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설령 이 사건 각 처분에 위법이 있더라도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각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714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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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
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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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04.27 |
|
판 결 선 고 |
2021.05.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원고를 주식회사 CC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별지1 기재 각 과세처분(가산세 및 가산금 포함)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C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09. 11. 19.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조, 유통, 자문 및 유지보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16. 4. 18. 사업자등록이 직권 폐업 처리되었고, 2020. 12. 7.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이 정한 휴면회사로서 위 규정에 의하여 해산간주 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발행된 보통주식 60,000주 전부를 취득하였고, 위 설립 무렵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위 회사의 대표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4. 10. 29. 위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고, 2015. 7.23. 사업자등록상 위 회사의 대표자가 원고에서 DDD로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회사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 등을 체납하자, 피고는 2011. 10. 12. 원고에 대하여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라는 사유를 들어 위 회사의 체납액 중 원고의 지분비율 100%에 해당하는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 및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납부하도록 결정․ 고지하였고, 2013. 3. 20.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위 회사의 체납액 중 원고의 지분비율 100%에 해당하는 2011 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원(가산세 포함), 2011년 5월~7월 귀속분 각 근로소득세(갑) xxx,xxx원(가산세 포함)을 납부하도록 결정․고지하였다(이하 2011. 10. 12.자 및 2013. 3. 20.자 각 과세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5, 6, 8, 9호증(가지번호가 있 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므로 당연무효이다.
1) 첫째,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60,000주 전부를 보유하고 있다가 2009. 12. 1. EEE, FFF 및 GGG에게 위 주식 중 42,000주(70%)를 양도하였으므로 2009. 12. 1.부터는 위 회사의 발행주식 18,000주(30%)만 보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지분비율이 30%에 불과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둘째, 이 사건 회사를 실제 설립하고 운영한 사람은 DDD이다. 원고는 DDD의 부탁에 따라 DDD에게 대표이사 및 주주 명의를 빌려주어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고 주주명부에 기재되었을 뿐, 위 회사의 사무직원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사람을 과점주주라고 하여 그에 대하여 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그 소유 주식수에 따라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회사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가능성이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위 규정에서 말하는 50%를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8418 판결 등 참조).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판결 등 참조).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그러한 하자들이 취소사유에 불과한 이상 이들 하자가 경합된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과세관청이 조세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조세법규가 규정하는 조사방법에 따라 얻은 정확한 근거에 바탕을 두어 과세표준액을 결정하고 세액을 산출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사방법 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연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결정․부과하였다면 이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하겠지만, 그와 같은 조사결정절차에 단순한 과세대상의 오인, 조사방법의 잘못된 선택, 세액산출의 잘못 등의 위법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취소사유로 될 뿐이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 12634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3, 4, 6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지분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거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어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이 사건 각 처분에 위법이 있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각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아래 표와 같다.
|
결정·고지일 |
세목 |
납세의무성립일 |
지정금액 |
|
2011. 10. 12 |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
2010. 12. 31. |
xx,xxx,xxx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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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기 부가가치세 |
2011. 3. 31. |
xx,xxx,xxx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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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03. 20. |
2011 사업연도 법인세 |
2011. 12. 31. |
x,xxx,xxx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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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5월 귀속분 근로소득세(갑) |
2011. 5. 31. |
xxx,xxx원 |
|
|
2011년 6월 귀속분 근로소득세(갑) |
2011. 6. 30. |
xxx,xxx원 |
|
|
2011년 7월 귀속분 근로소득세(갑) |
2011. 7. 31. |
xxx,xxx원 |
② 원고는 2009. 12. 1. EEE, GGG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각 12,000주, FFF에게 위 주식 18,000주를 양도하였다는 사유로 2012. 2. 28.경에서야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고 HH세무서장에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09. 12. 1. 주식 양도가 있었다는 증거로 2009. 12. 1.을 작성일자로 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갑 제3호증) 및 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세무사 III가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4호증)만을 제출하였을 뿐, 위 주식 양도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EEE는 원고와 형제지간이고 FFF는 위 회사의 직원이며 GGG는 FFF와 형제지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09. 12. 1.경 EEE, FFF 및 GGG에게 위 회사의 주식 42,000주(발행주식의 70%)를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의무성립일인 2010. 12. 31. 내지 2011. 12. 31.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한 1인 주주였다고 보인다.
③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이 사건 회사의 1인 주주였을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였으므로,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및 대표이사로서의 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회사경영을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당시 DDD가 실질주주이자 실제 운영자이었고 자신은 명의상 주주이자 사무직원에 불과하여 과점주주가 아니었다고 주장하지만, DDD가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6호증)만을 제출하였을 뿐, DDD가 실질주주 및 실제 운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회사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쉽사리 인정하기 어렵다.
④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았더라도, 원고는 2012. 2. 28.경에서야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양도 사실을 신고하였고 2013. 3. 31.경에서야 피고에게 위 주식 양도에 관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을 뿐이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의 위 회사에 대한 지분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거나 원고가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실관계는 이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설령 이 사건 각 처분에 위법이 있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5.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71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설령 이 사건 각 처분에 위법이 있더라도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각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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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714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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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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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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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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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5.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원고를 주식회사 CC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별지1 기재 각 과세처분(가산세 및 가산금 포함)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C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09. 11. 19.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조, 유통, 자문 및 유지보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16. 4. 18. 사업자등록이 직권 폐업 처리되었고, 2020. 12. 7.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이 정한 휴면회사로서 위 규정에 의하여 해산간주 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발행된 보통주식 60,000주 전부를 취득하였고, 위 설립 무렵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위 회사의 대표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4. 10. 29. 위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고, 2015. 7.23. 사업자등록상 위 회사의 대표자가 원고에서 DDD로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회사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 등을 체납하자, 피고는 2011. 10. 12. 원고에 대하여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라는 사유를 들어 위 회사의 체납액 중 원고의 지분비율 100%에 해당하는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 및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납부하도록 결정․ 고지하였고, 2013. 3. 20.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위 회사의 체납액 중 원고의 지분비율 100%에 해당하는 2011 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원(가산세 포함), 2011년 5월~7월 귀속분 각 근로소득세(갑) xxx,xxx원(가산세 포함)을 납부하도록 결정․고지하였다(이하 2011. 10. 12.자 및 2013. 3. 20.자 각 과세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5, 6, 8, 9호증(가지번호가 있 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므로 당연무효이다.
1) 첫째,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60,000주 전부를 보유하고 있다가 2009. 12. 1. EEE, FFF 및 GGG에게 위 주식 중 42,000주(70%)를 양도하였으므로 2009. 12. 1.부터는 위 회사의 발행주식 18,000주(30%)만 보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지분비율이 30%에 불과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둘째, 이 사건 회사를 실제 설립하고 운영한 사람은 DDD이다. 원고는 DDD의 부탁에 따라 DDD에게 대표이사 및 주주 명의를 빌려주어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고 주주명부에 기재되었을 뿐, 위 회사의 사무직원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사람을 과점주주라고 하여 그에 대하여 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그 소유 주식수에 따라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회사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가능성이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위 규정에서 말하는 50%를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8418 판결 등 참조).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판결 등 참조).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그러한 하자들이 취소사유에 불과한 이상 이들 하자가 경합된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과세관청이 조세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조세법규가 규정하는 조사방법에 따라 얻은 정확한 근거에 바탕을 두어 과세표준액을 결정하고 세액을 산출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사방법 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연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결정․부과하였다면 이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하겠지만, 그와 같은 조사결정절차에 단순한 과세대상의 오인, 조사방법의 잘못된 선택, 세액산출의 잘못 등의 위법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취소사유로 될 뿐이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 12634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3, 4, 6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지분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거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어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이 사건 각 처분에 위법이 있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각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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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고지일 |
세목 |
납세의무성립일 |
지정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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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0. 12 |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
2010. 12. 31. |
xx,xxx,xxx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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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기 부가가치세 |
2011. 3. 31. |
xx,xxx,xxx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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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03. 20. |
2011 사업연도 법인세 |
2011. 12. 31. |
x,xxx,xxx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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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5월 귀속분 근로소득세(갑) |
2011. 5. 31. |
xxx,xxx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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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6월 귀속분 근로소득세(갑) |
2011. 6. 30. |
xxx,xxx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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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7월 귀속분 근로소득세(갑) |
2011. 7. 31. |
xxx,xxx원 |
② 원고는 2009. 12. 1. EEE, GGG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각 12,000주, FFF에게 위 주식 18,000주를 양도하였다는 사유로 2012. 2. 28.경에서야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고 HH세무서장에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09. 12. 1. 주식 양도가 있었다는 증거로 2009. 12. 1.을 작성일자로 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갑 제3호증) 및 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세무사 III가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4호증)만을 제출하였을 뿐, 위 주식 양도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EEE는 원고와 형제지간이고 FFF는 위 회사의 직원이며 GGG는 FFF와 형제지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09. 12. 1.경 EEE, FFF 및 GGG에게 위 회사의 주식 42,000주(발행주식의 70%)를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의무성립일인 2010. 12. 31. 내지 2011. 12. 31.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한 1인 주주였다고 보인다.
③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이 사건 회사의 1인 주주였을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였으므로,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및 대표이사로서의 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회사경영을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당시 DDD가 실질주주이자 실제 운영자이었고 자신은 명의상 주주이자 사무직원에 불과하여 과점주주가 아니었다고 주장하지만, DDD가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6호증)만을 제출하였을 뿐, DDD가 실질주주 및 실제 운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회사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쉽사리 인정하기 어렵다.
④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았더라도, 원고는 2012. 2. 28.경에서야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양도 사실을 신고하였고 2013. 3. 31.경에서야 피고에게 위 주식 양도에 관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을 뿐이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의 위 회사에 대한 지분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거나 원고가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실관계는 이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설령 이 사건 각 처분에 위법이 있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5.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71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