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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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1383 기타(부동산 압류해제 거부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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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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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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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0.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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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1. 24. |
주 문
1. 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 2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한 압류해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제2쪽 제2행부터 제3쪽 표 아래 제7행까지의 “1.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2쪽 제6행부터 제7행까지의 “총결정세액을 2,242,892,449원, 고지세액을 2,242,892,440원으로 정하고”를 “총결정세액 및 고지세액을 2,242,892,449원(= 산출세액 1,604,040,246원 + 가산세 656,076,622원 - 공제세액 17,224,419원)으로 정하고”로 고쳐 씀
○ 제2쪽 제9행의 “상속세 부과처분”을 “상속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당초처분’이라 한다)으로 고쳐 씀
○ 제2쪽 제21행의 “1/2 지분”을 “1/4 지분”으로 고침
○ 제3쪽 표 위 제1행의 “있다.”를 “있고, 납부기한은 1999. 9. 15.로 되어 있다.”로 고쳐 씀
○ 제3쪽 표 아래 다음을 추가함
『한편 원고는 1998. 7. 23. B에게 ○○시 ○○○동 0000-0 대 000.0㎡ 중 원고 소유의 지분(이하 ‘C 토지’라 한다)을 매도하였고, 1998. 7. 28. 피고에게 C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예정신고하였다. 또한 원고는 1998. 5. 30. 피고에게 원고의 199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라 한다)를 확정신고하였다. 이 법원의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33,394,170원(= 본세 15,596,650원 + 가산금 17,797,520원)이고, 이 사건 종합소득세 체납액은 476,560원(= 본세 453,870원 + 가산금 22,690원)이다.
○ 제3쪽 표 아래 제2행의 “2018. 1. 23.”과 “원고의” 사이에 다음을 추가함
『“귀하의 체납세액이 완납되어 납부의무가 소멸되어야 압류 해제가 가능하오니 조속한 납부바라며, 동 업무 검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D 명의 상속세 납부영수증의 실물이 제출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이유를 들어』
○ 제3쪽 표 아래 제7행의 “8” 다음에 “, 12, 16, 17, 18”을 추가함
2.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피고는 1998. 8. 13. 원고가 평가액 7,500만 원의 E 주식회사의 주식 6,493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대체압류 재산으로 제공하면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1998. 9. 1. 이 사건 주식을 압류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함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나.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은 이 사건 이전등기 당시까지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한하여 미치는데, 이 사건 증액경정은 이 사건 이전등기일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에 대한 상속세의 본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법정기일은 모두 이 사건 이전등기일 이후에 도래하여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은 원고에 대한 상속세에 전혀 미치지 않는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이 이 사건 압류와 관계되는 상속세의 체납액을 완납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함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4. 대체압류 재산의 압류에 따른 압류 해제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대체 압류재산으로 제공하여 이를 압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보더라도, 구 국세징수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항의 압류 해제는 필요적 해제를 규정한 제1항과 달리 임의적 해제사유로서 기속적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음에 대한 원고의 주장·증명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이지 않는다.
5. 체납세액 완납에 따른 압류 해제 주장에 판단
가. 원고의 상속세 체납액 완납을 원인으로 한 압류 해제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가) 관련 법리
⑴ 구 국세징수법(1993. 12. 31. 법률 제4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은 ‘제1항에 의한 압류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었을 뿐 국세징수법상 압류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의 범위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다. 종래 대법원은 조세채권의 확보와 제3취득자의 보호라는 서로 상충되는 이념을 조화롭게 구현하기 위하여, 압류는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까지 전소유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액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만 효력이 미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에 전소유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액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여 왔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4누133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압류 당시 시행되던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은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정함으로써 위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입법화하였다.
⑵ 구 국세기본법(2002. 12. 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의하면, 상속세와 같은 부과납세방식 조세의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다. 가산금·중가산금의 법정기일에 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로 정한 바가 없으나, 같은 법 제2조 제5호, 구 국세징수법(2003. 12. 30. 법률 제70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 22조는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납부기한 경과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금액에 다시 소정의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산금·중가산금은 납세고지서에 의한 본세의 납부고지에서 고지된 납부기한이나 그 이후의 소정의 기한까지 체납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의 가산금·중가산금에 대한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위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가산금·중가산금의 법정기일은 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가산금·중가산금 자체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때, 즉 납부고지에서 고지된 납부기한이나 그 이후의 소정의 기한을 도과할 때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2다74374 판결 등 참조).
⑶ 한편 2002. 12. 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에서 제22조의2(경정 등의 효력)가 신설되기 전까지의 당초 과세처분과 증액 경정처분과의 관계에 관한 해석론은 다음과 같다. 즉,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되어 이를 증액하는 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증액결정처분은 당초 처분을 그대로 둔 채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추가로 확정하는 처분이 아니고, 재조사에 의하여 판명된 결과에 따라서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시켜 전체로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어서 증액경정처분이 되면 당초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므로, 당초의 과세처분에서 정한 납부기한을 전제로 한 가산금 징수처분 역시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9. 5. 11. 선고 97누13139 판결 등 참조), 이와 더불어 당초 과세처분에 따른 납세의무의 확정과 법정기일도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결국 증액 경정처분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법정기일도 정해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원고에 대한 상속세의 본세와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법정기일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당초처분은 이 사건 증액경정에 흡수되어 소멸되었고, 이에 따라 위 상속세 본세의 법정기일은 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과세관청인 피고가 이 사건 증액경정상 해당 세액에 대하여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날인 1999. 8. 30.이 된다고 할 것이고, 위 상속세 가산금의 법정기일은 이 사건 증액경정의 처분서상 납부기한인 1999. 9. 15. 다음날인 1999. 9. 16.이 된다고 할 것이며, 위 상속세 중가산금의 법정기일은 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는 1999. 10. 16.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도래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상속세의 본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법정기일이 이 사건 이전등기일인 1998. 11. 26. 이후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은 위 상속세의 본세, 가산금 및 중가산금 어디에도 미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관련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설령 위 상속세의 체납액에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거나 위 상속세의 체납액이 완납되었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은 이 사건 이전등기일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이 사건 종합소득세의 각 체납액에도 미치므로, ‘국세 체납액의 전부 납부’라는 압류해제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2) 판단
가) 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의하면,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이 ‘법정기일’이 되고, 구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며(제1호), 다만,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된다(제2호).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은 원고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1998. 7. 28.이고, 이 사건 종합소득세의 법정기일은 원고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1998. 5. 30.이며, 위 각 법정기일이 이 사건 이전등기일인 1998. 11. 26. 이전임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체납액 33,394,170원 및 이 사건 종합소득세의 체납액 476,560원에도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바, 이 법원의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종합소득세의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은 을 제12,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를 상속세 체납으로 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비로소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의 체납을 추가하는 것은 처분의 동일성을 벗어나는 처분사유의 추가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압류해제거부처분 취소소송은 그 거부처분의 실체적·절차적 위법 사유를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판의 대상은 압류해제 사유의 존부라고 할 것이고, 압류해제 신청이 이유 없다고 과세관청이 내세우는 개개의 사유는 압류해제 거부를 정당화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한 것이므로, 과세관청은 당초 내세웠던 거부처분사유 이외의 사유도 그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새로이 주장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체납세액이 완납되지 아니하여 압류 해제가 불가하다’는 취지를 처분사유로 들었고,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은 위 상속세뿐만 아니라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이 사건 종합소득세의 각 체납액에도 미치고 있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의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이 사건 종합소득세의 각 체납액이 완납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이 사건 종합소득세의 각 체납액이 완납되지 않아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당초의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표시한 것이거나 처분사유를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에 불과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처분사유의 추가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은 원고에 대한 상속세에는 미치지 않으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이 사건 종합소득세의 각 체납액에 미치고, 원고는 이 법원의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이 사건 종합소득세의 각 체납액을 완납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압류에 관하여 ‘납부로 인하여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라는 필요적 압류 해제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1. 11. 24. 선고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누13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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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1383 기타(부동산 압류해제 거부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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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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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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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0.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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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1. 24. |
주 문
1. 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 2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한 압류해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제2쪽 제2행부터 제3쪽 표 아래 제7행까지의 “1.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2쪽 제6행부터 제7행까지의 “총결정세액을 2,242,892,449원, 고지세액을 2,242,892,440원으로 정하고”를 “총결정세액 및 고지세액을 2,242,892,449원(= 산출세액 1,604,040,246원 + 가산세 656,076,622원 - 공제세액 17,224,419원)으로 정하고”로 고쳐 씀
○ 제2쪽 제9행의 “상속세 부과처분”을 “상속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당초처분’이라 한다)으로 고쳐 씀
○ 제2쪽 제21행의 “1/2 지분”을 “1/4 지분”으로 고침
○ 제3쪽 표 위 제1행의 “있다.”를 “있고, 납부기한은 1999. 9. 15.로 되어 있다.”로 고쳐 씀
○ 제3쪽 표 아래 다음을 추가함
『한편 원고는 1998. 7. 23. B에게 ○○시 ○○○동 0000-0 대 000.0㎡ 중 원고 소유의 지분(이하 ‘C 토지’라 한다)을 매도하였고, 1998. 7. 28. 피고에게 C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예정신고하였다. 또한 원고는 1998. 5. 30. 피고에게 원고의 199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라 한다)를 확정신고하였다. 이 법원의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33,394,170원(= 본세 15,596,650원 + 가산금 17,797,520원)이고, 이 사건 종합소득세 체납액은 476,560원(= 본세 453,870원 + 가산금 22,690원)이다.
○ 제3쪽 표 아래 제2행의 “2018. 1. 23.”과 “원고의” 사이에 다음을 추가함
『“귀하의 체납세액이 완납되어 납부의무가 소멸되어야 압류 해제가 가능하오니 조속한 납부바라며, 동 업무 검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D 명의 상속세 납부영수증의 실물이 제출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이유를 들어』
○ 제3쪽 표 아래 제7행의 “8” 다음에 “, 12, 16, 17, 18”을 추가함
2.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피고는 1998. 8. 13. 원고가 평가액 7,500만 원의 E 주식회사의 주식 6,493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대체압류 재산으로 제공하면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1998. 9. 1. 이 사건 주식을 압류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함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나.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은 이 사건 이전등기 당시까지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한하여 미치는데, 이 사건 증액경정은 이 사건 이전등기일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에 대한 상속세의 본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법정기일은 모두 이 사건 이전등기일 이후에 도래하여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은 원고에 대한 상속세에 전혀 미치지 않는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이 이 사건 압류와 관계되는 상속세의 체납액을 완납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함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4. 대체압류 재산의 압류에 따른 압류 해제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대체 압류재산으로 제공하여 이를 압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보더라도, 구 국세징수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항의 압류 해제는 필요적 해제를 규정한 제1항과 달리 임의적 해제사유로서 기속적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음에 대한 원고의 주장·증명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이지 않는다.
5. 체납세액 완납에 따른 압류 해제 주장에 판단
가. 원고의 상속세 체납액 완납을 원인으로 한 압류 해제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가) 관련 법리
⑴ 구 국세징수법(1993. 12. 31. 법률 제4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은 ‘제1항에 의한 압류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었을 뿐 국세징수법상 압류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의 범위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다. 종래 대법원은 조세채권의 확보와 제3취득자의 보호라는 서로 상충되는 이념을 조화롭게 구현하기 위하여, 압류는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까지 전소유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액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만 효력이 미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에 전소유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액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여 왔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4누133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압류 당시 시행되던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은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정함으로써 위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입법화하였다.
⑵ 구 국세기본법(2002. 12. 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의하면, 상속세와 같은 부과납세방식 조세의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다. 가산금·중가산금의 법정기일에 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로 정한 바가 없으나, 같은 법 제2조 제5호, 구 국세징수법(2003. 12. 30. 법률 제70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 22조는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납부기한 경과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금액에 다시 소정의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산금·중가산금은 납세고지서에 의한 본세의 납부고지에서 고지된 납부기한이나 그 이후의 소정의 기한까지 체납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의 가산금·중가산금에 대한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위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가산금·중가산금의 법정기일은 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가산금·중가산금 자체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때, 즉 납부고지에서 고지된 납부기한이나 그 이후의 소정의 기한을 도과할 때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2다74374 판결 등 참조).
⑶ 한편 2002. 12. 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에서 제22조의2(경정 등의 효력)가 신설되기 전까지의 당초 과세처분과 증액 경정처분과의 관계에 관한 해석론은 다음과 같다. 즉,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되어 이를 증액하는 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증액결정처분은 당초 처분을 그대로 둔 채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추가로 확정하는 처분이 아니고, 재조사에 의하여 판명된 결과에 따라서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시켜 전체로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어서 증액경정처분이 되면 당초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므로, 당초의 과세처분에서 정한 납부기한을 전제로 한 가산금 징수처분 역시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9. 5. 11. 선고 97누13139 판결 등 참조), 이와 더불어 당초 과세처분에 따른 납세의무의 확정과 법정기일도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결국 증액 경정처분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법정기일도 정해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원고에 대한 상속세의 본세와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법정기일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당초처분은 이 사건 증액경정에 흡수되어 소멸되었고, 이에 따라 위 상속세 본세의 법정기일은 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과세관청인 피고가 이 사건 증액경정상 해당 세액에 대하여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날인 1999. 8. 30.이 된다고 할 것이고, 위 상속세 가산금의 법정기일은 이 사건 증액경정의 처분서상 납부기한인 1999. 9. 15. 다음날인 1999. 9. 16.이 된다고 할 것이며, 위 상속세 중가산금의 법정기일은 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는 1999. 10. 16.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도래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상속세의 본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법정기일이 이 사건 이전등기일인 1998. 11. 26. 이후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은 위 상속세의 본세, 가산금 및 중가산금 어디에도 미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관련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설령 위 상속세의 체납액에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거나 위 상속세의 체납액이 완납되었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은 이 사건 이전등기일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이 사건 종합소득세의 각 체납액에도 미치므로, ‘국세 체납액의 전부 납부’라는 압류해제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2) 판단
가) 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의하면,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이 ‘법정기일’이 되고, 구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며(제1호), 다만,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된다(제2호).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은 원고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1998. 7. 28.이고, 이 사건 종합소득세의 법정기일은 원고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1998. 5. 30.이며, 위 각 법정기일이 이 사건 이전등기일인 1998. 11. 26. 이전임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체납액 33,394,170원 및 이 사건 종합소득세의 체납액 476,560원에도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바, 이 법원의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종합소득세의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은 을 제12,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를 상속세 체납으로 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비로소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의 체납을 추가하는 것은 처분의 동일성을 벗어나는 처분사유의 추가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압류해제거부처분 취소소송은 그 거부처분의 실체적·절차적 위법 사유를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판의 대상은 압류해제 사유의 존부라고 할 것이고, 압류해제 신청이 이유 없다고 과세관청이 내세우는 개개의 사유는 압류해제 거부를 정당화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한 것이므로, 과세관청은 당초 내세웠던 거부처분사유 이외의 사유도 그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새로이 주장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체납세액이 완납되지 아니하여 압류 해제가 불가하다’는 취지를 처분사유로 들었고,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은 위 상속세뿐만 아니라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이 사건 종합소득세의 각 체납액에도 미치고 있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의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이 사건 종합소득세의 각 체납액이 완납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이 사건 종합소득세의 각 체납액이 완납되지 않아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당초의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표시한 것이거나 처분사유를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에 불과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처분사유의 추가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은 원고에 대한 상속세에는 미치지 않으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이 사건 종합소득세의 각 체납액에 미치고, 원고는 이 법원의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이 사건 종합소득세의 각 체납액을 완납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압류에 관하여 ‘납부로 인하여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라는 필요적 압류 해제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1. 11. 24. 선고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누13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