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양도소득세 건물 취득가액 증명방식과 환산신고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3누31310
판결 요약
원고가 건물 취득가액을 알 수 없다며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세무서가 임대 장부가액·대차대조표·도급계약서 등 자료로 실지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 실지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있다면 환산가액 대신 실지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됨.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실지취득가액 #환산취득가액 #임대장부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건물의 취득가액 입증이 어려울 때 환산취득가액 신고가 인정되나요?
답변
실지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나 계약서 등 자료가 있으면 환산가액이 아닌 실지취득가액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31310 판결은 ‘장부가액, 대차대조표, 건설도급계약서 등 자료로 실지취득가액을 산정했으므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매매 시 취득가액을 증명하는 자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변
부동산 임대 장부가액, 대차대조표, 건설도급계약서 등의 자료로 취득가액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31310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각종 자료로 실지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3. 건물 취득가액을 장부 등으로 증명할 수 없으면 환산가액 인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장부 등 구체적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만 환산취득가액 신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실지취득가액으로 계산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31310 판결은 ‘실지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해 환산취득가액이 적용됨을 전제로 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건물 취득가액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환산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원고의 부동산 임대 장부가액, 대차대조표, 건설도급계약서 등을 근거로 실지취득가액을 계산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313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정AA

피고, 피항소인

반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10. 30. 선고 2012구단15312 판결

변 론 종 결

2014. 6. 3.

판 결 선 고

2014. 6.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1. 9. 16. 원고에게 한 201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각하하였는데, 원고는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부분에 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1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2. 28. 이BB로부터 OO시 OO구 OO동 90-3 대 21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건물 454.4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2007. 2. 1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2010. 10. 22. 위 토지 및 건물(통틀어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① 이 사건 토지의 경우 취득가액이 OOOO원이고, ② 이 사건 건물의 경우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음이 전제로 환산취득가액을 OOOO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OOOO원을 신고하고, 그 중 OOOO원을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①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OOOO원(신고가액 중 OOOO원을 부인함)이고, ② 이 사건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이 OOOO원임을 이유로, 2011. 9. 16.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 결정세액 OOOO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OOOO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OOOO원 - 자진납부세액 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원고의 실제 납부세액이 OOOO원이 아니라 OOOO원임을 확인하고, 2011. 10. 13. 내부적으로 신고후 미납세액(본세) OOOO원을 부과·징수하기로 결정하는 한편, 납부불성실가산세 OOOO원은 OOOO원으로 증액하기로 결정하였으나, 그 결정을 원고측에 고지하지 않았다.

 마. 그러나 피고는 2012. 2. 9. 다시 ①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OOOO원(앞서 부인한 취득가액 OOOO원을 인정함)이고, ② 이 사건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이 OOOO원(CC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토목공사비 O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함)임을 전제로, 원고에 대한 위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액에서 OOOO원을 감액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2011. 9. 16.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OOOO원(가산세 포함)으로 감액 경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27 내지 31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6.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313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양도소득세 건물 취득가액 증명방식과 환산신고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3누31310
판결 요약
원고가 건물 취득가액을 알 수 없다며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세무서가 임대 장부가액·대차대조표·도급계약서 등 자료로 실지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 실지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있다면 환산가액 대신 실지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됨.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실지취득가액 #환산취득가액 #임대장부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건물의 취득가액 입증이 어려울 때 환산취득가액 신고가 인정되나요?
답변
실지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나 계약서 등 자료가 있으면 환산가액이 아닌 실지취득가액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31310 판결은 ‘장부가액, 대차대조표, 건설도급계약서 등 자료로 실지취득가액을 산정했으므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매매 시 취득가액을 증명하는 자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변
부동산 임대 장부가액, 대차대조표, 건설도급계약서 등의 자료로 취득가액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31310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각종 자료로 실지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3. 건물 취득가액을 장부 등으로 증명할 수 없으면 환산가액 인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장부 등 구체적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만 환산취득가액 신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실지취득가액으로 계산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31310 판결은 ‘실지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해 환산취득가액이 적용됨을 전제로 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건물 취득가액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환산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원고의 부동산 임대 장부가액, 대차대조표, 건설도급계약서 등을 근거로 실지취득가액을 계산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313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정AA

피고, 피항소인

반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10. 30. 선고 2012구단15312 판결

변 론 종 결

2014. 6. 3.

판 결 선 고

2014. 6.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1. 9. 16. 원고에게 한 201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각하하였는데, 원고는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부분에 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1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2. 28. 이BB로부터 OO시 OO구 OO동 90-3 대 21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건물 454.4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2007. 2. 1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2010. 10. 22. 위 토지 및 건물(통틀어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① 이 사건 토지의 경우 취득가액이 OOOO원이고, ② 이 사건 건물의 경우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음이 전제로 환산취득가액을 OOOO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OOOO원을 신고하고, 그 중 OOOO원을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①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OOOO원(신고가액 중 OOOO원을 부인함)이고, ② 이 사건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이 OOOO원임을 이유로, 2011. 9. 16.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 결정세액 OOOO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OOOO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OOOO원 - 자진납부세액 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원고의 실제 납부세액이 OOOO원이 아니라 OOOO원임을 확인하고, 2011. 10. 13. 내부적으로 신고후 미납세액(본세) OOOO원을 부과·징수하기로 결정하는 한편, 납부불성실가산세 OOOO원은 OOOO원으로 증액하기로 결정하였으나, 그 결정을 원고측에 고지하지 않았다.

 마. 그러나 피고는 2012. 2. 9. 다시 ①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OOOO원(앞서 부인한 취득가액 OOOO원을 인정함)이고, ② 이 사건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이 OOOO원(CC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토목공사비 O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함)임을 전제로, 원고에 대한 위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액에서 OOOO원을 감액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2011. 9. 16.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OOOO원(가산세 포함)으로 감액 경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27 내지 31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6.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313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