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외국법인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국내원천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세 비과세 또는 면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원천징수의무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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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45799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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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
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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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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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1.1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심 별지 부과처분 내역 각 기재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새로이 제출된 증거들(갑 제8 내지 10호증)을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쪽 가.항 제3행의 ‘이하’부터 제4행의 ‘한다’까지를 “이하 ‘헝가리법인’을 ‘CCC’라 하고, ‘미국법인’을 ‘DDD’라 하며, CCC와 DDD를 통틀어 ‘이 사건 외국법인’이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8행의 ‘확인되는 소득인 경우에만’을 ‘확인되는 소득 등 구 법인세법 시행령(제162조의2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로 고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 항소이유의 요지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두2710 판결(이하 ‘이 사건 참고 판결’이라 한다)이전까지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8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가 국내 세법상 소득구분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세법상 견해 대립이 존재하였다. 즉,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이 사건 리스료를 국내 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 임대소득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견해대립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는 이 사건 리스료가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조항에 의해 국내 세법상에서도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2 제4호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다고 보고 제출하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법인세법상 과소신고 가산세 및 무납부 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인 법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를 의무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누2936, 2943 판결, 대법원 2002.8. 23. 선고 2002두6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경우 가사 과세관청이 세법에 위반된 신고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누773 판결, 2013.6. 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의무 여부를 알지 못한 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에게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이 사건 참고 판결은, ‘국내세법상 소득구분과 조세조약상 소득구분에 따라 과세권의 유무 및 세율이 달라지는 경우’ 국내세법 적용 단계에서부터 조세조약상 소득구분 규정이 우선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세법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던 사안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은 ‘국내세법상 소득구분 및 조세조약상 소득구분에 따라 과세관청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유무가 달라지는 경우’의 소득구분 판단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참고 판결이 선고된바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존재 여부에 관한 관계 법령의 해석상 의의로 인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 이 사건 리스료가 국내세법상 임대소득에 해당하고, 이 사건 리스료를 임대소득으로 보는 경우 원고에게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없거나 법인세법령의 해석상 비교적 명확하다고 보인다. 한편 과세관청이 국내세법상 소득구분과 조세조약상 소득구분이 다른 경우 일괄적으로 조세조약상 소득구분에 따라 세무 처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이나 의사표명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소득지급자로 하여금 소득자를 대신하여 원천징수 대상 소득의 금액과 귀속자 등을 기재한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과세관청의 용이한 소득원 파악과 거래의 객관성 제고 등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의무라는 점(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두8650 판결 등 참조)을 감안하면, 과세관청이 조세조약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선행되어야 하는 절차상 필요성도 있다고 보인다.
○ 원고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줄곧 이 사건 외국법인에게 이 사건 리스료를 납부해오면서도 그 소득신고단계에서 소득구분에 대한 질의회신을 하거나 자문을구하지는 않았고, 달리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조항에 관한 세법상 의의로 인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게 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원고가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지급명세서를 작성 및 제출할 능력을 구비하고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조항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소득구분에도 적용된다고 독자적으로 해석한 나머지 이 사건 리스료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다.
○ OECD 모델조세조약 주석서에 의하면, 조세조약에서는 절차적 문제를 정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1), 이는 조세조약의 소득구분에 따라 국내 세법상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원고 주장과 배치되는 사정이다2).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아울러 원고는, 제1심판결이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두8650 판결의 취지를 오해한 결과 이 사건 조항의 의미에 대한견해 대립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존재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잘못된 결론에 이르러 위법하다고도 주장한다. 이 주장은 제1심판결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1항 제4호를 간과했다는 취지로, 대법원 2014두8650 판결이같은 조항 제6호에 관한 것임에도 제162조의2 제1항 제4호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 적용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1심판결은오히려 관계법령에서 위 제4호를 원용하고 있으며, 제1심은 ‘외국법인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하지 아니한 경우 그 국내원천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세 비과세 또는 면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원천징수의무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차원에서 위 대법원 판결을 인용한 것이고, 위 대법원 판결은 위와 같은경우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취지여서 위 대법원 판결의 해석이나 참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어렵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1.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457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외국법인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국내원천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세 비과세 또는 면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원천징수의무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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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45799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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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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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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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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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1.1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심 별지 부과처분 내역 각 기재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새로이 제출된 증거들(갑 제8 내지 10호증)을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쪽 가.항 제3행의 ‘이하’부터 제4행의 ‘한다’까지를 “이하 ‘헝가리법인’을 ‘CCC’라 하고, ‘미국법인’을 ‘DDD’라 하며, CCC와 DDD를 통틀어 ‘이 사건 외국법인’이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8행의 ‘확인되는 소득인 경우에만’을 ‘확인되는 소득 등 구 법인세법 시행령(제162조의2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로 고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 항소이유의 요지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두2710 판결(이하 ‘이 사건 참고 판결’이라 한다)이전까지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8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가 국내 세법상 소득구분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세법상 견해 대립이 존재하였다. 즉,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이 사건 리스료를 국내 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 임대소득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견해대립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는 이 사건 리스료가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조항에 의해 국내 세법상에서도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2 제4호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다고 보고 제출하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법인세법상 과소신고 가산세 및 무납부 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인 법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를 의무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누2936, 2943 판결, 대법원 2002.8. 23. 선고 2002두6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경우 가사 과세관청이 세법에 위반된 신고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누773 판결, 2013.6. 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의무 여부를 알지 못한 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에게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이 사건 참고 판결은, ‘국내세법상 소득구분과 조세조약상 소득구분에 따라 과세권의 유무 및 세율이 달라지는 경우’ 국내세법 적용 단계에서부터 조세조약상 소득구분 규정이 우선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세법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던 사안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은 ‘국내세법상 소득구분 및 조세조약상 소득구분에 따라 과세관청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유무가 달라지는 경우’의 소득구분 판단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참고 판결이 선고된바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존재 여부에 관한 관계 법령의 해석상 의의로 인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 이 사건 리스료가 국내세법상 임대소득에 해당하고, 이 사건 리스료를 임대소득으로 보는 경우 원고에게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없거나 법인세법령의 해석상 비교적 명확하다고 보인다. 한편 과세관청이 국내세법상 소득구분과 조세조약상 소득구분이 다른 경우 일괄적으로 조세조약상 소득구분에 따라 세무 처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이나 의사표명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소득지급자로 하여금 소득자를 대신하여 원천징수 대상 소득의 금액과 귀속자 등을 기재한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과세관청의 용이한 소득원 파악과 거래의 객관성 제고 등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의무라는 점(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두8650 판결 등 참조)을 감안하면, 과세관청이 조세조약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선행되어야 하는 절차상 필요성도 있다고 보인다.
○ 원고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줄곧 이 사건 외국법인에게 이 사건 리스료를 납부해오면서도 그 소득신고단계에서 소득구분에 대한 질의회신을 하거나 자문을구하지는 않았고, 달리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조항에 관한 세법상 의의로 인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게 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원고가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지급명세서를 작성 및 제출할 능력을 구비하고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조항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소득구분에도 적용된다고 독자적으로 해석한 나머지 이 사건 리스료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다.
○ OECD 모델조세조약 주석서에 의하면, 조세조약에서는 절차적 문제를 정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1), 이는 조세조약의 소득구분에 따라 국내 세법상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원고 주장과 배치되는 사정이다2).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아울러 원고는, 제1심판결이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두8650 판결의 취지를 오해한 결과 이 사건 조항의 의미에 대한견해 대립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존재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잘못된 결론에 이르러 위법하다고도 주장한다. 이 주장은 제1심판결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1항 제4호를 간과했다는 취지로, 대법원 2014두8650 판결이같은 조항 제6호에 관한 것임에도 제162조의2 제1항 제4호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 적용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1심판결은오히려 관계법령에서 위 제4호를 원용하고 있으며, 제1심은 ‘외국법인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하지 아니한 경우 그 국내원천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세 비과세 또는 면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원천징수의무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차원에서 위 대법원 판결을 인용한 것이고, 위 대법원 판결은 위와 같은경우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취지여서 위 대법원 판결의 해석이나 참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어렵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1.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457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