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비상장법인 합병 시 증여이익 산정과 3년 순손익가중평균 적용 제한

2011두2736
판결 요약
특수관계 비상장법인의 합병에서 '합병 직전 주식가액' 산정 시, 일반적으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음. 이는 상속세·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와 법인세법 시행령 관련 규정 모두에 적용되며, 예외적인 특별사정이 없는 한 동일.
#비상장주식 평가 #합병 직전 주식가액 #3년 순손익 #가중평균 #증여이익
질의 응답
1. 비상장법인 간 특수관계 합병 시 합병 직전 주식가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답변
합병 직전 주식가액은 원칙적으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 별도의 특별사정이 없다면, 해당 산식 적용이 제한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736 판결은 상속세·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의 3년 순손익가중평균 방식을 합병 직전 주식가액 산정에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법인세법상 불공정합병 시 이익 산정에서도 3년 순손익가중평균을 사용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불공정 합병 이익 계산 시에도 적용이 배제됩니다. 상속세·증여세법 및 시행령 규정이 그대로 준용되어 동일하게 제한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736 판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1조 같은 규정에 의한 이익 산정에도 동일한 산정방법 제한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3년 순손익가중평균 방식 적용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에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합병 직전 주식가액을 산정할 때 3년 순손익가중평균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 특별사정이 있거나 시행규칙에서 예외로 둔 경우만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736 판결,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4호 등 참고.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2736 판결]

【판시사항】

특수관계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합병으로 증여받은 이익을 계산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직전 주식가액’ 등을 산정하는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 법리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 각 이익을 계산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직전 주식가액’ 등을 산정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8조 제3항 내지 제6항 등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증여받은 이익을 계산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직전 주식가액’ 등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가액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 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제2호의 괄호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제2호의 가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6항에 따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내지 제6항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이 규정한 ⁠‘불공정한 합병으로 인하여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이익’이나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이 규정한 ⁠‘불공정한 합병으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계산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직전 주식가액’ 등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63조 제1항 ⁠(다)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54조, 제56조 제1항 제1호, 제2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03. 12. 31. 재정경제부령 제3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3 제1항 제4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9호,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 제89조 제6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공2012상, 900)


【전문】

【원고, 상고인】

유진정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기태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안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12. 9. 선고 2010누189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1항, 제3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9호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는 수익의 하나로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들고 있는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제8호 ⁠(가)목에서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의 하나로 ⁠‘특수관계자인 법인 간의 합병에 있어서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를 들고 있다. 한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6항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8조의 위임에 따라 합병에 따른 증여이익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정하고 있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8조 제3항 내지 제6항 등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가 규정한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호 제1항 제8호가 규정한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이익’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그 실질적인 대상이 동일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이 규정한 ⁠‘불공정한 합병으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6항에 따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내지 제6항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관련 규정의 취지와 체계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가 규정한 수익의 계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구 상증세법 제38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내지 제6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증여받은 이익은 원칙적으로 다음의 산식, 즉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 -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 ×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전 주식 수 ÷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후 주식 수)] ×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 대주주의 합병 후 주식 수’에 따라 계산하되, 여기에서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직전 주식가액과 주가가 과소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직전 주식가액을 합한 가액을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 수로 나눈 가액’으로 하고,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직전 주식가액’과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구 상증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위임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는,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로 하되, 1주당 순손익가치가 ⁠‘1주당 순자산가치’(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은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때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그 제1호의 가액, 즉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1/6’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이거나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제2호의 가액, 즉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 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평가기준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03. 12. 31. 재정경제부령 제3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3 제1항위 제1호의 가액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사유의 하나로 제4호에서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이들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및 관련 규정의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상증세법 제38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내지 제6항 등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증여받은 이익을 계산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직전 주식가액’ 등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가액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 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제2호의 괄호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제2호의 가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6항에 따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내지 제6항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이 규정한 ⁠‘불공정한 합병으로 인하여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이익’이나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이 규정한 ⁠‘불공정한 합병으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계산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직전 주식가액’ 등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①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오리엔트텔레콤(이하 ⁠‘오리엔트텔레콤’이라 한다)이 2002. 2. 1. 특수관계자로서 비상장법인인 영송정기 주식회사(이하 ⁠‘영송정기’라 한다)를 흡수합병한 사실(이하 ⁠‘이 사건 합병’이라 한다), ② 피고는 2007. 8. 1. 이 사건 합병 당시 오리엔트텔레콤 주식을 시가보다 높게 평가함으로써 그 주주인 원고가 영송정기의 주주로서 특수관계자인 한서시계 주식회사 및 소외인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았다고 보고 이를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에 따라 원고의 2002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여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 ③ 당시 피고는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하여 원고가 분여받은 이익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6항에 따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내지 제6항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오리엔트텔레콤의 합병 직전 주식가액과 영송정기의 합병 직전 주식가액을 합한 가액을 합병 후 오리엔트텔레콤의 주식 수로 나누어 합병 후 오리엔트텔레콤 주식의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한 다음, 거기에서 합병 전 오리엔트텔레콤 주식의 1주당 평가가액을 차감하고, 여기에 다시 원고가 보유한 합병 후 오리엔트텔레콤 주식 수를 곱하여 계산하였는데, 오리엔트텔레콤의 합병 직전 주식가액은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56조 제1항 제1호 등의 규정에 따라, 오리엔트텔레콤 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 ⁠(-)7,747원과 1주당 순손익가치 0원[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산정한 1주당 순손익가치는 ⁠(-)1,789원이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는 위 제1호 후문의 규정에 따라 1주당 순손익가치를 0원으로 산정하였다] 중 큰 금액인 0원에 주식 수 560,000주를 곱하여 0원으로 산정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하여 원고가 분여받은 이익을 계산하면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합병당사법인인 오리엔트텔레콤의 합병 직전 주식가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가 오리엔트텔레콤의 합병 직전 주식가액을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산정한 다음 이를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하여 분여받은 이익을 계산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가 규정한 수익을 잘못 계산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출처 :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273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