 법 제10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죄에 해당하고(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참조),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공급가액을 부풀리는 등 허위 기재를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이러한 행위는 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죄에 해당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이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2 내지 4, 12, 13, 21번 기재와 같이 실물거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 ② 피고인 1이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2 내지 4, 12, 13, 21번을 제외한 나머지 순번의 공급가액란 기재와 같은 제3자와의 각 실물거래 내역을 이 부분 실물거래 상대방의 해당 실물거래 내역에 합산하는 방법으로 공급가액을 부풀린 뒤 그 부풀린 공급가액과 이 부분 실물거래 상대방을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 ③ 한편 그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 1이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실물거래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2 내지 4, 12, 13, 21번 기재 범행들은 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죄에,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2 내지 4, 12, 13, 21번을 제외한 나머지 순번 기재 범행들은 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죄에, 범죄일람표 ⁠(2) 기재 범행들은 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죄에 각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2 내지 4, 12, 13, 21번 기재 범행들 및 범죄일람표 ⁠(2) 기재 범행들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나, 피고인들의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2 내지 4, 12, 13, 21번을 제외한 나머지 순번 기재 범행들이 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죄에 해당한다고 본 다음 피고인 1의 범죄일람표 ⁠(1) 기재 범행들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와 같이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와 피고인 2 주식회사에 대한 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위반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위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유죄 부분도 파기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인 2 주식회사에 대한 유죄 부분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유 무죄 부분 역시 함께 파기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고영한 김창석(주심) 조희대

출처 : 대법원 2014. 0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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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를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허위로 공급가액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급·발급받으면 조세범 처벌법상 별개의 죄가 성립합니다. 실질적 거래자의 세금계산서 미발급, 허위기재, 제3자 명의로 발급 등 행위가 각기 다른 법조항 위반으로 구분됨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미발급 #공급가액 부풀리기 #제3자 발급 #조세범
질의 응답
1. 실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어떤 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실제 공급받은 자가 아닌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10554 판결은 재화·용역을 실제 공급받은 자가 아닌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제3항의 '공급하지 않고 발급한 행위'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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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공급가액을 부풀려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발급받으면 각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제2항 규정에 따라 별도의 범죄가 성립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10554 판결은 공급가액 허위 기재 세금계산서는 발행자는 제1항, 수령자는 제2항 위반죄(거짓기재·수령)로 판단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실제 공급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어떤 죄가 되나요?
답변
실물거래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의 '미발급' 범죄가 별도로 성립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10554 판결은 실제 거래 상대에게 세금계산서 미발급은 별도의 미발급죄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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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

【판시사항】

[1] 재화 등을 공급한 자가 재화 등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에서 정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재화 등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죄가 별개로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으면서 공급자와 통정하여 공급가액을 부풀리는 등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의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재화 등을 공급하면서 공급가액을 부풀리는 등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가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조세범 처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아예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도 포함되고, 마찬가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도 포함된다. 그리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죄가 별개로 성립한다.
[2]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공급자와의 통정에 의하여 공급가액을 부풀리는 등 허위 기재를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이러한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죄에 해당하고,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공급가액을 부풀리는 등 허위 기재를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이러한 행위는 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1]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제3항
[2]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도10502 판결(공2010상, 469),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13433 판결(공2012상, 1037) / ⁠[2]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공2012하, 2064)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준승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8. 23. 선고 2013노18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조세범 처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여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아예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도 포함되고(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도10502 판결 참조), 마찬가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도 포함된다. 그리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죄가 별개로 성립한다.
한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공급자와의 통정에 의하여 공급가액을 부풀리는 등 허위 기재를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이러한 행위는 법 제10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죄에 해당하고(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참조),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공급가액을 부풀리는 등 허위 기재를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이러한 행위는 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죄에 해당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이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2 내지 4, 12, 13, 21번 기재와 같이 실물거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 ② 피고인 1이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2 내지 4, 12, 13, 21번을 제외한 나머지 순번의 공급가액란 기재와 같은 제3자와의 각 실물거래 내역을 이 부분 실물거래 상대방의 해당 실물거래 내역에 합산하는 방법으로 공급가액을 부풀린 뒤 그 부풀린 공급가액과 이 부분 실물거래 상대방을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 ③ 한편 그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 1이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실물거래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2 내지 4, 12, 13, 21번 기재 범행들은 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죄에,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2 내지 4, 12, 13, 21번을 제외한 나머지 순번 기재 범행들은 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죄에, 범죄일람표 ⁠(2) 기재 범행들은 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죄에 각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2 내지 4, 12, 13, 21번 기재 범행들 및 범죄일람표 ⁠(2) 기재 범행들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나, 피고인들의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2 내지 4, 12, 13, 21번을 제외한 나머지 순번 기재 범행들이 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죄에 해당한다고 본 다음 피고인 1의 범죄일람표 ⁠(1) 기재 범행들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와 같이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와 피고인 2 주식회사에 대한 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위반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위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유죄 부분도 파기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인 2 주식회사에 대한 유죄 부분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유 무죄 부분 역시 함께 파기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고영한 김창석(주심) 조희대

출처 : 대법원 2014. 0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