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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광주지방법원 2021가단504451
판결 요약
무자력 상태에서 증여계약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등기말소가 명령될 수 있습니다. 자백간주 판결 적용.
#사해행위 #증여계약 #소유권이전등기 #무자력 #등기말소
질의 응답
1. 증여계약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사해행위로 인정된 사례가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증여계약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등기 취소 및 말소 절차가 명령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1-가단-504451 판결은 증여계약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무자력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우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 및 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 판결이 나면 등기 말소까지 바로 명령할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취소를 인용한 경우, 법원은 해당 등기의 말소절차도 함께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1-가단-504451 판결은 사해행위취소와 함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3. 상대방이 다투지 않은 경우에도 사해행위취소 판결이 가능한가요?
답변
피고의 자백간주가 인정되면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1-가단-504451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자백간주를 근거로 판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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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증여계약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무자력 상태인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50445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1. 5. 25.

판 결 선 고

2021. 6. 8.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 **. **. 체결된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1. 06. 08.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1가단5044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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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증여계약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사해행위로 인정된 사례가 있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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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광주지방법원-2021-가단-504451 판결은 증여계약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무자력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우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 및 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 판결이 나면 등기 말소까지 바로 명령할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취소를 인용한 경우, 법원은 해당 등기의 말소절차도 함께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1-가단-504451 판결은 사해행위취소와 함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3. 상대방이 다투지 않은 경우에도 사해행위취소 판결이 가능한가요?
답변
피고의 자백간주가 인정되면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1-가단-504451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자백간주를 근거로 판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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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50445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1. 5. 25.

판 결 선 고

2021. 6. 8.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 **. **. 체결된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1. 06. 08.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1가단5044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