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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서 소 각하의 적법성 및 상고기각 요건 판단

대법원 2021두33012
판결 요약
행정소송에서 소 각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가 쟁점이었고, 상고심은 특별한 위법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행정소송법, 국세기본법 조항이 적용되며 소송요건 판단의 실무적 준수가 중요합니다.
#행정소송 #소 각하 #소송요건 #상고기각 #행정소송법 제18조
질의 응답
1. 행정소송에서 소 각하가 적법하게 된 사례가 있나요?
답변
행정소송법 제18조 등 법령에 따라 소송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소 각하 결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33012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 등 관련 법령을 해석 적용하여 소 각하에 위법이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소송에서 상고가 기각된 주요 판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사유가 명백히 인정되지 않거나 특별한 위법이 없을 경우, 상고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33012 판결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소송요건 판단 시 유의할 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행정소송법 제18조, 국세기본법 제55·56·68조 등 관련 규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33012 판결에서 해당법령을 해석해 소 각하가 위법이 아님을 명확히 판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소를 각하하는 것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2항, 제68조 제1항을 해석 적용한 결과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5. 13. 선고 대법원 2021두330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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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서 소 각하의 적법성 및 상고기각 요건 판단

대법원 2021두33012
판결 요약
행정소송에서 소 각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가 쟁점이었고, 상고심은 특별한 위법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행정소송법, 국세기본법 조항이 적용되며 소송요건 판단의 실무적 준수가 중요합니다.
#행정소송 #소 각하 #소송요건 #상고기각 #행정소송법 제18조
질의 응답
1. 행정소송에서 소 각하가 적법하게 된 사례가 있나요?
답변
행정소송법 제18조 등 법령에 따라 소송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소 각하 결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33012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 등 관련 법령을 해석 적용하여 소 각하에 위법이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소송에서 상고가 기각된 주요 판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사유가 명백히 인정되지 않거나 특별한 위법이 없을 경우, 상고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33012 판결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소송요건 판단 시 유의할 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행정소송법 제18조, 국세기본법 제55·56·68조 등 관련 규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33012 판결에서 해당법령을 해석해 소 각하가 위법이 아님을 명확히 판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소를 각하하는 것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2항, 제68조 제1항을 해석 적용한 결과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5. 13. 선고 대법원 2021두330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