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용역 공급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지는 사업자 내지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제1처분 및 제2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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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726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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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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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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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03.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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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04. 20.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2019. 1. 25.자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133,811원의 부과처분 및 2019. 7. 25.자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29,300,800원의 부과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4. 1.자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예정고지분) 8,066,000원의 부과처분 및 2019. 10. 1.자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예정고지분) 14,65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그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1. 25.자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133,811원의 부과처분 및 2019. 7. 25.자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29,300,8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4-8, 14-9에 있는 지하 4층, 지상 11층 규모로서 86호의 구분건물로 이루어진 ‘CCC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를 목적으로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단체이다. 참가인은 2005. 8. 25.경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들 중 원고, BBB, DDD를 이 사건 건물의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나. 원고, BBB, DDD는 2005. 10. 5. 상호를 ‘CCC빌딩관리사무소’로, 사업장 소재지를 ‘이 사건 건물 지하 관리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로 하여 공동사업자등록을 마쳤다. 그 후 위 공동사업자등록은 2006. 8. 16. 원고와 BBB의 공동사업자 명의(원고 지분: 51.34%)로 정정되었다가, 2019. 6. 3. 대표자를 ‘EEE’, 공동사업자를 ‘원고를 포함한 구분소유자 24인’으로 하는 공동사업자 명의(원고 지분: 40.87%)로 정정되었고, 2019. 10. 18. 상호를 ‘CCC빌딩관리단’으로, 사업자 명의를 ‘EEE(단체대표)’으로 정정되었다.
다. 참가인은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2019. 1. 16. 원고와 BBB 명의로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고(이하 ‘제1확정신고’라 한다), 2019. 7. 17. EEE 외 원고를 포함한 구분소유자 24인 명의로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이하 ‘제2확정신고’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공동사업자 중 1인인 원고에 대하여 2019. 4. 1.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예정고지분) 8,066,000원을 연대 납부하도록 결정․고지하였고(이하 ‘제1처분’이라 한다), 2019. 10. 1.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예정고지분) 14,650,000원을 연대 납부하도록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제2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제1처분에 불복하여 2019. 6.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8. 28. 각하되었고, 제1확정신고, 제2확정신고 및 제2처분에 불복하여 2020. 1.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4. 1. 각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11, 18, 1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가 제2, 3, 11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피고 및 참가인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1) 제1확정신고 및 제2확정신고에 관하여는 각 부가가치세 신고행위만 있었을 뿐이고, 피고의 과세처분이 없었으므로, 그 취소를 구할 대상이 없다(이하 ‘제1-①주장’이라 한다).
또한 제1확정신고에 관하여는 동일한 과세기간인 2018년 제2기의 부가가치세(예정고지분)와 관련하여 이미 서울고등법원 2021누31599호(제1심 : 이 법원 2019구합62383호)로 소가 계속되어 있으므로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고, 제2확정신고에 관하여는 이 사건 중 이 법원 2020구합1957호로 소제기가 되었는데 동일한 과세기간인 2019년 제1기의 부가가치세(예정고지분)와 관련하여 이미 이 사건 중 이 법원 2019구합7263호로 소가 계속되어 있으므로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한다(이하 ‘제1-②주장’이라 한다).
2) 제1처분 및 제2처분은 징수처분에 불과하여 구체적 납세의무를 확정하지 아니하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이 아니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3) 제1처분 및 제2처분으로 인한 각 세액은 참가인이 모두 납부하여 원고에게 더 이상 납부의무가 없으므로, 원고가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나. 판 단
1) 제1-①, ②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제1-①주장에 대하여 살핀다. 부가가치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고 위 신고에 따른 세액을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여기에는 과세관청에 의한 세액 확정을 위한 과세처분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2019. 1. 25.자 및 2019. 7. 25.자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갑 제1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당시 원고를 포함한 공동사업자 명의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인 제1확정신고와 제2확정신고만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2019. 1. 25.자 및 2019. 7. 25.자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결국 제1-②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
2) 제2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2항 제3호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확정시기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로 규정하면서 신고 범위에서 예정신고를 제외하고 있지 않은 점, 납세의무의 확정이란 추상적으로 성립된 납세의무의 내용이 징수절차로 나아갈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된 상태를 의미하는데, 예정신고를 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확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그 단계에서 구체화되었다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 부가가치세법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징수절차로 나아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예정신고를 한 때에 그 세액에 대한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두3428 판결 등 참조). 이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가 있었던 경우에 관한 법리이나, 구 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 단서는 신고가 없는 경우 그 확정시기를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에 의한 예정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수되는 금액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에서 제외되므로, 예정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예정신고가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결정시에 그 세액에 대한 납세의무가 확정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예정결정도 부과처분에 해당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2) 구체적인 판단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제1처분 및 제2처분은 피고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에 의하여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을 결정ㆍ고지한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에 대한 연대납부의무를 지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예정고지 자체의 하자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제1처분 및 제2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및 참가인의 이 부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제3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실제사업자가 따로 있음에도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에게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는, 사업명의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과세처분에 따라 세액을 납부하는 법률관계가 성립된다. 이는 실제사업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법률관계와는 별도의 법률관계로서, 사업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실제사업자가 사업명의자 명의로 직접 납부행위를 하였거나 그 납부자금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납부의 법률효과는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사업명의자에게 귀속될 뿐이며, 실제사업자와 과세관청의 법률관계에서 실제사업자가 세액을 납부한 효과가 발생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126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업명의자에게 과세처분이 이루어져 사업명의자 명의로 세액이 납부되었어도 사업명의자로서는 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과세처분이 취소되어 과오납부액이 발생한 경우 사업명의자가 그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참가인이 제1처분 및 제2처분으로 인한 각 세액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납부의 법률효과는 원고를 포함한 공동사업자 명의자들에게 귀속되고, 위 각 처분이 취소될 경우 발생하는 과오납부액에 대한 환급청구권도 원고를 비롯한 그 명의자들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원고는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및 참가인의 이 부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4.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제1처분 및 제2처분의 각 납세의무 성립 당시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원고는 위 각 납세의무 성립 이전에 이미 이 사건 건물 공동관리인의 지위에서 해임되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업무에서 배제되었고, 해당 과세기간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용역을 공급한 실제 사업자는 참가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를 공동사업자 중 1인으로 보아 제1처분 및 제2처분을 하였는바, 위 각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 지위에 관한 소송의 경과
가) 참가인은 2012. 5. 15. BBB과 함께 이 사건 건물의 공동관리인이자 건물관리용역에 관한 공동사업자 지위에 있던 원고를 공동관리인 지위에서 해임하였다. 그 후 참가인은 2013. 3.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3. 6. 11.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 결정을 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카합165호).
나) 참가인은 2014. 5. 30. 위 가처분 신청을 취하한 후 2014. 6. 2. 다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7. 2.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과 이에 대한 간접강제를 명하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카합246호). 원고는 위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11. 7. 위 가처분 결정을 인가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카합313호).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3. 25. ‘원고는 이 사건 건물 관리행위(다만, 원고와 원고 소유 건물의 임차인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임대인으로서 지급받기로 한 관리비의 청구 및 징수행위를 제외)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과 이에 대한 간접강제를 명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4라1344호).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대법원에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 7. 17. 재항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15마667호).
다) 원고와 다른 구분소유자 FFF, GGG는 2014. 12.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참가인과 당시 관리인이던 BBB을 상대로 관리인해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6. 18. ‘BBB을 참가인의 관리인에서 해임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합113396호). 이에 불복하여 참가인과 BBB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5. 12.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5나2035513호). 그 후 BBB은 2016. 5. 30. 이 사건 건물 관리인에서 사임하였다.
라) 참가인은 2016. 5. 30.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EEE을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원고와 FFF, GGG는 2016. 6.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참가인을 상대로 위 관리단집회에서 EEE을 관리인으로 선임한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7. 5. 18.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합105078호). 이에 불복하여 원고 등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8. 11. 22.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7나2031218호). 이에 불복하여 원고 등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9. 4. 24.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19다200089호).
2) 사업자등록 명의 정정 경위 및 관련 소송의 경과
가) 원고는 2017. 10. 18. 피고에게 ‘원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카합165호 가처분 결정에 따라 2013. 6. 20.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행위가 금지되었고, BBB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합113396호 및 서울고등법원 2015나2035513호 소송에서 관리인으로부터의 해임 판결을 선고받고 2016. 5. 30. 관리인에서 사임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으로는 2016. 5. 30.부터 사업을 운영할 수 없다.’는 사유를 들어 2017. 10. 1.부터 2018. 9. 30.까지 휴업한다는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7. 10. 23. ‘이 사건 사업장에서 건물관리 용역이 계속 제공되고 있어 휴업상태로 볼 수 없고, 공동사업자인 BBB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휴업신고를 수리하지 않았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8. 5. 11. 서울행정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8. 11. 23. ‘원고와 BBB은 참가인의 기관(관리인)으로서 건물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그 업무의 귀속주체는 참가인이고, 원고 및 BBB이 기관(관리인)으로 수행하던 건물관리 업무조차 원고에 대한 해임, BBB의 사임 등에 의하여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 사업자등록을 관리하는 행정청인 피고로서는 실제 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업무의 귀속 주체는 참가인이므로, 참가인이 위 관리업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의무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4498호). 이에 불복하여 피고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9. 4. 18.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8누78598호), 위 판결은 2019. 5. 10. 확정되었다.
다) 위 확정 판결의 취지에 따라 앞서 1의 나항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은 2019. 6. 3. 대표자를 ‘EEE’, 공동사업자를 ‘원고를 포함한 구분소유자 24인’으로 하는 공동사업자 명의(원고 지분: 40.87%)로 정정되었다가, 2019. 10. 18. 상호를 ‘CCC빌딩관리단’으로, 사업자 명의를 ‘EEE(단체대표)’으로 하는 것으로 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내지 8, 10 내지 12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 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나) 구 집합건물법에 의하면,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당연 설립되게 되고(제23조 제1항),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제24조 제1항),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고(제24조 제3항 본문), 관리인은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ㆍ수령하는 행위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있다(제25조 제1항 제2호). 관리단이 그의 재산으로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는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2조의 지분비율(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관리단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진다(제27조 제1항).
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제3조 제1호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843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러한 관련 규정 및 법리를 토대로,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용역 공급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지는 사업자 내지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제1처분 및 제2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의 공동사업자 명의가 ’원고 및 BBB‘ 또는 ’원고를 포함한 구분소유자 24인‘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은 구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당연 설립되어 위 건물에 관한 관리업무의 귀속 주체가 된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용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참가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원고는 앞서 본 서울고등법원 2015. 3. 25.자 2014라1344호 결정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주된 관리행위를 하지 못하고 원고와 원고 소유 건물의 임차인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임대인으로서 지급받기로 한 관리비의 청구 및 징수행위만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원고 소유 부분에 관한 위 행위는 임대인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가 제출한 원고의 각 임대차계약서(을가 제17호증)를 살펴보아도 그 계약서 제3조에 “건물관리단에 납부할 관리비, 공과금은 집합건물법상 납부의무자인 임대인(원고)이 납부한다. 임차인은 납부의무 없다.”라고 정한 것 외에는 관리에 관한 내용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내용조차도 원고가 관리비를 낸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원고가 관리행위를 한다고 볼 만한 내용은 아니다.
다)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구분소유자들이 참가인으로부터 수익을 배분받는 등 공동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원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공동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의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구 집합건물법 규정내용에 의하면 당연 설립된 관리단이 관리업무의 주체로서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되고, 구분소유자들은 관리단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규약에서 정한 비율 또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관리단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이거나 그 지위에서 수익을 배분받는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연대납세의무를 진다고 보기 어렵다.
라) 피고는, 참가인은 규약이 없어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항은 법인이 아닌 단체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국세기본법과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경우를 정하고 있을 뿐이지, 납세의무자의 요건을 정한 것이 아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호는 사업자로서 ’개인,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로 정하고 있고, 참가인은 법인격이 없는 사단에 해당하는 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다.
5. 참가인의 사정판결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참가인 주장의 요지
제1처분 및 제2처분이 취소된다면, 피고는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납부하지 않은 원고에게 이를 환급하여야 하고, 피고는 다시 참가인에 대하여 제1처분 및 제2처분의 각 세액에 가산세를 더한 과세처분을 하여야 하며, 참가인은 위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므로, 참가인의 추가적인 손해 발생 예방 및 피고의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위하여 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사정판결을 하여야 한다.
나. 판 단
행정처분이 위법한 때에는 이를 취소함이 원칙이고,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ㆍ변경하는 것이 도리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극히 예외적으로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정판결의 적용은 극히 엄격한 요건 아래 제한적으로 하여야 하고, 그 요건인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을 취소ㆍ변경하여야 할 필요와 그 취소ㆍ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 등을 비교ㆍ교량하여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두6571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① 제1처분 및 제2처분은 그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참가인임에도 원고에 대하여 부과처분이 이루어져 위법한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위 각 처분을 취소하고 참가인에 대하여 다시 별개의 처분을 하는 것이 불필요하고 무익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참가인이 과세처분을 받는 경우 제1처분 및 제2처분의 각 세액에 가산세가 더해진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 ③ 제1처분 및 제2처분과 관련하여 납부된 부가가치세가 원고에게 환급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이를 납부한 참가인과 정산할 관계가 발생하는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19. 1. 25.자 및 2019. 7. 25.자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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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 |
이종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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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
김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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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
김수정 |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4. 2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2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용역 공급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지는 사업자 내지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제1처분 및 제2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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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726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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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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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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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03.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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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04. 20.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2019. 1. 25.자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133,811원의 부과처분 및 2019. 7. 25.자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29,300,800원의 부과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4. 1.자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예정고지분) 8,066,000원의 부과처분 및 2019. 10. 1.자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예정고지분) 14,65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그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1. 25.자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133,811원의 부과처분 및 2019. 7. 25.자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29,300,8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4-8, 14-9에 있는 지하 4층, 지상 11층 규모로서 86호의 구분건물로 이루어진 ‘CCC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를 목적으로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단체이다. 참가인은 2005. 8. 25.경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들 중 원고, BBB, DDD를 이 사건 건물의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나. 원고, BBB, DDD는 2005. 10. 5. 상호를 ‘CCC빌딩관리사무소’로, 사업장 소재지를 ‘이 사건 건물 지하 관리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로 하여 공동사업자등록을 마쳤다. 그 후 위 공동사업자등록은 2006. 8. 16. 원고와 BBB의 공동사업자 명의(원고 지분: 51.34%)로 정정되었다가, 2019. 6. 3. 대표자를 ‘EEE’, 공동사업자를 ‘원고를 포함한 구분소유자 24인’으로 하는 공동사업자 명의(원고 지분: 40.87%)로 정정되었고, 2019. 10. 18. 상호를 ‘CCC빌딩관리단’으로, 사업자 명의를 ‘EEE(단체대표)’으로 정정되었다.
다. 참가인은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2019. 1. 16. 원고와 BBB 명의로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고(이하 ‘제1확정신고’라 한다), 2019. 7. 17. EEE 외 원고를 포함한 구분소유자 24인 명의로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이하 ‘제2확정신고’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공동사업자 중 1인인 원고에 대하여 2019. 4. 1.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예정고지분) 8,066,000원을 연대 납부하도록 결정․고지하였고(이하 ‘제1처분’이라 한다), 2019. 10. 1.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예정고지분) 14,650,000원을 연대 납부하도록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제2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제1처분에 불복하여 2019. 6.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8. 28. 각하되었고, 제1확정신고, 제2확정신고 및 제2처분에 불복하여 2020. 1.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4. 1. 각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11, 18, 1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가 제2, 3, 11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피고 및 참가인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1) 제1확정신고 및 제2확정신고에 관하여는 각 부가가치세 신고행위만 있었을 뿐이고, 피고의 과세처분이 없었으므로, 그 취소를 구할 대상이 없다(이하 ‘제1-①주장’이라 한다).
또한 제1확정신고에 관하여는 동일한 과세기간인 2018년 제2기의 부가가치세(예정고지분)와 관련하여 이미 서울고등법원 2021누31599호(제1심 : 이 법원 2019구합62383호)로 소가 계속되어 있으므로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고, 제2확정신고에 관하여는 이 사건 중 이 법원 2020구합1957호로 소제기가 되었는데 동일한 과세기간인 2019년 제1기의 부가가치세(예정고지분)와 관련하여 이미 이 사건 중 이 법원 2019구합7263호로 소가 계속되어 있으므로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한다(이하 ‘제1-②주장’이라 한다).
2) 제1처분 및 제2처분은 징수처분에 불과하여 구체적 납세의무를 확정하지 아니하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이 아니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3) 제1처분 및 제2처분으로 인한 각 세액은 참가인이 모두 납부하여 원고에게 더 이상 납부의무가 없으므로, 원고가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나. 판 단
1) 제1-①, ②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제1-①주장에 대하여 살핀다. 부가가치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고 위 신고에 따른 세액을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여기에는 과세관청에 의한 세액 확정을 위한 과세처분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2019. 1. 25.자 및 2019. 7. 25.자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갑 제1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당시 원고를 포함한 공동사업자 명의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인 제1확정신고와 제2확정신고만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2019. 1. 25.자 및 2019. 7. 25.자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결국 제1-②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
2) 제2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2항 제3호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확정시기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로 규정하면서 신고 범위에서 예정신고를 제외하고 있지 않은 점, 납세의무의 확정이란 추상적으로 성립된 납세의무의 내용이 징수절차로 나아갈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된 상태를 의미하는데, 예정신고를 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확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그 단계에서 구체화되었다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 부가가치세법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징수절차로 나아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예정신고를 한 때에 그 세액에 대한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두3428 판결 등 참조). 이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가 있었던 경우에 관한 법리이나, 구 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 단서는 신고가 없는 경우 그 확정시기를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에 의한 예정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수되는 금액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에서 제외되므로, 예정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예정신고가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결정시에 그 세액에 대한 납세의무가 확정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예정결정도 부과처분에 해당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2) 구체적인 판단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제1처분 및 제2처분은 피고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에 의하여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을 결정ㆍ고지한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에 대한 연대납부의무를 지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예정고지 자체의 하자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제1처분 및 제2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및 참가인의 이 부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제3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실제사업자가 따로 있음에도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에게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는, 사업명의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과세처분에 따라 세액을 납부하는 법률관계가 성립된다. 이는 실제사업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법률관계와는 별도의 법률관계로서, 사업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실제사업자가 사업명의자 명의로 직접 납부행위를 하였거나 그 납부자금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납부의 법률효과는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사업명의자에게 귀속될 뿐이며, 실제사업자와 과세관청의 법률관계에서 실제사업자가 세액을 납부한 효과가 발생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126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업명의자에게 과세처분이 이루어져 사업명의자 명의로 세액이 납부되었어도 사업명의자로서는 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과세처분이 취소되어 과오납부액이 발생한 경우 사업명의자가 그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참가인이 제1처분 및 제2처분으로 인한 각 세액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납부의 법률효과는 원고를 포함한 공동사업자 명의자들에게 귀속되고, 위 각 처분이 취소될 경우 발생하는 과오납부액에 대한 환급청구권도 원고를 비롯한 그 명의자들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원고는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및 참가인의 이 부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4.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제1처분 및 제2처분의 각 납세의무 성립 당시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원고는 위 각 납세의무 성립 이전에 이미 이 사건 건물 공동관리인의 지위에서 해임되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업무에서 배제되었고, 해당 과세기간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용역을 공급한 실제 사업자는 참가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를 공동사업자 중 1인으로 보아 제1처분 및 제2처분을 하였는바, 위 각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 지위에 관한 소송의 경과
가) 참가인은 2012. 5. 15. BBB과 함께 이 사건 건물의 공동관리인이자 건물관리용역에 관한 공동사업자 지위에 있던 원고를 공동관리인 지위에서 해임하였다. 그 후 참가인은 2013. 3.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3. 6. 11.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 결정을 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카합165호).
나) 참가인은 2014. 5. 30. 위 가처분 신청을 취하한 후 2014. 6. 2. 다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7. 2.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과 이에 대한 간접강제를 명하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카합246호). 원고는 위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11. 7. 위 가처분 결정을 인가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카합313호).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3. 25. ‘원고는 이 사건 건물 관리행위(다만, 원고와 원고 소유 건물의 임차인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임대인으로서 지급받기로 한 관리비의 청구 및 징수행위를 제외)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과 이에 대한 간접강제를 명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4라1344호).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대법원에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 7. 17. 재항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15마667호).
다) 원고와 다른 구분소유자 FFF, GGG는 2014. 12.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참가인과 당시 관리인이던 BBB을 상대로 관리인해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6. 18. ‘BBB을 참가인의 관리인에서 해임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합113396호). 이에 불복하여 참가인과 BBB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5. 12.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5나2035513호). 그 후 BBB은 2016. 5. 30. 이 사건 건물 관리인에서 사임하였다.
라) 참가인은 2016. 5. 30.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EEE을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원고와 FFF, GGG는 2016. 6.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참가인을 상대로 위 관리단집회에서 EEE을 관리인으로 선임한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7. 5. 18.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합105078호). 이에 불복하여 원고 등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8. 11. 22.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7나2031218호). 이에 불복하여 원고 등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9. 4. 24.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19다200089호).
2) 사업자등록 명의 정정 경위 및 관련 소송의 경과
가) 원고는 2017. 10. 18. 피고에게 ‘원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카합165호 가처분 결정에 따라 2013. 6. 20.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행위가 금지되었고, BBB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합113396호 및 서울고등법원 2015나2035513호 소송에서 관리인으로부터의 해임 판결을 선고받고 2016. 5. 30. 관리인에서 사임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으로는 2016. 5. 30.부터 사업을 운영할 수 없다.’는 사유를 들어 2017. 10. 1.부터 2018. 9. 30.까지 휴업한다는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7. 10. 23. ‘이 사건 사업장에서 건물관리 용역이 계속 제공되고 있어 휴업상태로 볼 수 없고, 공동사업자인 BBB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휴업신고를 수리하지 않았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8. 5. 11. 서울행정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8. 11. 23. ‘원고와 BBB은 참가인의 기관(관리인)으로서 건물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그 업무의 귀속주체는 참가인이고, 원고 및 BBB이 기관(관리인)으로 수행하던 건물관리 업무조차 원고에 대한 해임, BBB의 사임 등에 의하여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 사업자등록을 관리하는 행정청인 피고로서는 실제 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업무의 귀속 주체는 참가인이므로, 참가인이 위 관리업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의무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4498호). 이에 불복하여 피고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9. 4. 18.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8누78598호), 위 판결은 2019. 5. 10. 확정되었다.
다) 위 확정 판결의 취지에 따라 앞서 1의 나항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은 2019. 6. 3. 대표자를 ‘EEE’, 공동사업자를 ‘원고를 포함한 구분소유자 24인’으로 하는 공동사업자 명의(원고 지분: 40.87%)로 정정되었다가, 2019. 10. 18. 상호를 ‘CCC빌딩관리단’으로, 사업자 명의를 ‘EEE(단체대표)’으로 하는 것으로 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내지 8, 10 내지 12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 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나) 구 집합건물법에 의하면,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당연 설립되게 되고(제23조 제1항),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제24조 제1항),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고(제24조 제3항 본문), 관리인은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ㆍ수령하는 행위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있다(제25조 제1항 제2호). 관리단이 그의 재산으로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는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2조의 지분비율(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관리단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진다(제27조 제1항).
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제3조 제1호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843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러한 관련 규정 및 법리를 토대로,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용역 공급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지는 사업자 내지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제1처분 및 제2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의 공동사업자 명의가 ’원고 및 BBB‘ 또는 ’원고를 포함한 구분소유자 24인‘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은 구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당연 설립되어 위 건물에 관한 관리업무의 귀속 주체가 된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용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참가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원고는 앞서 본 서울고등법원 2015. 3. 25.자 2014라1344호 결정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주된 관리행위를 하지 못하고 원고와 원고 소유 건물의 임차인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임대인으로서 지급받기로 한 관리비의 청구 및 징수행위만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원고 소유 부분에 관한 위 행위는 임대인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가 제출한 원고의 각 임대차계약서(을가 제17호증)를 살펴보아도 그 계약서 제3조에 “건물관리단에 납부할 관리비, 공과금은 집합건물법상 납부의무자인 임대인(원고)이 납부한다. 임차인은 납부의무 없다.”라고 정한 것 외에는 관리에 관한 내용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내용조차도 원고가 관리비를 낸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원고가 관리행위를 한다고 볼 만한 내용은 아니다.
다)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구분소유자들이 참가인으로부터 수익을 배분받는 등 공동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원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공동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의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구 집합건물법 규정내용에 의하면 당연 설립된 관리단이 관리업무의 주체로서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되고, 구분소유자들은 관리단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규약에서 정한 비율 또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관리단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이거나 그 지위에서 수익을 배분받는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연대납세의무를 진다고 보기 어렵다.
라) 피고는, 참가인은 규약이 없어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항은 법인이 아닌 단체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국세기본법과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경우를 정하고 있을 뿐이지, 납세의무자의 요건을 정한 것이 아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호는 사업자로서 ’개인,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로 정하고 있고, 참가인은 법인격이 없는 사단에 해당하는 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다.
5. 참가인의 사정판결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참가인 주장의 요지
제1처분 및 제2처분이 취소된다면, 피고는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납부하지 않은 원고에게 이를 환급하여야 하고, 피고는 다시 참가인에 대하여 제1처분 및 제2처분의 각 세액에 가산세를 더한 과세처분을 하여야 하며, 참가인은 위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므로, 참가인의 추가적인 손해 발생 예방 및 피고의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위하여 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사정판결을 하여야 한다.
나. 판 단
행정처분이 위법한 때에는 이를 취소함이 원칙이고,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ㆍ변경하는 것이 도리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극히 예외적으로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정판결의 적용은 극히 엄격한 요건 아래 제한적으로 하여야 하고, 그 요건인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을 취소ㆍ변경하여야 할 필요와 그 취소ㆍ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 등을 비교ㆍ교량하여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두6571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① 제1처분 및 제2처분은 그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참가인임에도 원고에 대하여 부과처분이 이루어져 위법한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위 각 처분을 취소하고 참가인에 대하여 다시 별개의 처분을 하는 것이 불필요하고 무익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참가인이 과세처분을 받는 경우 제1처분 및 제2처분의 각 세액에 가산세가 더해진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 ③ 제1처분 및 제2처분과 관련하여 납부된 부가가치세가 원고에게 환급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이를 납부한 참가인과 정산할 관계가 발생하는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19. 1. 25.자 및 2019. 7. 25.자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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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 |
이종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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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
김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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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
김수정 |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4. 2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2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