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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 10. 30. 선고 2019가단21813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수)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선란)
2020. 9. 25.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가. 전주지방법원 2019. 4. 19.자 2019카확10028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과
나. 전주지방법원 2018. 10. 31. 선고 2017가단24122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각 불허한다.
2. 가. 이 법원이 2019카정10070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9. 8. 19.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나.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의 나.항 기재 판결 중 건물 등 철거 및 토지 인도를 명한 부분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항 및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18. 10. 31. 선고 2017가단24122 판결 중 건물 등 철거 및 토지 인도에 관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위 판결 중 금전 지급에 관한 강제집행은 2030. 9. 27.까지 불허한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9. 27. 전주시 (주소 1 생략) 임야 1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40/267 지분을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매수한 후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전주시 (주소 2 생략) 대 172㎡와 그 지상 단층주택 84.19㎡를 소유하고 있는 원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7가단24122호로 건물 등 철거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위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8. 10. 3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4, 15, 17, 18, 19, 10, 11, 12, 13, 1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42㎡ 지상 담장 및 적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주택과 별지 도면 표시 20, 21, 22, 23, 2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8㎡ 지상 담장 및 적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주택(이하 위 각 지상물을 ‘이 사건 건물 등’이라 한다)을 철거하고, 위 선내 ‘ㄴ’ 부분 42㎡와 선내 ‘ㄷ’ 부분 8㎡(이하 위 각 부분을 ‘계쟁 토지 부분’이라 한다)를 각 인도하며, 2017. 9. 28.부터 계쟁 토지 부분 인도완료일까지 연 60,82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8. 12. 12.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다. 피고가 전주지방법원 2019카확10028호로 신청한 위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9. 4. 19. 원고가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1,390,574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9. 8. 14. 청주지방법원 2019년 금 제2428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1,573,043원[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2017. 9. 28.부터 2020. 9. 27.까지 3년간의 부당이득금 182,469원(=60,823원×3)+위 소송비용확정액 1,390,574원]을 변제공탁하였고, 2020. 8. 28. 청주지방법원 2020년 금 제2351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608,230원(=60,823원×10년)을 변제공탁하였다.
마. 원고는 2020. 7. 3. 이 사건 토지 중 소외 2의 134/267 지분에 관하여 2020. 6.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2020. 7. 14.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계쟁 토지 부분을 이 사건 건물 등의 소유를 위하여 점유·사용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준비서면은 2020. 7. 15.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소송비용액확정결정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서 정한 소송비용액 전액을 변제공탁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이 소멸되었다. 따라서 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확정판결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20. 7.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과반수 지분권자로서 계쟁 토지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내용의 관리방법을 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 중 계쟁 토지 부분을 이 사건 건물 등의 소유를 위하여 적법하게 점유·사용할 수 있고, 그에 따라 피고는 늦어도 그때부터는 소수지분권자로서 계쟁 토지 부분 지상의 이 사건 건물 등의 철거 및 계쟁 토지 부분의 인도를 구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확정판결 중 피고의 건물 등 철거 청구권 및 토지 인도 청구권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한 것에 대하여 기판력이 있고,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청구권이더라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행판결의 주문에서 변론종결 이후 기간까지 급부의무의 이행을 명한 이상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기간까지의 청구권의 존부에 대하여 미친다.
이 사건 확정판결은 “원고는 피고에게 2017. 9. 28.부터 계쟁 토지 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연 60,823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하였으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상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2017. 9. 28.부터 계쟁 토지 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존속하는 권리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20. 7.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과반수 지분권자로서 계쟁 토지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내용의 관리방법을 정함으로써 이 사건 확정판결 중 피고의 계쟁 토지 부분에 대한 인도청구권이 2020. 7. 14.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 중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존속기간이 2020. 7. 14. 만료되었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피고의 수령거절을 이유로 2017. 9. 28.부터 위 2020. 7. 14.까지의 부당이득금을 초과하는 것이 계산상 명백한 2030. 9. 27.까지의 부당이득금 790,699원(=182,469원+608,230원)을 변제공탁하였으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 중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변제로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건물 등 철거 의무를 이행하면 계쟁 토지 부분은 나대지가 되어야 하는데도, 원고는 과반수 지분권자인 소외 2로부터 그 지분을 취득하고 계쟁 토지 부분을 이 사건 건물 등의 부지로 사용·수익하겠다고 하는바, 이는 과반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관리하는 것을 넘어 변경하거나 처분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가 원고의 위와 같은 공유물 변경·처분행위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여전히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등을 철거하고 계쟁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계쟁 토지 부분을 침범한 이 사건 건물은 원고의 망부 소외 1이 신축하여 1995. 11. 18.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건물 사용승인 당시 과반수 지분권자가 망인에게 계쟁 토지 부분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사정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피고가 2017. 9. 27. 이 사건 토지 중 해당 지분을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매수할 당시 이 사건 건물 등이 계쟁 토지 부분 위에 건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확정판결에 의한 건물 등 철거의무가 이행되었을 경우를 전제로 공유물의 관리행위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할 법률적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 등의 소유를 위하여 계쟁 토지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는 것이 공유물의 기존 모습에 본질적인 변화를 일으켜 변경이나 처분에 이르는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판단할 필요가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안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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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 10. 30. 선고 2019가단21813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수)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선란)
2020. 9. 25.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가. 전주지방법원 2019. 4. 19.자 2019카확10028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과
나. 전주지방법원 2018. 10. 31. 선고 2017가단24122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각 불허한다.
2. 가. 이 법원이 2019카정10070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9. 8. 19.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나.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의 나.항 기재 판결 중 건물 등 철거 및 토지 인도를 명한 부분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항 및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18. 10. 31. 선고 2017가단24122 판결 중 건물 등 철거 및 토지 인도에 관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위 판결 중 금전 지급에 관한 강제집행은 2030. 9. 27.까지 불허한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9. 27. 전주시 (주소 1 생략) 임야 1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40/267 지분을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매수한 후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전주시 (주소 2 생략) 대 172㎡와 그 지상 단층주택 84.19㎡를 소유하고 있는 원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7가단24122호로 건물 등 철거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위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8. 10. 3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4, 15, 17, 18, 19, 10, 11, 12, 13, 1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42㎡ 지상 담장 및 적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주택과 별지 도면 표시 20, 21, 22, 23, 2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8㎡ 지상 담장 및 적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주택(이하 위 각 지상물을 ‘이 사건 건물 등’이라 한다)을 철거하고, 위 선내 ‘ㄴ’ 부분 42㎡와 선내 ‘ㄷ’ 부분 8㎡(이하 위 각 부분을 ‘계쟁 토지 부분’이라 한다)를 각 인도하며, 2017. 9. 28.부터 계쟁 토지 부분 인도완료일까지 연 60,82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8. 12. 12.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다. 피고가 전주지방법원 2019카확10028호로 신청한 위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9. 4. 19. 원고가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1,390,574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9. 8. 14. 청주지방법원 2019년 금 제2428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1,573,043원[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2017. 9. 28.부터 2020. 9. 27.까지 3년간의 부당이득금 182,469원(=60,823원×3)+위 소송비용확정액 1,390,574원]을 변제공탁하였고, 2020. 8. 28. 청주지방법원 2020년 금 제2351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608,230원(=60,823원×10년)을 변제공탁하였다.
마. 원고는 2020. 7. 3. 이 사건 토지 중 소외 2의 134/267 지분에 관하여 2020. 6.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2020. 7. 14.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계쟁 토지 부분을 이 사건 건물 등의 소유를 위하여 점유·사용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준비서면은 2020. 7. 15.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소송비용액확정결정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서 정한 소송비용액 전액을 변제공탁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이 소멸되었다. 따라서 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확정판결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20. 7.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과반수 지분권자로서 계쟁 토지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내용의 관리방법을 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 중 계쟁 토지 부분을 이 사건 건물 등의 소유를 위하여 적법하게 점유·사용할 수 있고, 그에 따라 피고는 늦어도 그때부터는 소수지분권자로서 계쟁 토지 부분 지상의 이 사건 건물 등의 철거 및 계쟁 토지 부분의 인도를 구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확정판결 중 피고의 건물 등 철거 청구권 및 토지 인도 청구권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한 것에 대하여 기판력이 있고,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청구권이더라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행판결의 주문에서 변론종결 이후 기간까지 급부의무의 이행을 명한 이상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기간까지의 청구권의 존부에 대하여 미친다.
이 사건 확정판결은 “원고는 피고에게 2017. 9. 28.부터 계쟁 토지 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연 60,823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하였으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상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2017. 9. 28.부터 계쟁 토지 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존속하는 권리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20. 7.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과반수 지분권자로서 계쟁 토지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내용의 관리방법을 정함으로써 이 사건 확정판결 중 피고의 계쟁 토지 부분에 대한 인도청구권이 2020. 7. 14.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 중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존속기간이 2020. 7. 14. 만료되었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피고의 수령거절을 이유로 2017. 9. 28.부터 위 2020. 7. 14.까지의 부당이득금을 초과하는 것이 계산상 명백한 2030. 9. 27.까지의 부당이득금 790,699원(=182,469원+608,230원)을 변제공탁하였으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 중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변제로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건물 등 철거 의무를 이행하면 계쟁 토지 부분은 나대지가 되어야 하는데도, 원고는 과반수 지분권자인 소외 2로부터 그 지분을 취득하고 계쟁 토지 부분을 이 사건 건물 등의 부지로 사용·수익하겠다고 하는바, 이는 과반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관리하는 것을 넘어 변경하거나 처분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가 원고의 위와 같은 공유물 변경·처분행위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여전히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등을 철거하고 계쟁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계쟁 토지 부분을 침범한 이 사건 건물은 원고의 망부 소외 1이 신축하여 1995. 11. 18.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건물 사용승인 당시 과반수 지분권자가 망인에게 계쟁 토지 부분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사정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피고가 2017. 9. 27. 이 사건 토지 중 해당 지분을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매수할 당시 이 사건 건물 등이 계쟁 토지 부분 위에 건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확정판결에 의한 건물 등 철거의무가 이행되었을 경우를 전제로 공유물의 관리행위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할 법률적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 등의 소유를 위하여 계쟁 토지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는 것이 공유물의 기존 모습에 본질적인 변화를 일으켜 변경이나 처분에 이르는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판단할 필요가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안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