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라는 점을 인정할 수는 없고, 원고와 AA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별도의 구체적인 명시적 내지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0두57523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
원고, 피상고인 △△△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11. 27. 선고 2020누348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3. 25.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라는 점을 인정할 수는 없고, 원고와 AA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별도의 구체적인 명시적 내지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0두57523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
원고, 피상고인 △△△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11. 27. 선고 2020누348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