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다289009 판결]
甲 상호저축은행의 채무자 乙이 丙에게 채무를 변제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변제 당시 乙은 관련 형사 판결이 확정된 직후여서 甲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부당 대출과 관련된 고액의 손해배상청구를 제기당할 것임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이 丙과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채무변제행위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민법 제108조, 제406조 제1항, 제554조, 제605조
파산자 주식회사 대전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전제일 담당변호사 심재필 외 2인)
피고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용호 외 2인)
피고 2(개명 전: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용호 외 2인)
대전고법 2018. 10. 12. 선고 2016나16793 판결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피고 1에 대한 2010. 8. 23.자 187,812,808원의 금원지급행위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피고 2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무자인 소외 1이 2010. 8. 23. 수익자인 피고 1에게 187,812,808원을 지급한 것은 증여라고 보기 어렵고, 위 피고가 소외 1을 위해 지출하였던 1억 8,497만 원의 원리금을 변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비록 소외 1이 위 금원지급행위를 통한 변제로써 객관적으로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라고 볼 수 있을 뿐, 소외 1이 위 피고와 통모하여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채무변제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2010. 8. 23.자 187,812,808원의 금원지급행위에 관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 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 1이 2010. 8. 23. 위 피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한 것은 자신을 대신하여 지출한 비용을 상환 내지 변제한다는 의사로 이루어진 행위로서 채무변제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이를 증여로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준소비대차계약 또는 증여계약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은 없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① 2010. 8. 23. 당시 소외 1은 관련 형사 판결이 확정된 직후여서 주식회사 대전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부당 대출과 관련된 고액의 손해배상청구를 제기당할 것임이 예상되는 상태였던 점, ② 소외 1은 관련 형사 판결을 선고받기 전후 기간에 집중적으로 그의 금융자산을 처인 소외 2, 장남인 소외 3, 차남인 피고 1, 며느리인 소외 4나 피고 2 등의 계좌로 분산하여 지급하여 왔고, 그 지급액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상회하였던 점, ③ 소외 1은 형사 판결이 확정된 직후인 2010. 9. 9.경 작성일자를 2010. 4. 30.로 소급하여 피고 1과 장남인 소외 3에게 각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면서, 피고 1에게는 이 사건 차용증에 따라 187,812,808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었는데, 이미 2010. 8. 23.자 금원지급을 통하여 채무변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날짜를 소급하여 준소비대차 약정을 한다거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는 것은 소외 1의 채무액이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를 고려해 볼 때 매우 이례적이고 작위적인 점 등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소외 1이 피고 1과 통모하여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채무변제행위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럼에도 소외 1이 2010. 8. 23. 피고 1에게 위 187,812,808원을 지급한 것은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라고 볼 수 있을 뿐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채무변제 행위의 사해행위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다. 한편 원고는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피고 1에 대한 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2010. 8. 23.자 187,812,808원의 금원지급행위 부분에 관하여만 상고이유를 기재하였고,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원심 별지1 목록 순번 제2 내지 6번 및 같은 별지2 목록 기재 각 금원의 지급행위에 관하여 위 각 돈은 소외 1이 피고들에게 증여한 돈이고, 소외 1의 위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증여 및 사해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피고 1에 대한 2010. 8. 23.자 187,812,808원의 금원지급행위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들의 상고를 각 기각하고, 피고 2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권순일 박정화 김선수(주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다289009 판결]
甲 상호저축은행의 채무자 乙이 丙에게 채무를 변제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변제 당시 乙은 관련 형사 판결이 확정된 직후여서 甲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부당 대출과 관련된 고액의 손해배상청구를 제기당할 것임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이 丙과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채무변제행위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민법 제108조, 제406조 제1항, 제554조, 제605조
파산자 주식회사 대전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전제일 담당변호사 심재필 외 2인)
피고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용호 외 2인)
피고 2(개명 전: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용호 외 2인)
대전고법 2018. 10. 12. 선고 2016나16793 판결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피고 1에 대한 2010. 8. 23.자 187,812,808원의 금원지급행위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피고 2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무자인 소외 1이 2010. 8. 23. 수익자인 피고 1에게 187,812,808원을 지급한 것은 증여라고 보기 어렵고, 위 피고가 소외 1을 위해 지출하였던 1억 8,497만 원의 원리금을 변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비록 소외 1이 위 금원지급행위를 통한 변제로써 객관적으로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라고 볼 수 있을 뿐, 소외 1이 위 피고와 통모하여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채무변제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2010. 8. 23.자 187,812,808원의 금원지급행위에 관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 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 1이 2010. 8. 23. 위 피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한 것은 자신을 대신하여 지출한 비용을 상환 내지 변제한다는 의사로 이루어진 행위로서 채무변제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이를 증여로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준소비대차계약 또는 증여계약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은 없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① 2010. 8. 23. 당시 소외 1은 관련 형사 판결이 확정된 직후여서 주식회사 대전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부당 대출과 관련된 고액의 손해배상청구를 제기당할 것임이 예상되는 상태였던 점, ② 소외 1은 관련 형사 판결을 선고받기 전후 기간에 집중적으로 그의 금융자산을 처인 소외 2, 장남인 소외 3, 차남인 피고 1, 며느리인 소외 4나 피고 2 등의 계좌로 분산하여 지급하여 왔고, 그 지급액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상회하였던 점, ③ 소외 1은 형사 판결이 확정된 직후인 2010. 9. 9.경 작성일자를 2010. 4. 30.로 소급하여 피고 1과 장남인 소외 3에게 각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면서, 피고 1에게는 이 사건 차용증에 따라 187,812,808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었는데, 이미 2010. 8. 23.자 금원지급을 통하여 채무변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날짜를 소급하여 준소비대차 약정을 한다거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는 것은 소외 1의 채무액이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를 고려해 볼 때 매우 이례적이고 작위적인 점 등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소외 1이 피고 1과 통모하여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채무변제행위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럼에도 소외 1이 2010. 8. 23. 피고 1에게 위 187,812,808원을 지급한 것은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라고 볼 수 있을 뿐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채무변제 행위의 사해행위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다. 한편 원고는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피고 1에 대한 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2010. 8. 23.자 187,812,808원의 금원지급행위 부분에 관하여만 상고이유를 기재하였고,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원심 별지1 목록 순번 제2 내지 6번 및 같은 별지2 목록 기재 각 금원의 지급행위에 관하여 위 각 돈은 소외 1이 피고들에게 증여한 돈이고, 소외 1의 위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증여 및 사해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피고 1에 대한 2010. 8. 23.자 187,812,808원의 금원지급행위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들의 상고를 각 기각하고, 피고 2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권순일 박정화 김선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