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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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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무자력 상태인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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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가단504451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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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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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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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5.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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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6. 8. |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 **. **. 체결된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1. 06. 08.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1가단5044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