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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유증이 정지조건부 유증이라 하더라도 이 피상속인이 유증한 목적물의 현실적인 취득을 납세의무의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유증에 따른 상속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사망일임. 다만, 정지조건부 유증 및 관련 소송에 대한 상속가액의 경우 ‘신고 당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산세 면제 대상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에 기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별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원고 B에 대하여는 5,042,951,480원, 원고 C에 대하여는
1,172,628,760원, 원고 D에 대하여는 1,454,882,490원, 원고 E에 대하여 는 704,803,480원, 원고 F에 대하여는 16,329,614,520원, 원고 G에 대하
여는 12,487,352,280원, 원고 H에 대하여는 3,201,885,200원을 각 초과하는 부
분을 각 취소한다.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들이, 2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별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가
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한다[원고들은 제1심에서 원고들과 I에 대한 상
속세 49,182,403,4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전액의 취소를 구하였다가, 이 법원에
서 피고의 경정처분에 따른 48,453,747,1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원고별로 각
각 나누어 별지 기재와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는데, 원고 B, C, D에
대하여는 감축하였고, 원고 E, F, G, H에 대하여는 확장하였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J 주식회사, 주식회사 K고속해운,
주식회사 K상호저축은행, L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
사’ 표기를 생략한다) 등 20여 개의 회사를 계열사로 두고 있는 ‘K그룹’의 창립자이
자 명예회장이다.
2) 피상속인은 2015. 3. 00. 사망하였고, 법정상속인으로 원고 B(배우자), 원고
C(장남), I(차남), 원고 D(삼남), 원고 E(장녀)가 있다.
3) 원고 F은 원고 C의 장남, 원고 G은 원고 D의 장남이고, M 은 I의 장남, N은 I의 차남이다.
4) 원고 H은 K상호저축은행, L상호저축은행의 대표이사와 K그룹의 기
획조정실장을 역임하였다.
나. K상호저축은행, L상호저축은행, J 등의 기업 현황
1) K상호저축은행은 1982. 11. 00. 설립되었고, 상속 개시 당시 주식의
86.78%(3,474,541주)를 피상속인이, 나머지 13.22%(529,459주)를 원고 D이 보유하 고 있었다.
2) L상호저축은행은 1998. 2. 00. 설립되었고, K상호저축은행이 L상호저축
은행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모회사이다.
3) J은 1989. 12. 00. 설립되었는데, 피상속인은 1990. 1.경 J의 주식
50%를 인수하고, 1994년경 나머지 주식 50%를 인수하였다.
4) 상속개시 당시 J은 총 90,000주의 주식이 발행되었는데, 그 주주명부에는
원고 C이 12,625주, I가 43,750주, M이 9,000주, N이 9,000주, 원 고 D이 나머지 15,625주의 각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다.
다. L상호저축은행의 차입금
1) L상호저축은행은 1998. 3. 00. 신용관리기금으로부터 15년 거치 후 5년간 원금
균등분할변제를 조건으로 56,3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차입금’이라 한다)을
차용하였다(후에 예금보험공사가 신용관리기금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2) 위 차용 당시 K상호저축은행과 그 대표이사 원고 D이 이 사건 차입금의
지급을 연대보증하였다.
라.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금 채무
1) 원고 C, I 명의로 1999. 7. 12.경 아래와 같이 O보험으로부터
각 대출(이하 ‘O 대출’이라 한다)이 실시되었다. 당시 피상속인 소유의 00시
00구 00동 50-0 토지 등과 원고 C 소유의 00시 00구 00동 50-00, 50-00
토지가 공동담보로 제공되었다.
2) J, 피상속인, 원고 C, D, I 명의로 2002. 8. 1.경 아래와 같 이 P으로부터 각 대출(이하 ‘P 대출’이라 한다)이 실시되었다.
3) J, 피상속인, 원고 C, D, I 명의로 2011. 9. 27.경 아래와
같이 Q으로부터 각 대출(이하 ‘Q 대출’이라고만 한다)이 실시되었다.
마. 피상속인의 주주권 확인소송 제기 및 유언공정증서 작성
1) 피상속인은 2013. 8. 00. 00지방법원 00지원 2000가합0000호로 I를 상
대로 I 명의 J 주식 43,750주(이하 ‘이 사건 I 명의 주식’이라 한다)
에 대한 주주권이 피상속인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이하 ‘관련
확인소송’이라 한다).
2) 피상속인은 관련 확인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4. 7. 00. ‘J 주식을 제외한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 및 주식 전부, 예금채권 및 기타 채권 전부, 동산 전부를 원고
B에게 유증하고, J 주식을 아래와 같이 원고 H, F, G에게
각 유증(이하 ‘이 사건 유증’이라 한다)’하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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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자(피상속인)는 소유하고 있는 J의 보통주식 90,000주(이하 ‘이 사건 J 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수증자 H에게는 9,000주(발행주식의 10%) 를, 수증자 F에게는 45,900주(발행주식의 51%), 수증자 G에게는 35,100주 (발행주식의 39%)를 각 유증한다. 다만, 현재 이 사건 J 주식(90,000주)은 위 회사의 주주명부 상으로는 I 에게 43,750주(48.61%), C에게 12,625주(14.03%), D에게 15,625주(17.36%), M(I의 장남이자 피상속인의 손자이다)에게 9,000주(10.00%), N(I 의 차남이자 피상속인의 손자이다)에게 9,000주(10.00%)가 각 명의신탁되어 있는바, 유언자는 C의 주식을 수증자 F에게, D의 주식을 수증자 G에게 각 유증하고, 유언자가 I를 상대로 I 명의로 신탁한 전 주식(48.61%)에 관하여 제기한 관련 확인소송에서 승소확정(조정, 화해 포함)되면 I의 주식 (48.61%)은 수증자 F에게 33,273주(36.97%), 수증자 H에게 9,000주(10.00%) 를 각 우선적으로 유증하고, 남는 주식 1,477주는 수증자 G에게 유증한다. |
3) 관련 확인소송에서 제1심 법원은 2015. 2. 00. ‘이 사건 I 명의 주식은 피상
속인이 I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상속인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I는 2015. 2. 00. 00고등법원 2000나000호로 항소하였으나 2017.
5. 00. 항소심에서 같은 이유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다시 I가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00다00000호로 상고하였으나 2017. 9. 00. 그 상고가
기각되었다.
바. K상호저축은행과 L상호저축은행의 재무상태 등
1) K상호저축은행의 2013. 6. 00.부터 2015. 6. 00.까지의 재무상태, 영업이익 등 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L상호저축은행의 같은 기간 재무상태, 영업이익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부
채가 자본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완전 자본잠식상태에 있었다.
사. 원고들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원고들 및 I 등은 2015. 9. 00. 피고에게 2,835,813,287원의 상속세를 신고하면
서, ① 이 사건 J 주식 90,000주(단, 1주당 단가를 631,970원으로 기재하였다)
를 상속재산으로 신고하되, 이 사건 I 명의 주식에 관한 관련 확인소송이 진행
중임을 이유로 그 가액을 0원으로 신고하였고, ② K상호저축은행 주식 3,474,541주
(단, 1주당 단가를 1,360원으로 기재하였다)를 상속재산으로 신고하되, K상호저축은
행의 재무상태가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K상호저축은행이 완전 자본잠식상태에 있 는 L상호저축은행의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음을 이유로 그 가액을 0원으로 신
고하였으며, ③ 원고 C, D 및 I 명의의 제1, 3, 4, 5대출금 채무(상속개
시 당시 대출합계액 10,384,000,000원)의 실질 채무자가 피상속인임을 이유로 이를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서 공제하였고, ④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불명확한 용도로 처분된 4,328,64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아. 세무조사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
1) 00지방국세청은 2015. 10. 0.부터 2016. 1. 0.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① 피상속인이 원고 C, D 및 I, M, N에게 명의
신탁한 이 사건 J 주식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였고, ② K상호저축은행의 주
식가치를 0원으로 과소평가하였으며, ③ 원고 C, D 및 I 명의의 제1,
3, 4, 5대출금 채무가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님에도 이를 상속채무로 부당하게 공제하
였고, ④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원 중 4,328,640,000
원이 사용처가 불분명함에도 상속재산에서 부당하게 제외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는
결론을 내리고, 2016. 1. 00. 상속세 예상 고지세액 52,782,940,865원의 세무조사
결과를 원고들과 I에게 통지하였다.
2) 원고들 및 I는 2016. 3. 3. 위 세무조사결과통지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4. 26. 불채택결정을 받았다.
자. 피고의 상속세 부과처분
1) 피고는 위 세무조사결과에 기초하여 ① 이 사건 J 주식을 56,877,300,000
원(= 90,000주 × 631,97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에 추가하고, ② K상호저축은행
의 주식을 4,725,375,760원(= 3,474,541주 × 1,36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에
추가하며, ③ 원고 C, D 및 I 명의의 제1, 3, 4, 5대출금 채무 합계
10,384,000,000원을 상속채무 공제에서 제외하고, ④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원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4,328,640,000원을 상속채무
공제에서 제외하여 상속세를 산정한 다음, 2016. 5. 2. 상속인 및 수유자인 원고들과
I에게 아래 [표1] ①항 기재와 같이 2015년도 귀속 상속세 53,653,381,65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들은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2016. 7. 0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12. 00. 심판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
2) 피고는 2016. 10. 00.자로 I가 추가로 상속채무 공제신청을 한 I 명의
제2대출금 채무의 상속개시 당시 원리금 655,020,790원을 피상속인 채무로 인정하여,
아래 [표1] ②항 기재와 같이 원고들과 I에 대한 2015년 귀속 상속세를
53,412,225,84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하여 원고들과 I에게 이를 결정·고지(이하
‘제1차 경정결정’이라 한다)하였다.
3) 그 후 원고 B은 2018. 1. 00. 피상속인의 0000교육청에 대한 확정판결에
기한 상속채무를 추가로 공제하여야 한다며 피고에게 상속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3. 00.자로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무금 10,832,013,816원 을 상속채무로, 이에 부수하여 원고 B이 환급받게 되는 소득세·주민세 환급액
3,630,457,377원을 상속재산으로 각 인정하여, 아래 [표1] ③항 기재와 같이 원고들과
I에 대한 2015년도 귀속 상속세를 49,182,403,38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하기 로 결의(이하 ‘제2차 경정결의’라 한다)하였으나, 당시에 원고들과 I에게 고지하지 는 아니하였다.
4) 피고는 2018. 7. 00.자로 원고 B이 추가 환급받게 되는 주민세 13,927,330원 을 상속재산으로 추가 인정하여, 아래 [표1] ④항 기재와 같이 원고들과 I에 대한
2015년도 귀속 상속세를 49,192,253,03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하여, 이를
원고들과 I에게 결정·고지(이하 ‘제3차 경정결정’이라 한다)하였다.
5) 위와 같은 각 처분 및 경정에 따른 원고들과 I에 대한 각 상속세액과 전체
상속세액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20 내지 24, 27, 31 내지 35, 40 내지
4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 5, 6, 10, 11,
16, 18 내지 19, 2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R, 당심 증인 S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송 대상 처분의 확정
가. 관련 법리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한 뒤에 감액경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처음의 과세처분 전부 를 취소한 다음에 새로이 잔액에 관하여 구체적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이 아니라 처음의 과세처분 일부를 취소·변경하는 효력을 갖는 데에 불과하여 처음
의 과세처분이 감액된 범위 내에서 존속하게 되고(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
2013 판결 참조), 과세처분이 있은 후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증액경정처분은
당초의 처분을 그대로 둔 채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추가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의 처분에서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포함시켜 전체로
서의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고 그 증액경정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0두10083 판결 등 참조).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세경정처분이
증액경정처분인지 감액경정처분인지의 여부는 각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납부하도록
고지된 개별적인 세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지 공동상속인 전체에 대한 총 상속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두168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우선 원고들에 대하여 부과된 당초처분은 원고들 모두에 대하여 세액이 증액된
2016. 10. 00.자 제1차 경정결정에 의하여 흡수되어 소멸되었다.
2) 2018. 3. 00.자 제2차 경정결의는 내부적인 경정결의만 존재할 뿐이고, 원고들에게
적법하게 고지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이 법원에서 소송 진행 중 제출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을 제20호증)’만으로는
적법한 처분의 고지로 볼 수 없다. 게다가 피고가 위 경정결의 이후 그 내용을
포함하여 2018. 7. 00.자로 새로 제3차 경정결정을 한 다음 이를 원고들에게 고지한
점에 비추어, 위 2018. 3. 00.자 제2차 경정결의는 내부적으로 검토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그렇다면, 피고의 2016. 10. 00.자 제1차 경정결정과 2018. 7. 00.자 제3차 경정결
정을 비교하여 쟁송의 대상을 판단하여야 한다. 이를 원고별로 살펴보면 제3차 경정결
정은 원고 B, C, D에 대하여는 감액처분을, 원고 E, F, G, H에 대하여는 증액처분을
하는 것이므로, 결국 원고 B, C, D에 대하여는 2016. 10. 00.자 제1차 경정결정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이, 원고 E, F, G, H에 대하여는 증액된 2018. 7. 00.자 제3차
경정결정이 쟁송의 대상이 된다.
4) 결국 이 사건 취소소송의 대상은 위의 [표1] ⑤항의 원고별 상속세 부과처분(이
하,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이 된다.
3.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J 주식 관련
가) 이 사건 유증의 성격과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한 주장 이 사건 유증은 관련 확인소송이 피상속인의 승소로 확정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 는 정지조건부 유증이므로 그 조건이 성취된 때에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 사건
상속 개시 당시 위 소송의 승소 확정이라는 이 사건 유증의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았
다. 이와 같이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유증의 목
적물인 J 주식 전부가 법정상속인과 수유자 모두에게 귀속되지 않은 채 조건의
성취를 기다리는 잠정적인 상태로 있다가 관련 확인소송의 승소 확정이라는 조건이 성
취된 2017. 9. 14. 무렵 비로소 이 사건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여 원고 F, G,
H에게 이 사건 유증에 따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 사건 유증이 피상속
인의 사망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위 원고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 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J 주식 가액 평가에 관한 주장 이 사건 I 명의 주식은 상속개시 당시 ‘소송 중인 권리’에 해당하므로 그 상속
재산의 가액은 ‘주식’ 그 자체가 아니라 ‘소송 중인 권리’인 ‘주주권을 확인받을
권리’로 시가를 평가하여야 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이하 같다) 제65조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이와 달리 이 사건 I 명의 주식에 관하여 비장상주식에 관한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적용하여 가액을 평가하였으므로, 그 부분에 관한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다) 가산세 부분에 관한 주장 이 사건 유증은 관련 확인소송이 피상속인의 승소로 확정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 는 정지조건부 유증이고, 이 사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간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속
세 부과처분 당시까지도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이 사건 유증의 목적물인 J
주식 부분과 관련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확정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의 첨부 서류인 상속세과세가액 명세서에 위 J 주식 가
액을 기재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를 제출함으로써 관련 확인소송 결과에
따라 상속세를 수정신고하여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유증에 따른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J 주식 전부를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고, 피고가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과세표준을 결정한 이상, 사후적으로 그 평가
가액이 잘못되었음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평가방법의 차이로 인해 상속세를 과
소 신고한 경우’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J 주식 전부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다목에 따라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 중 이 사건 J 주식에 대한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2) L상호저축은행에 관한 상속채무 공제 관련
가) 과점주주로서의 연대책임 주장
K상호저축은행은 L상호저축은행의 이 사건 차입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인데,
피상속인은 K상호저축은행의 과점주주로서 위 연대보증채무에 대하여 상호저축은행
법 제37조의3 제2항에 따른 연대책임을 진다. 따라서 이 사건 차입금 채무 563억 원
전액을 상속채무로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 피상속인의 K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출자의무 주장
피상속인은 사망 당시 L상호저축은행, K상호저축은행의 열악한 재무상태로
인하여 이 사건 차입금 채무에 대하여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3 제2항 등에 따른 연
대책임 및 K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출자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원도 여러 차례 L상호저축은행에 경영정상화계획을 촉
구하면서 그 방안 중 하나로 대주주의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 확충을 요구하였고, 피상
속인이 K상호저축은행 및 L상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출자를 통해 이
사건 차입금 채무를 상환한다는 이행각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으며, 금융위원회도 K
상호저축은행에 경영개선명령을 내리기도 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상속인에게 상속 개시 당시 이 사건 차입금에 대한 출자가 예정되어 있었거나 그 출
자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피상속인의 출자의무를 상속한 원고 B은 상속 개시 이후 증자를 통한 L상
호저축은행의 차입금 채무 상환을 위하여 31,219,200,000원을 출자하였다. 따라서 위
금액 상당은 상속채무로서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K상호저축은행의 주식가치 평가 관련
가) 주식가치 평가에 반영되어야 할 사정에 관한 주장
위와 같이 피상속인은 이 사건 차입금에 대한 연대채무, K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출자의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원고 B도 K상호저축은행에 출자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또한 K상호저축은행과 L상호저축은행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등 경
제적으로 하나의 회사이므로 K상호저축은행의 주식가치를 2015년도 연결재무제표
상의 자본 계정항목(-31,600,000,000원) 정도로 평가하여야 한다.
나) K상호저축은행의 연대보증채무 평가에 관한 주장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 주채무자인 L상호저축은행은 실질적으로 자산이 없어 대
아상호저축은행이 이 사건 차입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그 채무를 대신
변제하더라도 구상을 받을 가능성이 없으므로, K상호저축은행의 이 사건 차입금
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채무는 K상호저축은행의 주식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부채로
반영하여야 한다.
다) 가산세 부분에 관한 주장
피고는 K상호저축은행 주식과 관련하여, 그 주식가치의 평가방법의 차이 및 어
려움을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다목을 적용하여 과소신고 가산세 를 면제하면서도 이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그대로 부과하였다. 원고들은 세무대
리인을 통하여 비상장주식인 K상호저축은행의 주식가치를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
하였는바, 원고들로서는 피고의 부과처분 전까지 기존 평가를 신뢰하여 상속세를 납부
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그 후 과세관청의 비상장주식 평가로 결과적으로 과소 납부
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추가로 납부할 상속세액을 당초의 납부기한
까지 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 할 것이므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K상호저축은행의 주식과 관련한 상속세 부분에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4) 이 사건 제1, 3, 4, 5대출금 채무 관련
원고 C의 제1, 3대출금, 원고 D의 제5대출금, I의 제4대출금은 피상
속인이 실제 대출채무자로서 사업상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위 원고들 및 I
의 도장을 관리하면서 이들 명의로 발생시킨 명의신탁채무이므로, 상속채무로서
공제되어야 한다.
5)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인출액 4,328,640,000원 관련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4,328,640,000원은 그 용도와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이 사건 J 주식 관련 부분
가) 이 사건 유증의 성격과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1) 이 사건 유증의 성격
원고들은 이 사건 유증이 정지조건부 유증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유증의 목적물인 J 주식 중 부관과 결부된 부분은 이 사건 I 명
의 주식에 한정되고, 이 사건 유증의 내용 중 ‘관련 확인소송의 승소확정’이라는 부관 은 정지조건이 아니라 불확정기한이라고 주장하므로 먼저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
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
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다24215 판결 등 참조).
관련 확인소송은,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이 사건 I 명의 주식에 관하여 I를
상대로 명의신탁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주식 소유권이 피상속인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이고, 이 사건 유증은 이 사건 J 주식 전부를 원고 F,
G, H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내용이다. 만약 피상속인이 관련 확인소
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피상속인이나 그 상속인들이 이 사건 I 명의 주식을 위
원고들에게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위 부관을 관련 확인소송의 승소라는 사실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I 명의 주식을 위 원고들에게 이전할 의무를 이행한
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고, 관련 확인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이 사건 I 명의 주식 을 위 원고들에게 이전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
한편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 중 관련 확인소송에 관계된 부분은 ‘유언자가 I 를 상대로 I 명의로 신탁한 전 주식(48.61%)에 관하여 제기한 관련 확인소송에서
승소확정(조정, 화해 포함)되면 I 명의 주식(48.61%)은 수증자 F에게 33,273
주(36.97%), 수증자 H에게 9,000주(10.00%)를 각 우선적으로 유증하고, 남는 주식
1,477주는 수증자 G에게 유증한다’는 것으로서, 관련 확인소송의 승소확정이라는
부관과 결부된 주식은 이 사건 I 명의 주식 43,750주에 한정된 것임이 문언상 분
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유증의 목적물인 J 주식 중 I 명의 주식에 대한 유증 은 정지조건부 유증이고, 나머지 주식에 대한 유증은 조건이 붙어 있지 않은 유증으로
봄이 타당하다.
(2)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다음으로 이 사건 유증의 수유자인 원고 F, G, H의 납세의무 성립
시기에 대하여 본다.
유증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구 상증세법 제1조 제1항은
유증도 상속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3조 제1항은 수유자도 ‘상속재산 중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도록 정함으로써 유증 목적물의 귀속이나
현실적인 취득을 납세의무의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 나아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
항 제2호는 상속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상속이 개시되는 때’로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에 따르면, 비록 이 사건 유증 중 I 명의 주식에 대한 유증이
정지조건부 유증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유증에 따른 상속세의 납세의무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로서 이 사건 상속이 개시되는 때인 2015. 3. 00.에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유증에 따른 납세의무가 ‘관련 확인소송의 승소확정’이라는 조건이
성취된 때에 비로소 발생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J 주식 가액 평가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소송 중인 권리’는 상속재산평가의 일반원칙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 즉 상
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상속개시 당시에는 상속재
산인 ‘소송 중인 권리’가 그 권리의 존부나 범위를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분쟁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당해 과세처분취소소송의 변론종결 이전에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하여 ‘소송 중인 권리’의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판결에 따라 확정된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
여 ‘소송 중인 권리’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2두110
판결 등 참조).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
지분(이하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1항은 ’비상장주식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
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회사등이 보증한 3
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2) 구체적 판단
I와 피상속인 사이의 관련 확인소송은 이 사건 I 명의 주식의 귀속에
관한 다툼으로서, 관련 확인소송의 판결에 의해 그 주식의 귀속주체가 피상속인임이
확정되었으므로 이러한 확정된 권리관계를 기초로 위 I 명의 주식의 상속개시 당
시의 시가에 의해 그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J 주식은 비상
장 주식으로서 불특정인 사이에서의 매매의 사례가 없고, 달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액도 존재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은 당초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이와 같은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기초하여 위 주식 1주당 가액을 631,970원으로
신고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J 주식에 관하여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한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적용하여 가액을 평가한 것은
타당하다.
원고들은 ‘주식’ 그 자체가 아닌 ‘주주권을 확인받을 권리’의 시가로 가액을 평가하
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련 확인소송의 판결에 의해 이 사건 I 명의 주식의 주
주권이 피상속인에게 있음이 확정되었고, 이는 곧 이 사건 J 주식의 소유권이
피상속인에게 있다는 것을 뜻하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소송 중인 권리’로서의 ‘주주
권을 확인받을 권리’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은 ‘주식’ 그 자체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과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위 주식을 구 상증세법 제65조에 따라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가산세 부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1) 부과된 가산세와 심판 대상
피고는 이 사건 I 명의 주식 부분에 대해서는 그 주식이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국세기본
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에 따라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 사건 J 주식과 관련한 가산세 중 I 명의 주식
부분에 대한 과소신고 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가) 원고 C, D 명의 주식에 대한 가산세 부분 이 사건 J 주식 중 원고 C 명의 주식 12,625주와 원고 D 명의
주식 15,625주가 명의신탁된 주식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원고 C, D과 피상
속인 사이에 아무런 분쟁이 없었으므로 위 주식은 신고 당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달리 위 주식에 대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I, M, N 명의 주식에 대한 가산세 부분
I 명의 주식 부분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I의 아들인 M과 N
명의 주식 부분에 대한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아래에서 보는
사정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부과할 수 없다.
① 2015. 9. 00. 이 사건 상속세 신고 당시 I와 피상속인 사이에 이 사건 I
명의 주식의 귀속을 다투는 관련 확인소송이 항소심에 계속중이었다.
② 당시 M과 N 명의 주식 소유권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상태는 아니었
지만, M과 N이 I의 아들이라는 점과 I와 피상속인 사이의 위 소
송의 내용 및 경과 등에 비추어 M과 N 명의 주식 소유권에 대해서도 피상속
인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상속세 신고 후 M과 N은
2016. 5. 00. 피상속인의 유언집행자 T와 원고 F, G, J을 상대로
그들 명의 주식 소유권이 그들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00지방법원
2000가단00000호)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③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가목은 신고 당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
재산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던 경우를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 제외 사유 로 규정하고 있는데,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원인을 ‘소송’으로만 한정하고 있
지는 않다. I와의 관련 확인소송 등에서의 분쟁 경위와 I와 M, N
의 관계 등에 비추어 M, N 명의 주식도 ‘신고 당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
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은 가산세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가산세 면제요건을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를 하나의 조문에
동일한 문구로 규정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면제요건을 과소신고 가산세 등의 면제
요건보다 더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 피고 주장과 같이 납부불성실 가산세에 미납부세
액에 대한 금융상의 이득을 환수하고자 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마
찬가지이다.
⑤ I, M, N 명의 주식이 수유자인 원고 F, G에게 귀속될
수 있을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위 주식 부분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
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고 봄이 타당하다.
(3) 국세기본법에 기한 가산세 면제 여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다목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하였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상속세
신고시점에서 평가방법의 차이나 어려움으로 인하여 상속재산 가액을 정확하게 확정하 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그 예외사유를 허용하고 있는 것임은 원고
들 주장과 같다.
그런데 원고들이 이 사건 J 주식 가액을 0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표준을 신
고한 것은 J 주식의 평가방법의 차이나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 이 사건 I
명의 주식 소유권을 둘러싸고 피상속인과 I 사이에 관련 확인소송이 진행되고 있
어 상속재산 포함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 때문이었고, 원고들이 그 주식 가액을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바도 없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이 부분 가산세를 면제하
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가산세 관련 취소의 범위
그러므로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 중에서, 이 사건 J 주식 중 I 명
의 주식 43,750주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M, N 명의 주식 18,000주(=
9,000주 + 9,000주)에 대한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L상호저축은행에 관한 상속채무 공제 관련 부분
가) 과점주주로서의 연대채무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3 제2항은 ‘상호저축은행의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에 규정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는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에 영향력 을 행사하여 부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의 예금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상호저축은행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상호저축은행이 도산하는 경우 과점주주가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호저축은행의 부실화를 초래한 때에 그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고, 상호저축은행의 부실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과점주주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할 것이므로, 위 조항은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임원에게 업무집행을 지시 또는 요구하는 등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실의 결과를 초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과 연대하여 상호저축은행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하고, 과점주주가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임원에게
업무집행을 지시 또는 요구하는 등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게 있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다4840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과점주주가 경영에 영향력 을 행사하여 부실을 초래한 경우라 함은 과점주주가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상호저
축은행의 부실경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이로 인해 상호저축은행의 부실이 초래
된 경우를 말하므로, 과점주주의 상호저축은행에의 영향력 행사와 부실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러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관해서도 이를 주장하는 측 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5다37352 판결 등 참조).
(2) 피상속인이 L상호저축은행의 과점주주인지 여부
원고들은 피상속인이 K상호저축은행의 과점주주로서 L상호저축은행의 이 사
건 차입금 채무에 대하여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3 제2항에 따라 연대책임을 부담한
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피상속인이 L상호저축은행의 과점주주인지에 대하여 본다.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3 제2항은 ‘상호저축은행의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에 규정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는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의 예금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상
호저축은행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여 상호저축은행의 과점주주에게
일정한 연대책임을 지우고 있는데, 여기서 ‘과점주주’인지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3 제2항에서의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은 ‘국세기본법 제
39조 제2호’를 의미하는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에 따라 정해진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 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L상호저축은행 발행 주식 전부를 K상호저축은행이 보유하고 있으므로, K
상호저축은행이 L상호저축은행의 과점주주임은 분명하다. 그리고 원고들 주장과 같 이 피상속인은 K상호저축은행의 특수관계인으로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특
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해당한다. 그런데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과점주주”를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
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L상호저축은행의 과점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주주(K상호저축은행)와 그 특수관계인(피상속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L
상호저축은행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주식(대
원상호저축은행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이어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L상호저축은행 발행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는 K상호저축은행이지 피상속인이 아니다. 피상속인이 K상호저축은
행의 주식 86.78%를 보유하고 있는 점만으로는 피상속인에게 지배력이나 실질적인 의
사결정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K상호저축은행이 L상호저축은행의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고 피상속인이 L상호저축은행의 실질적 주주로서 그 주식에 관한 권
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결국 피상속인은 ‘K상호저축은행’의 과점주주이자 특수관계인이라 하더라도, 상호
저축은행법 제37조의3 제2항이 적용되는 ‘L상호저축은행’의 과점주주라고 볼 수 없다.
(3) 피상속인이 상호저축은행법의 규정에 따라 연대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피상속인이 L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3 제2항에 따라
연대채무를 부담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위 규정 해석과 관련한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
여 보더라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3 제2항에 의하여 인정되는 연대책임은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실을 초래한 경우’라야 하는데, 원고들이 제출한 모든 증
거를 살펴보아도, 피상속인이 L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임
원에게 업무집행을 지시 또는 요구하는 등 L상호저축은행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
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L상호저축은행에의 영향력 행사로 인해 L상호저축은행의
부실이 초래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
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L상호저축은행의 부실은 L상호저축은행이 1998. 3.
00. 신용관리기금으로부터 563억 원을 차용하면서 생긴 이 사건 차입금 채무로 인한
부담이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또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3 제2항에서 정한 과점주주의 연대책임은 ‘상호저축은
행의 예금등과 관련된 채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제5호는
“‘예금등’이란 계금, 부금, 예금, 적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은 “법 제2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11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업무로서
상호저축은행이 어음을 발행함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차입금 채무는 L상호저축은행이 1998. 3. 00. 주식회사 U상호신용금
고를 인수함에 따라 발생한 계약이전손실금과 관련하여 같은 날 신용관리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은 것이므로(갑 제11호증의 1, 5),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3 제2항에서 정한
과점주주의 연대책임의 대상이 되는 ‘예금등과 관련된 채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K상호저축은행의 과점주주라 하더라도 L상호저축은행의 이 사건 차입금 채무에 대하여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3 제2항에 따라 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피상속인의 K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출자의무 주장에 대하여
(1) L상호저축은행의 자본잠식에 따른 출자의무의 예정 여부
원고들은 L상호저축은행이 2015. 3.경 자본잠식상태에 있었으므로 피상속인에
게 상속 개시 당시 1년 정도 남은 다음 회차의 차입금 상환을 위한 출자의무가 예정되
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L상호저축은행은 2015. 3. 00. 원고 B 등의 증자 없이도 11,260,000,000원 을 정상적으로 상환한 점, L상호저축은행은 2015. 3. 30.부터 2018. 3. 00.까지 매년
부담하는 이 사건 차입금 채무의 상환과 관련하여 자본증자 이외에 예금보험공사에 대
한 조정신청을 통하여 차입금 만기를 연장하거나 자금조달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점
(갑 제 11호증의 3 제29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상속인에게 다음 회차의 차입금 상환 을 위한 출자의무가 예정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상속인에게 상호저축은
행법 제37조의3 제2항에 따른 연대책임이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원의 조치와 경영정상화계획에 따른 출자의무
원고들은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원이 2007. 3. 00.부터 2015. 2. 00.까지 여러 차
례에 걸쳐 L상호저축은행에 경영정상화계획을 촉구하면서 그 방안 중 하나로 대주
주의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 확충을 요구하였고, L상호저축은행이 증자를 통해 차입
금 채무를 상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K상호저축은행의 주주인 피상속인에
게 출자의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L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는 K상호저축은행이지 피상속인이 아니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상속인이 K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출자의무를 부담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피상속인의 이행각서에 따른 출자의무
원고들은 2014. 9. 00. 피상속인이 K상호저축은행 및 L상호저축은행의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K상호저축은행에 출자를 하고, 그 출자금으로 L상호저축은행의
유상증자를 하여 그 유상증자금을 재원으로 이 사건 차입금 채무를 변제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한 사실을 들어 피상속인에게 출자의무가 있었고, 그 출자의무를 이행
한 금액은 상속채무로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행각서(갑 제58호증)는 피상속인이 L상호저축은행 및 K상호저축은행의 외부감사인인 V회계법인에게 작성하여 준 것으로서, 그러한
이행각서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법률상 이행의무가 강제되는 출자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4) 금융위원회의 경영개선명령에 따른 출자의무
금융위원회는 K상호저축은행에 2015. 9. 00.경 연결재무제표에 기초하여 계산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하 ‘BIS비율'이라 한다)이 2015. 3. 말 기준
-22.97%로 경영개선명령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영개선명령일로부터 45일 이내
자본금 증액 등을 통하여 BIS비율을 6% 이상 유지할 것을 명령하였고, 원고 B은
2015. 10. 29. K상호저축은행에 10,413,600,000원을 증자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 경영개선명령은 피상속인 사망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위 경영개선명령 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에게 출자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금융위원회의
경영개선명령은 BIS비율을 개선할 수 있는 자본확충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지 K상
호저축은행의 주주들에게 구체적인 증자의무를 지시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피상속인 또는 그 상속인들에게 어떠한 출자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5) 상속 개시 후의 출자 행위와 법률상 출자 의무
피상속인 사망 이후 피상속인의 K상호저축은행 주식 86.78%를 상속한 원고 B 이 2015. 10. 00. 10,413,600,000원(원고 D은 같은 날 1,586,400,000원 출자),
2016. 3. 00. 9,545,600,000원(원고 D은 같은 날 1,454,400,000원 출자), 2017. 3.
00. 11,260,000,000원을 K상호저축은행에 출자한 사실, K상호저축은행이 위 증자
금 등으로 L상호저축은행에 2016. 3. 00., 2017. 3. 00. 각 11,200,000,000원을 증자
한 사실, L상호저축은행이 이를 재원으로 하여 예금보험공사에 이 사건 차입금 변
제 명목으로 2016. 3. 00.과 2017. 3. 00. 각 11,260,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상속인이 K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도의상으 로 출자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지는 몰라도 법률상 출자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상속인이 K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출자를 약정하였
다거나 법률상 출자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와 같이 원고 B과
원고 D이 K상호저축은행에 출자함에 따라 L상호저축은행의 자본금이 유상
증자된 사실은 있으나, 이는 K상호저축은행 주식을 상속한 원고 B이 대주주의
지위에서 경영상 판단과 책임에 따라 유상증자를 통한 출자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 을 뿐,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도 없다.
(6)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K상호저축은행의 주식가치 평가 관련 부분
가) 주식가치 평가에 반영되어야 할 사정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K상호저축은행 주식에 대한 불특정인 사이에서의 매매의 사례가 없고, 객관적
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액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는 상속재산 에 대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하므로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호 다목, 같 은 법 시행령 제54 내지 56조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상속재산인 K상호
저축은행 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이 타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상속인이 이 사건 차입금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거나 대
아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출자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러한 사정을 보충
적 평가방법에 따른 K상호저축은행의 주식가치 평가에 고려할 여지는 없다.
또, K상호저축은행과 L상호저축은행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등 경제적 으로 하나의 회사이므로, K상호저축은행의 주식가치를 2015년도 연결재무제표 상의
자본 계정항목(-31,600,000,000원) 정도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55조 제1항의 명문규정에
명백히 반하고, K상호저축은행은 L상호저축은행의 주주로서 L상호저축은행의 채무에
대해 유한책임을 지므로 L상호저축은행의 자본잠식상태를 그대로 K상호저축은행
의 주식가치에 반영할 수는 없다.
나) K상호저축은행의 연대보증채무 평가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1) 비상장주식 가액 평가에 대한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은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
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일정한 이자율로 나누어 산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 순
손익가치’와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산정한 ‘1주당 순자산
가치’를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
조와 제56조는 ‘순자산가액’ 및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각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
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구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
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이고,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
기준일인 증여일 직전 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각 순손익액을 일정 산식에 의하여 가
중평균한 값으로 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2016. 3. 21. 기획재정부령 제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같다) 제17조의2 제3호 나목은 “영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3. 다음 각목의
가액은 이를 각각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나.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상여금 및 기타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비상장주식 가액 평가와 관련하여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은 부채에 가산하게 된다.
결국 구 상증세법은 순자산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자산 및 부채에 가산하거나
차감해야 하는 항목을 열거하고 있는데, 부채에 가산시키는 항목 중의 하나로 ‘기타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 그 하나이다.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종국적인 부담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이 확실시 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라고 풀이되므로 상속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제3자를 위한 연대보증채무나 물상보증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주채무자 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고 따라서 그 채무를 이행한 후에 구상권을 행사하여 도 아무런 실효가 없으리라는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그 채무액은 상속재산가액에
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한편 이와 같은 사유는 상속세 과세가액결정에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에 속하므로 그 존재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의 책임은 과세가
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측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41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 주된 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는가 아닌가는 일반적으로 주된
채무자가 파산, 화의, 회사정리 혹은 강제집행 등의 절차개시를 받거나 사업폐쇄, 행방
불명, 형의 집행 등에 의하여 채무초과의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되면서 달리 융자를
받을 가능성도 없고, 재기의 방도도 서 있지 않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아닌가로 결정하여야
하고, 한편 이와 같은 사유는 상속세 과세 가액을 결정하는데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 는 특별한 사유이므로 그와 같은 사유의 존재에 대한 주장 입증책임은 상속세 과세 가
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10976 판결,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두1245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구 상증세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하 는 원칙으로서, 그 구체적인 평가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비상장주식인 K상호저축은행의 주식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도 동일하
게 적용되어야 한다. 즉, K상호저축은행의 보증채무가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에
해당하여 부채에 가산되려면, L상호저축은행이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어
K상호저축은행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될 뿐만 아니라 L상호저축은행에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L상호저축은행은 누적 적자로 인하여 2000. 6. 이후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자본잠식이 시작된 이래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졌고, 자본잠식 규
모는 2013. 6.에 약 243억 원, 2014. 6.에 약 308억 원이나 되어, 실질적으로 자산이
거의 없었고, 영업손실 또한 2013. 6.에 약 54억 원, 2014. 6.에 약 64억 원이나 되었
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다가 갑 제28 내지 30, 58, 59, 63, 74 내지 76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원도 여러 차례 L상호저축은행에 경영정상화계획을 촉구하면서 그 방안 중
하나로 대주주의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 확충을 요구하였는바, 이는 피상속인에 대한
출자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지만, 그것이 L상호저축은행의 재기를 위한
실효적인 방도라고 보아 지속적인 요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피상속인은
2014. 9. 00. L상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105억 원의 자본증자를 할 것임을
V회계법인에 확약하기도 하였는데, 이 또한 채권자에 대한 출자의무 약속으로는 볼 수
없더라도 L상호저축은행으로서는 재원 조달 방안을 통한 변제가능성을 높인 것으로 볼
수있는 점, ③ L상호저축은행은 부실채권회수액과 예금수신액을 재원으로 2014. 3.
00. 및 피상속인 사망 직후인 2015. 3. 00.에 제1, 2회 분할상환금 112억 6,000만
원씩을 변제하기도 한 점, ④ L상호저축은행은 상속 개시 이후에는 원고 B, D
의 K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출자 및 K상호저축은행의 L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출
자를 통하여 마련한 자금으로 2016. 3. 00. 및 2017. 3. 00.에 3, 4차 분할상환금
112억6,000만 원씩을 각 변제하기도 한 점, ⑤ L상호저축은행은 상속 개시를
전후하여 파산, 화의, 회사정리 혹은 강제집행 등의 절차개시를 받은 바가 없고,
사업폐쇄를 한 적도 없으며, 대표자의 행방불명이나 형의 집행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이 발생한 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L상호저축은행이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어 K상호저축은행이 이 사건 차입금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될 뿐만 아니라 L상호저축은행에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가산세 부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 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이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비상장주식인 K상호저축은행의 주식가치를 0원 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함으로써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하게 되었다 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원고들의 상속세 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이 사건 제1, 3, 4, 5대출금 채무 관련 부분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
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 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제14조 제1항)고 하여 ‘귀속에 관한 실질주의’를 규정하고
있고, 또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제14조 제2항)고 하여
‘거래내용에 관한 실질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즉, 국세기본법이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어떠한 대출금 채무가 상속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명의자가 누구인지 여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를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다가 갑 제 15, 16, 18, 19, 36 내지
39, 41, 49, 50, 52, 5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W, R, X의 각 증언,
제1심에서의 원고 H에 대한 본인신문 결과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
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1, 3, 4, 5대출금 채무는 전부 피상속인이 타인의 명
의를 빌려 대출받아 사용한 피상속인의 대출채무라 할 것이므로, 이는 상속채무로서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3, 4, 5대출금 채무의 잔존액 합계
10,384,000,000원(= 2,474,000,000원 + 5,130,000,000원 + 1,830,000,000원 +
950,000,000원)을 상속채무에서 제외하여 상속세를 계산한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제1대출금 채무 관련
① 피상속인은 1990. 6.경 00시 00동 일대 약 80만 평에 달하는 토지에 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IMF 외환 위기 이후 지가 폭락과 건설경기 위
축으로 인해 자금난을 겪게 되자 거액의 운영자금이 필요하게 되었다.
② 이 사건 제1대출금은 1999. 7. 00. O으로부터 24억 7,400만 원을 대출받 은 것으로, 같은 날짜에 I 명의로 이 사건 제2대출금 5억 원도 대출되었으며, 이
들 대출금에 대하여는 피상속인과 원고 C의 부동산이 공동담보로 제공되었다.
③ 이 사건 O 대출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원고 H은 제1심 당사자신문 에서, ‘1997년에 IMF 사태가 발생하여 1998년도 포항시 내 구획정리사업지구 6개가
부도가 났는데 지가 하락되고 토지가 매매가 안 되었고 체비지를 받아도 자금조달
감당이 안 되어 공사비를 충당할 수가 없었으며, 대출한도에 묶이다 보니
피상속인이나 J명의로 받은 대출금만으로는 부족해서, 피상속인이 I와 원고 C 명의로
대출을 받았고, 그 돈은 전부 피상속인에 의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진술하였다.
④ 위 O 대출 당시 피상속인의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던 제1심 증인 R 는 이 사건 제1, 2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채무자 명의는 I, 원고 C이었지만
실제로 피상속인의 개인채무였다고 전해 들었다. 당시 피상속인이 I, 원고 C
의 인감도장까지 가지고 있었다. 이 사건 제1, 2대출금은 수표로 기획실장이 수령하여
피상속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당시 IMF 사태로 인하여 피상속인이 00
00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하는 데 자금이 부족해서 대출받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
다.
⑤ K상호저축은행의 사장으로 재직하던 제1심 증인 X도 이 사건 제1대출
금의 대출 경위에 관하여, ‘개인별 대출한도 제한이 있어서 분산하여 대출받은 것이다.
명의는 원고 C이었지만 실제로 피상속인의 개인채무였고, 자신이 피상속인으로부
터 매월 필요한 자금을 받아서 O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X가 피상속인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작성한 수기장부(갑 제41호증)도 이에 부합한다.
⑥ 당시 K그룹 기획실장이었던 원고 H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조사를 받으
면서, ‘피상속인의 지시에 따라 O과 대출조건 등 협상을 진행하였고, 피상속인 은 대출계약서에 소지하고 있던 I, 원고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으며,
I와 원고 C이 날인 옆에 서명하는 외에는 대출에 관여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고,
제1심에서의 본인신문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⑦ 이 사건 제1대출금과 같은 날에 대출된 I 명의의 이 사건 제2대출금 5억
원에 관하여, I는 자신이 위 돈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피상속인에게 항의한 바 있 고, 이에 피상속인이 위 대출금을 변제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이 사건 제2대출금은 피
상속인의 자금으로 2014. 7. 00.경 변제되었다.
⑧ 이 사건 제1대출금에 관하여 명의자인 원고 C이 대출계약서에 자필로 서
명한 것 외에는 위 대출에 관여하였다는 자료가 없고, 원고 C이 이를 사용하였다 는 점을 증빙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2) 이 사건 제3, 4, 5대출금 채무 관련
① 피상속인은 1998년경 위에서 본 00동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한 사업자
금과 자신이 주식 100%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J의
사업자금이 필요한 상태였다.
② 피상속인은 1998. 11. 29. Y(현 Y′)으로부터 100억
원, 1999. 5. 31. O으로부터 200억 원(Z 명의로 85억 원, 피상속인 명의 로 45억 원, 원고 C 명의로 59억 원, I 명의로 11억 원) 합계 300억 원(이하
‘Y등 대출’이라 한다)을 대출받았다.
③ 이 사건 Y등 대출은 이 사건 P 대출로 대환대출되었다. 즉, 피상
속인은 2002. 8. 00. P으로부터 J 명의로 199억 7,000만 원, 피상속인 명
의로 23억 7,000만 원, 원고 C 명의로 51억 3,000만 원, I 명의로 18억
3,000만 원, 원고 D 명의로 10억 원 합계 303억 원의 이 사건 P 대출을
받아 위 Y등 대출금 300억 원을 상환하였다.
④ 피상속인은 이 사건 P 대출의 대환을 위하여 다시 이 사건 Q 대
출금 403억 3,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즉 피상속인은 2011. 9. 00. Q으로부터
피상속인 명의로 23억 7,000만 원, 원고 C 명의로 제3대출금 51억 3,000만 원,
I 명의로 제4대출금 18억 3,000만 원, 원고 D 명의로 제5대출금 10억 원을 대
출받아, 이 사건 P 대출금 중 각자 동액 상당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였고,
J 명의로 300억 원을 대출받아 그중 199억 7,000만 원은 J 명의의
P 대출금을 변제하고, 91억 1,000만 원은 I의 형사재판 관련 비용으로 사용하
였으며, 나머지는 J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⑤ 위와 같이 기존의 Y등 대출은 P 대출로 대환되었고, P
대출은 이 사건 제3, 4, 5대출금이 포함된 Q 대출로 대환되었다. 위 대출과정에
서 제3, 4, 5대출금 명의자들은 그 대출금 또는 대환 전의 원래의 대출금을 사용한 바 가 없다.
⑥ 위 P 대출과 관련하여, 원고 H은 수사기관과 제1심 본인신문에서
‘피상속인의 지시에 따라 P과 대출조건 등에 관하여 00 00동 지점에 S
지점장과 협상을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당심 증인 S도 ’자신이 2002. 8.경
P 00 00동 지점장으로서 대출조건, 대출실행 여부 등을 검토한 다음 직원들을
통하여 직접 피상속인 등 대출명의자의 서명과 날인을 받고 최종적으로 대출을 실행하
였으며, P 대출금은 기존의 Y등 대출금의 변제에 사용되었고, 이는 피상
속인이 대주주이기 때문에 K그룹과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인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⑦ 위 Q 대출과 관련하여, 원고 H은 ‘위 대출도 피상속인의 지시에 따
라 진행된 것이고, 기존 P 대출금의 상환을 위한 대환대출이다’라고 진술하였
다. 제1심 증인 W도 ’자신이 2011. 9. 00. Q으로부터 대출받아, P
대출을 상환하였다‘고 하여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⑧ 당시 Q에서 작성한 대환대출 설명서(리파이낸스 제안서)에 의하더라도
기존 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대출명의자 및 대출금액의 분할, 대출조건, 담보제공 등의
내용이 들어 있고, 그 무렵 작성된 P으로의 송금증, 이자지급 영수증, 통장내역,
대출실행확인증 등이 위와 같은 대환대출 내용에 부합한다.
⑨ 피상속인의 자금을 관리하던 위 증인 X가 작성한 수기장부(갑 제41호증)
에도 피상속인이 ’의원님‘, 원고 C이 ’회장님‘, 원고 D이 ’부회장님‘으로 표시
되어 Q 대출금 중 제3, 4, 5대출금에 관한 피상속인의 이자 지급내역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데, 달리 위 장부의 진정성립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⑩ I는 피상속인과 원고 C, H을 이 사건 Q 대출에 관한 배
임 혐의로 고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00지방검찰청 00지청은 2015. 6. 00. ‘J 이 2002.경 운영자금 마련을 위하여 P에 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상속인, 원고 C, D 및 I, J 명의로 대출받아 사용한 후, 2011.
경 추가대출 위하여 대출은행을 P에서 Q 등으로 변경하면서 기존 대출
금을 변제한 것’이라는 이유로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
⑪ 피상속인은 사망하기 전에 위 배임사건에 관하여 수사를 받으면서 ‘금융기관
대출약정서는 아들들에게 직접 지시하거나 원고 H을 통하여 자필서명을 받아오라 고 업무 지시하여 자필서명을 받아오고, 가족들 인감도장은 피상속인이 직접 보관하면
서 필요에 따라 사용하였으며, 위 각 대출금을 자신이 실제 채무자로서 사용한 것이다 ’라고 진술하였다.
5)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인출액 4,328,640,000원 관련 부분
구 상증세법 제15조는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된 금액 이 500,000,000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4,328,640,000원의
용도와 사용처가 분명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에 대해 아무런 증명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위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
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정당한 세액 및 취소의 범위
이상의 사실 및 판단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한 정당한 세액과 이 사건 상속세 부
과처분에 관한 취소의 범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정당한 상속세 과세가액의 확정 이 사건에 관한 상속세 과세가액은 제3차 경정결정 기초로 삼은 가액
91,096,155,101원에서 이 사건 제1, 3, 4, 5대출금 채무 합계 10,384,000,000원
(= 2,474,000,000원 + 5,130,000,000원 + 1,830,000,000 + 950,000,000원)에 관한
상속채무를 공제한 80,712,155,101원(= 91,096,155,101원 – 10,384,000,000원)이
된다.
2) 세대생략가산액 감액
위와 같이 상속세 과세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상속인이나 수유자 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 구 상증세법 제27조에 따라 할증 적
용되는 세대생략가산액도 감액되는데, 이를 계산하면 7,325,291,908원이 된다.
3)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J 주식 중 I 명의 주식 43,750주와 관련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M, N 명의 주식 18,000주(= 9,000주 + 9,000주)와 관련
한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정당
한 상속세 과세가액을 토대로 이 부분을 공제하여 정당한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
성실 가산세를 계산하면 아래의 계산식에 따른 결과와 같다.
4) 정당한 세액 총액 계산표
이상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상속인들 및 수유자들 전부에 대한 정당한 세액 총액을
계산하면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5) 원고별 세액 및 취소 범위
앞서 본 정당한 세액을 원고별(편의상 I 부분도 포함한다)로 계산하면 아래 [표
3] 기재와 같다(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0조에 따라 각 10원 미만 부분 버림). 결국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 중 아래의 정당세액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 중 원고 B에 대하여는
5,042,951,480원, 원고 C에 대하여는 1,172,628,760원, 원고 D에 대하여는
1,454,882,490원, 원고 E에 대하여는 704,803,480원, 원고 F에 대하여는
16,329,614,520원, 원고 G에 대하여는 12,487,352,280원, 원고 H에 대하여는
3,201,885,20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각 일부 받아들여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에 기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1. 02. 05.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9누33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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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유증이 정지조건부 유증이라 하더라도 이 피상속인이 유증한 목적물의 현실적인 취득을 납세의무의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유증에 따른 상속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사망일임. 다만, 정지조건부 유증 및 관련 소송에 대한 상속가액의 경우 ‘신고 당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산세 면제 대상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에 기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별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원고 B에 대하여는 5,042,951,480원, 원고 C에 대하여는
1,172,628,760원, 원고 D에 대하여는 1,454,882,490원, 원고 E에 대하여 는 704,803,480원, 원고 F에 대하여는 16,329,614,520원, 원고 G에 대하
여는 12,487,352,280원, 원고 H에 대하여는 3,201,885,200원을 각 초과하는 부
분을 각 취소한다.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들이, 2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별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가
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한다[원고들은 제1심에서 원고들과 I에 대한 상
속세 49,182,403,4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전액의 취소를 구하였다가, 이 법원에
서 피고의 경정처분에 따른 48,453,747,1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원고별로 각
각 나누어 별지 기재와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는데, 원고 B, C, D에
대하여는 감축하였고, 원고 E, F, G, H에 대하여는 확장하였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J 주식회사, 주식회사 K고속해운,
주식회사 K상호저축은행, L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
사’ 표기를 생략한다) 등 20여 개의 회사를 계열사로 두고 있는 ‘K그룹’의 창립자이
자 명예회장이다.
2) 피상속인은 2015. 3. 00. 사망하였고, 법정상속인으로 원고 B(배우자), 원고
C(장남), I(차남), 원고 D(삼남), 원고 E(장녀)가 있다.
3) 원고 F은 원고 C의 장남, 원고 G은 원고 D의 장남이고, M 은 I의 장남, N은 I의 차남이다.
4) 원고 H은 K상호저축은행, L상호저축은행의 대표이사와 K그룹의 기
획조정실장을 역임하였다.
나. K상호저축은행, L상호저축은행, J 등의 기업 현황
1) K상호저축은행은 1982. 11. 00. 설립되었고, 상속 개시 당시 주식의
86.78%(3,474,541주)를 피상속인이, 나머지 13.22%(529,459주)를 원고 D이 보유하 고 있었다.
2) L상호저축은행은 1998. 2. 00. 설립되었고, K상호저축은행이 L상호저축
은행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모회사이다.
3) J은 1989. 12. 00. 설립되었는데, 피상속인은 1990. 1.경 J의 주식
50%를 인수하고, 1994년경 나머지 주식 50%를 인수하였다.
4) 상속개시 당시 J은 총 90,000주의 주식이 발행되었는데, 그 주주명부에는
원고 C이 12,625주, I가 43,750주, M이 9,000주, N이 9,000주, 원 고 D이 나머지 15,625주의 각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다.
다. L상호저축은행의 차입금
1) L상호저축은행은 1998. 3. 00. 신용관리기금으로부터 15년 거치 후 5년간 원금
균등분할변제를 조건으로 56,3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차입금’이라 한다)을
차용하였다(후에 예금보험공사가 신용관리기금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2) 위 차용 당시 K상호저축은행과 그 대표이사 원고 D이 이 사건 차입금의
지급을 연대보증하였다.
라.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금 채무
1) 원고 C, I 명의로 1999. 7. 12.경 아래와 같이 O보험으로부터
각 대출(이하 ‘O 대출’이라 한다)이 실시되었다. 당시 피상속인 소유의 00시
00구 00동 50-0 토지 등과 원고 C 소유의 00시 00구 00동 50-00, 50-00
토지가 공동담보로 제공되었다.
2) J, 피상속인, 원고 C, D, I 명의로 2002. 8. 1.경 아래와 같 이 P으로부터 각 대출(이하 ‘P 대출’이라 한다)이 실시되었다.
3) J, 피상속인, 원고 C, D, I 명의로 2011. 9. 27.경 아래와
같이 Q으로부터 각 대출(이하 ‘Q 대출’이라고만 한다)이 실시되었다.
마. 피상속인의 주주권 확인소송 제기 및 유언공정증서 작성
1) 피상속인은 2013. 8. 00. 00지방법원 00지원 2000가합0000호로 I를 상
대로 I 명의 J 주식 43,750주(이하 ‘이 사건 I 명의 주식’이라 한다)
에 대한 주주권이 피상속인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이하 ‘관련
확인소송’이라 한다).
2) 피상속인은 관련 확인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4. 7. 00. ‘J 주식을 제외한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 및 주식 전부, 예금채권 및 기타 채권 전부, 동산 전부를 원고
B에게 유증하고, J 주식을 아래와 같이 원고 H, F, G에게
각 유증(이하 ‘이 사건 유증’이라 한다)’하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라 한다).
|
유언자(피상속인)는 소유하고 있는 J의 보통주식 90,000주(이하 ‘이 사건 J 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수증자 H에게는 9,000주(발행주식의 10%) 를, 수증자 F에게는 45,900주(발행주식의 51%), 수증자 G에게는 35,100주 (발행주식의 39%)를 각 유증한다. 다만, 현재 이 사건 J 주식(90,000주)은 위 회사의 주주명부 상으로는 I 에게 43,750주(48.61%), C에게 12,625주(14.03%), D에게 15,625주(17.36%), M(I의 장남이자 피상속인의 손자이다)에게 9,000주(10.00%), N(I 의 차남이자 피상속인의 손자이다)에게 9,000주(10.00%)가 각 명의신탁되어 있는바, 유언자는 C의 주식을 수증자 F에게, D의 주식을 수증자 G에게 각 유증하고, 유언자가 I를 상대로 I 명의로 신탁한 전 주식(48.61%)에 관하여 제기한 관련 확인소송에서 승소확정(조정, 화해 포함)되면 I의 주식 (48.61%)은 수증자 F에게 33,273주(36.97%), 수증자 H에게 9,000주(10.00%) 를 각 우선적으로 유증하고, 남는 주식 1,477주는 수증자 G에게 유증한다. |
3) 관련 확인소송에서 제1심 법원은 2015. 2. 00. ‘이 사건 I 명의 주식은 피상
속인이 I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상속인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I는 2015. 2. 00. 00고등법원 2000나000호로 항소하였으나 2017.
5. 00. 항소심에서 같은 이유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다시 I가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00다00000호로 상고하였으나 2017. 9. 00. 그 상고가
기각되었다.
바. K상호저축은행과 L상호저축은행의 재무상태 등
1) K상호저축은행의 2013. 6. 00.부터 2015. 6. 00.까지의 재무상태, 영업이익 등 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L상호저축은행의 같은 기간 재무상태, 영업이익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부
채가 자본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완전 자본잠식상태에 있었다.
사. 원고들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원고들 및 I 등은 2015. 9. 00. 피고에게 2,835,813,287원의 상속세를 신고하면
서, ① 이 사건 J 주식 90,000주(단, 1주당 단가를 631,970원으로 기재하였다)
를 상속재산으로 신고하되, 이 사건 I 명의 주식에 관한 관련 확인소송이 진행
중임을 이유로 그 가액을 0원으로 신고하였고, ② K상호저축은행 주식 3,474,541주
(단, 1주당 단가를 1,360원으로 기재하였다)를 상속재산으로 신고하되, K상호저축은
행의 재무상태가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K상호저축은행이 완전 자본잠식상태에 있 는 L상호저축은행의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음을 이유로 그 가액을 0원으로 신
고하였으며, ③ 원고 C, D 및 I 명의의 제1, 3, 4, 5대출금 채무(상속개
시 당시 대출합계액 10,384,000,000원)의 실질 채무자가 피상속인임을 이유로 이를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서 공제하였고, ④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불명확한 용도로 처분된 4,328,64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아. 세무조사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
1) 00지방국세청은 2015. 10. 0.부터 2016. 1. 0.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① 피상속인이 원고 C, D 및 I, M, N에게 명의
신탁한 이 사건 J 주식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였고, ② K상호저축은행의 주
식가치를 0원으로 과소평가하였으며, ③ 원고 C, D 및 I 명의의 제1,
3, 4, 5대출금 채무가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님에도 이를 상속채무로 부당하게 공제하
였고, ④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원 중 4,328,640,000
원이 사용처가 불분명함에도 상속재산에서 부당하게 제외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는
결론을 내리고, 2016. 1. 00. 상속세 예상 고지세액 52,782,940,865원의 세무조사
결과를 원고들과 I에게 통지하였다.
2) 원고들 및 I는 2016. 3. 3. 위 세무조사결과통지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4. 26. 불채택결정을 받았다.
자. 피고의 상속세 부과처분
1) 피고는 위 세무조사결과에 기초하여 ① 이 사건 J 주식을 56,877,300,000
원(= 90,000주 × 631,97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에 추가하고, ② K상호저축은행
의 주식을 4,725,375,760원(= 3,474,541주 × 1,36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에
추가하며, ③ 원고 C, D 및 I 명의의 제1, 3, 4, 5대출금 채무 합계
10,384,000,000원을 상속채무 공제에서 제외하고, ④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원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4,328,640,000원을 상속채무
공제에서 제외하여 상속세를 산정한 다음, 2016. 5. 2. 상속인 및 수유자인 원고들과
I에게 아래 [표1] ①항 기재와 같이 2015년도 귀속 상속세 53,653,381,65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들은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2016. 7. 0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12. 00. 심판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
2) 피고는 2016. 10. 00.자로 I가 추가로 상속채무 공제신청을 한 I 명의
제2대출금 채무의 상속개시 당시 원리금 655,020,790원을 피상속인 채무로 인정하여,
아래 [표1] ②항 기재와 같이 원고들과 I에 대한 2015년 귀속 상속세를
53,412,225,84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하여 원고들과 I에게 이를 결정·고지(이하
‘제1차 경정결정’이라 한다)하였다.
3) 그 후 원고 B은 2018. 1. 00. 피상속인의 0000교육청에 대한 확정판결에
기한 상속채무를 추가로 공제하여야 한다며 피고에게 상속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3. 00.자로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무금 10,832,013,816원 을 상속채무로, 이에 부수하여 원고 B이 환급받게 되는 소득세·주민세 환급액
3,630,457,377원을 상속재산으로 각 인정하여, 아래 [표1] ③항 기재와 같이 원고들과
I에 대한 2015년도 귀속 상속세를 49,182,403,38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하기 로 결의(이하 ‘제2차 경정결의’라 한다)하였으나, 당시에 원고들과 I에게 고지하지 는 아니하였다.
4) 피고는 2018. 7. 00.자로 원고 B이 추가 환급받게 되는 주민세 13,927,330원 을 상속재산으로 추가 인정하여, 아래 [표1] ④항 기재와 같이 원고들과 I에 대한
2015년도 귀속 상속세를 49,192,253,03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하여, 이를
원고들과 I에게 결정·고지(이하 ‘제3차 경정결정’이라 한다)하였다.
5) 위와 같은 각 처분 및 경정에 따른 원고들과 I에 대한 각 상속세액과 전체
상속세액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20 내지 24, 27, 31 내지 35, 40 내지
4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 5, 6, 10, 11,
16, 18 내지 19, 2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R, 당심 증인 S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송 대상 처분의 확정
가. 관련 법리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한 뒤에 감액경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처음의 과세처분 전부 를 취소한 다음에 새로이 잔액에 관하여 구체적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이 아니라 처음의 과세처분 일부를 취소·변경하는 효력을 갖는 데에 불과하여 처음
의 과세처분이 감액된 범위 내에서 존속하게 되고(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
2013 판결 참조), 과세처분이 있은 후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증액경정처분은
당초의 처분을 그대로 둔 채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추가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의 처분에서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포함시켜 전체로
서의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고 그 증액경정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0두10083 판결 등 참조).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세경정처분이
증액경정처분인지 감액경정처분인지의 여부는 각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납부하도록
고지된 개별적인 세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지 공동상속인 전체에 대한 총 상속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두168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우선 원고들에 대하여 부과된 당초처분은 원고들 모두에 대하여 세액이 증액된
2016. 10. 00.자 제1차 경정결정에 의하여 흡수되어 소멸되었다.
2) 2018. 3. 00.자 제2차 경정결의는 내부적인 경정결의만 존재할 뿐이고, 원고들에게
적법하게 고지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이 법원에서 소송 진행 중 제출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을 제20호증)’만으로는
적법한 처분의 고지로 볼 수 없다. 게다가 피고가 위 경정결의 이후 그 내용을
포함하여 2018. 7. 00.자로 새로 제3차 경정결정을 한 다음 이를 원고들에게 고지한
점에 비추어, 위 2018. 3. 00.자 제2차 경정결의는 내부적으로 검토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그렇다면, 피고의 2016. 10. 00.자 제1차 경정결정과 2018. 7. 00.자 제3차 경정결
정을 비교하여 쟁송의 대상을 판단하여야 한다. 이를 원고별로 살펴보면 제3차 경정결
정은 원고 B, C, D에 대하여는 감액처분을, 원고 E, F, G, H에 대하여는 증액처분을
하는 것이므로, 결국 원고 B, C, D에 대하여는 2016. 10. 00.자 제1차 경정결정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이, 원고 E, F, G, H에 대하여는 증액된 2018. 7. 00.자 제3차
경정결정이 쟁송의 대상이 된다.
4) 결국 이 사건 취소소송의 대상은 위의 [표1] ⑤항의 원고별 상속세 부과처분(이
하,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이 된다.
3.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J 주식 관련
가) 이 사건 유증의 성격과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한 주장 이 사건 유증은 관련 확인소송이 피상속인의 승소로 확정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 는 정지조건부 유증이므로 그 조건이 성취된 때에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 사건
상속 개시 당시 위 소송의 승소 확정이라는 이 사건 유증의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았
다. 이와 같이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유증의 목
적물인 J 주식 전부가 법정상속인과 수유자 모두에게 귀속되지 않은 채 조건의
성취를 기다리는 잠정적인 상태로 있다가 관련 확인소송의 승소 확정이라는 조건이 성
취된 2017. 9. 14. 무렵 비로소 이 사건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여 원고 F, G,
H에게 이 사건 유증에 따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 사건 유증이 피상속
인의 사망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위 원고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 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J 주식 가액 평가에 관한 주장 이 사건 I 명의 주식은 상속개시 당시 ‘소송 중인 권리’에 해당하므로 그 상속
재산의 가액은 ‘주식’ 그 자체가 아니라 ‘소송 중인 권리’인 ‘주주권을 확인받을
권리’로 시가를 평가하여야 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이하 같다) 제65조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이와 달리 이 사건 I 명의 주식에 관하여 비장상주식에 관한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적용하여 가액을 평가하였으므로, 그 부분에 관한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다) 가산세 부분에 관한 주장 이 사건 유증은 관련 확인소송이 피상속인의 승소로 확정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 는 정지조건부 유증이고, 이 사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간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속
세 부과처분 당시까지도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이 사건 유증의 목적물인 J
주식 부분과 관련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확정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의 첨부 서류인 상속세과세가액 명세서에 위 J 주식 가
액을 기재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를 제출함으로써 관련 확인소송 결과에
따라 상속세를 수정신고하여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유증에 따른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J 주식 전부를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고, 피고가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과세표준을 결정한 이상, 사후적으로 그 평가
가액이 잘못되었음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평가방법의 차이로 인해 상속세를 과
소 신고한 경우’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J 주식 전부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다목에 따라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 중 이 사건 J 주식에 대한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2) L상호저축은행에 관한 상속채무 공제 관련
가) 과점주주로서의 연대책임 주장
K상호저축은행은 L상호저축은행의 이 사건 차입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인데,
피상속인은 K상호저축은행의 과점주주로서 위 연대보증채무에 대하여 상호저축은행
법 제37조의3 제2항에 따른 연대책임을 진다. 따라서 이 사건 차입금 채무 563억 원
전액을 상속채무로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 피상속인의 K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출자의무 주장
피상속인은 사망 당시 L상호저축은행, K상호저축은행의 열악한 재무상태로
인하여 이 사건 차입금 채무에 대하여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3 제2항 등에 따른 연
대책임 및 K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출자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원도 여러 차례 L상호저축은행에 경영정상화계획을 촉
구하면서 그 방안 중 하나로 대주주의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 확충을 요구하였고, 피상
속인이 K상호저축은행 및 L상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출자를 통해 이
사건 차입금 채무를 상환한다는 이행각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으며, 금융위원회도 K
상호저축은행에 경영개선명령을 내리기도 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상속인에게 상속 개시 당시 이 사건 차입금에 대한 출자가 예정되어 있었거나 그 출
자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피상속인의 출자의무를 상속한 원고 B은 상속 개시 이후 증자를 통한 L상
호저축은행의 차입금 채무 상환을 위하여 31,219,200,000원을 출자하였다. 따라서 위
금액 상당은 상속채무로서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K상호저축은행의 주식가치 평가 관련
가) 주식가치 평가에 반영되어야 할 사정에 관한 주장
위와 같이 피상속인은 이 사건 차입금에 대한 연대채무, K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출자의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원고 B도 K상호저축은행에 출자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또한 K상호저축은행과 L상호저축은행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등 경
제적으로 하나의 회사이므로 K상호저축은행의 주식가치를 2015년도 연결재무제표
상의 자본 계정항목(-31,600,000,000원) 정도로 평가하여야 한다.
나) K상호저축은행의 연대보증채무 평가에 관한 주장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 주채무자인 L상호저축은행은 실질적으로 자산이 없어 대
아상호저축은행이 이 사건 차입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그 채무를 대신
변제하더라도 구상을 받을 가능성이 없으므로, K상호저축은행의 이 사건 차입금
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채무는 K상호저축은행의 주식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부채로
반영하여야 한다.
다) 가산세 부분에 관한 주장
피고는 K상호저축은행 주식과 관련하여, 그 주식가치의 평가방법의 차이 및 어
려움을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다목을 적용하여 과소신고 가산세 를 면제하면서도 이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그대로 부과하였다. 원고들은 세무대
리인을 통하여 비상장주식인 K상호저축은행의 주식가치를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
하였는바, 원고들로서는 피고의 부과처분 전까지 기존 평가를 신뢰하여 상속세를 납부
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그 후 과세관청의 비상장주식 평가로 결과적으로 과소 납부
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추가로 납부할 상속세액을 당초의 납부기한
까지 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 할 것이므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K상호저축은행의 주식과 관련한 상속세 부분에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4) 이 사건 제1, 3, 4, 5대출금 채무 관련
원고 C의 제1, 3대출금, 원고 D의 제5대출금, I의 제4대출금은 피상
속인이 실제 대출채무자로서 사업상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위 원고들 및 I
의 도장을 관리하면서 이들 명의로 발생시킨 명의신탁채무이므로, 상속채무로서
공제되어야 한다.
5)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인출액 4,328,640,000원 관련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4,328,640,000원은 그 용도와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이 사건 J 주식 관련 부분
가) 이 사건 유증의 성격과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1) 이 사건 유증의 성격
원고들은 이 사건 유증이 정지조건부 유증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유증의 목적물인 J 주식 중 부관과 결부된 부분은 이 사건 I 명
의 주식에 한정되고, 이 사건 유증의 내용 중 ‘관련 확인소송의 승소확정’이라는 부관 은 정지조건이 아니라 불확정기한이라고 주장하므로 먼저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
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
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다24215 판결 등 참조).
관련 확인소송은,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이 사건 I 명의 주식에 관하여 I를
상대로 명의신탁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주식 소유권이 피상속인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이고, 이 사건 유증은 이 사건 J 주식 전부를 원고 F,
G, H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내용이다. 만약 피상속인이 관련 확인소
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피상속인이나 그 상속인들이 이 사건 I 명의 주식을 위
원고들에게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위 부관을 관련 확인소송의 승소라는 사실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I 명의 주식을 위 원고들에게 이전할 의무를 이행한
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고, 관련 확인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이 사건 I 명의 주식 을 위 원고들에게 이전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
한편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 중 관련 확인소송에 관계된 부분은 ‘유언자가 I 를 상대로 I 명의로 신탁한 전 주식(48.61%)에 관하여 제기한 관련 확인소송에서
승소확정(조정, 화해 포함)되면 I 명의 주식(48.61%)은 수증자 F에게 33,273
주(36.97%), 수증자 H에게 9,000주(10.00%)를 각 우선적으로 유증하고, 남는 주식
1,477주는 수증자 G에게 유증한다’는 것으로서, 관련 확인소송의 승소확정이라는
부관과 결부된 주식은 이 사건 I 명의 주식 43,750주에 한정된 것임이 문언상 분
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유증의 목적물인 J 주식 중 I 명의 주식에 대한 유증 은 정지조건부 유증이고, 나머지 주식에 대한 유증은 조건이 붙어 있지 않은 유증으로
봄이 타당하다.
(2)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다음으로 이 사건 유증의 수유자인 원고 F, G, H의 납세의무 성립
시기에 대하여 본다.
유증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구 상증세법 제1조 제1항은
유증도 상속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3조 제1항은 수유자도 ‘상속재산 중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도록 정함으로써 유증 목적물의 귀속이나
현실적인 취득을 납세의무의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 나아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
항 제2호는 상속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상속이 개시되는 때’로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에 따르면, 비록 이 사건 유증 중 I 명의 주식에 대한 유증이
정지조건부 유증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유증에 따른 상속세의 납세의무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로서 이 사건 상속이 개시되는 때인 2015. 3. 00.에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유증에 따른 납세의무가 ‘관련 확인소송의 승소확정’이라는 조건이
성취된 때에 비로소 발생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J 주식 가액 평가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소송 중인 권리’는 상속재산평가의 일반원칙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 즉 상
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상속개시 당시에는 상속재
산인 ‘소송 중인 권리’가 그 권리의 존부나 범위를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분쟁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당해 과세처분취소소송의 변론종결 이전에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하여 ‘소송 중인 권리’의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판결에 따라 확정된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
여 ‘소송 중인 권리’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2두110
판결 등 참조).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
지분(이하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1항은 ’비상장주식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
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회사등이 보증한 3
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2) 구체적 판단
I와 피상속인 사이의 관련 확인소송은 이 사건 I 명의 주식의 귀속에
관한 다툼으로서, 관련 확인소송의 판결에 의해 그 주식의 귀속주체가 피상속인임이
확정되었으므로 이러한 확정된 권리관계를 기초로 위 I 명의 주식의 상속개시 당
시의 시가에 의해 그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J 주식은 비상
장 주식으로서 불특정인 사이에서의 매매의 사례가 없고, 달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액도 존재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은 당초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이와 같은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기초하여 위 주식 1주당 가액을 631,970원으로
신고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J 주식에 관하여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한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적용하여 가액을 평가한 것은
타당하다.
원고들은 ‘주식’ 그 자체가 아닌 ‘주주권을 확인받을 권리’의 시가로 가액을 평가하
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련 확인소송의 판결에 의해 이 사건 I 명의 주식의 주
주권이 피상속인에게 있음이 확정되었고, 이는 곧 이 사건 J 주식의 소유권이
피상속인에게 있다는 것을 뜻하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소송 중인 권리’로서의 ‘주주
권을 확인받을 권리’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은 ‘주식’ 그 자체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과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위 주식을 구 상증세법 제65조에 따라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가산세 부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1) 부과된 가산세와 심판 대상
피고는 이 사건 I 명의 주식 부분에 대해서는 그 주식이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국세기본
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에 따라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 사건 J 주식과 관련한 가산세 중 I 명의 주식
부분에 대한 과소신고 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가) 원고 C, D 명의 주식에 대한 가산세 부분 이 사건 J 주식 중 원고 C 명의 주식 12,625주와 원고 D 명의
주식 15,625주가 명의신탁된 주식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원고 C, D과 피상
속인 사이에 아무런 분쟁이 없었으므로 위 주식은 신고 당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달리 위 주식에 대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I, M, N 명의 주식에 대한 가산세 부분
I 명의 주식 부분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I의 아들인 M과 N
명의 주식 부분에 대한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아래에서 보는
사정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부과할 수 없다.
① 2015. 9. 00. 이 사건 상속세 신고 당시 I와 피상속인 사이에 이 사건 I
명의 주식의 귀속을 다투는 관련 확인소송이 항소심에 계속중이었다.
② 당시 M과 N 명의 주식 소유권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상태는 아니었
지만, M과 N이 I의 아들이라는 점과 I와 피상속인 사이의 위 소
송의 내용 및 경과 등에 비추어 M과 N 명의 주식 소유권에 대해서도 피상속
인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상속세 신고 후 M과 N은
2016. 5. 00. 피상속인의 유언집행자 T와 원고 F, G, J을 상대로
그들 명의 주식 소유권이 그들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00지방법원
2000가단00000호)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③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가목은 신고 당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
재산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던 경우를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 제외 사유 로 규정하고 있는데,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원인을 ‘소송’으로만 한정하고 있
지는 않다. I와의 관련 확인소송 등에서의 분쟁 경위와 I와 M, N
의 관계 등에 비추어 M, N 명의 주식도 ‘신고 당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
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은 가산세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가산세 면제요건을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를 하나의 조문에
동일한 문구로 규정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면제요건을 과소신고 가산세 등의 면제
요건보다 더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 피고 주장과 같이 납부불성실 가산세에 미납부세
액에 대한 금융상의 이득을 환수하고자 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마
찬가지이다.
⑤ I, M, N 명의 주식이 수유자인 원고 F, G에게 귀속될
수 있을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위 주식 부분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
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고 봄이 타당하다.
(3) 국세기본법에 기한 가산세 면제 여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다목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하였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상속세
신고시점에서 평가방법의 차이나 어려움으로 인하여 상속재산 가액을 정확하게 확정하 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그 예외사유를 허용하고 있는 것임은 원고
들 주장과 같다.
그런데 원고들이 이 사건 J 주식 가액을 0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표준을 신
고한 것은 J 주식의 평가방법의 차이나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 이 사건 I
명의 주식 소유권을 둘러싸고 피상속인과 I 사이에 관련 확인소송이 진행되고 있
어 상속재산 포함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 때문이었고, 원고들이 그 주식 가액을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바도 없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이 부분 가산세를 면제하
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가산세 관련 취소의 범위
그러므로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 중에서, 이 사건 J 주식 중 I 명
의 주식 43,750주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M, N 명의 주식 18,000주(=
9,000주 + 9,000주)에 대한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L상호저축은행에 관한 상속채무 공제 관련 부분
가) 과점주주로서의 연대채무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3 제2항은 ‘상호저축은행의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에 규정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는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에 영향력 을 행사하여 부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의 예금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상호저축은행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상호저축은행이 도산하는 경우 과점주주가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호저축은행의 부실화를 초래한 때에 그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고, 상호저축은행의 부실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과점주주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할 것이므로, 위 조항은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임원에게 업무집행을 지시 또는 요구하는 등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실의 결과를 초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과 연대하여 상호저축은행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하고, 과점주주가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임원에게
업무집행을 지시 또는 요구하는 등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게 있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다4840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과점주주가 경영에 영향력 을 행사하여 부실을 초래한 경우라 함은 과점주주가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상호저
축은행의 부실경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이로 인해 상호저축은행의 부실이 초래
된 경우를 말하므로, 과점주주의 상호저축은행에의 영향력 행사와 부실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러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관해서도 이를 주장하는 측 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5다37352 판결 등 참조).
(2) 피상속인이 L상호저축은행의 과점주주인지 여부
원고들은 피상속인이 K상호저축은행의 과점주주로서 L상호저축은행의 이 사
건 차입금 채무에 대하여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3 제2항에 따라 연대책임을 부담한
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피상속인이 L상호저축은행의 과점주주인지에 대하여 본다.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3 제2항은 ‘상호저축은행의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에 규정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는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의 예금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상
호저축은행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여 상호저축은행의 과점주주에게
일정한 연대책임을 지우고 있는데, 여기서 ‘과점주주’인지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3 제2항에서의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은 ‘국세기본법 제
39조 제2호’를 의미하는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에 따라 정해진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 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L상호저축은행 발행 주식 전부를 K상호저축은행이 보유하고 있으므로, K
상호저축은행이 L상호저축은행의 과점주주임은 분명하다. 그리고 원고들 주장과 같 이 피상속인은 K상호저축은행의 특수관계인으로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특
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해당한다. 그런데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과점주주”를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
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L상호저축은행의 과점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주주(K상호저축은행)와 그 특수관계인(피상속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L
상호저축은행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주식(대
원상호저축은행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이어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L상호저축은행 발행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는 K상호저축은행이지 피상속인이 아니다. 피상속인이 K상호저축은
행의 주식 86.78%를 보유하고 있는 점만으로는 피상속인에게 지배력이나 실질적인 의
사결정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K상호저축은행이 L상호저축은행의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고 피상속인이 L상호저축은행의 실질적 주주로서 그 주식에 관한 권
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결국 피상속인은 ‘K상호저축은행’의 과점주주이자 특수관계인이라 하더라도, 상호
저축은행법 제37조의3 제2항이 적용되는 ‘L상호저축은행’의 과점주주라고 볼 수 없다.
(3) 피상속인이 상호저축은행법의 규정에 따라 연대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피상속인이 L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3 제2항에 따라
연대채무를 부담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위 규정 해석과 관련한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
여 보더라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3 제2항에 의하여 인정되는 연대책임은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실을 초래한 경우’라야 하는데, 원고들이 제출한 모든 증
거를 살펴보아도, 피상속인이 L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임
원에게 업무집행을 지시 또는 요구하는 등 L상호저축은행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
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L상호저축은행에의 영향력 행사로 인해 L상호저축은행의
부실이 초래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
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L상호저축은행의 부실은 L상호저축은행이 1998. 3.
00. 신용관리기금으로부터 563억 원을 차용하면서 생긴 이 사건 차입금 채무로 인한
부담이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또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3 제2항에서 정한 과점주주의 연대책임은 ‘상호저축은
행의 예금등과 관련된 채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제5호는
“‘예금등’이란 계금, 부금, 예금, 적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은 “법 제2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11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업무로서
상호저축은행이 어음을 발행함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차입금 채무는 L상호저축은행이 1998. 3. 00. 주식회사 U상호신용금
고를 인수함에 따라 발생한 계약이전손실금과 관련하여 같은 날 신용관리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은 것이므로(갑 제11호증의 1, 5),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3 제2항에서 정한
과점주주의 연대책임의 대상이 되는 ‘예금등과 관련된 채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K상호저축은행의 과점주주라 하더라도 L상호저축은행의 이 사건 차입금 채무에 대하여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3 제2항에 따라 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피상속인의 K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출자의무 주장에 대하여
(1) L상호저축은행의 자본잠식에 따른 출자의무의 예정 여부
원고들은 L상호저축은행이 2015. 3.경 자본잠식상태에 있었으므로 피상속인에
게 상속 개시 당시 1년 정도 남은 다음 회차의 차입금 상환을 위한 출자의무가 예정되
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L상호저축은행은 2015. 3. 00. 원고 B 등의 증자 없이도 11,260,000,000원 을 정상적으로 상환한 점, L상호저축은행은 2015. 3. 30.부터 2018. 3. 00.까지 매년
부담하는 이 사건 차입금 채무의 상환과 관련하여 자본증자 이외에 예금보험공사에 대
한 조정신청을 통하여 차입금 만기를 연장하거나 자금조달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점
(갑 제 11호증의 3 제29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상속인에게 다음 회차의 차입금 상환 을 위한 출자의무가 예정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상속인에게 상호저축은
행법 제37조의3 제2항에 따른 연대책임이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원의 조치와 경영정상화계획에 따른 출자의무
원고들은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원이 2007. 3. 00.부터 2015. 2. 00.까지 여러 차
례에 걸쳐 L상호저축은행에 경영정상화계획을 촉구하면서 그 방안 중 하나로 대주
주의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 확충을 요구하였고, L상호저축은행이 증자를 통해 차입
금 채무를 상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K상호저축은행의 주주인 피상속인에
게 출자의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L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는 K상호저축은행이지 피상속인이 아니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상속인이 K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출자의무를 부담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피상속인의 이행각서에 따른 출자의무
원고들은 2014. 9. 00. 피상속인이 K상호저축은행 및 L상호저축은행의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K상호저축은행에 출자를 하고, 그 출자금으로 L상호저축은행의
유상증자를 하여 그 유상증자금을 재원으로 이 사건 차입금 채무를 변제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한 사실을 들어 피상속인에게 출자의무가 있었고, 그 출자의무를 이행
한 금액은 상속채무로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행각서(갑 제58호증)는 피상속인이 L상호저축은행 및 K상호저축은행의 외부감사인인 V회계법인에게 작성하여 준 것으로서, 그러한
이행각서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법률상 이행의무가 강제되는 출자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4) 금융위원회의 경영개선명령에 따른 출자의무
금융위원회는 K상호저축은행에 2015. 9. 00.경 연결재무제표에 기초하여 계산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하 ‘BIS비율'이라 한다)이 2015. 3. 말 기준
-22.97%로 경영개선명령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영개선명령일로부터 45일 이내
자본금 증액 등을 통하여 BIS비율을 6% 이상 유지할 것을 명령하였고, 원고 B은
2015. 10. 29. K상호저축은행에 10,413,600,000원을 증자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 경영개선명령은 피상속인 사망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위 경영개선명령 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에게 출자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금융위원회의
경영개선명령은 BIS비율을 개선할 수 있는 자본확충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지 K상
호저축은행의 주주들에게 구체적인 증자의무를 지시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피상속인 또는 그 상속인들에게 어떠한 출자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5) 상속 개시 후의 출자 행위와 법률상 출자 의무
피상속인 사망 이후 피상속인의 K상호저축은행 주식 86.78%를 상속한 원고 B 이 2015. 10. 00. 10,413,600,000원(원고 D은 같은 날 1,586,400,000원 출자),
2016. 3. 00. 9,545,600,000원(원고 D은 같은 날 1,454,400,000원 출자), 2017. 3.
00. 11,260,000,000원을 K상호저축은행에 출자한 사실, K상호저축은행이 위 증자
금 등으로 L상호저축은행에 2016. 3. 00., 2017. 3. 00. 각 11,200,000,000원을 증자
한 사실, L상호저축은행이 이를 재원으로 하여 예금보험공사에 이 사건 차입금 변
제 명목으로 2016. 3. 00.과 2017. 3. 00. 각 11,260,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상속인이 K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도의상으 로 출자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지는 몰라도 법률상 출자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상속인이 K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출자를 약정하였
다거나 법률상 출자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와 같이 원고 B과
원고 D이 K상호저축은행에 출자함에 따라 L상호저축은행의 자본금이 유상
증자된 사실은 있으나, 이는 K상호저축은행 주식을 상속한 원고 B이 대주주의
지위에서 경영상 판단과 책임에 따라 유상증자를 통한 출자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 을 뿐,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도 없다.
(6)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K상호저축은행의 주식가치 평가 관련 부분
가) 주식가치 평가에 반영되어야 할 사정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K상호저축은행 주식에 대한 불특정인 사이에서의 매매의 사례가 없고, 객관적
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액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는 상속재산 에 대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하므로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호 다목, 같 은 법 시행령 제54 내지 56조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상속재산인 K상호
저축은행 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이 타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상속인이 이 사건 차입금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거나 대
아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출자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러한 사정을 보충
적 평가방법에 따른 K상호저축은행의 주식가치 평가에 고려할 여지는 없다.
또, K상호저축은행과 L상호저축은행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등 경제적 으로 하나의 회사이므로, K상호저축은행의 주식가치를 2015년도 연결재무제표 상의
자본 계정항목(-31,600,000,000원) 정도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55조 제1항의 명문규정에
명백히 반하고, K상호저축은행은 L상호저축은행의 주주로서 L상호저축은행의 채무에
대해 유한책임을 지므로 L상호저축은행의 자본잠식상태를 그대로 K상호저축은행
의 주식가치에 반영할 수는 없다.
나) K상호저축은행의 연대보증채무 평가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1) 비상장주식 가액 평가에 대한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은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
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일정한 이자율로 나누어 산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 순
손익가치’와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산정한 ‘1주당 순자산
가치’를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
조와 제56조는 ‘순자산가액’ 및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각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
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구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
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이고,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
기준일인 증여일 직전 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각 순손익액을 일정 산식에 의하여 가
중평균한 값으로 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2016. 3. 21. 기획재정부령 제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같다) 제17조의2 제3호 나목은 “영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3. 다음 각목의
가액은 이를 각각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나.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상여금 및 기타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비상장주식 가액 평가와 관련하여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은 부채에 가산하게 된다.
결국 구 상증세법은 순자산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자산 및 부채에 가산하거나
차감해야 하는 항목을 열거하고 있는데, 부채에 가산시키는 항목 중의 하나로 ‘기타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 그 하나이다.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종국적인 부담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이 확실시 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라고 풀이되므로 상속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제3자를 위한 연대보증채무나 물상보증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주채무자 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고 따라서 그 채무를 이행한 후에 구상권을 행사하여 도 아무런 실효가 없으리라는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그 채무액은 상속재산가액에
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한편 이와 같은 사유는 상속세 과세가액결정에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에 속하므로 그 존재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의 책임은 과세가
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측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41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 주된 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는가 아닌가는 일반적으로 주된
채무자가 파산, 화의, 회사정리 혹은 강제집행 등의 절차개시를 받거나 사업폐쇄, 행방
불명, 형의 집행 등에 의하여 채무초과의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되면서 달리 융자를
받을 가능성도 없고, 재기의 방도도 서 있지 않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아닌가로 결정하여야
하고, 한편 이와 같은 사유는 상속세 과세 가액을 결정하는데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 는 특별한 사유이므로 그와 같은 사유의 존재에 대한 주장 입증책임은 상속세 과세 가
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10976 판결,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두1245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구 상증세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하 는 원칙으로서, 그 구체적인 평가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비상장주식인 K상호저축은행의 주식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도 동일하
게 적용되어야 한다. 즉, K상호저축은행의 보증채무가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에
해당하여 부채에 가산되려면, L상호저축은행이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어
K상호저축은행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될 뿐만 아니라 L상호저축은행에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L상호저축은행은 누적 적자로 인하여 2000. 6. 이후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자본잠식이 시작된 이래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졌고, 자본잠식 규
모는 2013. 6.에 약 243억 원, 2014. 6.에 약 308억 원이나 되어, 실질적으로 자산이
거의 없었고, 영업손실 또한 2013. 6.에 약 54억 원, 2014. 6.에 약 64억 원이나 되었
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다가 갑 제28 내지 30, 58, 59, 63, 74 내지 76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원도 여러 차례 L상호저축은행에 경영정상화계획을 촉구하면서 그 방안 중
하나로 대주주의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 확충을 요구하였는바, 이는 피상속인에 대한
출자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지만, 그것이 L상호저축은행의 재기를 위한
실효적인 방도라고 보아 지속적인 요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피상속인은
2014. 9. 00. L상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105억 원의 자본증자를 할 것임을
V회계법인에 확약하기도 하였는데, 이 또한 채권자에 대한 출자의무 약속으로는 볼 수
없더라도 L상호저축은행으로서는 재원 조달 방안을 통한 변제가능성을 높인 것으로 볼
수있는 점, ③ L상호저축은행은 부실채권회수액과 예금수신액을 재원으로 2014. 3.
00. 및 피상속인 사망 직후인 2015. 3. 00.에 제1, 2회 분할상환금 112억 6,000만
원씩을 변제하기도 한 점, ④ L상호저축은행은 상속 개시 이후에는 원고 B, D
의 K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출자 및 K상호저축은행의 L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출
자를 통하여 마련한 자금으로 2016. 3. 00. 및 2017. 3. 00.에 3, 4차 분할상환금
112억6,000만 원씩을 각 변제하기도 한 점, ⑤ L상호저축은행은 상속 개시를
전후하여 파산, 화의, 회사정리 혹은 강제집행 등의 절차개시를 받은 바가 없고,
사업폐쇄를 한 적도 없으며, 대표자의 행방불명이나 형의 집행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이 발생한 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L상호저축은행이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어 K상호저축은행이 이 사건 차입금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될 뿐만 아니라 L상호저축은행에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가산세 부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 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이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비상장주식인 K상호저축은행의 주식가치를 0원 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함으로써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하게 되었다 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원고들의 상속세 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이 사건 제1, 3, 4, 5대출금 채무 관련 부분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
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 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제14조 제1항)고 하여 ‘귀속에 관한 실질주의’를 규정하고
있고, 또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제14조 제2항)고 하여
‘거래내용에 관한 실질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즉, 국세기본법이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어떠한 대출금 채무가 상속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명의자가 누구인지 여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를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다가 갑 제 15, 16, 18, 19, 36 내지
39, 41, 49, 50, 52, 5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W, R, X의 각 증언,
제1심에서의 원고 H에 대한 본인신문 결과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
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1, 3, 4, 5대출금 채무는 전부 피상속인이 타인의 명
의를 빌려 대출받아 사용한 피상속인의 대출채무라 할 것이므로, 이는 상속채무로서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3, 4, 5대출금 채무의 잔존액 합계
10,384,000,000원(= 2,474,000,000원 + 5,130,000,000원 + 1,830,000,000원 +
950,000,000원)을 상속채무에서 제외하여 상속세를 계산한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제1대출금 채무 관련
① 피상속인은 1990. 6.경 00시 00동 일대 약 80만 평에 달하는 토지에 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IMF 외환 위기 이후 지가 폭락과 건설경기 위
축으로 인해 자금난을 겪게 되자 거액의 운영자금이 필요하게 되었다.
② 이 사건 제1대출금은 1999. 7. 00. O으로부터 24억 7,400만 원을 대출받 은 것으로, 같은 날짜에 I 명의로 이 사건 제2대출금 5억 원도 대출되었으며, 이
들 대출금에 대하여는 피상속인과 원고 C의 부동산이 공동담보로 제공되었다.
③ 이 사건 O 대출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원고 H은 제1심 당사자신문 에서, ‘1997년에 IMF 사태가 발생하여 1998년도 포항시 내 구획정리사업지구 6개가
부도가 났는데 지가 하락되고 토지가 매매가 안 되었고 체비지를 받아도 자금조달
감당이 안 되어 공사비를 충당할 수가 없었으며, 대출한도에 묶이다 보니
피상속인이나 J명의로 받은 대출금만으로는 부족해서, 피상속인이 I와 원고 C 명의로
대출을 받았고, 그 돈은 전부 피상속인에 의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진술하였다.
④ 위 O 대출 당시 피상속인의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던 제1심 증인 R 는 이 사건 제1, 2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채무자 명의는 I, 원고 C이었지만
실제로 피상속인의 개인채무였다고 전해 들었다. 당시 피상속인이 I, 원고 C
의 인감도장까지 가지고 있었다. 이 사건 제1, 2대출금은 수표로 기획실장이 수령하여
피상속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당시 IMF 사태로 인하여 피상속인이 00
00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하는 데 자금이 부족해서 대출받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
다.
⑤ K상호저축은행의 사장으로 재직하던 제1심 증인 X도 이 사건 제1대출
금의 대출 경위에 관하여, ‘개인별 대출한도 제한이 있어서 분산하여 대출받은 것이다.
명의는 원고 C이었지만 실제로 피상속인의 개인채무였고, 자신이 피상속인으로부
터 매월 필요한 자금을 받아서 O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X가 피상속인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작성한 수기장부(갑 제41호증)도 이에 부합한다.
⑥ 당시 K그룹 기획실장이었던 원고 H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조사를 받으
면서, ‘피상속인의 지시에 따라 O과 대출조건 등 협상을 진행하였고, 피상속인 은 대출계약서에 소지하고 있던 I, 원고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으며,
I와 원고 C이 날인 옆에 서명하는 외에는 대출에 관여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고,
제1심에서의 본인신문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⑦ 이 사건 제1대출금과 같은 날에 대출된 I 명의의 이 사건 제2대출금 5억
원에 관하여, I는 자신이 위 돈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피상속인에게 항의한 바 있 고, 이에 피상속인이 위 대출금을 변제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이 사건 제2대출금은 피
상속인의 자금으로 2014. 7. 00.경 변제되었다.
⑧ 이 사건 제1대출금에 관하여 명의자인 원고 C이 대출계약서에 자필로 서
명한 것 외에는 위 대출에 관여하였다는 자료가 없고, 원고 C이 이를 사용하였다 는 점을 증빙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2) 이 사건 제3, 4, 5대출금 채무 관련
① 피상속인은 1998년경 위에서 본 00동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한 사업자
금과 자신이 주식 100%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J의
사업자금이 필요한 상태였다.
② 피상속인은 1998. 11. 29. Y(현 Y′)으로부터 100억
원, 1999. 5. 31. O으로부터 200억 원(Z 명의로 85억 원, 피상속인 명의 로 45억 원, 원고 C 명의로 59억 원, I 명의로 11억 원) 합계 300억 원(이하
‘Y등 대출’이라 한다)을 대출받았다.
③ 이 사건 Y등 대출은 이 사건 P 대출로 대환대출되었다. 즉, 피상
속인은 2002. 8. 00. P으로부터 J 명의로 199억 7,000만 원, 피상속인 명
의로 23억 7,000만 원, 원고 C 명의로 51억 3,000만 원, I 명의로 18억
3,000만 원, 원고 D 명의로 10억 원 합계 303억 원의 이 사건 P 대출을
받아 위 Y등 대출금 300억 원을 상환하였다.
④ 피상속인은 이 사건 P 대출의 대환을 위하여 다시 이 사건 Q 대
출금 403억 3,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즉 피상속인은 2011. 9. 00. Q으로부터
피상속인 명의로 23억 7,000만 원, 원고 C 명의로 제3대출금 51억 3,000만 원,
I 명의로 제4대출금 18억 3,000만 원, 원고 D 명의로 제5대출금 10억 원을 대
출받아, 이 사건 P 대출금 중 각자 동액 상당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였고,
J 명의로 300억 원을 대출받아 그중 199억 7,000만 원은 J 명의의
P 대출금을 변제하고, 91억 1,000만 원은 I의 형사재판 관련 비용으로 사용하
였으며, 나머지는 J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⑤ 위와 같이 기존의 Y등 대출은 P 대출로 대환되었고, P
대출은 이 사건 제3, 4, 5대출금이 포함된 Q 대출로 대환되었다. 위 대출과정에
서 제3, 4, 5대출금 명의자들은 그 대출금 또는 대환 전의 원래의 대출금을 사용한 바 가 없다.
⑥ 위 P 대출과 관련하여, 원고 H은 수사기관과 제1심 본인신문에서
‘피상속인의 지시에 따라 P과 대출조건 등에 관하여 00 00동 지점에 S
지점장과 협상을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당심 증인 S도 ’자신이 2002. 8.경
P 00 00동 지점장으로서 대출조건, 대출실행 여부 등을 검토한 다음 직원들을
통하여 직접 피상속인 등 대출명의자의 서명과 날인을 받고 최종적으로 대출을 실행하
였으며, P 대출금은 기존의 Y등 대출금의 변제에 사용되었고, 이는 피상
속인이 대주주이기 때문에 K그룹과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인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⑦ 위 Q 대출과 관련하여, 원고 H은 ‘위 대출도 피상속인의 지시에 따
라 진행된 것이고, 기존 P 대출금의 상환을 위한 대환대출이다’라고 진술하였
다. 제1심 증인 W도 ’자신이 2011. 9. 00. Q으로부터 대출받아, P
대출을 상환하였다‘고 하여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⑧ 당시 Q에서 작성한 대환대출 설명서(리파이낸스 제안서)에 의하더라도
기존 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대출명의자 및 대출금액의 분할, 대출조건, 담보제공 등의
내용이 들어 있고, 그 무렵 작성된 P으로의 송금증, 이자지급 영수증, 통장내역,
대출실행확인증 등이 위와 같은 대환대출 내용에 부합한다.
⑨ 피상속인의 자금을 관리하던 위 증인 X가 작성한 수기장부(갑 제41호증)
에도 피상속인이 ’의원님‘, 원고 C이 ’회장님‘, 원고 D이 ’부회장님‘으로 표시
되어 Q 대출금 중 제3, 4, 5대출금에 관한 피상속인의 이자 지급내역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데, 달리 위 장부의 진정성립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⑩ I는 피상속인과 원고 C, H을 이 사건 Q 대출에 관한 배
임 혐의로 고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00지방검찰청 00지청은 2015. 6. 00. ‘J 이 2002.경 운영자금 마련을 위하여 P에 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상속인, 원고 C, D 및 I, J 명의로 대출받아 사용한 후, 2011.
경 추가대출 위하여 대출은행을 P에서 Q 등으로 변경하면서 기존 대출
금을 변제한 것’이라는 이유로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
⑪ 피상속인은 사망하기 전에 위 배임사건에 관하여 수사를 받으면서 ‘금융기관
대출약정서는 아들들에게 직접 지시하거나 원고 H을 통하여 자필서명을 받아오라 고 업무 지시하여 자필서명을 받아오고, 가족들 인감도장은 피상속인이 직접 보관하면
서 필요에 따라 사용하였으며, 위 각 대출금을 자신이 실제 채무자로서 사용한 것이다 ’라고 진술하였다.
5)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인출액 4,328,640,000원 관련 부분
구 상증세법 제15조는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된 금액 이 500,000,000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4,328,640,000원의
용도와 사용처가 분명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에 대해 아무런 증명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위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
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정당한 세액 및 취소의 범위
이상의 사실 및 판단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한 정당한 세액과 이 사건 상속세 부
과처분에 관한 취소의 범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정당한 상속세 과세가액의 확정 이 사건에 관한 상속세 과세가액은 제3차 경정결정 기초로 삼은 가액
91,096,155,101원에서 이 사건 제1, 3, 4, 5대출금 채무 합계 10,384,000,000원
(= 2,474,000,000원 + 5,130,000,000원 + 1,830,000,000 + 950,000,000원)에 관한
상속채무를 공제한 80,712,155,101원(= 91,096,155,101원 – 10,384,000,000원)이
된다.
2) 세대생략가산액 감액
위와 같이 상속세 과세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상속인이나 수유자 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 구 상증세법 제27조에 따라 할증 적
용되는 세대생략가산액도 감액되는데, 이를 계산하면 7,325,291,908원이 된다.
3)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J 주식 중 I 명의 주식 43,750주와 관련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M, N 명의 주식 18,000주(= 9,000주 + 9,000주)와 관련
한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정당
한 상속세 과세가액을 토대로 이 부분을 공제하여 정당한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
성실 가산세를 계산하면 아래의 계산식에 따른 결과와 같다.
4) 정당한 세액 총액 계산표
이상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상속인들 및 수유자들 전부에 대한 정당한 세액 총액을
계산하면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5) 원고별 세액 및 취소 범위
앞서 본 정당한 세액을 원고별(편의상 I 부분도 포함한다)로 계산하면 아래 [표
3] 기재와 같다(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0조에 따라 각 10원 미만 부분 버림). 결국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 중 아래의 정당세액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 중 원고 B에 대하여는
5,042,951,480원, 원고 C에 대하여는 1,172,628,760원, 원고 D에 대하여는
1,454,882,490원, 원고 E에 대하여는 704,803,480원, 원고 F에 대하여는
16,329,614,520원, 원고 G에 대하여는 12,487,352,280원, 원고 H에 대하여는
3,201,885,20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각 일부 받아들여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에 기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1. 02. 05.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9누33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