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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불출석·귀책사유 없는 경우 항소심 판결 상고가 가능한가

2017도4267
판결 요약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1심과 항소심 모두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상고권회복 청구로 상고한 경우, ‘재심청구의 사유’가 인정되어 상고이유가 성립합니다. 실제로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어 피고인이 소송 진행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확정된 유죄판결이라도 다시 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 불출석 #공시송달 #상고권회복 #방어권 침해 #형사소송 절차
질의 응답
1. 피고인이 귀책사유 없이 1심·2심 모두 불출석한 경우 상고가 가능한가요?
답변
귀책사유 없이 불출석한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어 유죄가 확정된 경우, 상고권회복 청구 후 ‘재심청구의 사유’로 상고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4267 판결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1·2심 불출석 및 시판 확정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의 '재심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시송달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답변
공시송달로 판결이 선고되고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면, 상소권회복청구 및 상고제기가 가능합니다.
근거
본 판례에서는 피고인이 공소장 등을 송달받지 못하여 책임질 수 없는 상황임을 인정하여 상고권회복과 상고제기가 인정되었습니다.
3.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의 ‘재심청구 사유’는 어떤 상황에서 적용되나요?
답변
피고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공정 재판 기회가 박탈된 경우, 그 사유는 ‘재심청구 사유’에 해당하여 상고이유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4267 판결은 공시송달·불출석 상태 등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된 경우 ‘재심청구 사유’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4. 상고권회복이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기간 내 상고하지 못한 것이 피고인의 책임이 없을 때 상고권회복이 인정됩니다.
근거
본 판결은 피고인이 송달을 받지 못해 공소 제기 자체를 몰랐다면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고 상고권회복결정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사기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4267 판결]

【판시사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채로 진행된 제1심의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피고인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피고인이 귀책사유 없이 제1심과 항소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고 상고권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상고이유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23조의2 제1항,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 제383조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공2015하, 1112),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1054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하동규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6. 12. 21. 선고 2016노22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채로 진행된 제1심의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피고인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이 귀책사유 없이 제1심과 항소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고 상고권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하였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상고이유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1054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제1심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자, 원심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해 공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되자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피고인이 상고기간 내에 상고하지 못한 것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상고권회복결정을 하였다.
 
3.  이러한 사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의하여 제1심 재판이 진행되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고, 원심도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채 재판을 진행하여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정한 상고이유에 해당한다.
 
4.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병대 권순일 김재형(주심)

출처 : 대법원 2017. 05. 17. 선고 2017도426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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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불출석·귀책사유 없는 경우 항소심 판결 상고가 가능한가

2017도4267
판결 요약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1심과 항소심 모두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상고권회복 청구로 상고한 경우, ‘재심청구의 사유’가 인정되어 상고이유가 성립합니다. 실제로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어 피고인이 소송 진행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확정된 유죄판결이라도 다시 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 불출석 #공시송달 #상고권회복 #방어권 침해 #형사소송 절차
질의 응답
1. 피고인이 귀책사유 없이 1심·2심 모두 불출석한 경우 상고가 가능한가요?
답변
귀책사유 없이 불출석한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어 유죄가 확정된 경우, 상고권회복 청구 후 ‘재심청구의 사유’로 상고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4267 판결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1·2심 불출석 및 시판 확정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의 '재심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시송달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답변
공시송달로 판결이 선고되고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면, 상소권회복청구 및 상고제기가 가능합니다.
근거
본 판례에서는 피고인이 공소장 등을 송달받지 못하여 책임질 수 없는 상황임을 인정하여 상고권회복과 상고제기가 인정되었습니다.
3.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의 ‘재심청구 사유’는 어떤 상황에서 적용되나요?
답변
피고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공정 재판 기회가 박탈된 경우, 그 사유는 ‘재심청구 사유’에 해당하여 상고이유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4267 판결은 공시송달·불출석 상태 등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된 경우 ‘재심청구 사유’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4. 상고권회복이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기간 내 상고하지 못한 것이 피고인의 책임이 없을 때 상고권회복이 인정됩니다.
근거
본 판결은 피고인이 송달을 받지 못해 공소 제기 자체를 몰랐다면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고 상고권회복결정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사기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4267 판결]

【판시사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채로 진행된 제1심의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피고인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피고인이 귀책사유 없이 제1심과 항소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고 상고권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상고이유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23조의2 제1항,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 제383조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공2015하, 1112),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1054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하동규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6. 12. 21. 선고 2016노22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채로 진행된 제1심의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피고인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이 귀책사유 없이 제1심과 항소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고 상고권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하였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상고이유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1054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제1심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자, 원심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해 공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되자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피고인이 상고기간 내에 상고하지 못한 것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상고권회복결정을 하였다.
 
3.  이러한 사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의하여 제1심 재판이 진행되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고, 원심도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채 재판을 진행하여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정한 상고이유에 해당한다.
 
4.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병대 권순일 김재형(주심)

출처 : 대법원 2017. 05. 17. 선고 2017도426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