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0. 8. 20. 선고 2019노2260 판결]
피고인
피고인
황수연(기소), 박재호(공판)
변호사 박성민(국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7. 25. 선고 2019고정297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원심: 벌금 700만 원, 몰수)
2. 직권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8. 6.경 파주시 (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상사’ 사무실에서, 샌디스크 엘엘씨가 반도체메모리장치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번호 (생략)호로 상표등록을 한 ‘SanDisk’와 동일한 문양의 가짜 상표가 부착되어 있는 메모리카드 12,000개 정품 가액 약 4억 8,000만 원 상당을 일명 △△△△로부터 교부받아 ‘□□□□국제운송’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통해 중국에 있는 불상자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방법으로 샌디스크 엘엘씨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의 진술 이외에 ② 압수조서 ③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문자메시지 출력자료 등으로써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증거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수사 경위에 따라 판단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물적 증거는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집되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증거이다.
한편, 피고인의 진술 중 메모리카드 소지에 대한 자백 진술은 부적법한 수사에 터 잡아 이루어졌고, 그 이후 희석 또는 단절되지 않았으므로, 이로써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다.
2) 수사 경위
가) 수사개시
인천세관 소속 인천항휴대품검사관들은 2018. 6. 29. 중국 석도항에서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로 입국한 무역상 공소외인이 반입한 화물 중 위조품으로 추정되는 샌디스크 메모리카드 12,000개(이하 ‘이 사건 메모리카드’라고 한다)를 적발하였고, 2018. 7. 9. 감정결과 이 사건 메모리카드는 모두 위조품으로 확인되어, 특별사법경찰관인 관세주사 공소외 2 등(이하 ‘특별사법경찰관들’이라 한다)이 수사를 개시하였다.
나) 관련자 조사
특별사법경찰관들은 2018. 7. 11. 공소외인이 제출한 화물 송장(인보이스)에 수하인으로 기재된 ○○상사(파주시 (주소 생략) 소재)를 방문하여 위 업체 대표인 피고인을 조사하였는데, 피고인은 ‘자신이 화물의 화주도 아니고, 이 사건 메모리카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특별사법경찰관들은 2018. 7. 12. 화물의 운송의뢰인인 □□□□ 국제운송의 공소외 3을 인천세관으로 소환하여 이 사건 메모리카드의 반입 경위 등에 관한 질문을 하였는바, 공소외 3은 ‘피고인이 본래 자신에게 이 사건 메모리카드가 담긴 화물을 중국으로 보내달라고 하였으나 이후 거래가 성사되지 않아 보내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 국제운송 직원의 실수로 화물이 중국에 발송되었기에 무역상 공소외인을 통하여 위 화물을 다시 반입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이 사건 메모리카드 및 휴대전화기 등의 압수
(1) 압수수색검증영장의 발부
검사는 2018. 8. 22. 상표법위반 혐의를 피의사실로 하여 이 사건 메모리카드 및 피고인이 사용한 휴대전화기 등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이하 ‘이 사건 영장’이라 한다)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는데, 위 영장의 피의자란에는 피고인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었다.
(2) 이 사건 메모리카드의 압수
특별사법경찰관들은 2018. 8. 23. 인천세관 유치품보관창고에서 이 사건 영장에 의하여 이 사건 메모리카드를 압수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참여통지는 없었고 압수목록의 교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3)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압수 등
특별사법경찰관들은 2018. 8. 27. 이 사건 영장에 의하여 ○○상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압수한 다음 위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피고인의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등 저장정보에 대한 탐색·출력·복제절차로 나아갔는데, 이 과정에서 수색조서는 물론 위 휴대전화기 압수에 관한 압수조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피고인에 대하여 파일명세가 특정된 압수목록이 교부되지도 않았다.
또한 특별사법경찰관들은 위와 같은 압수수색절차에 나아가기에 앞서 ○○상사의 소재지인 파주시를 관할하는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이나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장에 대하여 별도의 보고절차를 밟지 않았다.
3) 판단
가) 이 사건 메모리카드의 압수가 적법한지 여부 (소극)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 제122조에 의하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은 그 집행에 참여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피압수자 및 변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영장에 피의자로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이 사건 영장이 집행되어 이 사건 메모리카드가 압수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참여통지를 받지 못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영장이 발부되기에 앞서 특별사법경찰관들에게 이 사건 메모리카드와 자신이 무관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은 있으나, 그것만으로 추후 영장 집행절차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형사소송법이 위와 같이 참여절차를 보장한 취지와 그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메모리카드의 압수와 관련한 위법수사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달리 절차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과정의 성질과 내용 등에 비추어 피압수자인 피고인에게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고 할 만한 예외적인 사유도 보이지 않는다.
나) 휴대전화기의 압수가 적법한지 여부 (소극)
(1) 압수조서 작성의 필요성은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06조 소정의 관련성 요건을 실질화하는 데 있다. 수사기관의 압수는 피의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에 대하여만 허용되는 것이므로 특별사법경찰관은 압수조서를 작성하면서 피의사실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건에 대하여만 압수할 수 있다. 만약, 압수조서의 기재가 생략된다면 피의사실과 관련이 없는 물건에 대하여서까지 압수가 절제되지 않고 집행될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은 과거에 “압수 후 압수조서의 작성 및 압수목록의 작성·교부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위법수집증거의 배제법칙에 비추어 그 증거능력의 배제가 요구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1902 판결). 그러나 최근에는 “압수물을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에 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9조). 이러한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의 절차 조항은 헌법에서 선언하고 있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규범력은 확고히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등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도2841 판결).
특별사법경찰관들이 이 사건 영장에 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압수한 다음 위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피고인의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등 저장정보에 대한 탐색 내지 출력·복제절차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위 휴대전화기 압수에 관하여 압수조서가 작성되지도 않았고, 피고인에게 파일명세가 특정된 압수목록의 교부도 없었던 것은 앞에서 본 바인바, 사정이 그렇다면 형사소송법이 정한 압수조서 작성 및 압수목록 교부의 절차를 지키지 않은 이 사건 휴대전화기에 대한 압수는 위법하고, 그 위법의 정도도 무거워 이를 탐색하여 얻은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등은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2) 한편,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인천세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은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불공정무역행위 및 사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소정의 수출입 물품의 통관 및 환적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에 관한 수사를 할 수 있으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4호), 인천세관의 관할구역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김포시 일부에 한정되어 있으므로(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1), 인천세관의 관할구역 밖에 있는 파주시 소재 피고인의 영업장에서 수사를 하려면(본래 파주세관의 관할구역이다) 인천세관 안의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기 위한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이 경우에도 수사를 행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4조).
그런데 인천세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이 파주시 소재 피고인의 영업장에서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하였음을 인정할 검사의 증명은 없는바(특별사법경찰관 공소외 2 관세주사 역시 당심 법정에 출석하여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장에 보고한 바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 사건 휴대전화기에 대한 압수는 이점에서도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증거능력이 있는지 여부 (소극)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위와 같이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증거수집절차에 터 잡아 피고인에 대한 진술청취가 이루어진 것인바, 피고인의 위 각 조서상의 진술 중 메모리카드 소지에 대한 자백 진술은 부적법한 수사와 관련하여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고, 이에 대한 판단은 같은 다.항 기재와 같이 범죄사실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요지를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원찬(재판장) 김진영 최희동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0. 8. 20. 선고 2019노2260 판결]
피고인
피고인
황수연(기소), 박재호(공판)
변호사 박성민(국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7. 25. 선고 2019고정297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원심: 벌금 700만 원, 몰수)
2. 직권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8. 6.경 파주시 (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상사’ 사무실에서, 샌디스크 엘엘씨가 반도체메모리장치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번호 (생략)호로 상표등록을 한 ‘SanDisk’와 동일한 문양의 가짜 상표가 부착되어 있는 메모리카드 12,000개 정품 가액 약 4억 8,000만 원 상당을 일명 △△△△로부터 교부받아 ‘□□□□국제운송’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통해 중국에 있는 불상자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방법으로 샌디스크 엘엘씨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의 진술 이외에 ② 압수조서 ③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문자메시지 출력자료 등으로써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증거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수사 경위에 따라 판단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물적 증거는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집되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증거이다.
한편, 피고인의 진술 중 메모리카드 소지에 대한 자백 진술은 부적법한 수사에 터 잡아 이루어졌고, 그 이후 희석 또는 단절되지 않았으므로, 이로써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다.
2) 수사 경위
가) 수사개시
인천세관 소속 인천항휴대품검사관들은 2018. 6. 29. 중국 석도항에서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로 입국한 무역상 공소외인이 반입한 화물 중 위조품으로 추정되는 샌디스크 메모리카드 12,000개(이하 ‘이 사건 메모리카드’라고 한다)를 적발하였고, 2018. 7. 9. 감정결과 이 사건 메모리카드는 모두 위조품으로 확인되어, 특별사법경찰관인 관세주사 공소외 2 등(이하 ‘특별사법경찰관들’이라 한다)이 수사를 개시하였다.
나) 관련자 조사
특별사법경찰관들은 2018. 7. 11. 공소외인이 제출한 화물 송장(인보이스)에 수하인으로 기재된 ○○상사(파주시 (주소 생략) 소재)를 방문하여 위 업체 대표인 피고인을 조사하였는데, 피고인은 ‘자신이 화물의 화주도 아니고, 이 사건 메모리카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특별사법경찰관들은 2018. 7. 12. 화물의 운송의뢰인인 □□□□ 국제운송의 공소외 3을 인천세관으로 소환하여 이 사건 메모리카드의 반입 경위 등에 관한 질문을 하였는바, 공소외 3은 ‘피고인이 본래 자신에게 이 사건 메모리카드가 담긴 화물을 중국으로 보내달라고 하였으나 이후 거래가 성사되지 않아 보내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 국제운송 직원의 실수로 화물이 중국에 발송되었기에 무역상 공소외인을 통하여 위 화물을 다시 반입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이 사건 메모리카드 및 휴대전화기 등의 압수
(1) 압수수색검증영장의 발부
검사는 2018. 8. 22. 상표법위반 혐의를 피의사실로 하여 이 사건 메모리카드 및 피고인이 사용한 휴대전화기 등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이하 ‘이 사건 영장’이라 한다)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는데, 위 영장의 피의자란에는 피고인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었다.
(2) 이 사건 메모리카드의 압수
특별사법경찰관들은 2018. 8. 23. 인천세관 유치품보관창고에서 이 사건 영장에 의하여 이 사건 메모리카드를 압수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참여통지는 없었고 압수목록의 교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3)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압수 등
특별사법경찰관들은 2018. 8. 27. 이 사건 영장에 의하여 ○○상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압수한 다음 위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피고인의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등 저장정보에 대한 탐색·출력·복제절차로 나아갔는데, 이 과정에서 수색조서는 물론 위 휴대전화기 압수에 관한 압수조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피고인에 대하여 파일명세가 특정된 압수목록이 교부되지도 않았다.
또한 특별사법경찰관들은 위와 같은 압수수색절차에 나아가기에 앞서 ○○상사의 소재지인 파주시를 관할하는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이나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장에 대하여 별도의 보고절차를 밟지 않았다.
3) 판단
가) 이 사건 메모리카드의 압수가 적법한지 여부 (소극)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 제122조에 의하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은 그 집행에 참여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피압수자 및 변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영장에 피의자로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이 사건 영장이 집행되어 이 사건 메모리카드가 압수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참여통지를 받지 못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영장이 발부되기에 앞서 특별사법경찰관들에게 이 사건 메모리카드와 자신이 무관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은 있으나, 그것만으로 추후 영장 집행절차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형사소송법이 위와 같이 참여절차를 보장한 취지와 그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메모리카드의 압수와 관련한 위법수사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달리 절차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과정의 성질과 내용 등에 비추어 피압수자인 피고인에게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고 할 만한 예외적인 사유도 보이지 않는다.
나) 휴대전화기의 압수가 적법한지 여부 (소극)
(1) 압수조서 작성의 필요성은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06조 소정의 관련성 요건을 실질화하는 데 있다. 수사기관의 압수는 피의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에 대하여만 허용되는 것이므로 특별사법경찰관은 압수조서를 작성하면서 피의사실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건에 대하여만 압수할 수 있다. 만약, 압수조서의 기재가 생략된다면 피의사실과 관련이 없는 물건에 대하여서까지 압수가 절제되지 않고 집행될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은 과거에 “압수 후 압수조서의 작성 및 압수목록의 작성·교부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위법수집증거의 배제법칙에 비추어 그 증거능력의 배제가 요구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1902 판결). 그러나 최근에는 “압수물을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에 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9조). 이러한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의 절차 조항은 헌법에서 선언하고 있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규범력은 확고히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등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도2841 판결).
특별사법경찰관들이 이 사건 영장에 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압수한 다음 위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피고인의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등 저장정보에 대한 탐색 내지 출력·복제절차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위 휴대전화기 압수에 관하여 압수조서가 작성되지도 않았고, 피고인에게 파일명세가 특정된 압수목록의 교부도 없었던 것은 앞에서 본 바인바, 사정이 그렇다면 형사소송법이 정한 압수조서 작성 및 압수목록 교부의 절차를 지키지 않은 이 사건 휴대전화기에 대한 압수는 위법하고, 그 위법의 정도도 무거워 이를 탐색하여 얻은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등은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2) 한편,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인천세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은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불공정무역행위 및 사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소정의 수출입 물품의 통관 및 환적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에 관한 수사를 할 수 있으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4호), 인천세관의 관할구역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김포시 일부에 한정되어 있으므로(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1), 인천세관의 관할구역 밖에 있는 파주시 소재 피고인의 영업장에서 수사를 하려면(본래 파주세관의 관할구역이다) 인천세관 안의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기 위한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이 경우에도 수사를 행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4조).
그런데 인천세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이 파주시 소재 피고인의 영업장에서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하였음을 인정할 검사의 증명은 없는바(특별사법경찰관 공소외 2 관세주사 역시 당심 법정에 출석하여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장에 보고한 바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 사건 휴대전화기에 대한 압수는 이점에서도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증거능력이 있는지 여부 (소극)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위와 같이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증거수집절차에 터 잡아 피고인에 대한 진술청취가 이루어진 것인바, 피고인의 위 각 조서상의 진술 중 메모리카드 소지에 대한 자백 진술은 부적법한 수사와 관련하여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고, 이에 대한 판단은 같은 다.항 기재와 같이 범죄사실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요지를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원찬(재판장) 김진영 최희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