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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2014. 5. 22. 선고 2013구합11642 판결 : 확정]
甲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공고한 기능직 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에 합격한 乙 등이 임용신청을 하였다가 甲 검찰청 검사장이 상당 기간이 지나도록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자 甲 검찰청 검사장을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甲 검찰청 검사장이 구 공무원임용령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합격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임용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甲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공고한 기능직 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에 합격한 乙 등이 임용신청을 하였다가 甲 검찰청 검사장이 상당 기간이 지나도록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자 甲 검찰청 검사장을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이에 甲 검찰청 검사장이 구 공무원임용령(2009. 9. 8. 대통령령 제21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합격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임용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乙 등이 합격의 유효기간 내에 甲 검찰청 검사장에게 임용신청을 한 이상, 기간이 경과되었다고 하여 합격자의 지위(해당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지위)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甲 검찰청 검사장이 합격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사유만으로 乙 등의 임용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구 국가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2항, 구 공무원임용시험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항, 구 공무원임용령(2009. 9. 8. 대통령령 제21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2조의2, 제21조 제1항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2014. 4. 24.
1. 피고가 2013. 12. 3. 원고들에 대하여 한 임용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원고 1은 2003. 5. 19.부터, 원고 2는 2003. 8. 27.부터, 원고 3, 4는 2003. 6. 3.부터 광주지방검찰청에서 계약직 공무원인 사무보조원으로 근무하다가, 2007. 10. 1. 피고와 사이에 기한의 정함이 없는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의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합격
피고는 2008. 1. 25.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기능직 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아래에서는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을 공고하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거쳐 2008. 2. 13. 최종합격하였다.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공고〉1. 선발예정인원: 1개 직렬(직류) 4명직렬(류)채용예정직급선발예정인원근무예정기관사무원기능 10급4명광주지방검찰청 관내 각 지청2. 응시자격 라. 경력 - 시험공고일 현재 헌법재판소, 법원, 법제처, 법무부, 검찰청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4.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서류전형 나. 2차 시험: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음)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다. 제출서류 2) 최종합격자 등록 시 ①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각 2부 ② 채용신체검사서 2부 ③ 민간인 신원진술서(신원조회용) 5부 ④ 사진: 5×7(2매), 3×4(4매)
다. 원고들의 임용신청
원고 3, 4는 2008. 2. 15., 원고 1, 2는 2008. 2. 18. 피고에게 신원진술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임용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의 임용거부처분
피고는 위 임용신청을 받고 나서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원고들을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그 임용을 거부하는 등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들은 2013. 5. 1.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3구합1263호로 그러한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11. 21. 이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다(피고의 항소로 현재 광주고등법원 2013누5363호로 소송 계속 중이다).
위 판결이 선고되자 피고는 2013. 12. 3. 원고들에 대하여 구 공무원임용령(2009. 9. 8. 대통령령 제21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는 ‘구 공무원임용령’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에 따라 합격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각 임용거부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관계 법령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는 구 공무원임용령 제21조 제1항에 따른 합격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나, 그 기간이 경과되었다고 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시험 합격자의 지위를 종국적으로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합격의 효력이 현재도 유효한 이상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나아가 위 규정에 의하여 합격의 유효기간 경과로 합격자의 지위가 상실된다고 하더라도 위 유효기간은 피고가 그 기간 내에 적법한 임용심사를 한 경우에나 적용되는 것이므로, 피고가 자신의 귀책으로 위 유효기간을 경과시켜 놓고 원고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3) 서울고등검찰청이나 부산지방검찰청의 경우 이 사건 시험과 비슷한 시기에 시험공고가 이루어져 실시된 시험에 합격한 원고들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정식으로 임용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고 형평성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구 공무원임용령 제2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시험과 같은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 합격의 유효기간은 합격일인 2008. 2. 13.부터 1년인데, 이 사건 각 처분을 할 당시인 2012. 12. 3.에는 그 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원고들을 임용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문제의 소재
구 국가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는 ‘구 국가공무원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하여야 하는데(제38조 제1항), 5급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외의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되,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제38조 제2항). 그리고 구 공무원임용령에 의하면, 6급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이고(제12조의2), 특별채용시험 합격의 경우에는 채용후보자명부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대신 합격의 유효기간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는데, 위 임용령 제21조 제1항은 합격의 유효기간을 특별채용시험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6개월로, 구 공무원임용시험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에 대하여는 1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위와 같이 규정된 ‘합격의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합격자의 지위가 당연히 상실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와 상관없이 여전히 유지되는 것인지 문제되는바, 아래에서는 구 국가공무원법 및 구 공무원임용령의 관련 규정과 그 입법 취지 등을 통하여 합격의 유효기간의 의미를 살펴본다.
나. 합격의 유효기간의 의미
구 국가공무원법 제38조 제1항, 제2항, 구 공무원임용령 제11조 등에 비추어 보면, 채용시험에 합격한다고 하여 임용후보자 내지 합격자가 바로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법령이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의사가 있음을 스스로 표시하여야 하는바,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에는 채용후보자등록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특별채용시험에 대하여는 구 공무원임용령이 채용후보자명부 등재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채용후보자명부 작성이 필요 없는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 경우에는 채용후보자등록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합격자가 합격의 유효기간 내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임용될 의사를 표시하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공무원 결원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용후보자 내지 합격자가 임용권자에게 임용될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용권자로 하여금 곧바로 임용을 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인력충원정책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임용권자가 공무원 결원이 발생할 때마다 임용절차를 진행하도록 임용시기를 조절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임용후보자 내지 합격자의 임용시기를 무한정 연기하는 것은 임용후보자 내지 합격자의 불안정한 신분 상태를 방치하는 셈이 되어 불합리하게 된다. 따라서 임용권자는 일정한 기간 내에 공무원 결원이 생기면 임용후보자 내지 합격자를 임용하도록 최대한 조치를 취하되, 설령 그 기간까지 임용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임용후보자 내지 합격자의 공무원 임용에 대한 신뢰 보호와 불안정한 신분 상태의 방지 측면에서 그 결과를 알려줄 필요성이 있다.
그에 따라 구 국가공무원법 및 구 공무원임용령에서는 5급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외의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정하면서, 특별채용시험은 공개경쟁채용시험에 비하여 공무원 결원 여부에 따라 임용시기가 지연될 가능성이 적어 합격의 유효기간을 원칙적으로 비교적 단기인 6개월로 정하되,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은 예외적으로 1년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고, 임용권자는 위 유효기간 내에 임용후보자 내지 합격자를 임용하거나 임용후보자 내지 합격자의 임용 포기 혹은 임용 결격 사유의 존재 등 임용을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면 임용을 거부하는 등으로 임용후보자 내지 합격자에게 임용 여부를 결정하여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위 유효기간이 경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용권자의 위와 같은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또한 임용권자는 합격의 유효기간까지 임용시기를 미룰 수 있어 그 기간이 경과되어야 위법한 부작위가 성립될 수 있고(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8248 판결 등 참조), 그때서야 합격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는데, 유효기간이 경과되었다고 하여 합격자로서의 지위를 종국적으로 상실하였다고 본다면 임용권자가 고의로 임용을 해태하여 위 기간을 경과시킨 경우에도 임용후보자 내지 합격자로서는 이를 다툴 수 없어 권리구제의 방법이 원천적으로 봉쇄된다고 할 것이다.
결국, 구 국가공무원법 및 구 공무원임용령에서 말하는 합격의 유효기간은 임용후보자 내지 합격자에게는 임용권자에게 유효하게 임용될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기한이고, 임용권자에게는 위 기간까지 임용 여부에 관한 결정을 유보할 수 있는 최종 시한이라고 할 것이므로, 임용권자가 임용 여부에 관한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았음에도 단순히 위 기간이 경과되었다고 하여 임용후보자 내지 합격자가 합격자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다.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합격의 유효기간 내에 피고에게 임용신청을 한 이상, 그 기간이 경과되었다고 하여 합격자의 지위(해당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지위)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가 합격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원고들의 임용을 거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박강회(재판장) 박성남 신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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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공고한 기능직 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에 합격한 乙 등이 임용신청을 하였다가 甲 검찰청 검사장이 상당 기간이 지나도록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자 甲 검찰청 검사장을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이에 甲 검찰청 검사장이 구 공무원임용령(2009. 9. 8. 대통령령 제21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합격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임용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乙 등이 합격의 유효기간 내에 甲 검찰청 검사장에게 임용신청을 한 이상, 기간이 경과되었다고 하여 합격자의 지위(해당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지위)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甲 검찰청 검사장이 합격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사유만으로 乙 등의 임용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구 국가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2항, 구 공무원임용시험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항, 구 공무원임용령(2009. 9. 8. 대통령령 제21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2조의2, 제21조 제1항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2014. 4. 24.
1. 피고가 2013. 12. 3. 원고들에 대하여 한 임용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원고 1은 2003. 5. 19.부터, 원고 2는 2003. 8. 27.부터, 원고 3, 4는 2003. 6. 3.부터 광주지방검찰청에서 계약직 공무원인 사무보조원으로 근무하다가, 2007. 10. 1. 피고와 사이에 기한의 정함이 없는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의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합격
피고는 2008. 1. 25.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기능직 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아래에서는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을 공고하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거쳐 2008. 2. 13. 최종합격하였다.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공고〉1. 선발예정인원: 1개 직렬(직류) 4명직렬(류)채용예정직급선발예정인원근무예정기관사무원기능 10급4명광주지방검찰청 관내 각 지청2. 응시자격 라. 경력 - 시험공고일 현재 헌법재판소, 법원, 법제처, 법무부, 검찰청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4.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서류전형 나. 2차 시험: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음)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다. 제출서류 2) 최종합격자 등록 시 ①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각 2부 ② 채용신체검사서 2부 ③ 민간인 신원진술서(신원조회용) 5부 ④ 사진: 5×7(2매), 3×4(4매)
다. 원고들의 임용신청
원고 3, 4는 2008. 2. 15., 원고 1, 2는 2008. 2. 18. 피고에게 신원진술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임용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의 임용거부처분
피고는 위 임용신청을 받고 나서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원고들을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그 임용을 거부하는 등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들은 2013. 5. 1.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3구합1263호로 그러한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11. 21. 이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다(피고의 항소로 현재 광주고등법원 2013누5363호로 소송 계속 중이다).
위 판결이 선고되자 피고는 2013. 12. 3. 원고들에 대하여 구 공무원임용령(2009. 9. 8. 대통령령 제21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는 ‘구 공무원임용령’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에 따라 합격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각 임용거부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관계 법령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는 구 공무원임용령 제21조 제1항에 따른 합격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나, 그 기간이 경과되었다고 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시험 합격자의 지위를 종국적으로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합격의 효력이 현재도 유효한 이상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나아가 위 규정에 의하여 합격의 유효기간 경과로 합격자의 지위가 상실된다고 하더라도 위 유효기간은 피고가 그 기간 내에 적법한 임용심사를 한 경우에나 적용되는 것이므로, 피고가 자신의 귀책으로 위 유효기간을 경과시켜 놓고 원고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3) 서울고등검찰청이나 부산지방검찰청의 경우 이 사건 시험과 비슷한 시기에 시험공고가 이루어져 실시된 시험에 합격한 원고들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정식으로 임용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고 형평성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구 공무원임용령 제2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시험과 같은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 합격의 유효기간은 합격일인 2008. 2. 13.부터 1년인데, 이 사건 각 처분을 할 당시인 2012. 12. 3.에는 그 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원고들을 임용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문제의 소재
구 국가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는 ‘구 국가공무원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하여야 하는데(제38조 제1항), 5급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외의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되,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제38조 제2항). 그리고 구 공무원임용령에 의하면, 6급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이고(제12조의2), 특별채용시험 합격의 경우에는 채용후보자명부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대신 합격의 유효기간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는데, 위 임용령 제21조 제1항은 합격의 유효기간을 특별채용시험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6개월로, 구 공무원임용시험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에 대하여는 1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위와 같이 규정된 ‘합격의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합격자의 지위가 당연히 상실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와 상관없이 여전히 유지되는 것인지 문제되는바, 아래에서는 구 국가공무원법 및 구 공무원임용령의 관련 규정과 그 입법 취지 등을 통하여 합격의 유효기간의 의미를 살펴본다.
나. 합격의 유효기간의 의미
구 국가공무원법 제38조 제1항, 제2항, 구 공무원임용령 제11조 등에 비추어 보면, 채용시험에 합격한다고 하여 임용후보자 내지 합격자가 바로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법령이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의사가 있음을 스스로 표시하여야 하는바,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에는 채용후보자등록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특별채용시험에 대하여는 구 공무원임용령이 채용후보자명부 등재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채용후보자명부 작성이 필요 없는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 경우에는 채용후보자등록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합격자가 합격의 유효기간 내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임용될 의사를 표시하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공무원 결원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용후보자 내지 합격자가 임용권자에게 임용될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용권자로 하여금 곧바로 임용을 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인력충원정책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임용권자가 공무원 결원이 발생할 때마다 임용절차를 진행하도록 임용시기를 조절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임용후보자 내지 합격자의 임용시기를 무한정 연기하는 것은 임용후보자 내지 합격자의 불안정한 신분 상태를 방치하는 셈이 되어 불합리하게 된다. 따라서 임용권자는 일정한 기간 내에 공무원 결원이 생기면 임용후보자 내지 합격자를 임용하도록 최대한 조치를 취하되, 설령 그 기간까지 임용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임용후보자 내지 합격자의 공무원 임용에 대한 신뢰 보호와 불안정한 신분 상태의 방지 측면에서 그 결과를 알려줄 필요성이 있다.
그에 따라 구 국가공무원법 및 구 공무원임용령에서는 5급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외의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정하면서, 특별채용시험은 공개경쟁채용시험에 비하여 공무원 결원 여부에 따라 임용시기가 지연될 가능성이 적어 합격의 유효기간을 원칙적으로 비교적 단기인 6개월로 정하되,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은 예외적으로 1년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고, 임용권자는 위 유효기간 내에 임용후보자 내지 합격자를 임용하거나 임용후보자 내지 합격자의 임용 포기 혹은 임용 결격 사유의 존재 등 임용을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면 임용을 거부하는 등으로 임용후보자 내지 합격자에게 임용 여부를 결정하여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위 유효기간이 경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용권자의 위와 같은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또한 임용권자는 합격의 유효기간까지 임용시기를 미룰 수 있어 그 기간이 경과되어야 위법한 부작위가 성립될 수 있고(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8248 판결 등 참조), 그때서야 합격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는데, 유효기간이 경과되었다고 하여 합격자로서의 지위를 종국적으로 상실하였다고 본다면 임용권자가 고의로 임용을 해태하여 위 기간을 경과시킨 경우에도 임용후보자 내지 합격자로서는 이를 다툴 수 없어 권리구제의 방법이 원천적으로 봉쇄된다고 할 것이다.
결국, 구 국가공무원법 및 구 공무원임용령에서 말하는 합격의 유효기간은 임용후보자 내지 합격자에게는 임용권자에게 유효하게 임용될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기한이고, 임용권자에게는 위 기간까지 임용 여부에 관한 결정을 유보할 수 있는 최종 시한이라고 할 것이므로, 임용권자가 임용 여부에 관한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았음에도 단순히 위 기간이 경과되었다고 하여 임용후보자 내지 합격자가 합격자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다.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합격의 유효기간 내에 피고에게 임용신청을 한 이상, 그 기간이 경과되었다고 하여 합격자의 지위(해당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지위)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가 합격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원고들의 임용을 거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박강회(재판장) 박성남 신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